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32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노조원들이 퇴근하는 보도본부장 차량 앞을 가로막고 대화를 요구하며 저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13294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39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경 원고 문화방송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파업 중이었습니다.
- 2012년 5월 16일 22:00경 조합원들은 피고 회사 본사 출입문 앞에서 '권00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고 보도본부장에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 같은 날 피고 보도본부장이 퇴근하려고 탄 승용차 앞을 조합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이 사건 퇴근저지).
- 다음 날인 5월 17일 피고 회사의 <9시 뉴스데스크>는 '보도본부장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보도본부장이 십여 명의 청원경찰 호위를 받고 있어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조는 피고 회사의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도가 노조원들이 보도본부장에게 신체적 충격을 가한 것처럼 시청자에게 인상을 줬다고 보아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에 정정보도 의무와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 내용이 노조원들이 보도본부장의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인상을 시청자에게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비록 보도에서 충격을 가한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맥락상 노조원들이 충격을 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 문화방송본부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피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에 대한 개인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 보도가 사실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과 같다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분쟁에서 법원이 보도의 전체 맥락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3294 손해배상 등
원 고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
피 고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
2. 권00(59-1배혀)
3. 황0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MBC 첫
- 2 -
머리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
독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
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전국언론
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게 이 판결 확정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 대한 나머지 주
위적 청구, 피고 권00, 황0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이
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
회사 문화방송이 각 부담하고,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피고 권00,
황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부담하고, 원고 전
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3 -
주위적으로,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영하는 MBC 첫 머리에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진행
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
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회사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판결 송달 후 MBC 의
최초 방영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각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회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영하는 MBC 첫 머리에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
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진행자가 낭독하는 동안 별지4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
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파란색 바탕 화면에 흰색 글씨로 1회
게재하라. 2. 피고 회사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 전국언
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게 이 판결 송달 후 MBC 의 최초 방영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1일 각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원고 문화방송본부’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소속된 본부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자, 피디,
- 4 -
엔지니어 등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
다)은 원고 문화방송본부 소속 노동조합원들이며,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TV 방송회사이고, 피고 권00은 피고 회사의 보도본부장, 피
고 황0은 보도국장이다.
나.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은 2012. 5.경 파업 중이었는데, 2012. 5. 16. 22:00
경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피고 권00이 퇴근하는 길에 피
고 회사의 본사 출입문 앞에서 ‘권00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 권00에게 대화
를 요구하며 그가 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이하 ‘이 사건 퇴근저지’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2. 5. 17. 방송된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 중 배** 앵커가
보도내용을 전하는 부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
상이 방영되었다.
○ 정** 앵커 : 어젯밤 권00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
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
니다.
○ 배** 앵커 : 권00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
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00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
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청구에 관한 판단
- 5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이 사건 퇴근저지 당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과
피고 권00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바,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이
피고 권00의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허위이
므로,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를 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문화방송본부에게 명예훼손으
로 인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노조원들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
정에서 피고 권00이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으로, 피고 권00에게 충격을
가한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이 ‘노조원들이 피고 권00의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가하였다’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 주장한다.
나.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도의 적시 사실
가)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
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
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
- 6 -
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
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 권00의 허리 등
신체에 충격을 가한 주체가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
으나, 이 사건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상
이 방영된 점과 이 사건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고 권00이 차량 탑승 도중 노
조원들 수십 명의 퇴근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보도는 전
체적으로 시청자에게 ‘노조원들이 피고 권00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
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이 사건 보도는 ‘노조원들이 피고 권00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보도의 허위성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퇴근저지 당시 피고 권00은 피고 회사 본사 건물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
할 때까지 십여 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고 있어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
과 피고 권00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② 피고 권00은 이 사건 퇴근저지 이후 이틀 뒤인 2012. 5. 18. A대학교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 퇴원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박**이 2012. 5. 19. 작성한 진단서
에 의하면 피고 권00은 ‘2012. 5. 정신적 충격 후 두통, 어지럼증, 요통, 불안, 불면이 발생
- 7 -
하여 2012. 5. 18.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후 2012. 5. 19. 퇴원한 환자’로 임
상적 추정에 의한 질병명은 ‘(주상병) 긴장성 두통, (부상병) 옆구리통증, 상세불명부위, 현
기증, 불안장애’이다.
③ 이 사건 보도 당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듯 한 영상은
피고 권00이 승용차에 탑승한 후에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조합원들과 청원경찰이 대치하는
장면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근저지 당시 퇴근저지를 하던 원고 문화방송
본부의 조합원들과 피고 권00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피고 권00이 이
사건 퇴근저지 사건 이후 이틀 뒤에 병원에 입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
라도 당시 피고 권00이 허리 등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럼에도 원고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피고 권00이 상해를 입었
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반한 허위의 보도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을 감안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나 그 활자체와 크기 등 구체적인 게재방법 및 간접
강제금의 액수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도를 하여 원고
- 8 -
문화방송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보도의 내용, 분량, 목적, 그로 인하여 원고 문화방송본부
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
하여야 할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문화방송본부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8. 2.부터 피고 회사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3.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권00, 황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피고 권00, 황0에 대하여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보도본**(피고 권00) 또는 보도**(피고 황0)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도의 방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 문화방송본부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원고 문화방
송본부의 구성원들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 문화방송본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보도를 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
하여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피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각 구한다.
나. 판단
- 9 -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
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
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
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이 사건 보도에서 피고 권00의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가한 주체는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 보
도 내용 중 파업 중인 노조에 해당하는 원고 문화방송본부는 소속 구성원이 140명에 달
하여 집단에 대한 보도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보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다고 볼 수 없고, 그들 중 이 사건 보도에서 말하는 ‘이 사건 퇴근저지에 참여하였던
수십 명’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
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도의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 조합원들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 10 -
그렇다면,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피고 문화방송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며, 원고 문화방송본부의 피고 권00, 황0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조합원들의 피고들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승룡
판사유제민
판사허문희
- 11 -
별지2
정정보도문
제목 : 권00 앵커 신체충격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지난 2012. 5. 17. 는 권00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권00 앵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조원들의 시위 과정
에서 권00 앵커가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한 보도
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위와 같이 보도내용을 정정합
니다. 끝.
- 12 -
별지3
정정보도문
제목 : 권00 앵커 신체충격 관련 정정보도문
내용 : 지난 2012. 5. 17. 는 권00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권00 앵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
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조원들의 시위 과정에서 권
00 앵커가 신체적 충격을 받아 방송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 잡습니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 및 소속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위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끝.
- 13 -
별지 4
반론보도문
제목 : 권00 앵커 신체충격 관련 반론보도문
내용 : 는 2012. 5. 17. 권00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
도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권00 앵커와 면담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권00 앵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어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로
권00 앵커가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
드립니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