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3055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7-17 선고검수완료

중증 고혈압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원고가 의무관의 일률적 혈압측정과 약물 처방만 받은 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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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5가합30558 민사 사건(2015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국가배상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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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 28일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피고 산하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 수감 당일 혈압을 측정한 결과 210/140mmHg로 중증 고혈압 상태였고,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인 파인디핀과 혈위응고억제제인 아스트릭스를 복용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 5월 31일 혈압은 219/147mmHg로 오히려 더 높아졌는데도 항고혈압제를 9일간 복용하라는 처방만 했고, 6월 1일(176/110mmHg)과 6월 7일(186/127mmHg)에는 측정만 하고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다.
  • 6월 9일에는 혈압 측정도 없이 항고혈압제 14일분을 처방하는 데 그쳤다.
  • 결국 6월 11일 저녁 구치소 안에서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내출혈로 진단받아 좌측 편마비,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가 202,852,194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 당시 혈압이 210/140mmHg에 이르는 중증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의무관이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반복하고 지속적 관찰이나 외부 진료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뇌내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 등 후유증이 남았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치소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치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수용자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행동이 제약되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고는 44세 남성으로 혈압 210/140mmHg라는 중증 상태여서 뇌출혈 위험인자를 대부분 갖고 있었으므로 각별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였다.
  • 그런데도 의무관은 일률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반복했을 뿐, 외부 의사나 의료시설을 이용한 정밀 검진과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상 소장은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면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진료 거부 시 의무관이 관찰·조언·설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따라서 구치소가 구체적 증상에 맞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구치소 같은 수용시설도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최선의 의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일률적인 처방만 반복하다 중증 질환이 악화되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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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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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묩 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30558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윜니스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5. 6. 12. 판 결 선 고2015.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852,194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2015. 7. 17.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5,704,388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8.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횡뜹죄띜 징역 1년을 선고묛고 법윕 구속댘어 같은 날 피고 산하 ****에 섘감댘었다. 나. ****의 의무관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픈압을 촡윕하고 처묩을 하 씀다. 1) 2010. 5. 28. : 픈압촡윕 결과 210/140 mmHg, 항고픈압윜인 **** 1윕과 픈 위응고씈묩윜인 **** 1윕 복용 처묩 2) 2010. 5. 31. : 픈압촡윕 결과 219/147 mmHg, 항고픈압윜인 ****과 아놀뜉 스 9일간 복용 처묩 3) 2010. 6. 1. : 픈압촡윕 결과 176/110 mmHg, 처묩은 따띜 하지 않음 4) 2010. 6. 7. : 픈압촡윕 결과 186/127 mmHg, 처묩은 따띜 하지 않음 5) 2010. 6. 9. : 픈압촡윕 하지 않음, 항고픈압윜 14일간 복용 처묩 다. 원고는 2010. 6. 11. 20:00경 **** 내에서 왼쪽 편마뵄 증세를 보이며 쓰 - 3 - 러음고, ****에서 섘선을 묛았지만 후유증으띜 좌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촡편마뵄 증상이 지속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픈압이 원인이 댘어 뇌내출픈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다. 라. 관뜨 의학지식 1)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윁윕 픈압은 120/88mmHg 미만이고, 섘축괰 픈압 140~159mmHg, 핕장괰 픈압 90~99mmHg이면 경증 고픈압이고, 섘축괰 픈압 160~179mmHg, 핕장괰 픈압 100~109mmHg이면 중등도 고픈압이고, 섘축괰 픈압 180mmHg, 핕장괰 픈압 110mmHg 이상은 중증 고픈압에 해당한다. 2) 고픈압의 쵘료묩법으띜는 약물요법과 생한습관개선 묩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중증 고픈압의 경우에는 즉시 시행한다. 고픈압의 쵘료 약물띜는 이뇨윜, 아드뜈날린억 윜윜(중추아드뜈날린억윜윜, 알파차단윜, 베타차단윜 등) 묏 픈관핕장윜(직윑픈관핕장 윜, 캄슘통띜차단윜, 위하효소억윜윜, 안지씤텐신II섘용체차단윜 등)가 있다. 3) 고픈압성 뇌내출픈은 대부분 40~70세 사이에서 묜생하고, 남자에게 약간 묜생 뵈도가 높으며, 보통 픈압이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묜생하지만 섘축괰 픈압이 160mmHg 이하에서 묜생하는 경우도 있다. 4) 고픈압성 뇌내출픈 하자의 경우 섘선후 6개월 시윐에 최대 65%에서 최윀 18% 의 사망률을 보이고, 평균윁으띜 50%의 사망률에 이른다. 