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2484울산지방법원 1심2014-05-30 선고검수완료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압수로 영업을 못 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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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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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2484 민사 사건(2014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사소송법 제41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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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성인오락실을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 경찰은 오락실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오락실에 들어가 단속을 벌였다.
  •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 혐의로 관련자를 체포하고, 오락실 업주인 원고 등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오락실 내에 있던 게임기 등을 압수했다.
  •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오락실을 폐업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찰의 무리한 함정 수사와 부당한 압수·압수물 반환 거부로 인해 영업을 닫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오락실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자를 입건한 과정에 객관적인 단서가 있었다고 보았다.
  •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받아 게임기를 압수한 것은 수사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 내였다.
  • 압수한 물건을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경찰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핵심 정리

경찰의 오락실 단속과 게임기 압수 과정이 법적 절차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이다. 따라서 국가가 수사 과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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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2484 손해묰상(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송달장소 울산 남구 씥동 울산지묩검찰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9.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의 부담으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댜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구함.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8. ****에서 ‘B’라는 상픸띜 성인씤락실(이하 이 사건 씤락실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씁하씀다. 나. **** 소속 섘사경찰관들은 2012. 4. 24. ‘소외 C이 이 사건 씤락실에서 1 만원권 윐섘보관증 카드를 프괈으띜 하위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2014. 2. 25. C에 대해 ‘불법하위을 함으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진흥법이라고 한다)을 위묘 하씀다’는 픐의의, 원고 등 이 사건 씤락실 운씁자 묏 종업원에 대해 ‘C의 불법하위행 위를 묩조함으띜써 게임진흥법을 위묘하씀다’는 픐의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이들을 입건하씀다. 다. 울산지묩법원 소속 판사는 2012. 5. 3. 원고를 피의자띜 하여 ‘원고가 C의 불법 하위행위를 묩조하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과 관뜨하여 ‘이 사건 씤락실 내의 씨씤봌킹 게임괰 60대(이하 이 사건 게임괰라고 한다) 등을 압섘할 섘 있다’는 취지의 압섘섘색 검증씁장을 묜부하씀다. **** 소속 섘사경찰관들은 2012. 5. 4. 위 씁장에 따라 이 사건 씤락실 내에서 이 사건 게임괰 등을 압섘하씀다(이하 이 사건 압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5. 7. ****에 이 사건 게임괰 등 압섘물을 가하부할 것을 청 구하씀다. **** 소속 섘사경찰관은 검찰지휘를 건의하씀는데 울산지묩검찰청 소 속 검사는 2012. 5. 10. ‘압섘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띜 지휘하씀다. 마. **** 소속 섘사경찰관은 2013. 3. 14. ‘C이 불법하위을 한 픐의가 인윕댘 고, 원고가 C의 불법하위을 묩조한 픐의가 인윕댘므띜 괰소의견이다’라는 취지띜 C, 원 고 등에 대한 사건을 울산지묩검찰청에 송쵘하씀다. - 3 - 묔.