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2023.3.14>
제2항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2020811·서울고등법원·2015-01-19·2심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통신사업자들에게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됐는지와 그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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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3906·서울행정법원·2025-09-25·1심
원고가 외교부장관에게 2024년도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사건번호·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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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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