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0669부산고등법원 2심2010-01-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직장폐쇄 후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해고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3년 7월에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 2004년 1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퇴직 처리하였다.
  • 같은 달, 피고는 기존 회사를 폐업하고 새 회사를 설립하였다.
  • 원고들은 2009년 10월에 위자료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 피고는 소멸시효(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를 이유로 항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직장폐쇄와 회사 폐업 후 새 회사 설립을 통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청구 기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직장폐쇄와 해고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2004년 1월경에 피고의 위법행위와 손해,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되었다.
  •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2009년 10월에 이루어져 기간이 지났다.
  • 원고들의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주장은 위자료 손해가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의 부당한 해고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한 시점이 법적 청구 기간을 넘겨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자료 청구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