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소255626대구지방법원 1심2024-11-07 선고검수완료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단체가 같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거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55626 민사 사건(2024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원고는 2023년에도 같은 성격의 문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3년 10월 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 재결을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는 2024년 2월 24일자로 다시 청구한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 제5호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 피고는 해당 문서가 장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원고는 이미 과거에도 같은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의 반복된 거부로 인해 시정과 예산 운용에 관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고, 보도 시의성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언론사 소속 기자인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처분의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 소속 담당자는 요청한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 2023년 행정심판에서 이미 같은 문서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되었고, 과거 공개된 문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공개로 인한 현저한 업무 지장의 증거도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직원 동호회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과거에 공개된 문서나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사안을 반복해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인의 알 권리와 시의성 있는 보도 권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소255626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
피 고대구광역시
대표자 시장 홍준표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24. 10. 10.
판 결 선 고2024.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
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
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
206368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개거부가 처분행위자의 고
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려면 처분행위자
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해당 정보가 공개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담당자의 입장에서 원고가 요청하는 자료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24. 2. 24.자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제5호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추진 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공
개될 경우 장래 관련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② 원고는 2023년에도 ‘2023년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피
고가 이를 거부하여,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
원회는 2023. 10. 17. ㉠ 원고가 공개청구한 문서에는 피고 소속 직원 동호회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대상, 예산, 지원기준, 기존 활동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 있는데, 피고가 과거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하여 왔고,
원고가 공개청구한 문서의 내용이 피고가 과거 공개해온 문서들의 내용과 큰 차이
가 없는 점, ㉡ 피고는 위 문서에 기재된 계획이 보완,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의 계획과 그 업무의 실
제 이행 사이에는 사정에 따라 수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할 수 있다
는 막연한 우려로 이미 작성된 업무 계획이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③ 이 사건 문서에 담긴 내용도 2023년이나 그 이전에 작성된 동호회 지원 계획 문서
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있다고 볼만
한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
- 4 -
④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로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
나, 실제 그와 같은 정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로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의 시
정(市政)과 예산 운용사항에 관한 정당한 알 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되었고, 피고로부
터 이 사건 문서를 제출받아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서 시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손해
를 입게 되었다.
판사주은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