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2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OO지역의 한 식당 앞에서 피고와 원고가 마주쳤습니다.
당시 원고는 술에 취해 중얼거리고 있었고, 피고는 그런 원고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한 번 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원고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요추 압박폐쇄성 골절 등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소득),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2014년 10월 28일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심 법원은 2016년 1월 20일 원고의 과실을 50%로 참작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약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폐쇄성 골절 등을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만취해 균형을 잡지 못한 과실도 사고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었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부분 중 일부가 뒤집혀 피고는 원고에게 약 42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술에 취해 균형 감각이 떨어진 원고를 손으로 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즉,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가볍게 친 것이라도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허리를 친 것은 술에 취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주저앉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이었고, 원고가 만취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한 과실 때문에 넘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만취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었다며,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할 때 원고의 과실 비율을 50%로 참작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후유장애가 기존의 좌섬요통 때문이라며 노동능력상실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감정 결과 원고의 후유장애가 좌섬요통과 무관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복대 구입비 40만 원은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만 원은 배상액에서 공제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에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 428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볍게 친 행위라도 상대가 다치면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피해자 본인도 만취 등으로 사고에 일조했다면 그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신체 접촉은 예상치 못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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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7391( )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픸사 윕경원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인픸,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0. 28.20143534
변 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20.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4,281,5102010. 12. 10.2016. 1. 20.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 2 -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 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4. 윜 심판결 주문 윜 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댘었다1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617,2822010. 12. 10.2015. 12. 2.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20%
하라.
윜 항 중 괈원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15,854,7522010. 12. 10.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소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20%(
를 핕장하고 윁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앀 위자료 청구 묏 지연손해괈 청구를 감축하씀,
다).
항소취지2.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18,957,4662010. 12. 10.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원고가 당심에서 위앀 같이 윁극윁 손해에 대한 청구앀 위자료 청구 묏(
지연손해괈 청구를 감축함으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댘었다).
- 3 -
부대항소취지3.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1,
각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가 책임의 묜생.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1, 41,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61, 2, 9
다.
가 피고는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 씁해 괸에 있는 나( )2010. 12. 10. 18:301
래윕 식당 앞에서 선에 취하여 중얼거리는 원고의 허리를 씤른손으띜 회 쳐 원고띜1
하여괈 묔닥에 주윀앉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약 개월간의 쵘료를 요하는 요추번 폐( )312
쇄성 골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단(2)
위 인윕사실과 같이 피고가 선에 취하여 균픕감각이 떨어윸 있는 원고를 손으띜
쳐 주윀앉게 하여 원고띜 하여괈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댘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섘입 손해 괰압쵘료뵄 손해 위자료 등을 묰,,
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책임의 윜한 여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허리를 최 것12,
은 선에 취하지 아니한 보통 사람이라면 주윀앉지 않을 윕도의 가벼운 윑촉이었는데,
당시 원고는 선에 취하여 몸의 균픕을 잡지 못한 과실띜 인하여 주윀앉은 사실을 인윕
할 섘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한 원,
인이 댘었다 할 것이므띜 이를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
괰띜 하댘 그 과실뵄율은띜 윕함이 상당하다50%.
손해묰상의 범위2.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5/12%.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아래 괰초사항란 괰재앀 같다:.
괰초사항[]
가동괰간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부터 가동종료일인(2):2010. 12. 12.2014. 1.
굌지15.
소득 월원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년 상묘괰 건설업 임괈실(3):1,593,130 (2011
성별남자사고시 연뜹세개월일56 1024
생년월일1954. 1. 16.괰대여명년23.64
사고묜생일2010. 12. 10.여명 종료일2034. 7. 29.
가동연한세60가동 종료일2014. 1. 15.
- 5 -
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괰준원일72,415 × 22 )
후유장애앀 노동능뜥상실률(4)
가 장해부위별 후유장해앀 노동능뜥상실률( )
척추 폐쇄성 골윈띜 인한 후유장해 노동능뜥상실:20%○
피고는 원고의 후유장해는 좌섬요통이 주댜 원인이므띜 노동능뜥상실률을 산,
윕함에 있어 괰압증 괰여도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윜 심법원의,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경 좌섬요통으띜2006. 7.
쵘료를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당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에 의하면 원고의 위앀 같은 후유장애는 좌섬요통과 무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괰간별 후유장해앀 노동능뜥상실률( )
부터 입원 종료일인굌지상실2010. 12. 12.2011. 2. 11.100%○
부터 가동종료일인굌지2011. 2. 12.2014. 1. 15.○상실20%
원고는부터굌지부터굌지2010. 12. 12.2011. 1. 26., 2011. 2. 18.2011. 3. 15.
합계일간 입원을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계산의 편의상부터72,2010. 12. 12.2011. 2.
굌지 입원한 것으띜 한다1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당심법원의 부산[],417,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윜 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 1
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계산(6)
부터굌지원원2010. 12. 12.2011. 2. 11.: 3,166,345 (1,593,130 × 1.9875)○
- 6 -
괰간초일괰간말일월섘입상실율m1픸프만1m2픸프만2m1-2윁용픸프만
2010.12.12. 2011.2.11. 1,593,130100%2 1.98750 0.000021.9875
부터굌지원원2011. 2. 12.2014. 1. 15.: 7,222,188 (1,593,130 × 32.3566 ×○
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름0.2 = 10,309,654)
괰간초일괰간말일월섘입상실율m1픸프만1m2픸프만2m1-2윁용픸프만
2011.2.12.2014.1.15. 1,593,13020%37 34.3441 2 1.98753532.3566
합계원원원: 10,388,533 (3,166,345 + 7,222,188 )○
나 윁극윁 손해.
괰압쵘료뵄원 갑 윜 픸증의내지(1): 1,409,052 (516)
복대구입뵄용(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입은 상해의 쵘료를 위한 복대구입뵄용으띜원을400,000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뵄율 : 50%(1)
과실상계 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2)
일실섘입원원: 5,194,266 (10,388,533 × 0.5)①
괰압쵘료뵄원원: 704,526 (1,409,052 × 0.5) ②
라 공윜 피고가부터 같은 해굌지 사이에 원고에게 지괉한.:2011. 1. 25.2. 22.
원 다턼없음2,000,000 ()
마. 위자료원 이 사건 사고 묜생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윕도 등 참작: 2,000,000 (,)
- 7 -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일실섘입원괰압쵘료뵄5,898,792 (5,194,266 +704,526
원위자료+원공윜원2,000,000 -2,000,000묏 그 중 심에서 인용댜원에)11,617,282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 신2010. 12. 10.
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그 다음2015. 12. 2.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당심에서 추가20% ,
띜 인윕댜원에 대하여는부터 피고가4,281,5102010. 12. 10.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2016. 1. 20.
에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5%,20%
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판결 윜 심판결의, 1( 1
주문 윜 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지연손해괈 청구의 감축에 따라 위 인용부분과 같이1
변경댘었다 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위에서 추가띜 인용한 괈원에 해당)
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괈원을 지괉할 것
을 명하고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당심에서 핕장댜 청구 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 8 -
판사굀승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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