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6261서울고등법원 2심2025-09-19 선고검수완료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6261 민사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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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언론사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의 공장 증설, 북미 전기모터 수출계약, 대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했다.
  • 이 기사들은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 없이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게재되어, 독자들이 정상적인 뉴스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 원고들은 위 기사들을 신뢰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으나, 기사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주식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홍보자료를 활용한 기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공장 증설, 북미 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형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게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이를 정상적인 보도기사로 신뢰하고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었다. 법원은 언론사의 광고 표시 의무와 사실확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언론사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언론사들은 홍보대행사가 제공한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독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뉴스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회사가 실제로는 사업 실적이 없고 허위 홍보자료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결국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사가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할 경우 광고 표시 의무와 사실확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기사 형식의 광고를 정상 보도로 오인해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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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2192·울산지방법원·2022-09-22·1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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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290·서울고등법원·2024-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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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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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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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27973·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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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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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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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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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9701·서울고등법원·2005-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권사 지점을 통해 대우자동차 발행 기업어음 30억 원을 매수하였으나, 증권사가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고지하고 은행이 이를 부도처리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45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디시홀딩스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재매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2010-01-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부사장이 몰래 직원들과 주요 영업 자산을 빼돌려 경쟁사 설립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66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7·1심·원고 패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딸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66446·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7876·서울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5727·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시 도로 개설 계획을 허위 광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44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6009·서울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해상 발전소 건설공사 부유토사 확산으로 어장 어획량 감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1403·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5318·서울고등법원·2009-12-09·2심·원고 패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9가합96928·서울지방법원·2001-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9561·광주고등법원·2006-12-07·2심·원고 패소

방송 프로그램이 상조회 전임 이사장의 횡령 의혹을 보도하자 전임 이사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9나60103·수원지방법원·202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3929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2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와 신문 기사에 원고 회사의 소주 제조면허 취득이 위법하다는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2009911·서울고등법원·2021-11-11·2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482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95970·서울지방법원·2000-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46254·서울고등법원·2016-09-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16653·서울고등법원·2021-09-09·2심·원고 패소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나6666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19·2심·원고 패소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229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24·1심·기각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7431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8·1심·원고 패소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가합59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자신이 만든 광고 콘티와 네이밍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19678·서울고등법원·2012-06-21·2심·원고 패소

인천정유 주식 양수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9나457·서울지방법원·1999-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1691·서울고등법원·197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62616·서울고등법원·2025-09-19·2심·기각

