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고들이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자신들의 성명이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됐다며 손해배상과 금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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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14나200612 민사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민법 제21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본명이나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배우 등 연예인 56명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회사에서 광고영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 피고들의 포털에서는 광고주가 돈을 내고 특정 검색어를 등록하면, 이용자가 그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일반 검색결과보다 위쪽(파워링크, 비즈사이트)에 먼저 표시된다.
- 광고주들은 원고들의 성명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예: 연예인 이름 + '티셔츠', '정장', '목걸이')나 원고들의 성명만을 키워드로 등록해, 이용자가 이를 검색하면 자신의 상품 판매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런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방치했고, 오히려 광고주들에게 such 키워드 광고 구입을 권유·유인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이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성명을 사용한 키워드 판매 금지를 청구했다.
-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않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수·배우 등 연예인 56명이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성명과 상품명을 조합한 키워드로 검색광고를 등록하도록 방치해 퍼블리시티권(성명의 상업적 이용권)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며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키워드 판매 금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한 금지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들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을 살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상 소송대리인들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 주장을 배척했다.
- 쟁점은 광고주들이 원고들 성명을 키워드로 등록한 행위, 그리고 피고들이 그런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성명의 상업적 이용권)이나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 법원은 키워드 검색광고의 작동 방식(검색 프로그램이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구조)과 포털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먼저 설명했다.
- 그 바탕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성명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금지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함께 기각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연예인의 이름이 포털 검색광고 키워드로 쓰이더라도, 그것만으로 포털 운영 회사가 이름의 상업적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름을 키워드로 등록해 이익을 얻는 것은 광고주 쪽 행위이고, 포털은 검색·광고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구조가 법원 판단의 바탕이 됐다. 이름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받으려는 연예인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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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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