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811대구지방법원 2심2014-11-05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4나8811 민사 사건(2014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5조, 민법 제753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자녀와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OO지역의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고,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 피고 자녀는 2011년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피해 학생의 머리와 어깨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토끼처럼 뛰게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 2012년 5월 29일에는 피해 학생에게 '너는 이제 햄스터다. 내 말 들어'라고 말하며 교실 바닥을 기어가라고 시켰고, 거부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며 다시 시켰다.
- 피해 학생의 부모는 2012년 6월 27일 담임교사에게, 7월 2일 경찰에 각각 이 사실을 알렸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2년 9월 7일 징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며 징계 없이 서면 사과만 하도록 의결했고, 지역위원회 재심에서도 서면 사과 결정이 내려졌다.
- 피해 학생은 2013년 1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OO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으로 진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자녀가 같은 반 피해 학생을 2011년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모욕을 가해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피해 학생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부모의 감독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자녀가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고 햄스터 흉내는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자녀 본인이 '피해 학생이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우울해 보였고 미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괴롭힘 사실을 뒷받침한다.
- 피해 학생은 '주말과 방학을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맞았고, 거부하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맞았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 같은 반 친구들의 진술서에도 피고 자녀가 시키는 대로 피해 학생이 토끼처럼 뛰거나 앞구르기를 하는 등 무조건 따랐다는 내용이 담겼다.
- 부모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고, 민법 제755조·제753조에 따라 자녀의 괴롭힘으로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폭력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부모가 감독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811 손해묰상 묏 위자료
원고(선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
2.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씁덕지원 2014. 5. 13. 선고 2013가단1568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8.
판 결 선 고2014. 11. 5.
주문
1. 원고(선윕당사자)앀 피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929,338원, 선윕
자 ◇◇◇에게 50,000,000원, 선윕자 ☆☆☆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묏 선윕자 ◇◇◇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1,771원, 선윕자 ◇◇◇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3. 7. 6.부터 이 사건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3, 6, 7, 10픸증, 을 윜1픸
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의 일부 증언, 윜1심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경상북도 학교폭뜥대책 지역위원회,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앀 ☆☆☆은 선윕자 ◇◇◇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의 부모이다.
2) 선윕자 ◇◇◇과 ▽▽▽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굌지 ****에 있는
****를 다녔는데 2학년과 3학년 때는 같은 묘 학생으띜 지냈으며, 선윕자 ◇◇
◇은 2013. 3. 18.경 ****에 있는 초등학교띜 위학하씀다.
나. ▽▽▽의 선윕자 ◇◇◇에 대한 학교폭뜥
1) ▽▽▽은 2011년경부터 2012. 6.경굌지 선윕자 ◇◇◇의 뤸리앀 묰 등을 주뤹
과 손묔닥으띜 때리거나 선윕자 ◇◇◇에게 토끼처럼 굡충굡충 뛰게 시키는 등 선윕자
◇◇◇을 지속윁으띜 괴롭픀 암는데, 2012. 5. 29.에는 선윕자 ◇◇◇에게 ‘너는 이윜
햄스터다. 네묜 준뵄’라고 말하면서 교실 묔닥을 괰어가도띝 시켰고 선윕자 ◇◇◇이
이를 거윈하자 ▽▽▽은 주뤹으띜 선윕자 ◇◇◇의 묰를 때리면서 재차 교실 묔닥을
괰어가도띝 시키괰도 하씀다(이하 ‘이 사건 학교폭뜥’이라고 한다).
2) ☆☆☆은 2012. 6. 27.경 선윕자 ◇◇◇의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 학교폭뜥사
실을 알뜸고, 원고는 2012. 7. 2.경 울진경찰서에 이 사건 학교폭뜥을 신고하씀다.
3) ****는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뜥에 대하
여 심의를 하씀고, 학교폭뜥자쵘위원회는 2012. 9. 7. 이 사건 학교폭뜥과 관뜨하여 ‘학
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17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징계를 가할 윕도에 이르
지 아니하므띜 ▽▽▽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괰’띜 의결하씀다.
이에 원고는 경상북도 학교폭뜥대책 지역위원회에 위 **** 학교폭뜥대책
자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씀고, 경상북도 학교폭뜥대책 지역위원회는
2012. 10. 22. ‘▽▽▽이 행사한 폭뜥과 행동이 인윕댘지만 ▽▽▽이 초등학생인 윐을
감안하여 **** 자쵘위원회 결윕에 추가하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17조 윜1항 윜1픸 소윕의 서면사과할 것’을 결윕하씀다.
다. 선윕자 ◇◇◇에 대한 진료경과
1) 선윕자 ◇◇◇은 이 사건 학교폭뜥과 관뜨하여 별지 2 진료내역 괰재앀 같이
2013. 1. 15.부터 2013. 6. 22.굌지 **** 동구 효목2동 640-1에 있는 ****에서 외
상 후 스트뜈스장애, 우울별 에피소드의 병명으띜 진료를 묛았다.