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62616 손해배상(기) 원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D 3.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G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3. 주식회사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민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 5203616 판결 변 론 종 결2025. 8. 13. 판 결 선 고2025. 9. 19. - 2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C에게 , 피고 주식회사 G은 57,750,000원, 피고 H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 사 I는 피고 주식회사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2.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E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6.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1) 원고 C에게 , 피고 주식회사 G은 22,7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 - 3 - 사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18. 부 터 2024.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D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0. 부터 2024.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3) 원고 E에게 , 피고 주식회사 G은 24,4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 사 G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4. 26. 부 터 2024. 11. 13.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A, B, F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항소하 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ᆞ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함께 - 4 -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 각주 ,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다만 ,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수정 ·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의 “(계좌번호 1 생략 )”를 “(계좌번호 4 생략 )”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8쪽 제2행의 “‘ Q라’는”을 “‘ Q’라는 ”으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관련 형사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Z, AB )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 는데 (서울고등법원 2024노1712), 서울고등법원은 2024. 12. 13.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 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이 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도 20710), 대법원은 2025. 3.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 사.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과 같다 . 1) 2021. 11. 경 J은 직원 하나 없이 어떠한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 IPO 를 통해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정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J이 2020. 3. 18. ‘모터 및 기업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의 1/2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 실이나, 이는 AE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I 개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 중 AI 지분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J이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이를 활용한 역 량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 2) 한편 , **** (J의 전신 )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 **** 가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 5 -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합계 2억 6,000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9. 9. 26.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위 회사의 이사였던 Z은 그 직후 위 회사의 지분 65% 를 보유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 전후인 2019. 8. 경부터 2020. 2. 경까지 **** 에게 ‘베트남에서 **** 라는 상호의 전기오토바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 지금 투자하면 주식을 불려서 한 달 후에 투자금의 1.6 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1억 5,800만 원을 받았고, 2021. 3. 경 여러 고소인들에게 ‘전 기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5%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 을 양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약 3억 원을 받았는데, 그 후 위 주식회사가 폐업한 것 등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3) 그런데도 Z은 **** 홈페이지에 ‘Q와 IPO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만 들고 , Q의 바지사장 P에게 J 홍보자료를 전달함으로써 Q가 위 자료를 활용하여 불특 정 다수를 기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고, 주식 매매 관련 문의 전화가 오거나 투자자 들이 방문하면 직접 응대하기도 하였는데, 위 홍보자료에는 ‘2015.경 제주 국제모터스 참가 ,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전기오토바이 공장 설립 요청 제의 , J 전기오토바 이 100 만대 공급협약’ 등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전기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것처 럼 홍보하였던 울산 소재 공장도 Z이 주식회사 **** 를 통해 공장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이미 2021. 9. 경 위 **** 의 실질 경영자 **** 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틀어져 위 시설을 사 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 제1심판결 제10 쪽 제8행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 ’도 광 - 6 - 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 ’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 )이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 하 ‘신문법’이라 한다 ) 제6조 제3항에서 “신문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 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 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 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제1심판결 제10 쪽 밑에서 제8행의 “불법법행위”를 “불법행위”로 고쳐 쓴다 . ○ 제1심판결 제10 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2 쪽 밑에서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 쳐 쓴다 . 『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1 호증 ,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들에게 기사형 광고의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할 의무 등을 위반하고 J 등의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 7 - 다툼이 없다 . 피고들은 종전부터 홍보대행사와 사이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 행사가 요청하는 홍보위탁 사업자 또는 그 취급 상품에 대한 기사 등을 작성해 왔는 데, 이 사건 각 기사 역시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J에 관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 성되었다. 위 보도자료에는 제목 (J, 평택에 5천평 규모 공장 증설 , J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개 수출계약,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등)과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과 구체적 내용 , 그 사실에 대한 의견 또는 평가 , J의 그간 활동 및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외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향후 기대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각사 인터넷 사이 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위 보도자료 내용 중 그 일부가 생략되거나 문장구성 이 다소 변경되었을 뿐 제목과 주요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이 사건 각 기사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 도 J 관계자에게 보도자료 내용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취재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품 또는 그 사업자 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광고 1) 의 일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들 은 이 사건 각 기사의 화면 어디에도 독자들이 광고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 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성기자의 이름 즉 ‘바이라인’을 기재하거나 해당 기사를 사 회면에 배열하고, 피고들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보도기사로 오인할 만 한 표시를 하였다. 피고들은 그 실질이 광고인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광고임 1)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상품등의 내용 ,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인터넷) 신문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등 참조 ). 