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 1심2009-01-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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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고교동창인 피고인A는 OO지역의 OO회사 지소에서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에게 연대보증을 위임하고 도장을 받아갔다.
  •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OO회사(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및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위임한 적이 없으며 다른 이들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주장하며 항소하여 결국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다.
  • 하지만 원고는 동창을 허위로 고소한 짓이 드러나면서 형사재판에서 무고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거짓 소송으로 인해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반소)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대출금 및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대출 연대보증을 위임하고도 소송에서 이를 속이며 허위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판결을 받아내는 소송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 원고가 동창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다.
  • 원고의 거짓 주장 때문에 피고는 정당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 반면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가압류 집행은 당시 정당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만 정당하므로 인용되었다.

핵심 정리

자 자신이 대출 보증을 서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고소를 하면,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재판을 속여 얻은 결과는 형사 유죄와 함께 민사상 배상으로 이어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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