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사소송법 제177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제2항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