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3906서울행정법원 1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외교부장관에게 2024년도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사건번호·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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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5구합53906 행정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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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외교부장관에게 '2024년도 외교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수임료'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1차로 외교부의 2024년 소송대리인 선임 횟수(35건), 그중 정부법무공단 선임 횟수(30건) 및 수임료 총액(174,900,000원), 그 외 법무법인 등 선임 횟수(5건) 및 수임료 총액(59,400,000원)을 공개했다.
  • 원고는 35건의 사건번호, 사건별 소송대리인, 사건별 수임료의 공개를 원한다며 다시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5년 3월 7일 35건 중 종결된 10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35건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4, 6, 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통지했다.
  • 원고는 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9월 2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2024년도 외교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수임료 정보(35건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통지한 사건이다. 법원은 35건의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사건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소송당사자)을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은 사건번호 외에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만 조회가 가능해, 사건번호를 공개하더라도 당사자명을 모르면 사건 조회를 할 수 없다고 봤다.
  • 당사자명에 '외교부' 등을 입력해도 당사자 이름이 일부만 표시되고, 사건의 일반내용·최근기일내용·대리인내용 등만 표시될 뿐 사건기록의 구체적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판결서 열람·복사 시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비실명 처리를 하고, 당사자 신청에 따라 비밀 부분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어 사건번호 공개만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35건의 사건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건번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사건번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이나 판결서 열람 절차상 비실명 처리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소송대리인 선임내역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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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9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외교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7. 24.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1. 피고가 2025. 3. 7. 원고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중 ‘외교부가 2024년 선임한 35 건의 사건번호 및 그중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을 비공 개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주문 제1항과 같이 이해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도 외교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수임료’ 정보를 공개 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외교부의 2024년 소송대리인 선임 횟수(35건), 그중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한 횟수(30건) 및 수임료 총액(174,900,000원), 그 외 법무법 인 등을 선임한 횟수(5건) 및 수임료 총액(59,400,000원)을 공개하였다. 나. 원고는 위 35건의 사건에 관한 사건번호, 사건별 소송대리인, 사건별 수임료의 공개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시 ‘2024년 외교부 소송대리인 선임내역과 수임료 (사건번호 포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5. 3. 7. 위 35건 중 종결된 10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 을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정보(35건의 사건번호 및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 인.수임료 내역,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 4, 6, 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통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분비공개 사유 35건의 사건번호 공개될 경우 소송당사자의 신원 및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추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해진 개인정보에 해 당함.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나의 사건검색) 등을 통해 사건 진행 상 태 확인이 가능함에도 공공기관이 사건번호를 포함한 상세 정보를 공 개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사생활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 려가 있고, 특히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4, 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35건의 사건번호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 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 35건의 사 건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 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 1) 피고는 35건의 사건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더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 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참 조), 35건의 사건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살펴보기 로 한다. 구분비공개 사유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 및 수임료 내역 소송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사건별 수임료 정보는 특정 법무법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경영.영업상 기밀에 해당함.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4 - 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목), 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목),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ᆞ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목)를 개인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사건번호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소송당사자)을 알아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듯 사건번호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대법원 홈페이지는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사건 조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번호 외에 당사자명(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하여야만 사건 조 회가 가능하여 사건번호를 공개하더라도 당사자명을 알지 못하는 이상 사건 조회를 할 수 없다. 당사자명에 ‘외교부’ 또는 ‘외교부장관’ 등을 입력하여 사건 조회를 하더라도,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당사자의 이름이 일부만 표시될 뿐더러(예를 들어 이 사건을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해 보면 원고 ‘○○○’으로 표시된다), 해당 사건의 일반내용. 최근기일내용.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대리인내용.진행내용이 표시될 뿐 사건기록 의 구체적 내용은 표시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결이 선고된 민사.행정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 포함) 및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 - 5 - 항). 그러나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서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의 개 인정보 및 그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 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2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원은 민사.행정 판결서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 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163조 제1항 제1호), 형사 확정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사건번호를 공개하더라 도 판결서 열람.