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93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09-24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콜 관제시스템으로 택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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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49376 민사 사건(2013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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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광주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모여 콜 서비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콜 관제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함.
  •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원고들은 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 관제시스템을 통해 택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함.
  • 피고 중 한 회사 대표는 콜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했고,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
  •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해당 대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확정됨.
  • 원고들은 피고들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열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피고들이 동의 없이 콜 관제시스템으로 택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한 행위가 불법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치정보법 제15조는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콜 관제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것은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해당하며 불법행위임.
  • 피고 중 대표이사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됨.
  • 피고들은 타코 자료 수집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한 사실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책임을 면하지 못함.
  • 원고들이 주장한 경제적 손해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됨.
  • 위자료 액수는 위치정보 수집 기간과 방법, 피고들의 행위 등을 고려해 1인당 20만 원으로 정함.

핵심 정리

피고들은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콜 관제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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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8.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4.부터 2013.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콜서비스 제공 ⑴ 원고들은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들로, 개인택시 사업자들이다. ⑵ ****,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2008. 2. 13.경 ‘광주시 택시브랜드사업 추진위원회(한편 추진위원회 정관 제1조에 따르면 그 명칭을 ‘GJ 콜센타 운영위원회’라 고 정하고 있는바, 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결성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08. 2.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콜 관제시스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이 제공한 콜 관제시스템을 ‘****’이라고만 한다). ⑶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콜장비를 가입회원들의 차량에 장착하였고, 2008. 4. 30. 광주시 브랜드택시 GJ콜센터 발대식을 개최하고 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원고들도 그 무렵부터 2010. 7월경까지 택시 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의 구조 및 특징 ⑴ 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콜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 콜 서비스 제공자(지제이콜)가 고객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한다. 차량배차 방식에는 고객과 최적조건의 차량에 강제배차 하는 방식의 지정배차와 일정 반경 내의 차량에 있는 모든 차량에 배차 요청을 하여 승인 요청을 하는 차량 중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경쟁배차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⑵ 신속한 배차를 하기 위하여 ****에서는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KT IDC 센터에 있는 메인서버에 저장하여, 고객이 전화하는 경우 이미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문자를 전송한다. ⑶ ****이 제공하는 ****은 택시미터기 연동 타코자료 자동 보관 및 관리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법인택시의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수집·보관하여야 하는 타코자료를 택시 운행 시작 또는 종료시 자동으로 메인서버로 전송하여 관리·보관하여 주는 기능이다. 다. 주식회사 지제이콜의 설립 및 콜 서비스 제공 2008. 6월 초경 추진위원회의 일부 회원들은 콜장비 구입에 따른 세금처리 및 추후 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지에이콜서비스(이하 ‘주식회사 지제이콜’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08. 6. 25. ****를 대표이사로 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콜 서비스 회원들에게 택시 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 라. **** 및 ****의 위치정보 수집 등 ⑴ ****과 ****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은 ****(이하 ‘****’라고만 한다)의 전무이다. ⑵ ****와 주식회사 지제이콜은 ****에 소재한 동일 건물의 1, 2층을 각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은 **** 설치 무렵 **** 측의 요청으로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 사무실 컴퓨터까지 연결선을 설치하고 **** 사무실 컴퓨터로 ****의 구동 현황을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 사무실 컴퓨터에서 **** 구동시 모니터에 현출되는 모든 회원들의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은 2010. 7월경부터 더 이상 **** 사무실에서 콜 서비스 가입 회원들의 차량 위치를 볼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다. 마. ****의 형사처벌 ****은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4월 초순경부터 2010. 7월 말경까지 **** 소재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콜 관제센터 프로그램(차량의 위치를 파악하는 지도표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주시 개인택시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개인택시의 위치정보(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를 수집하였다.」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이 법원 2012. 8. 13.자 2012고약6143호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9.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1,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개(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책임의 발생 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 컴퓨터로부터 연결선을 설치하여 **** 사무실 컴퓨터로 콜 관제시스템이 구동되는 것을 모니터링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②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인택시 사업자들인 원고들은 자신들 차량의 위치정보를 **** 전무인 ****이 모니터링 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도 원고들에게 위치정보 열람 및 이용의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은, 행위자가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위치정보를 저장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치정보를 단순히 열람하거나 저장이 불가능한 이동위치를 실시간으로 화면상 모니터링 하는 것도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 사무실에 설치된 ****의 에이전트 컴퓨터로 콜 관제시스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원고들의 택시 위치정보를 열람한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의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지제이콜의 대표이사인 ****는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 사무실에 ****의 에이전트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지제이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그러한 위법상태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 공동으로 원고들의 동의없는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열람한 것이 아니라, ****에서는 소속 택시들의 타코 자료를 의무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데, ****의 특성상 타코 정보를 열람·구동하는 프로그램과 콜 관제시스템을 열람·구동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콜 관제시스템 구동 현황까지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위 법 제27조 후문)]. 그러므로 보건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법인 택시에 설치된 타코 정보는 메인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됨을 알 수 있고, ****의 사무실 컴퓨터로는 타코 정보의 저장은 불가능하고 열람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로서는 필요한 타코 정보만을 수집할 목적이었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메인서버에 저장된 타코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하여 이를 확인하면 족할 것이었음에도 굳이 **** 사무실의 컴퓨터를 ****의 에이젼트 컴퓨터로 구동하도록 하면서까지 타코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 소속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위치정보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표시될 것임을 인식하고 구동프로그램 전체를 설치하고 그 위치정보를 열람한 이상 동의받지 아니한 위법한 위치정보의 수집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시 원고들을 배제하고 ****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원고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원고 76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손해액의 산정 피고들의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의 택시 운행정보가 노출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단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 위치정보 수집의 기간, 위치정보 수집의 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열람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치정보를 저장하거나 열람한 위치정보를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점, 원고들이 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에는 콜 서비스의 특성상 콜 관제시스템 운용자에 의하여서는 자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될 것임을 미리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원고들 및 피고들의 인적관계 및 이 사건 변론 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들 1인당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4.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에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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