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20811서울고등법원 2심2015-01-19 선고검수완료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4나2020811 민사 사건(2015년 1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통신사업자들과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과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었다.
  • 원고들은 각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 한 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절하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통신사업자들은 답변하지 않거나 바로 답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일부 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뒤늦게 답변했으며, 한 통신사업자는 공개 요청에 계속 답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제공 현황 공개와 함께, 각 통신사업자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늦춰 불안감과 불쾌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할 권리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답변을 거부하거나 늦춘 일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불법행위인지였다. 항소심은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 통신사업자들이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 또는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열람하거나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므로, 통신자료 제공 현황도 요청에 따라 확인해 알려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일부 통신사업자는 요청을 거절하거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제공 여부를 알렸다. 법원은 이러한 대응이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불안·걱정을 키운 점을 고려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각 통신사업자와 원고 사이의 요청 및 답변 경위에 따라 일부 금액만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늦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9 / 3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소255626·대구지방법원·2024-11-07·1심·원고 승소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1198·청주지방법원·2008-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휴대전화 가입 신청자의 신원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명의도용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2심·원고 일부 승소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9131·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나4869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1304·서울고등법원·201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피고가 입금된 180,690,457원을 오류정정으로 취소하고 추심금 지급을 보류·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93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콜 관제시스템으로 택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746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2004년 3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48932·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89360·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통신망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료 지급과 손해배상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1나89080·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승소

유명 재벌 후계자와 플루트 연주자가 동의 없이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당해 보도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2020811 공개청구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동두천시 지행동 거북마루로 64, 704동 1903호 (지행동, 대 방샤인힐7단지아파트) 원고, 항소인 2.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 1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2. 주식회사 케이티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가합51775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각 300,000원, 피고 주 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에게,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 ****에게 - 2 -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 ****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사이의 부분 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사이의 부분은 이 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에게,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 ****에게 위 피고들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 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에게,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3 -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에게,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통신자료제공현황 공개청구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 ****의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개청구와 원고 임○ ○의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공개청구를 각 각하하고, 원고 ****, ****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항 공개청구를 모두 인용하 였으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 고들은 원고들 패소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는 위 피고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 ****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 및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 4 - 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다. 2) 원고 ****은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라 한다)와, 원고 김 ○○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라 한다)와, 원고 ****는 피고 SK, LG와 각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 ****는 과거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서 2012.경까 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및 피고들의 답변 1) 원고 ****은 2013. 11. 28. 피고 SK에게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을 통하여 자 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하였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와 제공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는, 위 내역은 통신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2) 원고 ****는 2012. 11. 23. 및 2013. 2. 22. 피고 LG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LG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위 원고 가 2013. 4. 1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 2013. 5.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 원고 ****는 2013. 1. 8. 피고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는 답변하지 않고 있고, 위 원고가 2013. 4. 16. 이 사건 소 - 5 - 송을 제기하자, 피고 KT는 2013. 5. 14.에, 피고 LG는 이 사건 2013. 5. 21.자 답변서를 통하여 각 위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 SK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원고 ****, ****에 게, 위 피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절하거나 수개월 지체하여 원고들에게 자신들 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불안감이나 불쾌감 등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SK에 대한 공개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헌법 및 법령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 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 - 6 - 함한다)를 말한다.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 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 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ㆍ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 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 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 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 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 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 8 -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 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 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 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 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 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9 -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 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④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 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자 료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 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제5항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다 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법원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 야 하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공개의무의 발생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 10 -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권리가 법률상 구체화 된 것이 정 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이다. 2)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위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 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이용자의 성명(제1호), 주민등 록번호(제2호), 주소(제3호), 전화번호(제4호), 아이디(제5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제 6호) 중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해 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정의한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SK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인 원고 ****, ****의 요구에 응하여 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 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SK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SK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은 수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공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 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 대상에서 - 11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통신자료제공 현황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공개의 예외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 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나,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개인 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제한 또는 거절사 유를 규정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을 뿐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보호수준을 더 강화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 법자의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법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의 예외사유를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 2항에 의한 공개청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정한 따른 제한 또는 거절 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제30조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공개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일정 규모 이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은 공개청구 없이도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개 - 12 - 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대상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통신자료를 제 외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에 대한 예외일 뿐이다. 피고 SK의 주장과 같이 위 예외사유를 같은 법 제30 조에 따른 공개청구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2012. 2. 17. 법률 제11322 호로 개정되면서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 S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SK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 조건 응해야 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여 공익에 반하는 결 과를 초래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래 ① 내지 ⑤의 사정을 종합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더라도 수사의 밀행성을 크게 해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SK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에는 수사기관 의 요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 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이 실제로는 수사기 관이 수사개시 단계에서 수사대상을 특정할 목적으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 13 - 데 주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자신을 피의자로 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인지 단지 참고인 에 불과한 것인지, 피의사실의 내용, 수사범위나 진행방향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할 경우 수 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히고 있다(제1심의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증 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커진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상 황에서 그와 같은 우려만으로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④ 수사의 밀행성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반면, 통신자료제공 현황 의 공개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보호가치가 더 크 다고 볼 수 있다. ⑤ 다만, 피고 SK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에 대한 수 사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 행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서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대하여 달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에 대한 제한은 법적 근거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적으로 해 결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3) 피고 SK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직접 공개 - 14 - 청구를 하는 것은 위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심의회 등 절차적 통제를 잠탈하는 것이고, 수 사기관이 받은 통신자료가 편철된 형사사건기록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에 열람ㆍ 등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의무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 닌 수사기관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이용자는 각각의 수사기관에 개별적으로 공개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및 제공되었다면 어느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방법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 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자료제공요청서)으로 하여야 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사실 등을 기재한 대 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두어야 하므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 5항),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쉽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 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우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데, 통신자료제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제공행위가 있은 때에 비로소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결정 참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해석하는 - 15 -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들이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확인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SK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SK는,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에서 통신비밀보호 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 판결에서 보 다 기본권 제한 정도가 중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서도 공개를 부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현황에 대한 공개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과 전기통신사업법 에서 정한 통신자료의 제공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가 다르게 규율되고 있으므 로, 위 2010다79206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통신비 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제공한 후에는 이용자에게 제공사실을 통지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전기 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전 및 사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들이 통신자료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함으로써 전기통 신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피고 SK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자료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1) 원고들이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를 청구한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 4항에 따라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다. 그런데도 앞서 1. 기초사실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SK는 이를 거부하거나 - 16 - 답변하지 않았고, 피고 LG와 KT는 4~5개월 여간 이를 거부하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 되자 뒤늦게 공개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거부 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이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보 호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 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과 무형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의 전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더라도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제공인 데다가, 위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그 치고, 이를 받은 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어서 그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될 위험이 적은 점, 피고 LG와 KT는 원고 ****, ****의 통신자료를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위 원고들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대하여 비록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이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들의 공개거부 및 지연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됨에 따라 원고 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정신적 고통, 금전적 손해배상이 기본권 보호 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원고 ****, ****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300,000원, 피고 주식회사 - 17 - 케이티가 원고 ****에게, 피고 엘지유플러스가 원고 ****, ****에게 지급할 위자 료는 각 2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원고 ****, ****에게 각 3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원고 ****에게, 피고 엘지유플러스는 원고 ****, ****에 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5.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 ****의 피고 SK에 대한 공개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판결 중 원고 ****, ****의 피고 SK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 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 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 SK의 원고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 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 김상우 판사 이영창 - 19 -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