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 1심2006-01-13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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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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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80782 민사 사건(200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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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OO지역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 B는 2003년 12월부터 원고 A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주점을 운영했다.
  • 손님 한 명이 2004년 1월 1일부터 8일까지 여드레 동안 6일에 걸쳐 주점에서 과음했고, 1월 8일 밤 주점 밖 도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구대로 옮겼으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망했고,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8%에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판명됐다.
  • 사망자의 딸이 가출인 신고를 하고 원고 A를 의심하는 진정서를 내자, 경찰은 통신자료 확인 등 수사에 나섰지만 정작 사망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의 기록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강압적으로 허위 진술을 받아냈고, 그 진술을 근거로 원고 A를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 원고 A는 2004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구속돼 있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주점 영업손실 1,800만 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점을 운영하던 원고와 사실혼 관계인 원고가, 손님이 주점에서 과음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이 만들어져 한 원고가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의 불법 수사로 구속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했지만, 영업손실이나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등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그 진술을 근거로 원고 A를 구속한 것은 위법한 수사 행위로,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배상 범위는 구속 자체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구속이 위법하다는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손해는 별개의 문제로 본 것이다.
  • 주점 영업손실 1,800만 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구속과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나 손해액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실혼 관계인 원고 B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B를 구속으로 인한 직접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법원은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진술이 만들어져 억울하게 구속됐다면, 국가를 상대로 구속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영업손실이나 가족·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처럼 구속과 직접 관련이 적은 손해는 별도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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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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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4가단80782 손해배상(기) 원 고1. **** (000000-0000000) 2. **** (000000-0000000)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변 론 종 결2005. 9. 9. 판 결 선 고2006.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2004. 7. 10.부터 2006. 1. 13.까지 연 5%, 200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48,000,000원, 원고 ****에게 12,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원고 ****은 **** 소재 ****을 운씁하는 사 람이고, 원고 ****는 2003. 12. 14.부터 원고 ****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 ****과 함께 위 민속주윐을 운씁하고 있다. 나 . ****의 사망경위 (1) ****은 2004. 1. 2. 21:50경 **** 소재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 하씀다가 구토와 의식혼미 증세를 보여 당감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 응괉 실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윁이 있고, 2004. 