따라서 보도자료 등을 직접 광고주로부터 받지 않았다거나 특정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에 광고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8 - 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2)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피고들은 충분한 조사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 내용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사실확인 등 충분히 취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J의 주주였던 Z 등은 J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나 수익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체적인 코스닥 상장 등 계획이 없었음에도 투자 자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수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2021. 11. 경 J은 직원도 없고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 지 않았고, 상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할 기업 정보도 없었다’, ‘J이 모터 및 기업 일체형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특허권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였다거나 활용한 역 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베트남 주식회사는 폐업하였고, **** 베트남 주식회사의 부회장인 **** 는 전기오토바이와 관련된 고유기술에 관한 기망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이나 핵심 적 보도내용인 **** 그룹과의 업무협약, 평택공장 증설 계획 , 북미 시장 전기모터 5만 2) 피고 H 등은 신문법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내용상 기사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문법상 광고와 기사 구별 등 의무는 광고 를 보도기사처럼 게재하는 경우 독자들이 신문사 등이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므로, 보도기사가 아닌 광고임을 알았더라면 구 매 또는 투자 등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구매 또는 투자행위로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면 위 와 같은 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 9 - 개 수출계약 등은 모두 허위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다른 보도내용 중에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등과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피고 H, I는 J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업계획을 밝히는 방식으로 평택공장 증 설 계획 등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 기사 게시 당시 J의 실제 기업현황에다가 이 사건 각 기사에는 그와 상반되는 긍정적 전망만 덧붙어져 있어 관계자의 말이 사실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점, 위 피고들이 J 담당자에 대한 직접 취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보도자료의 내용을 거 의 그대로 기사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① 을가 제2, 3호증은 전기 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으 로 이 사건 각 기사나 J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코트라(KOTRA) 가 제공한 해외시장뉴스(을가 제1호증 , 을나 제3호증 )는 J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방 향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확한 수정 시점을 알 수 없어 피고들이 기사 작 성 당시에 위 뉴스를 실제로 참고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인도네시아의 오토바이 시장 동향과 관련된 것이 주된 내용이어서 J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③ 을나 제6호증은 사단법인 AG 가 관련 언론 보도를 모아놓은 것에 불 과하여 위 협회가 위 언론 보도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인터넷에 게재된 다른 신문 기사 , 방송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 10 - 한 뒤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언론사인 피고들은 보도기사를 작성 ·게재할 때 그간 축적된 정보수집 능력을 토 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쳐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 직 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보도된 사실의 내용 ,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 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광고임을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지는 아니한 채, 작성기자 등 바이라인이 있거나 피고들이 기사 의 저작권자임을 표시하여 이를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피고들이 보도기사 작성에 필 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성한 보도기사라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추었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확인 등 취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기 전 보도기사에 준하는 정도 의 사실확인 등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피고들이 다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앞서 본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들이 참고하였다고 주 장하는 신문 기사 등의 내용 역시 피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제공된 보도자료를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 다). 』 ○ 제1심판결 제13 쪽 마지막행의 “언론사이므로” 다음에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일반 투자자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 쪽 제5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11 - 『 , ⑥ 이 사건 각 직원들이 J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보낸 자료 (갑 제7호 증)에는 ‘2017년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전기 오토바이 사업 시작 , 2018. 12. 12. 베트 남에서 첨단 전기오토바이 기술시장 발전 세미나 개최 ,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린 제5회 자동차 및 자동제어 국제 과학 컨퍼런스 참석 ’, ‘세계최초 아웃휠방식 특허 ’, ‘AQ 그룹과 LOI&MOU 계약체결하여 1차 22 년 연 5만대 생산계약협의, 미국 내 200 만 대 전기오토바이 교체사업 공급계약체결’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 이 사건 각 직 원들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납품 공급기한을 맞추기 위해 평택에 5,000평 정도 의 2공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⑦ 경제 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각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포털사이트 등의 기사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사용이 일반화된 이후 원고들과 같은 소비자 또는 투자자는 일반 적으로 사업자의 홍보내용에 대해 포털사이트 기사검색을 통하여 그 신뢰성을 확인하 므로 , J과 같은 사업자 등은 이와 같은 소비자 등의 구매 또는 투자 선택방식 등을 고 려하여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일정한 홍보비를 지급하면서 유력 언론사의 보도기사에 대한 신뢰성과 권위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관행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 역시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기사의 소비방식과 영향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제1심판결 제16 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식 매수 의사를 먼저 표현하고 투자금을 입금하였던 것 으로 보여 투자금 입금 시각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매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들의 J에 대한 - 12 - 투자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갑 제6, 18, 23, 28 호증 )에 의하면 주식 매수 의사표시보다 먼저 투자금이 입 금되기도 하고 , 선후가 바뀌더라도 주식 매수 의사표시와 투자금 입금의 시차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전달받기 전 이미 J에 대한 투자 의사가 형성되는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들은 J의 자체 홍보자료(갑 제7호증 )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원고들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 정만으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 및 공유와 그 이후 원고들의 주식 매수 사이에 인과관 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16 쪽 밑에서 제5행 “AH ”을 “J”로 고쳐 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광섭 판사강효원 판사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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