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74113서울지방법원 2심2001-04-2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 이용자인 이용자B는 OO지역의 통신망 게시판에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 이에 반발한 이용자A는 게시판에 비방 글을 멈추고 고발하겠다는 경고 글을 올렸다.
- 그러자 이용자B는 다시 이용자A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여러 건의 글을 게시판에 계속해서 올렸다.
- 이용자A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OO회사 측에 문제의 글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그러나 OO회사는 이를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약 5~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 결국 이용자A는 OO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용자A는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인 OO회사가 명예훼손성 비방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OO회사로 하여금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자게시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다른 이용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에 명백히 해당하였다.
- 피해자와 관련 기관이 거듭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OO회사는 이를 인식하고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수개월 동안 방치했다.
- 관리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용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관리 책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핵심 정리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삭제할 법적 책임이 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의 관리자가 게시물 관리에 소홀할 경우 이용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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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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