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7859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29일, 피고인A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B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420만 엔(한화 약 5,5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8월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12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540만 엔(한화 약 7,000만 원)을 챙겼다.
- 2018년 12월 6일, 피고인A는 위 범죄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635호 사건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가 구속되자, 그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는 2018년 12월 24일 통역인과 함께 원고B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건넸다.
- 이때 통역인이 합의서에 '남은 금액은 피고인A가 출소 후 갚도록 노력하고, 보증인은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가 된다'는 문구를 대신 적어 넣었다.
- 2019년 2월 14일 항소심(2018노1806호)에서 피고인A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B는 피고인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남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B를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B는 피고인A에게 남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인A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에게는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해서는 원고B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지만,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증 의사가 서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원고B를 속여 약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A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전체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남은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원고B가 지인에게 '이제 모두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 채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채무 면제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해서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통역인이 대신 적은 문구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편취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다. 또한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역인이 대신 적어준 문구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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