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7859전주지방법원 2심2022-07-14 선고검수완료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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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7859 민사 사건(2022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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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29일, 피고인A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B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420만 엔(한화 약 5,50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8월경에도 같은 명목으로 12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540만 엔(한화 약 7,000만 원)을 챙겼다.
  • 2018년 12월 6일, 피고인A는 위 범죄사실로 OO지방법원 2018고단635호 사건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A가 구속되자, 그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는 2018년 12월 24일 통역인과 함께 원고B를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만 원을 건넸다.
  • 이때 통역인이 합의서에 '남은 금액은 피고인A가 출소 후 갚도록 노력하고, 보증인은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가 된다'는 문구를 대신 적어 넣었다.
  • 2019년 2월 14일 항소심(2018노1806호)에서 피고인A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B는 피고인A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남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B를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고B는 피고인A에게 남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피고인A의 부모인 피고(선정당사자)C와 선정자에게는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해서는 원고B의 청구를 받아들여 2,000만 원 지급을 명했지만,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해서는 보증 의사가 서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원고B를 속여 약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유죄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A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전체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남은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원고B가 지인에게 '이제 모두 끝났다'는 문자를 보내 채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채무 면제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해서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은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통역인이 대신 적은 문구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인A의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편취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다. 또한 보증은 반드시 보증인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역인이 대신 적어준 문구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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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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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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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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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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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7859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C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소56062 판결 변 론 종 결2022. 6. 9. 판 결 선 고2022. 7. 14.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2 - 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 2018. 12. 15.부터”를 “피고는 2018. 12. 25.부 터”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의 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1. 4. 29.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 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20만 엔(한화 약 5,500만 원), 2011. 8.경 같은 명목으로 120만 엔(한화 약 1,500만 원), 합 계 540만 엔(한화 약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6. ****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3 - 인정되어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지방법원 2018고단635호). 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가 위 형사 사건의 제1심판결로 인하여 구속 되자, 2018. 12. 24. 통역인을 대동하여 원고를 만나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 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와 고소취소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 및 합의 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작성 받았다. 마.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현장에 동행하였던 통 역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오늘 2018. 12. 24. 오후 원고는 2,000 만 원을 돌려받고, 남은 금액은 피고가 출소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갚도록 노력한다. 피 고와 이야기해서 남은 금액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결정한다. 보증인은 피고(선정당사 자), 선정자가 보증인이 된다.’라는 내용의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부기하 였다. 바. 원고는 같은 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 위 합의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이 사건 합의서를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9. 2. 14. 위 다.항 기재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합계 5,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원고와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처벌 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지 방법원 2018노18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4 -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편취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편취금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편취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 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미변제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 게 송달된 2021. 6.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2.말경 피고의 지인인 소외 D에게 ‘원래는 5,000만 원을 합 의금으로 생각했었는데, 피고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피고의 부모들 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5,000만 원을 전부 받았으므로 이제 모두 끝났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고의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 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D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 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5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는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 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서 정한 유효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위 조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 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위 규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민법 제428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 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6 - 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이 사건 문구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직접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합의서 작성 현장에 동행하였던 통역인이 기재 한 것인데, 위 법리와 같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은 민법 제428 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보증의 유효한 방식에 따르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이 사건 합의서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보증의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보증 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합의서에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2 항 중 ‘일부 변제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피고가 석방되면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변제받지 못한 잔액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해 주기로 약속받고, 상호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문구에 삭선을 그은 후, 그 위에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등 3명의 것으로 보이는 지장이 찍혀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문구를 삭제 하였음을 상호간에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의 의사와 관련된 표시인 이 사건 문구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이름 부분에는 이들의 지장이 날 인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 중 삭선을 그은 부분에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자신들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증의 효력발생 요건으 로서의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7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 정자가 위 채무에 관한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였 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보증책임을 물 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선 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 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 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피고는 2018. 12. 15.부터”는 “피고는 2018. 12. 25.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이국진 판사박성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 8 - 선 정 자 명 단 1. C 2. E. 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W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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