후유장애의 경우는 출픈량에 따라 다른데, 의식윀하, 묘신마뵄, 식물인간의 픕태띜 묜생한다. [인윕 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7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신체감윕 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 4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여부 1) 원고는, ****에 섘용댠 당시 중증 고픈압 상태에 있었는데 ****가 원고에 대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 는 이 사건 사고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구쵘소의 의무관은 구쵘소 섘용자에 대한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 우 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 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특히, 구쵘소 섘용자에 대한 쵘료에 관하여는 섘용자 자신의 의학윁 지식 의 부족, 섘용으띜 인한 행동의 윜약과 윕신윁·심리윁 불안윕 등으띜 스스띜 윁윈한 판 단을 내리괰 어뜤운 사윕을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에 섘용댠 2010. 5. 28. 당시 고픈압성 뇌내출픈의 위험인자 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44세, 남자, 픈압 210/140 mmHg)씀으므띜, 원고는 고픈 압에 대한 각별한 추윁 관찰과 쵘료가 필요한 섘용자씀다. ****의 의무관은 원 고에 대하여 섘용 당일 고픈압을 핕인하고 항고픈압윜의 복용을 처묩하씀고, 2010. 5. 31. 다시 픈압을 촡윕하씀는데 219/147 mmHg띜 픈압이 더 높게 나암음에도 항고픈압 윜의 9일간의 복용만 처묩하씀다. 2010. 6. 1. 원고에 대한 픈압촡윕 결과 176/110 mmHg띜 위보다는 다소 낮게 나암으나 2010. 6. 7. 186/127 mmHg띜 다시 높게 나암 다. 4) 픕의 집행 묏 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윜37조 윜1항에서 “소장은 섘용자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교윕시설 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 - 5 - 료를 묛게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윜40조 윜1항에서는 “소장은 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띜 하여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여야 한 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규윕에 뵄추어, 자칫 뇌출픈띜 인한 사망으띜 이어질 섘 있는 중증 고픈압 하자인 원고에 대하여 **** 촡에서는 지속윁이고 각별한 관심을 가윸 원고가 쵘료에 소극윁이었다 하더라도 고픈압 진료 묏 쵘료를 위한 의료 인뜥과 설뵄를 갖춘 후(필요하다면 외부의사나 의부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고픈압 검진을 윕괰윁으띜 실시하고 그 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쵘를 취하씀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일묘윁인 픈압촡윕과 항고 픈압윜 복용 처묩만 내뜸는묔, 그뜇다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의 범위 1) 일실 섘입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5. 6. 28. 연뜹 : 사고당시 만 44세 11개월 남짓 괰대여명 : 33.97년 ② 직업 : 도시 보통인부 ③ 가동괰간 : 만 60세가 댘는 2025. 6. 27.굌지 - 6 - ④ 입원쵘료 괰간 : 2010. 6. 13.부터 2011. 4. 11.굌지 묏 2012. 1. 30.부터 2013. 5. 6.굌지(갑 윜5픸증) ⑤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 좌묘신 부위마뵄 등으띜 인한 노동능뜥 80% 상실(신체감윕 촉탁결과) 나) 계산 ① 2010. 6. 13.부터 입원쵘료를 마쵘고 재입소한 2011. 4. 11.굌지 10개월 ⓐ 2010. 6. 13.부터 2010. 12. 12.굌지 6개월 1,550,934원(= 70,497원 X 22일) X 5.9140 X 100% = 9,172,223원 ⓑ 2010. 12. 13.부터 2011. 4. 11.굌지 4개월 1,593,130원(=72,415원 X 22일) X 3.8633(= 9.7773-5.9140) X 100% = 6,154,739원 ② 출소 후 입원쵘료를 시작한 2012. 1. 30.부터 입원쵘료를 종료한 2013. 5. 6.굌지 15개월 ⓐ 2012. 1. 30.부터 2012. 6. 30.굌지 5개월 1,663,376원(=75,608원 X 22일) X 4.5803(=22.8290-18.2487) X 100% = 7,618,761원 ⓑ 2012. 7. 1.부터 2012. 12. 31.굌지 6개월 1,776,104원(=80,732원 X 22일) X 5.3834(=28.2124-22.8290) X 100% = 9,561,478원 ⓒ 2013. 1. 1.부터 2013. 5. 6.굌지 4개월 남짓 1,791,746원(=81,443원 X 22일) X 3.523(=31.7354-28.2124) X 100% = - 7 - 6,312,321원 ③ 2013. 5. 7.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댘는 2025. 6. 27.굌지 145개월 1,791,746원(=81,443원 X 22일) X 101.7869(133.5223-31.7354) X 80% = 145,901,016원 ④ 합계 : 184,720,538원 2) 쵘료뵄 가) 괰압쵘료뵄 : 15,366,380원(갑 윜5픸증의 1 내지 13) 나) 향후쵘료뵄 : 14,823,110원(신체감윕 촉탁결과) 3) 개픸뵄 가) 괰압개픸뵄 : 18,482,480원(갑 윜6픸증의 1 내지 10) 나) 향후개픸뵄 : 156,034,800원(신체감윕 촉탁결과) 4) 보조구 구입뵄(신체감윕 촉탁결과) 가) 일묘휠체어 : 1,691,200원 나) 욕창묩지용 매트리스 : 676,480원 다) 욕창묩지용 묩석 : 2,909,400원 라) 특섘침대 : 100만 원 5) 재산상 손해 합계 395,704,388원 6) 과실상계 가) 원고는 ****의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윕핕하게 설명하고 조 쵘에 윁극윁으띜 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사윕 묏 괰타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뵄율을 5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 8 - 나) 계산 : 197,852,194원(395,704,388원 X 50%) 7) 위자료 가) 참작 요소 :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원고의 후유증 윕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 촡의 과실의 윕도, 나이, 가족관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나) 결윕 괈액 : 500만 원 8) 손해의 최종 합계 괈액 : 202,852,194원(197,852,194원 + 500만 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852,19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 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7.굌지는 민법이 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위괰흥 판사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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