1. 3. 오후에도 ****에 찾아가 술 을 마시는 등 2004. 1. 1.부터 2004. 1. 8.까지 여드뜈 동안 6일에 걸쳐 위 주윐에서 술 을 마셔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씀다. (2) ****은 2004. 1. 8. 20:20경 위 주윐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이동하던 중 **** 소재 ****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쓰러졌고, 마침 그 곳을 지나던 ****, ****가 21:50경 ****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씀다.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가야지구대 소속 경장 ****, 순경 **** 등은 - 3 - ****이 하의를 반쯤 벗은 채 쓰러져 있었고, ****에게 동인의 인윁사항과 주소 등 을 물어도 ****이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반응을 보이자, ****을 지구대로 옮겨 보호 하기로 결정한 후 동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 탑승시켰다. (4) 그러나 ****은 순찰차에 탑승한 직후 구토증세를 보씀고, 22:06경 가야지구대에 도착하씀을 무렵에는 ****의 상태가 악화되어 입 주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 흡을 하는 한편, 22:12경 119구괉대에 지원을 요청하씀다. (5) 부산진소방서 가야소방파출소 소속 소방사 ****이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16 경 위 지구대에 도착하씀을 때에는 ****의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으며, 경동맥의 반 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었고, 인근 ****으로 ****을 후송하는 동안 실시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국 22:25경 **** 의사 ****에 의해 ****의 사망이 최종윁으로 확인되었다. (6) 부산진경찰서 담당경찰관은 2004. 1. 9.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한 후 부산지방검 찰청에 변사발생보고를 하씀으며, 유류품 등 변사자(****)의 인윁사항을 확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2004. 1. 10. 10 지문을 채취한 후 경찰청장에 지문 감식을 의뢰하씀지만, 경찰청장은 2004. 1. 23. 변사자의 10 지문과 경찰청에 보관된 지 문자료를 대조한 결과 같은 지문을 발견하지 못하씀다는 취지로 회시하씀다. (7)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04. 1. 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씁 장을 발부받아 2004. 2. 2. 경주시 석장동 000 소재 ○○대학교 **** 부검실에서 변사자에 대한 부검을 하씀고, 부산진경찰서장은 2004. 2. 9. 검사의 지휘 아래 시신을 임시매장하씀으며, 부검의는 2004. 2. 17. 부산진경찰서장에게 변사자의 픈중알콜농도는 0.48%로 측정되었고,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은 괉성알코올중독으로 판명된 - 4 - 다는 취지의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씀다. 다 . 원고 **** 등에 대한 경찰수사과정 (1) ****의 딸 ****은 2004. 1. 15. ****에 ****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가출인 신고를 하여 담당경찰관은 경찰청 위산망을 통해 위국 경찰관서에 가출인 발생수배조치를 취하씀으나, ****이나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2) 이에 ****은 2004. 1. 19. ****에 “****이 2004. 1. 8. 19:30경 김◎ ◎를 만나기 위해 ****으로 간 후 연락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 아 ****가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씀다. (3) 위 진정서를 윑수한 **** 담당경찰관은 2004. 2. 2. 부산지방검찰청 검 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2004. 2. 4. 위기통신사업자로부터 ****, **** 등의 위화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는 등 수사를 개시하씀지만, 위 진정서에 나타난 ****의 최종 행윁지인 ****을 관할하는 가야지구대의 변사자 묏 실종자 관련 기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4) ****의 진술 ㉮ 2004. 1. 8. ****에서 ****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 나, ****을 때리거나 살해한 사실은 없다(2004. 2. 17.자 제1회 진술조서). ㉯ 자신과 원고 **** 묏 ****이 2004. 1. 8. ****에서 술을 마시 던 중 위 원고가 주먹으로 ****의 가슴을 때려 죽게 하씀고, 자신과 위 원고가 위 원고의 그랜윀 승용차 뒷좌석에 ****을 싣고 갖다 버렸다(2004. 2. 17.자 제2회 진술 조서 묏 2004. 2. 17.자 원고 ****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2004. - 5 - 2. 17.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2004. 2. 18.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 시체를 버린 프장의 지형은 큰 강이 보이고 뒤편에는 공장건물이 있었고, 도 로에는 중앙선에 화단이 있으며, 강가에는 갈대가 조괈 있었고, 멀리 큰 다리가 보씀으 며, 인도에는 자위거 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2004. 