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100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7-08 선고검수완료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해 서류심사는 통과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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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2006가합110099 민사 사건(2008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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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미국 뉴욕 주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인천광역시가 2003년 10월 13일 공고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 같은 시험에 응시한 다른 지원자 B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경력요건 미비로 불합격 결정을 받았다. 그 직후 B의 부친이 정부 부처 장관으로 취임했다.
  • 인천광역시는 2003년 12월 30일 같은 직위에 대한 채용 공고를 다시 냈고, 원고와 B, 다른 지원자들이 다시 응시했다. 2004년 1월 15일 서류심사에서 B와 원고는 심사위원 3명 모두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았다.
  • 2004년 1월 27일 면접시험에서 B는 85.3점, 원고는 80.6점, 나머지 지원자는 70.6점을 받았고, 2004년 1월 29일 B가 최고점으로 최종 합격하고 원고는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 이후 B의 합격에 부친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인천광역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이 B를 부당하게 합격시키고 면접 점수를 높여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 원고는 채용되지 못해 3년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수입과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43,366,604원을 인천광역시와 국가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했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자, 다른 응시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당하게 채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이 채용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B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시험에서도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해 B가 최종 합격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했다.
  • 채용 공고에 정해진 자격요건은 지켜져야 하는데, B는 1차 시험에서 이미 자격 미달로 불합격한 사람이었고 그 뒤로 자격을 새로 갖추지도 못했으므로 2차 시험에서도 채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 공무원들이 상사의 지시나 B의 부친이 장○○라는 점 등을 이유로 심사에 영향을 준 것은 채용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이는 원고가 채용되지 못해 입은 손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위자료를 계산해 118,366,604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채용 업무를 처리한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인천광역시라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가 외부의 입김으로 합격하고, 정당하게 응시한 다른 지원자가 탈락한 경우 그 탈락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채용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공정성 의무를 어기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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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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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110099 손해배상(기) 원 고A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2.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6. 17. 판 결 선 고2008. 7. 8. 주 문 1.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118,366,604원 및 이에 대한 2004. 1. 29.부터 2008. 7. - 2 -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366,604원 및 이에 대한 2004. 1. 29.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의 2003. 10. 13.자 모집공고에 따른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 1) 인천광역시장은 2003. 10. 13. 피고 인천광역시의 개방형 직위 및 지방계약직 공 무원 채용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모집시험’이라고 한다), 소외 B은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 관광문화과 소속으로 외국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의료 분야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 모 - 3 - 집에 응시하였다. 2) 위 지방계약직 ‘가’급 응시의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 는 자 3.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지방계약직 공무원 시험은 1차 시험으로 서류심사를 한 후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으로 면접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투자유치국 부문의 심사 위원은 소외 E, F, G이었다. 4) B은 1996. 2. **** 행정학과를 졸업하였고, 2000. 1. ****에서 프로젝트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3. 6. ****에서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박사학위를 받지는 못한 상태였고, 이에 이 사건 1차 모집시험의 서류심 사에서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경력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불합격 결정을 받아 2003. 11. 12.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B의 부 소외 C은 그 직후 정부 G부처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의 2003. 12. 30.자 모집공고에 따른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시험 1) 인천광역시장은 2003. 12. 30. 다시 피고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 4 - 위한 모집공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이라고 한다), 그 공고에 따르면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외국학교.병원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관광문화 분야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1명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에서도 지방계약직 ‘가’급 응시의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은 이 사건 1차 모집시험에서의 경력요건과 동일하였고, 시험방법도 동일하였다. 3)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의 위 관광문화 분야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 부문에는 B 과 원고, 소외 H, J이 응시하였고, 위 부문 심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청 국장 소외 K, 경제자유구역청 과장 소외 L, ○대학교 교수 소외 M 3인이었다. 4) 2004. 1. 15. 서류심사를 한 결과 2004. 1. 20. B과 원고는 심사위원 3명으로부 터 모두 합격 결정을 받아 합격되었고, H은 M로부터는 불합격 결정을 받았으나 K와 L 으로부터는 합격 결정을 받아 합격되었으며, J은 M로부터는 합격 결정을 받았으나 K 와 L으로부터 경력 부적합을 이유로 불합격 결정을 받아 불합격되었다. 5) 서류심사를 통과한 B, 원고, H은 2004. 1. 27. 2차 면접시험을 보았는데, 그 결 과 B이 85.3점(K 88점, M 88점, L 80점), 원고가 80.6점(K 84점, M 86점, L 72점), H 이 70.6점(K 74점, M 74점, L 64점)을 얻어 2004. 1. 29. B이 최고점자로 최종 합격 처분을 받았고, 원고와 H은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라. N, K의 징계 처분 등 1) 2005. 1.경 B의 위 합격사실에 대하여 C 정부G부처 장관의 인사청탁이 있었다 는 의혹이 부패방지위원회에 제기되었다. 2) 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은 2005. 