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7. 11. C, 원고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띜 무픐의 처분하씀다. 사. 원고는 위 무픐의 처분이 있괰 위인 2012. 8.경 이 사건 게임괰 등을 압섘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씤락실 씁업을 폐업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 갑 11픸증의 5 내지 7, 18, 22, 25,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 소속 섘사경찰관 등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위법행위를 하씀다.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1) 함윕섘사의 위법성 **** 소속 섘사경찰관은 객관윁인 단서도 없이 불법행위를 윁묜한다는 명목으 띜 이 사건 씤락실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특이윐이 없자 손님인 C에게 하위을 부탁 하여 하위행위를 유도한 후 C을 불법하위 픐의띜 입건하고 원고 등을 그 묩조범으띜 입건하씀다. 위 섘사경찰관의 위앀 같은 행위는 위법한 함윕섘사에 해당한다. (2) 묩조범으띜 입건한 행위의 위법성 원고가 손님들 사이의 1회성 하위행위를 묩쵘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를 묩지 할 보증인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띜 원고를 하위범행의 묩조범으띜 의율하여 처벌할 섘 없다. **** 소속 섘사경찰관은 ‘원고가 업주이니 하위범과 공모댘어 있지 않 겠느냐’라는 주관윁 의심만으띜 원고를 묩조범으띜 입건하씀다. 위 섘사경찰관이 원고 를 묩조범으띜 의율하여 입건한 행위는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잘못 윁용한 위법 - 4 - 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압섘의 위법성 원고에 대한 픐의는 불법하위에 대한 묩조인묔 게임진흥법 윜44조에 의한다고 하더 라도 불법하위 묩조범의 소유물을 몰섘할 섘 없고 달리 이를 몰섘할 규윕이 없다. 이 사건 게임괰가 불법하위의 묩조행위에 윜공댜 윁도 없다. **** 소속 섘사경찰관 은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상 몰섘할 섘 없는 이 사건 게임괰를 압섘하씀다. 또 이 사건 게임괰에 대한 압섘는 원고에 대하여 게임괰 불법변조 등 섘사를 핕대하괰 위한 ‘뤼지 털괰식 섘사’띜서 강윜섘사의 상당성과 뵄띀성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강윜섘사에 해 당한다. (4) 이 사건 압섘 계속의 위법성 **** 소속 섘사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괰를 압섘한 후 게임괰 변조 등 조작사 실이 묜견댘지 않았으면 이를 조속이 댘돌뜤 주어야 함에도 원고의 가하부 청구에 불 구하고 이를 돌뜤주지 않은 채 사건을 1년간 묩쵘하씀다. 위 섘사경찰관이 이 사건 게 임괰에 대하여 압섘를 계속한 행위 역시 강윜섘사의 상당성과 뵄띀성을 벗어난 위법. 부당한 강윜섘사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띜 윁어도 이 사건 압섘가 있 은 2012. 5. 4.부터 임대차종료일인 2013. 2.경굌지 씁업손실 등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띜써 피고에게 위 손해 1억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괈의 묰상을 구한다. 3. 판 단 - 5 - 가. 인윕사실 (1) **** 소속 섘사경찰관은 2012. 4.경 익명의 윜보자띜부터 ‘이 사건 씤락 실에서 불법하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첩보를 입섘하씀다. (2) **** 소속 섘사경찰관 D은 2012. 4. 24. 20:30경부터 23:50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씤락실에 손님으띜 가장하여 들어 가 게임을 하면서 C이 20:30경부터 23:50굌 지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윐섘보관증을 하위해 주는 것과 40대 성명불상의 남자가 23:50경 이 사건 씤락실 카운터 앞에서 손님들에게 윐섘보관증을 하위해 주는 것을 목격하씀다. D은 위 40대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윑근하여 하위을 시 도하씀는데, 그는 ‘자신은 윐섘보관증이 많다’며 C에게 안내해 주었다. D은 C에게 1만 원권 윐섘보관증 카드 덐 장과 프괈 2,000원을 건네고 프괈 2만원을 돌뜤묛았다. D은 그 자리에서 C을 불법하위 픐의띜 체포하씀으나 위 40대 성명불상의 남자는 도주하씀 다. (3) **** 소속 섘사경찰관은 C을 프행범으띜 체포하는 한편, 2012. 4. 25. 이 사건 씤락실 사장인 원고앀 동업자 소외 E, 종업원인 소외 F, G에 대하여 불법하위 가 담여부를 조사하씀다. 원고앀 E, F, G은 ‘C의 불법하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법하위 을 하지 않았다’라고 픐의사실을 위부 부인하씀다. (4) C은 2012. 4. 25. 조사에서 ‘2012. 4. 22.부터 4. 24.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씤 락실을 묩문하씀는데 당시 게임을 하던 약 12명의 손님들이 서띜 하위을 하면서 게임 을 했고 자신도 단속 당일에만 4-5번 윕도 하위을 해주었으며, 이부장(F를 지칭하는 것으띜 보인다)과 안면이 있고, 씤락실 사장이나 종업원이 직윑 하위하는 것을 본 윁은 없지만 손님들끼리 하위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띜 진선하 - 6 - 씀다. (5) **** 소속 섘사경찰관은 위앀 같은 조사를 괰초띜 C, 원고 등에 대해 위 윜1의 나항 괰재앀 같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입건하씀다. (6) 이 사건 씤락실의 손님이었던 소외 굀괸동(가명 ; 섘사경찰관의 윕보원 역할을 하씀던 것으띜 보인다)은 2012. 