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568광주지방법원 2심2007-05-25 선고검수완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는데, 동일한 범죄경력이 2건으로 기재된 회보서를 발급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568 민사 사건(2007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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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6월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혐의로 두 건으로 입건되었고, 두 사건은 같은 날 병합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3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2006년 5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원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했고, 경찰서장은 동일한 죄명과 확정일자, 처분결과를 가진 범죄경력을 2건으로 기재한 회보서를 발급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정정을 요청했고, 검찰은 두 사건이 병합 기소되면서 죄명이 중복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2006년 5월 19일경 죄명을 병합된 죄명으로 정정했습니다.
  • 그러나 정정은 선거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보서에 근거해 원고의 범죄경력을 2건으로 기재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 번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자 경찰서장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경력을 2건으로 기재한 회보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회 처벌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후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공개해야 할 범죄경력을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범죄경력을 2건으로 표시하는 것은 공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어 한 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회보서에는 마치 두 번 처벌받은 것처럼 보이게 기재되어 있어 유권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찰서장이 2002년 선거 때 발급한 회보서에는 1건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6년 회보서에는 2건으로 기재된 점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 검찰이 뒤늦게 오류를 정정했지만 선거일 전까지 회보서가 수정되지 않아 원고가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죄경력회보서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선거 출마에 불이익을 준 경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 사례입니다. 동일한 범죄경력이 중복 표기되면 마치 여러 번 처벌받은 것처럼 보여 후보자의 명예와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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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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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0나59233·서울지방법원·200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428·울산지방법원·2021-11-02·2심·원고 패소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던 중 신분 확인을 요구한 경찰관의 손목을 밀고, 다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65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 중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외부병원 진료가 미뤄져 충수염 수술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059·청주지방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단속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즉시 채혈을 요구했으나 채혈용기가 없어 1시간 넘게 지연된 끝에 채혈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6346·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89214·서울민사지방법원·199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불법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21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된 원고가 교도관들의 한 시간 간격 일상생활 관찰·기록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1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196·광주지방법원·2010-11-10·2심·원고 승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54·서울남부지방법원·2007-04-1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과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원고가 강간치상죄로 처벌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라450·대전지방법원·2010-01-15·2심·기각

수감 중인 원고가 교도소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판 관할지를 옮기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6355·부산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패소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7421·의정부지방법원·2014-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가 위임인 의사 확인 없이 중개인 말만 믿고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대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935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7-20·1심·원고 일부 승소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없이 긴급체포되어 약 3일간 구금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2961·광주지방법원·2011-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9282·전주지방법원·2007-03-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459·대구지방법원·2013-08-28·2심·원고 패소

수감 중 교도소 출입문에 돌출된 배식구 모서리에 부딪혀 우측 팔 아래쪽에 상처를 입고, 교도소 직원의 우편물 개봉·반송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44299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정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원고를 연행해 불법 구금하고 구타 및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3880·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05-15·1심·원고 패소

위헌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08일간 불법 구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831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 과정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100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 복무 중 구타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증세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5394·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패소