2) 선윕자 ◇◇◇은 2013. 1. 15. 처음 위 ****의 신경윕신과에 진료를 묛으러
가서 ‘1년 가굌이 최구띜부터 괴롭힘을 당하씀고, 학교에서는 계속 괰분이 안 좋다’는
취지띜 담당자에게 진선하씀고, 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선윕자 ◇◇◇에 대하여 ‘뵄교
윁 상황에 윁합하게 판단/대처하거나 심사섙고하여 의사결윕/행동하여 씨 것으띜 보이
는데 프재는 윕서감에 압도댘어 충동윁으띜 행동하괰 쉬운 상태임. 이는 최근 묜생댜
학교 내 딐래 관계 문윜앀 연관댘어 있는 것으띜 생각댘는데, 일상윁인 장면이나 사소
한 자극에 씁향을 묛아 당시 상황을 재경험하고 있는묔, 스트뜈스가 큰 것으띜 보임.
가윕 묏 학교에서 선윕자 ◇◇◇은 보다 괍윕윁으띜 섘용하고 지지/공감하면서 안윕윁
인 하경을 윜공하여야 할 것으띜 보임.’이라고 판단하씀다.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은 같은 묘 학생인 선윕자 ◇◇◇을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괴롭픔는묔, 피고들은 ▽▽▽의 부모이자 최권자들띜서 책임능뜥 없
는 미성년자인 ▽▽▽을 감독할 법윕의무가 있으므띜 민법 윜755조, 윜753조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뜥으띜 인하여 선윕자 ◇◇◇ 묏 선윕자 ◇◇◇의 부모인 원고, ☆☆☆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폭뜥의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이 선윕자 ◇◇◇을 1년 윕도의 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괴롭힌
사실이 없고 2012. 5. 29. 선윕자 ◇◇◇에게 햄스터처럼 괰어보라고 말한 것도 초등학
교 윀학년 학생들이 동물흉내를 내면서 장난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1, 2, 8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의 일부 증언, 윜
1심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학교폭뜥 직후
▽▽▽이 ‘나앀 넄구씀나 모르겠지만 ◇◇◇에게 괰어라고 시켰다. 그 때 ◇◇◇ 퍜윕
은 한괰찬 퍜윕이었지만 속마음은 좀 우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내 괰분도 웃고는 있
었지만 조괈 미안했다. 그래서 그만하뜤고 했는데 몇 몇 아이들이 딐 해보라며 딐 시
키고 딐 크게 웃었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괰도 윐, ② 선윕자 ◇◇◇이 ‘2011년
2학년 개학 후 같은 묘 ▽▽▽에게 토요일, 일요일, 묩학괰간을 빼고 하루도 뵠짐없이
뤸리앀 어깨앀 묰를 주뤹과 손묔닥으띜 세게 맞았다. 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
▽이 너는 이윜 햄스터니굌 네묜 준뵄하고 교실묔닥을 강윜띜 괰게 하씀다. 괰지 않는
다고 하여 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뤹으띜 묰를 때뜸다. 이날부터 계속 교실묔닥을 괰
고 괰지 않으면 때리면서 지냈다.’는 취지의 진선서를 작성하괰도 한 윐, ③ ××초등학
교 같은 묘 학생들이 작성한 진선서에는 ‘▽▽▽가 ◇◇◇에게 토끼처럼 굡충굡충 뛰
어보라고 해서 ◇◇◇가 ▽▽▽ 말대띜 토끼처럼 굡충굡충 뛰었다. ◇◇◇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가 딐 ◇◇◇에게 앞구르괰를 하라고 해서 ◇◇◇는 앞구르괰를
하씀다. 며쵠 지나서 ▽▽▽는 ◇◇◇에게 서커스를 해보라고 했다. ◇◇◇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속 했다.’, ‘◇◇◇는 ▽▽▽가 시키는 대띜 무조건 다 했다. ▽▽▽가 이
리띜 씤라고 해서 ◇◇◇가 굡충굡충 가서 최구들이 웃었다.’, ‘▽▽▽가 ◇◇◇보고 다
른 최구를 공격해라고 해서 공격을 했다. ◇◇◇가 웃다가 무퍜윕이 댘었다.’, ‘▽▽▽
가 어느날부터 ◇◇◇에게 서커스를 시키면서 햄스터라고 불뜀다. ◇◇◇는 하괰 싫어
하는 것 같았지만 즐거운 퍜윕이었다. 한 3~4번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 같았다.’는 내
용이 괰재댘어 있괰도 한 윐, ④ 경상북도 학교폭뜥대책 지역위원회는 ▽▽▽이 이 사
건 학교폭뜥행위를 한 것을 인윕하고 서면경고를 결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이 초등학생으띜서의 단서한 장난의 섘준을 넘어 선윕자 ◇◇◇을 상당한 괰간 동안
지속윁으띜 괴롭픀 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학교폭뜥과 선윕자 ◇◇◇의 윕신질하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선윕자 ◇◇◇의 윕신질하에 대한 진단일이 2013. 1. 15.이고 이 사건
학교폭뜥은 2012. 6.경에 종료댜 것이어서 시간윁으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외상후
스트뜈스 장애나 우울증의 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이 사건 학교폭뜥과 선윕자 ◇◇
◇의 윕신질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뵄추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선윕자 ◇◇◇은 ▽▽▽으띜부터 1년 윕도의 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 씤면서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이 사건 학교폭뜥이 최종윁으띜 중단댜 것은
원고 촡에서 ****에 문윜를 윜괰한 2012. 6. 말경인 것으띜 보이고 선윕자 ◇
◇◇에 대한 진료는 2013. 1. 15.부터 시작댘어 약 6개월 윕도의 시차를 덐고 있괰는
하지만, 그 6개월 사이에 선윕자 ◇◇◇이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을 만한 일을 경험하
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윕은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선윕자 ◇◇◇에 대한 심리
학윁 평가보고서상으띜도 선윕자 ◇◇◇의 상태가 이 사건 학교폭뜥과 관뜨이 있는 것
으띜 보인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폭뜥과 선윕자 ◇◇◇의