복사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사건번호에 한 쪽 소송당사자가 피고라는 정보를 결합하면 사건명 을 알 수 있는데, 사건명이 징계처분취소일 경우 다른 한 쪽 소송당사자가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외교부와 소송관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사건번호는 개 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에서 소송당사자의 이름이 일부만 표시되어 피고의 상대방 당사자인 특정 개인이 누구 인지는 여전히 알아볼 수 없으므로, 사건번호와 한 쪽 소송당사자가 피고라는 정보를 결합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외에 피고는 ‘사건번호를 통해 외부 법률정보 플랫폼에 수록된 공개 판 - 6 - 결서, 뉴스 기사 등에 접근할 경우 비실명 처리가 되지 않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35건의 사건번호를 통해 외 부 법률정보 플랫폼, 기사에 접근할 경우 실제로 소송당사자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2)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의 처리 경과 및 소송 진 행 내용을 추적함으로써 사건의 성격과 쟁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는 해당 사건의 일반내용.최근기일내용.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대리인내용.진행내용이 표시될 뿐이므로 이를 기초로 사건의 쟁 점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건의 쟁점 등을 파악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번호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 7 - 다. 진행 중인 25건의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가 공개될 경우 외부에서 피고가 해당 사안 의 중대성.난이도.우선순위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추정함으로써 피고의 소 송 전략적 판단을 가늠할 수 있고, 피고의 방어 논리나 대응 방식이 노출되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해당 사안의 중대성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추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소송 전략을 파 악할 수 없을 뿐더러, 소송대리인.수임료의 공개만으로 피고의 방어 논리나 대응 방 식이 노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ᆞ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 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 사항’을 의미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8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참조). 나) 동종사건 또는 유사사건의 경우에도 어느 변호사가 이를 수임하느냐에 따라 수임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및 수임 료 액수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유 리한 사업상 정보로서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경영상ᆞ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 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이 공개될 경 우 관련 변호사.법무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5건은 모두 외교부가 소송당사자인 사건으로, 그 자체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므 로 그 액수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2) 실제로 국가재정법 제9조 제4항, 제5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5항은 피고가 국회의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공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역시 피고가 계약체 결에 관한 사항[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수임계약이나 그 수임료 액수라 하여 그 예외가 된 다고는 보기 어렵다. - 9 - (3) 특히 진행 중인 25건 중 상당수를 피고로부터 위임 받은 정부법무공단은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등을 통해 운영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2조, 제21조). 따라서 국민이 정부법무공단을 감시하여야 할 필요성 이 크고 정부법무공단은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하므로, 정부법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경우 사건별 소송대리인.수임료 내역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대 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 4, 6, 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ᆞ헌법재판소규칙ᆞ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ᆞ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 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ᆞ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ᆞ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ᆞ직업 7.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ᆞ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11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 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ᆞ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 요가 있는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 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 가 정보의 사용ᆞ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 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④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한 사람은 열람ᆞ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 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ᆞ복사, 재판서ᆞ조서중 비밀이 적혀 - 12 - 있는 부분의 정본ᆞ등본ᆞ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 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ᆞ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 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 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 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 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 제4항ᆞ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 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ᆞ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 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3 -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ᆞ등사)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ᆞ신체의 안전 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ᆞ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 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ᆞ물건의 명칭ᆞ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 다. 5.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 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 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실명 처리”란 판결서 등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 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 14 -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 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 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ᆞ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 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ᆞ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 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조(재정정보의 공표) ④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ᆞ세출예산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2. 중앙관서별 기금운용상황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세항 단위와 이에 대한 세부사업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매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자료의 특성상 매일 생성되기 어려운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생성 주기에 따라 월ᆞ분기ᆞ반기 또는 연(年)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 - 15 - 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 템 또는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ᆞ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 여야 한다. (단서 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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