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07-04-19 선고검수완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6나8560 민사 사건(2007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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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9일, 사진작가가 OO지역에서 원고의 얼굴 정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에로틱' 사진 목록란에 그 사진을 게시했다.
  • 원고는 2006년 2월 13일 사진이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사진을 삭제하고 촬영자에게 경고해 달라며 촬영자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 피고는 다음 날 촬영자의 개인 홈페이지 방명록에 삭제 요청 글을 남기고 원고 측에 답신을 보냈을 뿐,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진을 즉시 내리지는 않았고 촬영자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다.
  • 그 후에도 사진은 계속 사이트에 남아 있었고, 원고를 대신해 원고의 사촌오빠가 2006년 3월 6일 피고를 직접 방문해 삭제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피고가 그날 사진을 삭제했다.
  • 원고는 그 사이인 2006년 3월 7일 OO대학교병원에서 불안장애·정동장애 임상적 추정 및 우울·불안·불면 증상으로 향후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06년 3월 8일에야 촬영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촬영자로부터 피고가 삭제와 관련해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얼굴 사진이 동의 없이 촬영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사진이 약 한 달간 계속 노출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이트 운영자로서 초상권 침해 게시물을 관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위자료 2,000,000원 지급을 명했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게시판에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올라온 것을 방치했다면,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2002다72194)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가 사진 게시 사실을 알고 곧바로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피고는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
  • 피고가 촬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촬영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했고, 확인 여부도 알 수 없는 방명록에 글만 남긴 것으로는 부족했다.
  • 사진을 바로 삭제하지 않더라도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원고의 초상권을 보호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 피고가 사진을 삭제해도 촬영자가 원본을 갖고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적은 반면, 사진을 약 한 달간 계속 게시해 원고의 초상권 침해가 이어졌다.
  • 사이트가 회원들의 자발적 게시 공간이고 피고가 사진을 일일이 선별하지 않더라도, 이용자들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사진을 올릴 경우 적절히 조치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라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관리하고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방명록에 글만 남기는 식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면 운영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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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8560 초상권침해로 인한 위자료 원고, 피항소인 황○○ (81○○○○-2○○○○○○)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 (△△△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레○○○ 서울 강남구 신사동 5△△-△ 석○빌딩 △층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 △△-△ 선○○○아크로텔 △△△호 대표자 이사 이○○ 제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9. 21. 선고 2006가소63201 판결 변 론 종 결2007. 3. 29. 판 결 선 고200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진작가 박○○는 2006. 2. 9.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원고의 얼굴 정면을 몰 래 촬영하고, 같은 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레○○○(www.r○○○○○○.com, 이 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사진을 게시하는 공간인 ‘갤러리 공’의 소재별 목록 중 ‘에로틱’란에 원고를 찍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13.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원고의 남자친구이던 허 준범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피고 이메일 계정으로 “레○○○ 운영자님들께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박○○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건 사이트에 게재하였으니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고 박○○에게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사 진을 찍어서 올리지 말라고 경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박○○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는 다음 날인 2006. 2. 14. 박○○의 개인 홈페이지 방명록란에 이 사 건 사진의 초상권자로부터 사진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으니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해 달 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허○○의 이메일 계정으로 박○○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 - 3 - 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으나, 원고에게 박○○의 연락처 또는 이메일계정과 같은 개 인정보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사이트에서 삭제되지 않았고, 원고 를 대리한 원고의 사촌오빠가 2006. 3. 6.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삭제요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당일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 마. 원고는 2006. 3. 7. 허○○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피고에게 초상권 침해 문제 가 있으니 박○○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2006. 3. 8. 원고가 보낸 위와 같은 메일을 그대로 박○○의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하고 또한 박○○의 개인 홈페이지 방명록란에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메일 확인을 부탁하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원고는 2006. 3. 7. ○○대학교병원에서 불안장애, 정동장애의 임상적 추정 진단 및 우울.불안.불면 증상으로 향후 부정기간 신경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06. 3. 8.에서야 박○○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그 후 박○○로부터 피고에게서 이 사건 사진의 삭제와 관련한 아무런 직접적인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 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 4 -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 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 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 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 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게시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에 게 명시적으로 삭제 요구를 한 점, ② 피고가 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원고 에게 박○○의 연락처나 메일 주소를 가르쳐 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박○ ○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 사진의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었던 점, ③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시적인 사진삭제 요구를 받고도 박○○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채 단지 박○○의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는 박○○의 개인 홈 페이지에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를 취함에 그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을 바로 삭제하지 않더라도 즉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원고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⑤ 피고가 박○○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작가인 박○○는 여전히 이 사건 사진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 박○○의 저작권 등을 침해할 소지는 적 은 반면 이 사건 사진을 약 한달간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초상 권은 지속적으로 침해되었던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회원들의 자발적인 사진 게시의 공간으로 제공할 뿐 사진의 선별이나 분류에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 5 -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이 타인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 는 글과 사진을 게시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할 책임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사진이 게시 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의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써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 하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박○○로부터 이미 합의 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 및 이 사건 사진의 게시기간, 피고의 위 와 같은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하도록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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