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증설·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광고 표시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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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6261 민사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언론사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회사의 공장 증설, 북미 전기모터 수출계약, 대기업과의 업무협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했다.
- 이 기사들은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 없이 일반 보도기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게재되어, 독자들이 정상적인 뉴스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 원고들은 위 기사들을 신뢰하고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으나, 기사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주식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원고 일부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25년 9월 19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홍보자료를 활용한 기망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언론사들이 홍보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공장 증설, 북미 수출계약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형 광고를 광고 표시 없이 게재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이를 정상적인 보도기사로 신뢰하고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었다. 법원은 언론사의 광고 표시 의무와 사실확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언론사가 광고성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언론사들은 홍보대행사가 제공한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여 독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뉴스로 신뢰하게 만들었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회사가 실제로는 사업 실적이 없고 허위 홍보자료로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결국 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사가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보도기사처럼 게재할 경우 광고 표시 의무와 사실확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자들이 기사 형식의 광고를 정상 보도로 오인해 투자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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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 회사의 임원들이 해외현지법인과 계열사에 채권확보 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을 저가로 매각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원고들이 기망·협박을 당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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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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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한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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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표이사가 탈세 혐의로 구속되자 대한매일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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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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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피고 방송사가 원고의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과 쇳가루 유입 등을 보도함.
방송사가 뉴스에서 군부대 장성들이 병무 비리에 연루되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함.
원고 회사 이사들이 태백시 요청으로 재정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 결의하고 집행함.
KTX산천 인버터 스택조립체 영업비밀 침해 주장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M역과 연결되는 구름다리 설치를 광고하여 원고들이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구름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 관련 원가를 적절히 반영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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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천정유 주식 양수 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주장
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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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피고 직원이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원고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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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사로 투자자에게 乙 회사의 주식 구입 권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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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기사형 광고가 일반 독자에게 보도기사로 오인될 수 있으며, 언론사가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사는 정보수집 능력을 토대로 자체적인 사실확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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