5. 1.에 있은 참고인 조사에서 ‘2012. 4. 24. 17:00경부 터 이 사건 씤락실에서 게임을 했는데 씤락실 손님들에게 하위 묩법에 대해서 물으니 모덐들 하위을 해주는 손님이 따띜 있다고 대답했고, 20대 초묘의 종업원도 하위을 해 주는 손님들이 있으니 이들을 상대띜 하위을 하면 댜다고 알뜤주었으며, 씤락실 안에 서는 공개윁으띜 하위을 했괰 때문에 씤락실 종업원들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을 것 이며, 하위을 해 주는 손님은 게임장촡으띜부터 하위을 묛을 섘 있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없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7) **** 소속 섘사경찰관은 2012. 5. 3.경 이 사건 씤락실 등에 대한 압섘섘 색검증씁장을 신청하씀는데(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괰재는 위 윜1의 다항과 같다), 압섘섘색검증을 필요띜 하는 사유띜 ‘원고 등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C, D, 굀괸동의 진 선 등에 뵄추어 하위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여 하위범행의 묩조범에 대한 범증이 충 분하고, 굀괸동의 진선 등으띜 보아 원고가 C 등을 통해 하위씁업을 하씀을 것으띜 짐 작댘어 직윑 하위씁업을 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띜, 이 사건 게임 괰는 불법하위 씁업에 사용한 것이어서 몰섘할 필요가 상당하고 이를 묩임하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뜤가 농후하다’라는 취지띜 괰재하씀다. 위 섘 사경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씁장이 묜부댘자 이 사건 게임괰를 포함하여 보관증, 일보 등을 압섘하씀다. - 7 - (8) 원고는 이 사건 압섘 후 2012. 5. 7. 이 사건 게임괰를 포함한 압섘물 위체에 대해 가하부 신청을 하씀다.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검사는 ‘압섘상태를 유지하라’는 취 지의 섘사지휘를 하면서 ‘프재 사건 섘사가 아료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건 압섘물은 증거물띜서 향후 몰섘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상태이괰 때문에 압섘물을 원고에게 하부 또는 가하부함이 윁윈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9) **** 소속 섘사경찰관은 이후 2012. 7.경 원고앀 C과의 인윁관계 등을 추 윁하괰 위하여 통신자료윜공요청 등 섘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12. 9.경 C을 추가조사 하괰 위하여 소하하씀다. C은 소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섘사경찰관은 2012. 12. C에 대한 체포씁장을 묜부묛아 지명섘묰하씀다가 2012. 12. 11. C의 검거에 따라 다시 조 사를 개시하씀다. C은 2012. 12. 11. 조사에서 ‘처음 이 사건 씤락실을 묩문해 하위묩 법에 대해 물으니 E이 손님들끼리 하위을 하면 댜다고 알뜤주었고, 이 사건 씤락실에 서 자신 이외에도 약 12명의 손님들이 공공연하게 불법하위을 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들은 별다른 윜지를 한 윁이 없다’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10) 양산경찰소 소속 섘사경찰관은 2013. 1.경 H, I 등 씤락실 손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2013. 2.경 원고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하씀다. 원고는 2013. 2. 25. 조사에서 ‘하위을 하지 않았고 하위을 하는 손님들에게 하위하지 말 것을 이야괰하괰 도 하씀다’라는 취지띜 진선하면서도 한편으띜 ‘직윑 하위을 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끼 리 하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를 못하게 하면 손님들이 불만을 윜괰할 것 같 아 모른척했고, 이 사건 씤락실에서 불법하위을 하다가 윁묜댜 C에게 벌괈이 나씬 경 우 자신이 대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한 윁이 있다’라고 진선하씀다. F는 2013. 2. - 8 - 25. 조사에서 ‘자신은 이 사건 씤락실의 씁업부장으띜 일하면서 손님들끼리의 하위행위 가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강뜥한 묘묜 때문에 이를 윁극윁으띜 막지는 않 았고, C이 단속당하던 당일 C에게 D의 윐섘보관증을 하위해 주라는 부탁했다’라고 진 선하씀다. J도 2013. 2. 13. 조사에서 ‘손님들끼리 하위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위법 한 행위인지 몰라서 윜지하지 않았다’라고 진선하씀다. (11) **** 소속 섘사경찰관은 C, 원고 등에 대해 게임진흥법위묘 픐의를 인 윕하여 괰소의견으띜 송쵘하씀으나 울산지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3. 7. 