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1211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5-04 선고검수완료
내연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살해하고 수표·현금 7,400만원을 절취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1211 민사 사건(2007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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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수로 일하면서 약 10년 전부터 다방을 운영하던 피해자(여, 52세)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다.
- 2005년 7월 27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투다가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 피고인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다리와 골반 등을 절단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5월 17일 항소심에서 살인, 절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해자의 아들들인 원고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절취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고, 피해자의 아들들인 원고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해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사망 직전에 자극해 다투게 했다며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로 범행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또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500만원)을 빌려주었다며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는 피고인의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피고인은 상계로 원고들에게 맞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민법 제496조).
-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타인을 살해한 사람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했지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주었다. 유족들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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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사건번호2005가합11211 손해배상
원고갑1, 갑2
피고을
소 제기일2005. 8. 25.
판결 선고일2007. 5. 4.
쟁점
타인을 살해한 자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비고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개인택시 운전수로 일하는 자인바,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여,
52세)와 약 10여 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1) 2005. 7. 27. 24:0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에
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
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00은행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합계 7,4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양쪽 다리와 골반 등을 절단한 다음 사체를 유기하였다(이하 ‘이 사
건 범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1. 20.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도살인 등 죄로 무기징
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06. 5. 17. 항소심에서 살인, 절도, 사체유기 등 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해자의 아들들이다.
○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해자에게도 가정이 있는 피고를 유혹하여 내연의 관계를 유지
하고, 사망하기 직전 피고를 자극하여 심하게 다투는 등의 과실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점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그만큼 제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의 발생에 기여하여 피
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피해자의 일실수입 + 피고가 피해자로
부터 절취한 수표 및 현금 + 장례비 + 위자료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해자에게 15,000,000원(또는 적어도 위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원고들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
무는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상계로 채권자인 피
해자와 원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496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타인을 살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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