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568 민사 사건(2007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6월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두 건으로 입건되었고, 두 사건은 같은 날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3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2006년 5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원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고, 경찰서장은 동일한 죄명과 확정일자, 처분결과를 가진 범죄경력을 2건으로 기재한 회보서를 발급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정정을 요청했고, 검찰은 두 사건이 병합 기소되면서 죄명이 중복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2006년 5월 19일경 죄명을 병합된 죄명으로 정정했습니다.
- 그러나 정정은 선거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보서에 근거해 원고의 범죄경력을 2건으로 기재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 번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자 경찰서장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경력을 2건으로 기재한 회보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회 처벌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후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공개해야 할 범죄경력을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범죄경력을 2건으로 표시하는 것은 공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어 한 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회보서에는 마치 두 번 처벌받은 것처럼 보이게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찰서장이 2002년 선거 때 발급한 회보서에는 1건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6년 회보서에는 2건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 검찰이 뒤늦게 오류를 정정했지만 선거일 전까지 회보서가 수정되지 않아 원고가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경력회보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입니다. 동일한 범죄경력이 중복 표기되면 마치 여러 번 처벌받은 것처럼 보여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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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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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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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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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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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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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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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수감 중인 원고가 교도소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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