5. 23.부터 2005. 5. 31.까지 감사를 실시하였 고, 그 결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국장인 K와 인천광역 - 5 - 시 청장 소외 N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하 였는데, 그 징계사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K, N은 B을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지방계 약직공무원규정(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과 2003. 12. 30. 공고한 모집계획에 따라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은 ‘채 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 는바, B은 이 사건 1차 모집시험에서 지방계약직 ‘가’급에 응시하였으나 경력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 결정된 바 있으므로, B이 그 이후 새로이 자격요건 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에서도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채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① K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도 2004. 1. 15. 서 류심사 위원으로서 B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상사인 청장 N이 ‘B은 채용자격기준에 따 른 박사학위는 없지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이므로 채용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 B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켜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합격처리하고, 2004. 1. 17. 면접심사 위원으로서 심사를 하면서 B이 당시 정부 G부처 장관의 아들이므로 앞 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와 H보다 B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면접 당일 면접심사 위원이면서 부하직원인 과장 L에게 전화하여 B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였고, ② N은, 역시 위와 같이 B이 이전에 자격요건 미달로 불합격된 사실 및 원고는 미국 **** 법학박사학위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H은 경영학사와 --종합상사 등에서 11년 4개월을 근무한 경력 등을 가지고 있어 위 2명만이 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므로 위 2명 중 1명이 채용되어야 - 6 -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4. 1.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정부 G부처가 우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번에 응시 한 B을 합격시켰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부하직원인 K에게 B이 박사학위 취득예 정자이므로 채용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B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K, N의 행위는 각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인천광역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따라 2006. 2.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K, N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이유에서, K, N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제 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나, 인사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 역청 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이며, K는 B이 자격요건 7항의 ‘그 밖에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지방계약 직 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의 ‘비고’란에 의하면 위 7호에 대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K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인천지방검찰청은 2006. 12. 28. 피의자 N, K, L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에 관하여 위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B이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그 사안이 경미한 점, B이 2005. 4. 29. 의원면직하여 위법 - 7 - 상태가 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의자 N, K가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참 작하여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N, K의 이 사건에서의 증언 1) N은 이 사건에서 국장 및 과장들과 함께 하는 아침 업무 협의에서 정부 G부처 장관의 아들이 응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직원들이 ‘우리가 정부 G부처와 업무관 계가 많으니 그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같은 값이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 하였으며, K에게 ‘B이 박사과정을 다 끝냈고, 박사논문이 통과되었으니 학위를 받은 것 과 동등하므로 자격요건 7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증 언하였다. 2) K는 이 사건에서 N으로부터 B이 박사학위는 없지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이므로 채용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이야기 를 들은 적이 있고, 회의석상에서 N이 ‘정부 G부처가 우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이번에 응시한 B을 합격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으며, 2004. 1. 27. 면접시험 당일 L에게 전화를 걸어 B은 장관 아들이니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되도 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바. 원고는 1962.생으로 1998. 미국 뉴욕 주 ****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2000. 9. 20. 뉴욕 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 제 3,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내지 13, 19 내지 38, 제 11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10, 제3호증의 1 내지 15,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8 - 2.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N은 지방공무원법상 법 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제48조) 및 공정하게 집무 하여야 하는 공정의무(제51조)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부하직원 들과의 업무협의 시간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그 모집시험의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부하직원인 K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 인 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K, L 역시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공정의무 를 부담하고 있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모집 및 채용 업무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B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면접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어 결국 채용되도 록 하였는바, N, K, L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면접시험에서 80.6점을 받아 B에 대한 위법한 합격 처분이 없었더라면 채용되었을 원고로 하여금 불합격처분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고 인 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 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인천광역시는, ① B은 자격요건 7호에 해당하므로 B을 서류심사에 합격시 킨 데에는 하자가 없고, ② 이 사건 1차 모집시험에서 B이 응시했던 부문은 ‘교육.의 료’ 분야로,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의 ‘관광.