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 1심2008-07-2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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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22663 민사 사건(2008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74조 제6항, 민법 제76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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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4. 2. 27. 무죄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고 B와 그 상관인 경찰서장 피고 C를 상대로, 부실한 조사와 허위 진술 채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무죄가 확정된 2004. 2. 27.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인 2007. 2. 26.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 최고서는 2007. 2. 27.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 원고는 최고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갈 무렵인 2007. 8. 2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무고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뒤, 조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과 그 상관인 경찰서장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합계 4,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에 대한 무고 사건이 2004. 2. 27.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의 조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04. 2. 27.부터 진행되어 2007. 2. 26.에 완성된다고 보았다.
-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원고는 2007. 2. 26.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07. 2. 27. 도달하였다.
-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원고는 최고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가는 2007. 8. 25.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 최고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최고서가 2007. 2. 26.까지 피고들에게 도달하여야 시효가 중단되는데, 실제 도달일은 2007. 2. 27.로서 하루 차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
- 결국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권리를 행사하는 최고서를 보낼 때는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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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단손해묰상2007122663
원고A
피고 선윕당사자()B
변 띠 종 결2008. 7. 8.
판 결 선 고2008. 7.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에게 피고 선윕당사자는만원 선윕자는 피고 선윕당사자앀 합동하,() B3,000,C() B
여 위 괈원 중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1,5002004. 2.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사괰앀 무고띜 괰소댘어대위지묩법원지원고단., 2003. 1. 9.(2002◆◆
- 2 -
에서 무죄를 선고묛았고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대위지묩법원000),2003. 5. 20.(2003
노에서 검사의 항소가 괰각댘었으며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대법원000),2004. 2. 27.
도에서 검사의 상고를 괰각하여 원고에 대한 사괰앀 무고는 무죄가 핕윕댘(2003 0000)
었다.
나 피고 선윕당사자는 원고의 위 사괰앀 무고 픐의에 대하여 당시 조사를 담당.() B
했던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고 선윕자는 당시 피고 선윕당사자의 상관으띜a,C() Ba
경찰서 서장이었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 선윕당사자가 원고에 대한 사건을 윜대띜 조사하지.:() B
않았고 관뜨자들의 허위진선을 묛아 조사를 하씀으며 심지어일 상당 구속굌지 댘었20
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 선윕당사자는 불법윁인 섘..() B
사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사업 손해 윕신윁 손해 징벌위띜괈으띜만원 이 있고(,,3,000),
선윕자는 상관으띜서 감독 소핀에 대한 손해묰상책임 징벌위띜괈으띜만원 이C(1,500)
있다.
나 피고 선윕당사자주장의 요지윁법성과 상당성을 가지고 섘사를 한 다음.() B:
괰소의견으띜 검찰에 송쵘하씀을 뿐이고 섘사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선윕자는.C
구체윁인 지시 감독을 한 윁이 없다 손해묰상액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소멸시...
효가 아성댘었다.
판 단3.
원고에 대한 사괰앀 무고는대법원에서 무죄가 핕윕댘었다 그러면2004. 2. 27..
- 3 -
피고 선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섘사상의 불법행위가 인윕댘는 경우 원고의 피고() B
선윕당사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청구권의 년의 단괰소멸시효는 아무() B3
리 시윐을 늦게 잡아도부터는 소멸시효가 시작댘고그 소멸2004. 2. 27.2007. 2. 26.
시효가 아성댜다.
소멸시효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고의 법윕진선 원고는무죄가()2004. 2. 27.
핕윕댜 다음 윕핕히 년이 댘는피고 선윕당사자앀 선윕자에게 원32007. 2. 26.() BC
고의 사건과 관뜨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묻는 취지의 최고서를 묜송하씀고 그 최고서는,
피고 선윕당사자앀 선윕자에게 도달댘었다 갑 윜 픸증의2007. 2. 27.() BC(11, 2, 3).
그리고 최고서가 도달댜 때띜부터 개월이 다 댘어가괰 직위인이 사건62007. 8. 25.
소를 윜괰하씀다 민법 윜조에 의하면 최고는 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1746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뜥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부터 괰산하여 소멸시효괰간년이 아성댘는2004. 2. 27.32007. 2.
굌지 시효중단의 효뜥이 있는 위 최고를 하씀어야 하고 최고는 묜신주의가26.(),催告
아니라 도달주의가 윁용댘므띜 원고의 최고서가굌지 피고 선윕당사자2007. 2. 26.() B
앀 선윕자에게 도달댘어야 시효가 중단댘는데 원고의 최고서는에 피고C,2007. 2. 27.
선윕당사자앀 선윕자에게 도달댘어 하루 차이띜 소멸시효가 아성댘어 버뜸다() BC.
결 띠4.
피고 선윕당사자앀 선윕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가윕() BC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아성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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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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