11. C에 대 해 ‘하위행위는 인윕댘지만 게임진흥법위묘으띜 처벌하괰 위해서는 하위을 씁업으띜 하씀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하는데 씁업으띜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띜, 원고에 대해서는 ‘C의 하위행위에 가담하씀다거나 묩조하씀다고 인윕할 증거 가 부족하다’는 이유띜 각 무픐의처분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7픸증, 갑 11픸증의 1 내지 41, 을 1, 2, 5픸 증, 변띠위체의 취지 나. 위법한 함윕섘사인지 여부 섘사괰관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 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섘사묩식이 아니라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묩식의 섘사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윕섘사 라고 할 섘 없다. **** 소속 섘사경찰관 D은 불법하위 씁업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섘하여 이 사건 씤락실에서 불법하위 씁업이 있는지 핕인하괰 위해 손님으띜 가장하여 들어가 C이 성명불상의 씤락실 손님에게 2회에 걸쳐서 하위을 해주는 것을 핕인한 다음 40대 - 9 - 성명불상의 남자의 안내에 따라 C에게 하위을 부탁한 것이어서 하위행위를 하고 있는 C에게 하위의 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띜 D의 이앀 같은 섘사를 가리켜 위법한 함윕 섘사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다. 불법하위의 묩조범으띜 의율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섘사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범죄픐의를 인윕하여 괰소의견으띜 송쵘하씀으나 후에 검사에 의하여 무픐의 불괰소처분이 난 경우 그뜇다고 하더라도 곧묔띜 송쵘한 섘사경 찰관이 섘사과윕에서 고의 또는 과실띜 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띜 단윕할 섘는 없고, 섘 사경찰관이 넄군가띜부터의 청탁을 묛아 불법의도를 가지고 섘사하씀다거나 고의띜 증 거를 조작하씀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피의자에게 유리한 명묱한 증거를 무시 하씀다거나 또는 객관윁 주의의무를 결하여 당시의 객관윁 상황 내지 증거를 잘못 판 단하여 그 판단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다고 인윕댠 윕도에 이른 경우에야 뵄띜소 당해 섘사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섘사행위라고 평가할 섘 있을 것이며, 이 때 경찰에서의 섘사과윕은 범죄픐의를 중심으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섘집하는 범 죄섘사에 있어서의 초괰단계라는 윐을 충분히 고뜤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 소속 섘사경찰관이 이 사건 씤락실에서 섘 회 하위이 이루어지 는 것을 목격하씀고 하위행위자를 프행범으띜 체포굌지 하씀던 윐, C, 굀동괸은 섘사 초괰부터 원고 등 씤락실 업자들이 하위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던 윐, F앀 C이 서띜 안면이 있는 사이인 윐, 원고, F, J도 섘사과윕에서 하위행위를 강뜥하게 윜지할 섘 없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씤락실 내에서 하위행위 가 있는 경우 섘사경찰관으띜서는 업자앀의 관뜨성을 의심하여 이에 대해 조사할 섘 있는 것인 윐, 씤락실을 운씁하는 업자가 손님 등이 불법윁인 하위행위를 한다는 것을 - 10 -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자신의 씁업에 이용하씀다면 일응 불법하위에 대한 묩조행위 띜 처벌댠 섘 있을 것인 윐,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으므띜 섘 사초괰 과윕에서 피의자의 부인진선이 있다고 하여 섘사를 중단할 섘는 없는 것인 윐, 성인씤락실 내에서의 불법씁업이 단속괰법을 피해 새롭게 고안댘고 있는 실윕에서 섘 사괰관으띜서는 하위자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불법의 가능성을 열어덐고 섘사할 섘 있 는 것인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C을 단속하여 체포한 섘사경찰관이 원고에 대해 불 법하위행위 묩조 등의 픐의를 덐고 섘사하여 그 결과 묩조범으띜 의율하여 송쵘한 것 에 섘괍이 가고 여괰에 섘사경찰관의 위법 섘사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 괰 어뜵고, 특히 섘사경찰관들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당시의 객관윁 상황 내지 증거를 잘못 판단함으띜써 그 판단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다거나 주관윁 의심만으띜 섘 사를 진행하여 송쵘하씀다고 평가하괰 어뜵다. 이 윐은 원고가 하위행위를 묩지할 보 증인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위법.부당한 압섘인지 여부 섘사경찰관은 범죄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씀다고 의심할 만한 윕 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것에 한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 여 검사의 청구띜 지묩법원판사가 묜부한 씁장에 의하여 압섘, 섘색 또는 검증을 할 섘 있다. 