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60305대전지방법원 1심2009-09-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했으나 피고의 사무원이 본인 확인과 도장 날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는 손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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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0305 민사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무사법 제25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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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3자A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C 소유의 OO지역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 제3자A는 제3자C의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사인 피고의 사무원 임◇◇에게 제3자C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주어 등기 신청 업무를 맡겼다.
- 피고의 사무원 임◇◇는 제3자C에게 직접 도장을 받지 않고, 이미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는 확인서면을 건네받아 그대로 등기 신청을 처리하였다.
- 그 후 제3자C가 서류가 위조되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등기는 결국 무효로 말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법무사 사무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사무원이 본인 확인 의무와 도장 날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를 배○○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무사는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때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법무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본인 확인 업무를 그 사무원이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확인서면에 직접 도장을 찍게 하여 본인임을 증명하게 해야 한다.
- 피고의 사무원은 제3자C에게 직접 도장 날인을 받지 않고 이미 찍혀 있는 서면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무원의 과실로 인해 무효인 등기가 만들어졌으므로, 법무사인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를 처리할 때 본인 확인과 직접 도장을 받는 등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를 위임받은 법무사 측이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 소홀이 결국 등기 무효와 손해로 이어졌을 때 법적인 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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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가단 손해배상 기2008 60305( )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 론 종 결2009. 7. 17.
판 결 선 고2009. 9. 11.
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까36,604,3152008. 10. 22. 2009. 9. 11.
지 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20%.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0%,.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52,613,9592006. 9. 4.
- 2 -
까지 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5%,20%.
인정사실1.
가 원고는으로부터 **** 지상 다세대주택 세대를. 2006. 4. 20. A, B****
매수하였으나 그 중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던 중경 이 임의로 위2, 2006. 9. A
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2A.
에 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을 A100,000,000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처인 **** 소유의 ****아파트 이하 이( ‘****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당시 은 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사인 피. A C
고의 사무원이었던 임 에게 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의 인감도장을 교부CC◇◇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업무를 위임하였다 임 는. ◇◇
위 교부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C
하는 한편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는 의 말에 따라 피고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A
데 로 하여금 직접 위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CA
이미 누군가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확인서면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에 대하여 직접 우무인을 날인하였,C
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위 날인된 우무인은 의 우무인이 아.C
닌 제 자가 날인한 것이었다 3.
다 임 의 등기신청 업무의 처리에 따라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2006. 9. 4.◇◇
- 3 -
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채권최고액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C,100,000,000( ‘
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신청 비용 및 수수료로 원을 지급하였다634,000.
라 이후 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C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가단 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2007 36879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한 대리권.2008. 9. 9.
없이 이루어졌고 그 근거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임 에 의하여 작성된 점 및,◇◇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이 의 것이 아닌 점 등을 들어 표현대리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C
는 이유로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C,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졌다2008. 10. 22..
마 한편 은 이 사건 근저당권 외에원고에게 의 **** 내동. , A2006. 10. 19.C
아파트에 관한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원의 근저당권을 설정26,000,000◆◆◆◆
하여 주었는데 는 위 소송에서 원고의 위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서, C
도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여 의C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는 원고에게원을 지급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 C26,000,000
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갑1 , 2 1 3, 3 , 4 1, 2,【 】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 을 제5 , 6 2, 1 , 7 1 4, 10 , 12
호증의 각 기재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 6 2, 1
외 증인 임 의 각 증언 증인 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 C,(),◇◇◇◇
론 전체의 취지
- 4 -
배척하는 증거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일부 기재 임 의 일부 증언6 2,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구 법무사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는 법무사.(2008. 3. 21.8920) 25
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
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
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는 제출 또는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만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
편 부동산등기법 제 조는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관이,49
수행하여야 할 확인업무를 갈음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행위는 준공증적 성격을 갖는 업무로서 본인 여부를 확
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고 이를 그 사무원에게 대행하
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등기 필증 멸실의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등기 예규 제 조 에 정한 확 851 )’
인서면의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날인행위를 통하여 등기부상의 등,
기의무자 본인임을 주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흔적을 확인서면에 남기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에게 사후적 최종적으로는 신원의 확인 내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위조행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선고 다 판결 등참1999. 4. 27. 98 36238 , 2007. 6. 14. 2007 4295
- 5 -
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임 는 으로부터 소유의 이 사,AC ◇◇
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명의의 위임장이나C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채 단지 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C
서와 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았을뿐이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확인서면을 작성함에 있C,
어서도 로 하여금 직접 그 확인서면상에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으로 CA
부터 이미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토대로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임 로서는 과연 에게 근저당권설정의사가 있는지 여부를,C◇◇
확인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확인서면의 작성에 있어서도 법무사,
인 피고로 하여금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
하였을뿐만 아니라 로부터 직접 우무인을 날인받지 않은 등 확인서면 작성에 따른C
통상적인 주의의무조차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한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사무원인.
임 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
고의 주장대로 임 가 사전에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그 내용을 설명하C◇◇
고 로부터 그 설정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자 있는 확인서면을 작성C,
함으로써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빌미를 제공하C
였고 결국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피고는 이러한 임,◇
의 과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앞서든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이 사건 아. ,,A
파트가 의 소유가 아닌 제 자의 소유이므로 그 소유자인 에게 담보설정의사를 확인A3C
- 6 -
하였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의잘못을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로 제한한다70%.
손해배상의범위3.
가앞서 본 임 의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손해를 보면먼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비용 및 수수료로 지급한 원은 그 손해의범위634,000
에포함된다 .
나 또한 원고는 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에 대. ,AA
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등을 취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입었다고 할 것인
데 그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가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담보가치 즉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였더라면 그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우선
하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조세 및 공과금 채권액을 공제한범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 , 4 1, 17 2, 18
식회사국민은행 가장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질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원의 주식회사국민은156,000,000
행 명의의 제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원의 구 명의의 제순위 근137,500,0002■■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자 시가를원으로 감2007. 6. 25.210,000,000
정한 사실 주식회사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을 기준으,2006. 9. 4.
로원을 기준으로원을 기준으로 120,141,477 , 2007. 6. 20.120,520,041 ,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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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사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년도 재산세120,434,483,2007
원과납부기한이인 건강보험료 원이 교부청구된 사실을 인186,8402006. 8. 10.135,240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당시의 감정평가액인2007. 6. 25.
원과 같거나 이를 상회한다고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210,000,000,
의 설정으로 취득하고자 했던 담보가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에서 제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국민은행의 피담보채권액 중 최고210,000,0001
액인원과 제순위 근저당권자인 구 의 피담보채권액원 그120,520,041 237,500,000 (■■
피담보채권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채권최고액을 피담
보채권액으로 본다 위 교부청구된 재산세 원 건강보험료 원을 공제한),186,840 ,135,240
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에 대한 채권잔액이원51,657,879.A74,000,000
원원 인 사실은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 의불법행위로(100,000,000 -26,000,000 ), ◇◇
말미암아 원고가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등을 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위 담보가치의범위 내인원으로볼것이다51,657,879.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년도,2007
자동차세와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 이후인 건강보험료 등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우선한,
다고볼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원원.36,604,315{(634,000 51,657,879+
원 원 미만버림과 이에 대하여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볼수 있는)×7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일인부터 이 판결선고일인2008. 10. 22.2009. 9.
- 8 -
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11.5%,
법이 정하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 론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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