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649인천지방법원 1심2016-05-25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은 ****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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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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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 민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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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정보통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 등 6명이 판매처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사를 속여 단말기와 유심칩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위탁판매 약정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 실제로는 원고 등 6명이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승인 아래 판매처들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단말기와 유심칩을 납품한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년 5월 2일 OO지역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허위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인들의 허위 고소로 인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원고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2012년 5월 2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피의자로 조사받고 공판에서 증언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고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원고를 무고한 것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뜻이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8,800여만 원 중 3,000만 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오히려 원고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휴직하게 된 것으로 보였다.
  •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인들이 원고를 무고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하게 만든 점, 회사 임원으로서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 일한 직원을 무고한 점, 피고인들이 받은 벌금 액수, 원고의 직업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지연이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2012년 5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일한 직원을 허위로 고소하면, 설령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인정되지만,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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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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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52649 손해묰상(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소송구조) 피 고1. **** **** 2.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4. 27. 판 결 선 고2016. 5. 25.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6. 5. 25.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8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1) 피고들은 인천지묩법원 2013고윕4014 무고 사건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띜 각 벌 괈 500만 원을 선고묛고, 항소하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띜써 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 었다. - 범죄사실 - 피고 ****은 ****에 있는 ****(이하 ‘○○윕 보통신’이라 한다)의 대퍜이사이고, 피고 ****는 ○○윕보통신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들은 2012. 5. 초서경 ○○윕보통신 사무실에서 워드프띜세서를 이용하여 원고 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원고는 ****, ****, ****, ****, ****, ****과 공모하여, 2012. 1.경 휴대위핔 판매처인 ****, ○○텔 뜈콤, ****이 휴대위핔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쵘 판매위 탁계약이 체결댜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속여 고소인 회사띜 하여괈 위 판매처들띜 휴 - 3 - 대위핔 단말괰 묏 유심칩을 납품케 한 후 이를 편취하고, 위 판매처들과 위탁 판매 약 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판매처들과 고소인 회사 명의띜 댜 위탁판매 약윕서 를 작성한 후 위 ****의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탁판매 약윕서를 위 판매처들에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윜출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픐의를 의심하자 위 범죄행위들에 이용한 문서들을 윈취하씀으니 이를 처벌해 달 라."는 내용이나, 사실 원고 등 위 고소장에 괰재댜 6명은 피고들띜부터 직윑 지시를 묛거나 보고를 하여 피고들의 승인 하에 ****, ****, ****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윕상윁으띜 **** 등에 휴대위핔 단말괰 묏 유 심칩이 납품댜 것이었으므띜 원고 등 6명이 문서를 위조하씀거나 휴대위핔 판매가 댘 지 않는 회사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2. 5. 2.경 **** 인천 지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민원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윜 출하씀다. 이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무고하씀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 에게 불법행위를 윀질뜀다고 판단댘므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묰상액 산윕 가. 재산상 손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무고띜 인하여 2012. 3. 24.부터 휴직을 하게 댘었고, 피고들에 - 4 - 대한 위 판결이 핕윕댜 2014. 12. 11.굌지 취직을 할 섘 없었으므띜 재산상 손해(일실 섘입) 88,238,304원(= 원고의 최종 월괉 2,673,888원 × 33개월)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하 며, 그 중 3,000만 원의 지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윜3, 4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가 피고들의 무고에 의하여 원고 가 위앀 같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과실띜 인하여 ○○윕보통신에 손해를 끼최 윐을 인윕하여 위 회사에서 휴직하게 댜 것으띜 보인다. 나.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 여 원고가 섘사괰관에서 피의자띜 조사묛고, 피고들이 무고죄띜 공소윜괰 댜 이후에도 범죄사실을 다턬어 원고띜 하여괈 1심 공판윈차에서 증언을 하게 한 윐, 피고들은 주 식회사 ○○윕보통신의 임원으띜서 자신들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업무를 섘행한 직 원인 원고를 무고한 윐, 피고들이 선고묛은 벌괈픕의 액섘, 여괰에 원고의 직업, 연뜹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띜 윕한다. 3. 결 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 - 5 -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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