문화’ 분야와 차이가 있으므로 B이 1차 모 집시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였더라도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에서는 합격할 수 있었다 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자격요건 7호의 ‘그 밖에 위 각 호의 1에 상당 - 9 - 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정하되,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점, ② 이 사건 1차 모 집시험에서의 ‘교육.의료’ 분야는 관광문화과에 속해 있는 한 분야로 그 주요업무가 ‘외국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투자유치’였는데,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에서의 ‘관광문화’ 분야 역시 그 주요업무가 ‘외국학교.병원 투자유치’로 위 두 부문은 실질적으로 동일 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직책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1, 2차 모집시험의 자격요 건 중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의 경력요건이 동일하였던 점, ④ B이 이 사건 1차 모 집시험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된 후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B의 경력 에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2차 모집시험 당시에도 계약 직공무원 ‘가’급의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관 련 법규상 채용에 있어서의 일정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고 모집단계에서부터 이를 공 고하였던 이 사건 각 모집시험에서 자격요건의 구비는 서류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한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므로, B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에서 합격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인천광역시는, 면접시험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들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 으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B을 합격시킨 데에는 위법 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B을 서류심사에서 합격하도록 한 사실 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 - 10 - 이 B의 경력요건 미비 및 그로 인한 종전의 불합격처분에 관하여 면접위원인 K가 인 식하고 있었던 점, 면접심사 당일 K가 다른 면접위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B에게 높 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면접에서 B이 포함되어 있 는 관광문화 ‘가’급 공무원 분야 심사에 관한 K, L의 판단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주장 역시 받 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인천광역시는,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목적과 직무분야의 특수사정을 고 려하여 자유로이 합격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비록 응시자가 단독으로 응시하였더라도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 의 채용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차점자인 원고가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불합격으 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절차에서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모든 응시자가 다 손해를 입었 다고 볼 수는 없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 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채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7, 24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1차 모집시험 도시기반 ‘가’급 분야, 이 사건 2차 모집시험 투자전략 ‘나’급 분야, 관광문화 ‘나’급, ‘다’급 분야에서 면접시험 대상자였던 응시자들을 모두 불합격시키고 합격자를 내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따르면, ① - 11 - 위와 같이 면접시험 대상자들이 모두 불합격된 분야의 면접시험 점수는 모두 50점대였 던 사실, ② 이 사건 1차 모집시험 도시기반 ‘나’급 분야, 이 사건 2차 모집시험 투자 전략 ‘다’급 분야, 계획총괄 ‘가’급 분야에서는 면접시험 점수가 가장 높은 면접대상자 의 점수가 60점대인 경우에도 이들을 최종 합격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③ 원고가 1998. 12. 31. 미국 뉴욕 주 ****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2000. 9. 20. 뉴욕 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2차 모 집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서류심사 결과 심사위원 3명 전원 으로부터 합격 결정을 받았던 점, ⑤ 원고의 면접시험 점수는 80.6점으로 이 사건 1, 2 차 모집시험 전체 응시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에 해당하고, 관광문화 ‘가’급 분야에서는 B을 제외한 다른 한 명의 응시자인 H(70.6점)보다 10점이나 높았던 점, ⑥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의 공고된 시험방법에 따르면,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들에 한하여 치루어지는 면접시험이 응시자들의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적인 절차였고, 면 접시험 이후 그 점수 외에 다른 요소들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량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B에 대한 피고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심사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가 이 사건 2차 모집시험 관광문화 ‘가’급 분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위법행위와 원고가 피고 인천광역시의 계 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극적 손해 - 12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인천광역시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 인천광 역시 소속 ‘가’급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2차 모집시 험 공고상 임용기간은 3년이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보 수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규에 의거 협의하여 결정하도 록 되어 있는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르면, 지방계약직공무원 ‘가’급의 2004년 연봉 하한액은 40,867,000원이고, 2005년 및 2006년 연봉 하한액은 41,855,000 원이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가 3년 동안 ‘가’급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기초로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불법행위일인 2004. 1. 29. 당시로 현가 계산한 113,366,604원[= 38,920,952원(= 40,867,000 원 × 0.95238095) + 74,445,652원{= 41,855,000원 × (2.73103708 - 0.95238095)}]을 원고 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2차 모집시험에서 불합격처 분을 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원고의 나 이, 학력, 경력 등에다가 피고 인천광역시의 위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임용기간 동안 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8,366,604원(= 113,366,604원 + 5,000,000원) 및 그 불법행위일인 2004. 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7. 8.까지는 - 13 -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C이 피고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N에 게 B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인천 광역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N은 감사원의 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까지 일관하 여 C으로부터 B을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K 역시 C이나 정부 G부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B을 채용해 달라는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C이 피고 인천광역 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 최누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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