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196광주지방법원 2심2010-11-10 선고검수완료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수령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건네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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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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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0나2196 민사 사건(2010년 11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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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1월 9일,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34,947,060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 당시 채무자의 법인 등기상 주소지는 OO지역이었고, 원고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제3채무자의 주소로 이 주소를 적었다.
  • 법원은 우편으로 정본을 보내라고 의뢰했고, 2007년 11월 14일 우편집배원이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채무자 측 사람을 만나 정본을 건네주었다.
  • 그런데 그 사람은 채무자의 직원이 아니었고, 우편집배원은 그가 채무자를 대신해 받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우편물을 넘겨주고 송달통지서에는 채무자의 서무계원이 받은 것처럼 적었다.
  • 이후 채무자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550,000원을 나눠 받아갔다.
  • 원고는 2008년 3월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냈다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취하했고, 채무자는 현재 돈이 없는 상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4,947,060원을 확보하려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우편집배원이 그 정본을 채무자 측에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가 버려 원고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우편집배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송달 우편물은 소송 서류라서 송달이 제대로 되었는지가 소송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가 직접 송달 과정에 관여할 방법도 거의 없다.
  • 집행관이나 법원 직원이 송달하다 손해를 내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편집배원도 이들과 같은 송달 담당자이므로 똑같이 주의할 의무가 있다.
  • 우편법에는 우편물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특별송달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 우편집배원은 우편물을 받는 사람이 채무자의 직원인지, 채무자를 대신해 받을 권한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권한 없는 사람에게 정본을 넘겨준 과실이 있다.
  • 그 과실 때문에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았고,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보내는 특별송달 우편물을 우편집배원이 함부로 아무에게나 전달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송달은 단순한 우편 배달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받는 사람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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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219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이◇○ (xxxxxx-xxxxxxx)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광주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8가단97237 판결 변 론 종 결2010. 10. 27. 판 결 선 고2010. 1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9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9. ****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7차 25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채2364호로 ****(이하 ‘♥▦▦▦▦▦’이라 한다) 의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4,947,06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당시 ♥▦▦▦▦▦의 소재지는 ‘****’이었고, 임직원은 대표 이사인 소외 ****, 이사 ****, 이사 ****, 감사 **** 등 4명이었으며, 대표이사 인 ****의 주소지는 ‘****’이었다. 다. 원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상 제3채무자의 주소로 당시 ♥▦▦▦▦▦의 - 3 -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라고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집행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의하여 피고 산하 ****에 그 정본의 송달이 우편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의뢰되었 고, 우편집배원 ****은 2007. 11. 1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배달업무를 우편법상 부가우편업무 중 ‘특별송달’의 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위 나주시 OO읍 OO리 ___에서 ****에게 전달하겠으니 우편물을 달라는 위 ****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건네준 다음, 우편송달통지서에 ‘****’에서 ‘♥▦▦▦▦ ▦의 서무계원 ****’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마. 한편 ****는 2007. 11. 2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 ♥▦▦▦▦▦ 명의 로 ‘♥▦▦▦▦▦이 ****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진술 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은 ****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2007. 11. 17. 20,000,000원, 2007. 11. 23. 2,850,000원, 2007. 12. 10. 10,000,000원, 2007. 12. 15. 40,000,000원, 2007. 12. 21. 23,900,000원, 2008. 1. 10. 5,000,000원, 2008. 1. 12. 3,800,000원, 2008. 1. 29. 10,000,000원, 2008. 2. 5. 6,000,000원 등 합계 121,55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08. 3. 31. ♥▦▦▦▦▦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28408 추심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에게 송달되었다’는 ♥▦▦▦▦▦의 답변서와 ****의 인증서 등을 확인한 후 2008. 10.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아. ****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7차252 대 - 4 - 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따른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자. ****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편집배원인 ****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가 ♥▦▦▦▦▦의 적법한 수령대리인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압 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 청구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가 ♥▦▦▦▦▦의 직원이라고 칭하면서 박□ ■(♥▦▦▦▦▦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겠으니 우편물을 자신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 청하여 이를 교부해 준 것으로 과실이 없으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 행위 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고,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편법 제38조 의 규정상 그 책임이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송달사무 처리담당자인 법원사 무관 등이고(민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 그 적정하고 확실한 송달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소송당사자 등은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다른 송달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는 특 - 5 - 수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송달의 대상인 소송관계서류에 관해서는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정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177 조 제1항)도 송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특별히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손해가 송달을 실시한 공무 원의 경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송관계서류를 송달하는 우편집배원도 민사소송법 제176조 가 정한 송달기관으로서 위 집행관 등과 대등한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위반하는 경우 국가가 지는 손해배상책임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러한 특별송달우편물의 특수성 및 다른 송달공무원의 책임과의 형평에 비추어 보면, 특별송달우편물과 관련하여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한 우편법 제38조에도 불구하 고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 8996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 소속 우편집배원 **** 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제3채무자인 ♥▦▦▦▦▦에 송달함에 있어서 위 ****가 ♥▦▦▦▦▦의 사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을 하 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로서 아무런 수령권한이 없는 위 권 ○♣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직 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 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원고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6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 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추심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 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특별송달우편물의 배달업 무에 종사하는 우편집배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기재된 해당 송달서류에 대하여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그 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사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등 참조), 우편집배원 ****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34,947,060원을 한도로 하 여,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원고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추 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결과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 ▦▦▦이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적법하게 송달 된 이후인 2007. 11. 17.부터 2008. 2. 5.까지 121,5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 ▦▦의 ****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에게 적법하게 OOOOOO면 - 7 - ♥▦▦▦▦▦으로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121,550,000원 중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34,947,060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적법 송달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34,947,06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 사건 압류 및 추 심명령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2007. 11. 14. 당시 ♥▦▦▦▦▦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 인 ‘****’에 ♥▦▦▦▦▦의 임직원이 없어 적법하게 송달될 가능성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2007. 11. 14. 당시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 ▦▦▦▦▦의 대표이사 ****의 주소가 ‘****’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나 주시 OO읍 OO리 ___’로 송달되었다가 송달불능되었을 경우, 원고로서는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위 ****의 주소지인 ‘****’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등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 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원고의 송달장소 변경 등의 조치에 따라 압 류 및 추심명령은 늦어도 위 부적법 송달일인 2007. 11. 14.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7. 12. 14.경 ♥▦▦▦▦▦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위 2007. 12. 14.이후인 2007. 12. 21.부터 2008. 2. 5.까지 ****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48,7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정에 의하더 라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부적법 송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34,947,06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94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 - 8 - 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미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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