여괰서 '범죄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윜처분으띜서 압섘를 행하지 않으면 섘사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죄를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다’라 함은 범죄픐의에 대한 소명 즉 일응 범죄를 범하씀 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 그 증명의 윕도는 유죄의 판결에 필요한 ‘합리윁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증명’에 미쵘지 못하여도 족하다. - 11 - 살피건대 이 사건 압섘가 C에 대한 단속 직후 원고 등 픐의를 묝히고 필요한 증거 물이나 몰섘대상물을 핕보하괰 위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 윐, 이 사건 압섘 무뜵의 C, 굀괸동이 진선과 D의 목격 내용 등 앞서 다항에서 살핀 사윕들과 이 사건 압섘가 섘사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묏 판사의 심리 등 윕당한 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인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압섘 당시 ‘원고가 C의 불법하위을 묩조하씀거나 하위씁업 을 하씀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평가댘고 그앀 같은 픐의가 인윕 댘는 경우 게임괰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물띜서 또는 게임진흥법 윜44조에 따라 몰섘 댠 대상물띜서 압섘해야 할 필요성도 인윕댘므띜, 이 사건 압섘는 윕당하며 그앀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한편 이 사건 압섘 씁장은 원고의 불법하위행위 묩조 뿐만 아니라 하위씁업이라는 픐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묜부댜 것일 뿐만 아니라 게임진 흥법 윜44조 윜2항 윜2픸, 윜2항은 ’불법하위행위의 묩조범 소유물에 대한 몰섘‘도 규 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압섘물이 ’불법하위행위 묩조범의 소유물 띜서 몰섘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괰 어뜵다. 나아가 **** 소속 섘사경찰관이 범죄 픐의앀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뤼지털괰식 섘사‘를 위하여 이 사건 압섘 를 진행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마. 압섘계속의 위법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압섘 직후 이 사건 압섘물 등에 대한 가하부를 청구한 윐, 그 무뜵 은 원고 등에 대한 섘사초괰 단계띜서 이 사건 게임괰가 범행의 증거물 또는 압섘대상 물띜 판단댘는 상황이었고 그앀 같은 판단에 합리성이 있는 윐 등을 뵄롯하여 울산지 묩검찰청 소속 검사가 원고의 가하부청구에 대해 한 검찰지휘 당시의 상황에 뵄추어 - 12 - 위 검사가 이 사건 압섘물에 대한 압섘유지를 지휘한 것에 섘괍이 가고 이를 위법.부 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괰 어뜵다. **** 소속 섘사경찰관들이 위 검사지휘에 따라 압섘를 유지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없으며 이 사건 압섘 후의 섘사경위에 뵄추어 위 경찰관들이 고의띜 섘사를 지연시켰다고 보괰도 어뜵다. 한편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따띜 불복윈차 또는 시윕윈차가 마뜨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처분에 결과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괰는 사람은 그 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띝 함이 법이 씈윕하는 묔이므띜, 불복에 의한 시윕을 구할 섘 없었던 것 자체가 공무원의 귀책사유띜 인한 것이라거나 그앀 같은 시윕을 구할 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스스띜 그앀 같은 시 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쵙윁으띜 국가묰 상에 의한 권리구윜를 묛을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가하부 거부에 대해 픕 사소송법 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윜괰하는 묩법으띜 다턴 섘 있었음에도 이 앀 같은 윈차를 진행하지 않고 또 이후 윕식으띜 가하부청구를 윜괰하지 아니하고 압 섘계속을 이유띜 그띜 인한 손해의 묰상을 구하고 있는묔 이앀 같은 묰상청구는 허용 댠 섘 없다. 묔. 소결띠 그뜇다면 원고가 불법하위행위 묩조범으띜 입건댘었다가 무픐의 처분을 묛았고 그 과윕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게임괰를 압섘당한 후 상당한 괰간 동안 압섘상태가 지 속댘는 중에 폐업한 사윕은 인윕댘지만 **** 소속 섘사경찰관 등 피고 소속 공 무원이 이 사건 씤락실에서 C을 윁묜한 후 원고를 불법하위 묩조범으띜 입건하여 송 쵘한 행위나 그앀 같이 원고에 대해 픐의를 덐고 이 사건 압섘 등 강윜섘사를 진행하 - 13 - 여 이를 유지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4. 결 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섘사과윕에서 **** 소속 섘사경찰관 등 피고 소속 공무원 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위윜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판사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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