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OO지역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고, 원고 A, B, C는 피고에게 돈을 내고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다.
원고 A는 2016년 8월 피고에게 달마도를 사는 명목으로 1,000만 원, 굿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냈고, 2017년 1월에는 작두굿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더 보내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 B은 2016년 3월경 신내림 굿을 해달라며 5,5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 C은 2016년 2월경 신내림 굿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해 10월경 돋움 굿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해 합계 5,700만 원을 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해 원고들의 가족 건강을 빌미로 겁을 주거나 타로카페를 차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다.
원고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어 피고가 기망·협박으로 돈을 받았으니 손해를 배상하고, 부당이득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 B, C는 무속인인 피고에게 굿과 달마도 구입 명목으로 각각 7,500만 원, 5,500만 원, 5,7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서 돈을 받아갔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주위적)과 부당이득반환(예비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협박이나 기망으로 보기 어렵고, 무속행위의 대가로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돈을 받을 때 속이거나 겁을 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속인이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협박이 되려면, 무속인이 그런 불행을 실제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상대방이 믿게 만드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믿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를 끼칠 사람이 특정되지도 않아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약속한 무속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스스로도 기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피고가 받은 돈이 종단이 정한 제례비용보다 과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무속행위나 종교적 의례에 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적인 무속행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속임수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가합1219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2. 6. 23.
판 결 선 고2022. 9.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 2 -
는 2016. 8. 23.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31.부터, 원고 C에게
67,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17,000,000원에 대하
여는 2016. 11. 1.부터, 원고 B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6. 8. 24.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부터, 원고 C에게 37,000,000
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원고 B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 **** ****에서 ‘****’ 신당을 운영하였던 무속인이고, 원고들은 피
고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굿을 시행할 것을 요청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비용 지급
1) 원고 A는 피고 명의 **** 예금계좌로, 2016. 8. 23. 피고로부터 달마도를 구입
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23. 피고에게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 31. 피고에게 작두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
- 3 -
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6. 3.경 피고에게 신내림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 C은 피고에게, 2016. 2.경 신내림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6. 10.경 돋움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9. 12. 26. 피고가 권하는 그림을 사지 않거나 굿을 하지 않으면 원고들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기망하는 방법, 타로까페를 차려주거
나 굿을 시행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
로 원고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지방법원 2019고단
5348).
제1심 법원은 2020. 12. 15.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착오 내
지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재물교부 사실 내지 피고인이 통상적인 종교행위 내지
무속행위의 대가 이상으로 과다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
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
심 법원은 2021. 11. 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지방법원 2021노1), 검사가 상
고하지 않아 2021. 11. 12.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 그림을 사야한다거나 굿을 해야
한다고 기망하거나 협박, 강박하여 원고 A로부터 합계 7,500만 원(=달마도 그림 구입
명목 1,000만 원+굿 시행 명목 6,500만 원
1)
), 원고 B으로부터 5,500만 원, 원고 C으
로부터 합계 5,700만 원(=신내림 굿 시행 이후 타로까페를 차려주는 명목 5,000만 원
+돋움 굿 시행 명목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더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굿을 시행하는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인데, 피고가 시행한
무속행위는 피고가 속한 종단인 대한불교 신조계종(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고 한다)에
서 정한 제례비용 보다 과다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
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굿을 시행한다며 돈을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바, 그 금액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음에 있어 기망행위를 하거나 협박, 강박함으로써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1)=2016. 8. 23. 5,000만 원+2017. 1. 31. 1,500만 원
- 5 -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
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
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
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
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
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2. 2. 28. 선고 2000도32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
에 의하여 직ᆞ간접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
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경
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즉, 일
반적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묻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고가 약속된 무속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주관적
으로 피고 스스로도 자신의 기도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원고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
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굿을 시행한 사실[원고 A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
A로부터 동의를 받고 굿 대신 치성제(도법) 등의 무속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을
- 6 -
알 수 있을 뿐이고
2)
, 설령 원고들 중 일부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의 기망행위나 그로 인한 원고들의 착오 내지 하자있는 의사표시
에 기한 재물교부 사실, 피고가 통상적인 종교행위 내지 무속행위의 대가 이상으로 과
다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소속된 이 사건 종단으로부터 2018. 12. 26. 처탈, 도첩이
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므로(이 사건 종단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주장하
기도 하나, 이 사건 종단의 징계 조사 과정, 회의 절차 등에서 징계당사자인 피고의 출
석권, 변론권 등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종단의 성격,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매우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었던 것으
로 보이는바, 민간 종교법인의 사실조사나 징계의 결과만으로 피고가 기망행위를 하였
다거나 협박, 강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2) 원고 C은 타로까페를 차려주겠다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2016. 2.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6. 10.경에는 피고에게 돋움 굿을 시행하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가 돋움 굿
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타로까페의 개
업을 권유하거나 그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 C으로부터 돋움 굿을 시행하는 명목으
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7 -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
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ᆞ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A로부터 6,0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3,500만 원,
원고 C으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고 원고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각 손해를 가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가 굿을 시행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원고들 스스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
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원고들은 급부
행위의 원인인 굿 시행에 관한 약정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
하여 어떠한 증명을 한 바가 없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민법 제104조에 위반한 불공정한 법률행
위라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궁박ᆞ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원고들과 굿 시행에 관한
- 8 -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
이 주장하는 적절한 제례비용의 금액이라는 것은 민간 종교법인인 이 사건 종단에서
정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교
부한 굿 시행 비용 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비용이 매우 과다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조한기
판사박세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