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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세부 항·호

8개 항
제1항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1호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2호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3호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ㆍ분석

  4. 4호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항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1호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2호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회 내역

  3. 3호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4호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1호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2호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호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3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제5항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항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항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8항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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