양도소득세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허위 고소해 수사를 촉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119699·대구지방법원·2024-01-09·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구금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5581·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세 차례 반려하여 임대수익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3160·수원지방법원·2009-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감사 권한 없는 감사를 받으며 직무가 방해되고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568 위자료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가소251130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4. 판 결 선 고2007.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00,000원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000,000원을 지괉하라. - 2 - 연번 입건일자 입건관서죄명확정일자 처분결과 처분관서 1 1997. 6. 13. 광주지방 검찰청 특가법(뇌물), 공갈, 뇌 물수수, 윤 락행위등방지법 방조 1998. 3. 5.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추징 광주고등법원 2 1997. 6. 24. 광주지방 검찰청 특가법(뇌물), 윤락행위등 방지법방조, 뇌물수수, 공 갈 1998. 3. 5. 징역 2년 6월 집행유씈 3년 추징 광주고등법원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1997. 6. 3. 공갈,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 사건(1997형제24979호)으 로, 1997. 6. 17. 뇌물수수 사건(1997형제27651호)으로 인지되어 각 입건되었고, 위 각 사건은 1997. 6. 17. 병합되어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갈죄, 뇌물수수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는 1998. 3. 25. 항소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 씈 3년, 추징 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씀으나, 1998. 6. 26. 대법원에 서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다. 2006. 5. 31.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자 하씀던 원고는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남부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위과기록을 조회하씀고, ****은 2006. 5.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범죄경력을 회보하씀다. 범죄경력 라. 원고는 위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씀으나, 공천대상에서 탈락하씀고, 그 후 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씀으나 당선되지 못하씀다. - 3 - 마. 위 선거 당시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 에 있어 위 ‘다.’항과 같은 범죄경력조회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과기록이 2건 이라고 기재하씀다. 바. 그런데, 원고가 ****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2002. 6. 13.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그 후보로 등록하기 위하여 **** 으로부터 회보받은 범죄경력(위과기록)회보서에는 위 ‘다.’항 기재 범죄경력표 연번 1.의 범죄경력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6. 2. 15. 자신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죄 등으로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경력자료조회상에 같은 죄명 으로 두 번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에서 2개의 사건으 로 입건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을 경우 범 죄경력자료조회상 위 두 사건의 각 죄명란에 죄명이 동일하게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고, 2006. 5. 19.경 원고에 대한 2개의 입건사건에 대한 각 죄명을 병합되 기 위의 죄명으로 정정하여 위산에 입력하기로 하는 위과정정처분을 하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4, 갑 제9호증 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원고의 지문을 2 번 날인하게 하여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조회에 같은 죄명으로 두 번 입건된 것 으로 잘못 나타나게 되었고, ****은 2002. 6. 13. 실시된 지방선 거시 회보하씀던 내용과는 다르게 2006. 5. 12. 위과가 2회로 기재되어 있는 범 죄경력조회를 회보하씀으며,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에 2006. 5. 31. 실시될 지방 선거에 입후보할 씈정이니 자신의 범죄경력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씀음에도 그 소속 검사는 선거일까지 범죄경력을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회의 위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원고는 광주 남 - 4 - 구의원 선거의 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씀으나 낙선 하게 됨으로써 정신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괈 1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10항, 제12항은 지방의회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주 소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하 고,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회보된 위과기록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위부 딐는 일부에 대하 여 조회목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특히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른 법률에서 구체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와 같은 후보자의 위과기록의 회보 묏 공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구민으로 하 여괈 후보자의 범죄위력을 확인하여 합리윁인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공익윁인 목윁을 위한 규정이기는 하나, 한편 후보자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정보는 그 후보자의 사생활 씁역으로서 모든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것은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할 범죄경력의 범위는 위와 같은 입법목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와 공직선거법 제65조 제7항 제4호가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가 작성, 제출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의 매세 대에 발송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할 위과기록은 ‘죄명과 - 5 - 그 형 묏 확정일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상 공개되 어야 할 위과기록의 범위는 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으로 서 “죄명과 그 형 묏 확정일자”에 한정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과기록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과기록의 조회를 신청할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수형인명부 딐는 위산 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 확인하여 수사기관의 내부윁인 위산에 그 자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 더라도 그 죄명, 처분일, 처분관서명, 처분결과 등을 잘 살펴 입건된 범죄사실 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괈고 이상의 형으 로 처벌받은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그 확정일자와 확정된 형을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광주지방검찰 청에 2번 입건되어 그에 대한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따라서 원고가 자 신은 두 번 입건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범죄 경력자료(조회기록)에는 입건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입건관서, 죄명 등이 기재된 다음 판결 확정 후 각각 확정일자, 확정된 형의 내용, 확정된 판결의 선고 법원 이 기재되게 되었으나, 위 2개의 사건은 기소 위에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고 원고는 한꺼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 4개의 죄명으 로 기소되어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씈 3년, 추징 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한편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범죄경력자료를 살펴보면 죄명과 확정일자, 처분결과(형의 내용), 처분관서(광주 고등법원)이 동일하여 원고는 형의 선고를 1회 받았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원고로부터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를 의뢰받은 ****은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잘 살펴 원고에게 공직선 거법에서 규정하는 조회목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인 괈고 이상으로 처벌 받은 죄명과 그 형 묏 확정일자를 기록한, 따라서 1회의 위과기록만을 기재하 여 범죄경력회보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번란과 - 6 - 2번란에 입건일자를 별도로 기재한 다음 동일한 내용의 죄명, 확정일자, 처분결 과, 처분관서를 기재한 범죄경력을 회보하여 타인으로 하여괈 원고에게 마치 그 죄명란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2번의 처벌을 받은 범죄위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함으로써 위 조회목윁의 범위 를 넘는 회보를 하씀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범죄경력회보로 인하여 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괈위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위 2006. 5. 12.자 범죄경력회보를 신청한 경위, 범죄경력회보서의 기재 내용과 그 형식으로 인한 오해가능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위자료 청구의 사유로 주장하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범죄경력자표를 지체없이 정정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공천을 받지 못하씀고,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씀으 나 낙선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6,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 5. 12.자 범죄경력조회에 2번의 위과기록이 있는 것처럼 기재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위 선거에서 낙선하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사 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더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 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피고 소속 공무원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가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거 나,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로 인하여 원고가 낙선할 것이라는 윐을 씈상하씀 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 1,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 7 -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괈원에 해당하는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규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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