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649 민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정보통신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 등 6명이 판매처들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회사를 속여 단말기와 유심칩을 납품받아 편취하고, 위탁판매 약정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 실제로는 원고 등 6명이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승인 아래 판매처들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단말기와 유심칩을 납품한 것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년 5월 2일 OO지역 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허위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 원고는 피고인들의 허위 고소로 인해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고죄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원고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원고 등이 허위 계약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2012년 5월 2일 검찰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피고들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피의자로 조사받고 공판에서 증언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고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원고를 무고한 것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허위 고소로 인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뜻이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8,800여만 원 중 3,000만 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오히려 원고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휴직하게 된 것으로 보였다.
-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인들이 원고를 무고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하게 만든 점, 회사 임원으로서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 일한 직원을 무고한 점, 피고인들이 받은 벌금 액수, 원고의 직업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 지연이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2012년 5월 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임원이 자신의 지시를 받아 일한 직원을 허위로 고소하면, 설령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인정되지만,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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