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10869수원지방법원 2심2018-08-16 선고검수완료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법무사 직원이 채권자 목록에서 7,200만 원 대출 채무를 누락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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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10869 민사 사건(2018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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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9월 외환은행에서 7,2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 2013년 말경 원고는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법무사 피고2에게 맡기고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했다.
  • 피고2 직원인 피고1이 2014년 1월 개인회생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채권자 목록에 대출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2014년 1월 소액 채무 삭제를 권고했으나, 이는 오기로 실제로는 큰 대출 채무가 포함된 것이었다.
  • 피고1은 이 오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4년 3월 대출 채무를 누락한 수정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 2014년 11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2015년 3월 변제 계획이 인가되었으나, 대출 채무는 누락된 상태였다.
  • 2016년 11월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누락된 대출 채무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맡긴 법무사 직원이 법원의 보정 권고를 잘못 처리해 7,200만 원 대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먹었다. 쟁점은 이 누락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법무사 직원과 법무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사 직원이 법원의 보정 권고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 채무를 누락한 것은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된 행위로 봤다.
  • 법무사도 직원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어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법무사 사이에 개인회생 신청 업무를 포괄적으로 맡기는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 누락된 채무 금액과 변제 계획의 변제율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약 5,644만 원으로 산정했다.
  • 원고도 법원의 보정 권고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누락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일부 손해 확대 원인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피고3은 단순히 송달 수령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 신청을 맡긴 법무사 직원이 법원의 잘못된 보정 권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중요한 대출 채무를 누락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법무사와 직원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절차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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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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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피항소인】 **** 외 2인 【제1심판결】 **** 2017. 7. 6.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 ****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는 공동하여 ****에게 33,868,800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의 ****,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와 ****, ****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가, 나머지 2분의 1은 ****, ****가 각 부담하고, ****와 **** 사이의 항소비용은 ****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이 유】1. 청구의 기초사실 ① ****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만 한다)에 **** 5.자 가계일반자금대출채무 7,2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② ****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 **** 말경 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등 일련의 사무처리 전부를 법무사인 ****(대법원 판결의 ****)에게 일괄하여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는 사무직원인 ****(대법원 판결의 ****)에게 ****에 대한 위 업무를 담당, 처리할 것을 지시한 사실, ③ **** 명의의 개인회생절차신청서는 ****에 의해 **** 이 법원 ****로 접수되었는데(이하 ‘****’이라고 한다. 그때 ****의 위임장이 첨부되었고, ****의 송달장소가 ****의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되었다), 위 신청서에 첨부, 제출하기 위해 ****이 **** 작성한 ****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채권번호 4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채권번호 3, 5번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31,932원, 32,000원의 소액채무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위 회생법원은 **** ****에게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 4번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등의 보정권고를 한 사실(그러나 이는 채권번호 3, 5번의 오기임이 정황상 명백하다), ⑤ ****은 위와 같은 보정권고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송달받고 이를 ****에게 보고한 다음, ****에게 그 권고 내용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위 2건의 소액채무를 변제하라고 한 뒤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⑥ ****은 ****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은 보정권고에 기재된 위 오기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위 보정서에 첨부한 사실, ⑦ ****은 ****부터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는데, ****은 자신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던 ****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정을 ****에게 설명하고, **** 서류의 송달영수인을 ****으로 신고하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은 이를 양해한 사실, ⑧ 회생법원은 위 보정서를 토대로 **** ****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 확정된 사실, ⑨ 인가된 변제계획상 ****의 개인회생채권액은 총 ****(이 사건 채무는 누락, 제외되었다), 변제예정액은 ****, 변제율은 원금의 21.6%(**** ÷ ****)였던 사실, ⑩ ****는 그 뒤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경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위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는 **** 말경 ****와 ****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제출을 ****에게 포괄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의 직원인 ****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기재된 명백한 오기를 간과한 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81조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는 ****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과 ****는 공동하여 이 사건 채무를 삭제, 누락함으로 인해 ****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면책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채무자의 신청이나 회생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책결정을 하여야만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지므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 업무의 수임인이 채무를 불이행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손해배상 제도의 법리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한편, ****는 위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3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그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는, ****도 ****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은 단지 ****의 사정을 양해하여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는 데 동의했을 뿐 ****을 ****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 ****는, ****는 ****과 관련하여 ****와 개별적인 서면의 작성, 제출 대리 계약만을 체결했을 뿐 **** 업무를 ****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는 ****로부터 **** 업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일괄 수령한 사실(위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서면 제출 시마다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어야 할 것이다), ② ****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회생법원에 신고하여 회생법원이 ****에게 송달하는 각종 서류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③ 위 피고들은 수차에 걸쳐 ****을 위한 서면을 작성·제출하였음에도 ****에게 별도의 보수를 청구,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와 **** 사이에 맺은 위임계약은 단순한 개별적 서면의 대리 작성·제출 계약이 아닌 포괄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욱이, 위 피고들 주장대로 위 위임계약이 개별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회생법원에 잘못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해 제출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4) 한편 위 피고들은, 법무사인 ****는 법무사법상 포괄 위임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의 성질은 계약 당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을 포괄적으로 맺었는지 개별적으로 맺었는지는 ****의 법무사 자격과는 무관하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이 사건 채무액이 7,200만 원이고, 인가된 변제계획상 변제율은 2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는 이 사건 채무 중 56,448,000원{7,200만 원 × (1 - 0.216)}을 탕감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의 손해액은 56,44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이를 초과하는 ****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 ****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상 변제율이 15.79%에 불과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의 과실과 위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의 채무 총액 대비 이 사건 채무의 비율이 약 27%{7,200만 원 ÷ (**** + 7,200만 원) × 100}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시중 은행으로 ****의 회생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채권액 4,000만 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채권액 49,483,862원)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등은 위 주장에 배치된다]. (3) 다만, 피해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법원으로부터 ****자 보정권고를 받은 뒤 그 요지를 ****에게 설명하였음에도 ****는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사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는 채권자목록의 수정이 가능한데, ****이 ****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에게 주었으므로 ****는 그 무렵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③ ****은 ****의 명의로 진행되었으므로 ****로서도 그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채권자목록 등 중요한 서류에 신고할 채무의 누락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의 잘못도 일부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와 위 피고들의 직업, 위임의 경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경위(회생법원의 보정권고 잘못도 개재되었다)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 ****는 공동하여 ****에게 위와 같이 제한된 손해배상액 33,868,800원(56,448,000원 × 0.6)과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일(손해발생일) 이후로서 ****가 구하는 ****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의 ****, ****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강선아 심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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