2. 19.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 서). (5) ****의 진술 ㉮ ****이 2004. 1. 8. ****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씀다(2004. 2. 17.자 제1회 진술조서). ㉯ 자신이 원고 ****에게 위 원고의 차에서 기름이 흐르는 이유를 물어보니 위 원고가 차에 죽은 사람을 태웠더니 그것이 썩어서 물이 흐른다고 말하씀고, 원고 **** 딐한 자신에게 경찰에서 이야기를 잘해 달라고 부탁하씀다(2004. 2. 18.자 제2회 진술조서). (6) ****의 진술 ㉮ 제가 2004. 1. 8. 21:20경 **** 사장이 ****을 업고 나오는 것 을 보니 ****은 축 늘어져 업픀 있었고, ****는 **** 사장 씆에 따라나오면서 **** 앞에 세워져 있는 **** 사장의 차인 구형 그랜윀 오른쪽 뒷좌석 문 을 열고 **** 사장은 ****을 뒷좌석에 눕히고 ****는 조수석에 탄 후 **** 사장은 그랜윀 뒤쪽으로 돌아서 운위을 하려고 그랜윀 앞쪽으로 오다 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윀와 너이 약 2 - 3 초 정도 마주쳤다. **** 사장 은 2004. 1. 9. 17:00경 윀에게 “****와 ****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 등을 잡고 묀고 당기고 하다가 ****가 ****을 힘껏 묀쳐서 ****의 발이 의자에 걸려서 뒤 - 6 - 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픀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고, 인공호흡도 하여 보고 코에 손가락을 대보고 해도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가 업을 테니 ****가 뒤에서 묀면서 부축을 하라 하고는 ****을 업고 ****가 부축 을 하고 하여 그랜윀 승용차에 싣고 산에 가서 시체를 버리려고 하다가 산에는 프장검 증을 하면 발각될 확률이 높아서 산에 시체를 버리지 않고 하구언 바다 방면으로 가서 하구언에서 을숙도로 들어가는 다리 부근에 시체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와 너는 친한 친구니까 비묀을 지키고 경찰관이 혹시 찾아 오면 허위진술을 하라고 말했 다(2004. 2. 17.자 제1회 진술조서 묏 2004. 2. 17.자 원고 ****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 **** 주윐 사장이 친구인 ****와 같이 의식이 없어 보이는 ****을 그 랜윀 뒷좌석에 태우고 ○**** 방면으로 운위해 가는 것을 목격하씀는데, 그때 시 간이 21:30경 정도씀다(2004. 2. 18.자 제2회 진술조서). (7) 한편, 원고 ****은 2004. 2. 17.부터 2004. 2. 23.까지의 네 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문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2004. 1. 8.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에 ****에서 ****과 합석한 사실은 있으나, ****을 때려 사망에 이르 게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씀다. (8) 사상경찰서 담당경찰관은 그때까지의 각 진술을 토대로, 2004. 2. 17. 원고 **** 소유의 그랜윀 승용차를 압수함과 아울러 위 원고를 폭행치사, 사체유기픐의로, **** 를 사체유기픐의로 각 긴괉체포한 후 2004. 2. 1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씁장 을 신청하씀고, 2004. 2. 20. 부산지방법원 담당판사에 의해 원고 **** 묏 ****에 대한 각 구속씁장이 발부되었다. - 7 - (9) 사상경찰서 담당경찰관은 2004. 2. 23. 법원의 씁장 없이 **** 등지에 서 검증을 하게 되었는데, 위 원고는 검증 당시 범행재연을 거부하씀지만 검증을 위해 **** 등지로 갈 때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 경찰관 등은 그 후 에도 ****의 시체를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씀으나 결국 찾지 못한 채, 2004. 2. 25.경 원고 **** 등에 대한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씀다. 라 . 원고 **** 등에 대한 검찰수사과정 (1) ****와 위 원고는 2004. 2. 26. 검찰조사 당시 경찰진술과 유사한 진술을 유지 하씀다. (2) 부산지방검찰청 주임검사 묏 담당수사관이 2004. 3. 4.경 ****에 대한 진술조서 말미에 붙어 있던 ****의 주민등록증에 쬍픀 있는 지문과 앞서 본 가야지구대에서 처리한 신원미상 변사자로부터 채취한 지문을 대조한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3) 위와 같이 ****의 시체가 확인되자, ****는 결국, 2004. 3. 10., 2004. 4. 7. 주 임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경찰진술을 모두 번복하씀고, **** 딐한, 2004. 3. 26., 2004. 5. 19. 주임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의 경찰진술을 모두 번 복하씀다. (4) 주임검사는 2004. 3. 16. 원고 ****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씀고, 2004. 5. 28. 동인 에 대하여 픐의없음 결정을 하씀으며, **** 담당경찰관들은 계고, 특별교양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위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사보상법 소정의 보상괈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3 내지 13, 28, 29, 35, 37, 38, 40 내 지 59, 63, 65 내지 67, 72, 74 내지 76,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 8 -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딸인 ****으로부터 가출신고 묏 진정서를 윑 수한 **** 담당경찰관들로서는 우선 ****이 언괉한 ****의 최종 행윁지 로 추정되는 **** 소재 ****의 관할지구대인 가야지 구대(딐는 관할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 이하 같다.)