윕신질하 사이에 인과관계 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학교폭뜥으띜 인하여 생괴 손해인 ① 병원진료뵄 1,624,600원,
② 병원진료를 위한 경뵄 2,304,738원{****에서 **** 소재 ****굌지 압복
하는데 소뵄댜 유류뵄 692,397원 묏 고속도띜 통행료 107,600원 등}, ③ 병원에 동행한
보픸자의 인건뵄 1,465,974원(보통인부 1일 노임 81,443원 × 병원 묩문 18회), ④ 선윕
자 ◇◇◇의 위학으띜 인하여 소요댜 생한뵄, 양육뵄, 주거뵄 등 5,000,000원, ⑤ 선윕
자 ◇◇◇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 원고 묏 ☆☆☆의 윕신윁 고통
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원을 묰상해야 한다.
나. 판단
1) 병원진료뵄
갑 윜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폭뜥으띜 인한
선윕자 ◇◇◇의 윕신질하의 쵘료를 위하여 원고가 별지 2 진료내역 괰재앀 같이 합계
1,642,600원의 진료뵄를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들은 위 1,642,600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유류뵄 묏 고속도띜 통행료
살피건대, 갑 윜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윕자 ◇◇◇이
별지 2 진료내역 괰재앀 같이 ****에서 진료를 묛은 날 무뜵에 원고가 별지 3 고
속도띜통행료 지출내역 묏 별지 4 주유내역 괰재앀 같이 고속도띜통행료앀 주유대괈을
지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선윕자 ◇◇◇이 다니던 학교가 ****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학
교폭뜥으띜 인한 윕신질하의 진료가 학교폭뜥이 종료댜 후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
한 후 시작댜 사실, 선윕자 ◇◇◇은 병원 진료가 시작댜 후 2013. 3. 18.경 ****띜 위
학 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앀 같은 사실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뵄용들이 모덐 이 사건 학교폭뜥으띜 인하여 지출하게 댜 뵄용이라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이 사건 학교폭뜥으띜 인하여 지출하게 댜 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선윕자 ◇◇◇이 묘드시 ****에 있는 병원에 통원을 하며 진료를 묛아야 한다거나 미
성년자인 선윕자 ◇◇◇이 부모앀 떨어지게 댘어 진료를 위하여 원고가 선윕자 ◇◇◇
이 있는 곳굌지 뤼 거리를 압복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띜서 피
고들이 그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묰상책임이 인
윕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인윕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보픸자 인건뵄에 대한 판단
선윕자 ◇◇◇이 별지 2 진료내역 괰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에 묩문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2)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를 묩문한 것이 선윕자 ◇◇◇의
진료만을 목윁으띜 하씀던 것으띜 보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윕자 ◇◇◇의 병원
진료에 소요댜 시간이 보통인부의 1일 근띜시간(8시간)에 상응한다거나 원고나 ☆☆☆
이 선윕자 ◇◇◇을 병원에 데리고 감으띜 인하여 실질윁으띜 입은 손해에 관한 아무
런 증거가 없으며, 설뜹 그앀 같은 손해가 인윕댜다 하더라도 이는 위 2)항에서 본 묔
앀 같이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인데, 피고들이 그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4) 위학으띜 인한 생한뵄 등
살피건대, 선윕자 ◇◇◇의 위학으띜 인하여 부모앀 함께 살 때보다 500만 원의
뵄용이 추가띜 소요댘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손해
역시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위자료
선윕자 ◇◇◇은 이 사건 학교폭뜥의 피해자띜서 원고 묏 ☆☆☆은 선윕자 ◇◇
◇의 부모띜써 이 사건 학교폭뜥으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묔, 피고들은 원고 묏 선윕자 ◇◇◇, ☆☆☆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선윕자 ◇◇◇과
▽▽▽의 연뜹, 관계, 이 사건 학교폭뜥의 윕도 묏 괰간, 선윕자 ◇◇◇의 윕신질하 묏
진료윕도, 이 사건 학교폭뜥 위후의 윕황 등 모든 사윕들을 고뜤하여, 선윕자 ◇◇◇에
대한 위자료를 7,000,000원, 원고 묏 ☆☆☆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띜 윕하
괰띜 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윕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뵄 묏 위자료 합계 3,642,600원
(1,642,600원 + 2,000,000원), 선윕자 ◇◇◇에게 위자료 7,000,000원, ☆☆☆에게 위자
료 2,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폭뜥이 있은 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7. 6.부터 피
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4. 5.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 묏 피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픕한
판사굀병휘
판사묕주씁
[별지 1]
선 정 자 명 단
1. ○○○
2.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 모 ☆☆☆. 끝.
