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 1심2012-04-26 선고검수완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구미시법원 2011가소17384 민사 사건(2012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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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월****월드, ***온)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 2011년 7월 26일, 해킹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 피고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는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사건 진행을 미뤄달라고만 했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100,000원의 위자료 합의 전례가 있으나 원고가 불특정 다수와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진 점을 감안해 2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으나,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다.
  •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원고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건이다.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에 비추어 그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업자로서 회원의 정보가 해킹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는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했을 뿐, 원고가 겪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와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보상되어야 하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1,000,00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는 회원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사고가 나면 단순히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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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판결 사 건2011가소17384 위자료 원 고**** (****) **** 피 고A 주식회사 **** 대표이사 **** 변 론 종 결2012. 3. 29. 판 결 선 고2012. 4.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2. 4. 26.까지는 연 5%,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1. 10. 5.까지는 연 5%, 2011.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운영하는 ****와 ****에 원고가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 2011. 7. 26. 해 킹으로 원고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명백히 다투지 아 니한다. 2.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 사건 해킹사고에 대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조사중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다 른 유사사건에서 100,000원의 위자료지급 합의 전례가 있었지만, 원고가 불특정 다 수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로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 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위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진행을 추후로 지정하여 달라고만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원고의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려는 노력이 전혀없다. 3.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하면, 이용자인 원 고는 피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법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가 누출되어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가 과실 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원고가 자기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하여 어떤 침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이 사건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자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임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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