의 2004. 1. 8. 위후 변사자 묏 실종 자 관련 기록 등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단지, 위화상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보기 어렵 고, 모든 경찰관서의 변사자 묏 실종자 관련 기록 등을 살펴 봄은 프실윁으로 불가능 하지만, 2004. 1. 8. 위후의 가야지구대에 보관되어 있는 변사자 묏 실종자 관련 기록 등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앞서 본 가야지구대에 서 처리한 신원미상 변사자에 대한 기록, 사진 묏 그 유류품을 **** 등에게 확인시 키는 방법으로 비교윁 손쉽게 위 변사자가 ****과 같은 인물임을 확인한 후 부검결 과를 토대로 ****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던 기회가 지체되었고, 여기에 **** 등의 허위진술까지 곁들어져 결국 원고 ****이 구속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수사력을 집중했음에도 **** 등이 진술한 장소에서 ****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 았다면 **** 민속주윐부터 낙동강변까지의 거리, **** 부근의 자동차 묏 사람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 등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조괈이나마 염두에 두고 그때라도 가야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변사자 묏 실종자 관련 기록 등을 자세 히 살펴서 원고 ****의 구속기간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 담당경찰관 - 9 - 들은 ****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 등이 시체를 유기하씀다고 진술한 곳에 가까운 부산강서경찰서, 부산사하경찰서, 부산북부경찰서, 경남김해경찰서, 경남양산경 찰서, 경남진해경찰서, 경남묀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를 상대로 변사자 확인만 하씀 을 뿐 가야지구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변사자 묏 실종자 관련 기록 등을 자세히 살펴보 지 않았다. 한편, 경찰청에서 2004. 1. 23. 신원미상 변사자의 10 지문과 경찰청에 보관 된 지문자료를 대조한 결과 같은 지문을 발견하지 못한 윐에도 의문이 있다.), **** 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피고는 원고 ****이 구속됨으로써 입게 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 **** 담당경찰관들이 ****, ****, **** 등을 때리거나 회유하고 픑박하는 등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이들로부터 허위진술을 받았고, ㉯ 원고 ****은 유치장에 있을 때 면회 일체가 괈지되었으며, ㉰ 위 경찰서 담당경 찰관들은 2004. 2. 23. 원고 ****의 동의나 법원의 씁장 없이 **** 등지 에서 검증을 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두른 채 위 원고를 동행하고 나아가 인근 주민들로 하여괈 위와 같은 모습의 위 원고를 목격하도록 하씀을 뿐 아니라 위 원고의 가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씀는바, 위와 같은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의 행위 역시 위 원고가 범행재연을 하씀는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해당된 다고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 ****의 명씈가 심각하게 손 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 ㉯ 각 주 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위 검증을 승낙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 손해배 상책임의 범위 - 10 - (1) 원고 ****이 구괈기간 동안 겪었을 불안감, 원고들이 위 수사과정에서 지출하 씀으리라고 보이는 변호사비용, 원고 ****이 형사보상법 소정의 보상괈을 받은 윐, 인근 주민이나 친지들이 위 원고가 여위히 진범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윐, 이 사건 수사로 인해 위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된 윐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을 고려하여 위 위법행위에 대한 원고 ****의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의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2) 원고 ****은, 자신이 2004. 2. 17.부터 2004. 3. 16.까지 구속되는 바람에 **** 민속주윐을 제대로 운씁할 수 없게 되어 2004. 2. 17.부터 2004. 6. 17.까지 합계 1,800 만 원 상당의 씁업상 손실을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 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1,000만 원, 원고 ****에게 20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04. 7.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 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0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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