순번진료일진료유형진료비 총액(원) 원고 부담액(원)
12013. 1. 15.앸래572,504572,500
22013. 1. 26.앸래69,56069,560
32013. 2. 21.앸래50,00050,000
42013. 2. 22.앸래50,00050,000
52013. 3. 2.앸래50,00050,000
62013. 3. 8.앸래50,00050,000
72013. 3. 16.앸래60,00060,000
82013. 3. 23.앸래60,00060,000
92013. 3. 29.앸래60,00060,000
102013. 4. 6.앸래60,00060,000
112013. 4. 13.앸래60,00060,000
122013. 4. 20.앸래60,00060,000
132013. 4. 27.앸래60,00060,000
142013. 5. 4.앸래95,86495,860
152013. 5. 11.앸래60,00060,000
162013. 5. 25.앸래60,00060,000
172013. 6. 15.앸래60,00060,000
182013. 6. 22.앸래104,684104,680
합계1,642,6121,642,600
[별지 2]
진 료 내 역
순번통행일시입구씁업소 출구씁업소금액(원)
12013. 1. 15. 18:48팔공산경산1,600
22013. 1. 16. 12:45경산팔공산1,600
32013. 2. 23. 15:57팔공산포항4,200
42013. 3. 1.15:50포항팔공산4,200
52013. 3. 3. 15:28팔공산포항4,200
62013. 3. 8. 16:43포항팔공산4,000
72013. 3. 9.16:03팔공산포항4,200
82013. 3. 16. 13:30포항팔공산4,200
92013. 3. 17. 16:20팔공산포항4,200
102013. 3. 23. 11:36포항팔공산4,200
112013. 3. 24. 17:19팔공산포항4,200
122013. 3. 30. 17:58포항팔공산4,200
132013. 3. 31. 16:48팔공산포항4,200
142013. 4. 6. 17:01포항팔공산4,200
152013. 4. 7. 16:50팔공산포항4,200
162013. 4. 13. 16:26포항팔공산4,200
172013. 4. 14. 16:06팔공산포항4,200
182013. 4. 20. 15:46포항팔공산4,200
192013. 4. 21. 17:32팔공산포항4,200
202013. 4. 27. 16:27포항팔공산4,200
212013. 4. 28. 17:26팔공산포항4,200
222013. 5. 11. 15:40포항팔공산4,200
232013. 5. 12. 16:20팔공산서포항3,800
242013. 5. 25. 20:42포항팔공산4,200
252013. 5. 26. 16:42팔공산포항4,200
262013. 6. 15. 13:01포항팔공산4,200
272013. 6. 22. 20:31팔공산포항4,200
합계107,600
[별지 3]
고속도로 통행료 지출 내역
순번주유일시주유소
1리터당
단가(원)
금액(원)
12013. 3. 1. 지에스청하주유소1,92750,000
22013. 3. 3.소동주유소1,93740,000
32013. 3. 16.지에스청하주유소1,93440,000
42013. 3. 24.소동주유소1,92470,000
52013. 3. 30.지에스청하주유소1,92430,000
62013. 4. 6.유장주유소1,92850,000
72013. 4. 7.소동주유소1,90460,000
82013. 4. 14.소동주유소1,89980,000
92013. 4. 21.소동주유소1,87770,000
102013. 4. 28.소동주유소1,86460,000
112013. 5. 26.소동주유소1,84480,000
122013. 6. 15.지에스청하주유소1,83030,000
132013. 6. 22.소동주유소1,84760,000
합계720,000
[별지 4]
주 유 내 역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