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464부산지방법원 1심2013-06-19 선고검수완료

신문 기자가 대학의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사 절차를 어기고 자격 미달자를 채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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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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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2가합9464 민사 사건(2013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등교육법 제16조,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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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가 발행하는 일간신문 사회부 기자, 피고 D는 편집국장, 피고 E은 사회부장으로 각 신문사 직원이다.
  • 피고 C는 2012년 4월 19일 'OO대 태권도과 임용 총체적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해당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기사에서는 원고가 전 국가대표 선수를 태권도학과 교수로 특별채용하면서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에게 박사학위가 없어 임용 자격이 없었음에도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선수는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석사학위만으로도 해당 분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 기사에서는 또 다른 교수 두 명의 임용 과정에 대해서도 채용 분야와 무관한 논문을 제출했다거나 청원서가 제출됐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는데, 원고는 이 역시 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 보도로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와 편집국장, 사회부장, 신문사를 상대로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학교법인은 신문사 소속 기자 등이 허위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자들이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신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기준으로,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어 기사에서 문제 된 채용 관련 내용들이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기자가 취재한 내용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기사 내용을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 특히 특별채용 절차와 자격요건, 논문 제출 경위 등에 관해 원고와 신문사 사이에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고, 기자가 나름대로 확인 절차를 거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기자와 편집국장, 사회부장, 신문사 모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보도 내용이 허○○라는 점뿐 아니라 언론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건에서는 기자가 취재와 확인 절차를 거쳐 보도했다고 인정돼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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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9464 손해묰상 원 고학교법인 A 대퍜자 이사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픸사 A'''' 피 고1. B 대퍜이사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픸사 C'' 변 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6. 19. 주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19.부터 이 판결선 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의 1, 2, 갑 윜2, 4픸증, 갑 윜5픸증의 1, 3, 갑 윜12, 14픸증의 각 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G대학교의 설쵘.경씁을 목윁으띜 설립댜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이하 ‘피고 H일보’라 한다)가 묜행하는 일간신문인 H일보의 사회부 괰자, 피고 D는 편집국장, 피고 E은 사회부장으띜 각 피고 H일보의 직원이다. 나. 이 사건 괰사의 보도 피고 C는 2012. 4. 19. ‘G대 태권도과 임용 총체윁 뵄리’라는 윜목의 별지 괰재 괰사(이하 ‘이 사건 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H일보 윜1면 묏 인터넷 핈페이지 (http://0000000000.com)에 게재하씀다. - 3 - 직위학력교육경력 또는 연구경력 전임강사 박사 또는 박사학위취득예정 (석사) 시간강사 2년 이상 (2년) 조교수 박사 (석사) 전임강사 2년(2년) 4년(4년) 부교수 박사 (석사) 조교수 4년(4년) 8년(8년) 교수 박사 (석사) 부교수 5년(5년) 13년(13년) 다. 2006. 3.경 시행댘고 있던 G대학교의 교섘임용 관뜨 규윕 1) 교원 인사규윕(이하 ’이 사건 규윕‘이라 한다) 제10조(임용시기 및 방법) ② 신규교원은 공개채용으로 임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의 자격) 교원의 신규임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의학과 교원은 전문의 자 격을 박사학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1. 예능계 및 특수분야 임용자격은 별표 1의 괄호 안의 자격에 의한다. 2.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임용심사 이전에 학위논문이 통과된 자로 한다. [별표 1] 대학교원자격기준표 2) 위임교원 특별채용 위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G대학교(이라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0조 제2항의 신규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특별채용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학자 2. 전문 직종 실무경험으로 해당 전공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로서 사 - 4 - 회적 지명도가 높은 자 3. 특정분야와 관련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경력 보유자 제3조(임용절차) ① 해당 학부(과) 전공 재직교원 2/3 이상의 찬성(교수회의록 첨부)으로 학부(과)장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추천 ②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③ 임용제청자 확정(총장) 제4조(임용직위 및 임용기간) 특별채용 교원의 직위, 자격 및 임용기간은 교원인사규정 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규정 할 수 있다. 라. 아테네 씬림픽 태권도 부문 괈륔달리스트인 I은 2006. 3. 1. 이 사건 지침에 따 라 특별채용 묩식으띜, J은 2008. 3. 1. 세부위공을 ‘태권도학 이띠 묏 시범’으띜 하여 공개채용 묩식으띜, K은 2009. 3. 1. 세부위공을 ‘건강관리 묏 아동체육지도법(실괰 골 프 가능자)’띜 하여 공개채용 묩식으띜 각 G대학교의 태권도학과 교섘띜 임용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괰사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므띜, 피고 C는 위 괰사를 작성.게재함으띜써 G대학교를 설쵘.경씁하고 있는 원고의 명씈를 훼 손한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D앀 피고 E은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사용자띜서, 피고 H 일보는 그 사용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괰사 중 I 임용 관뜨 부분의 요지는 ‘원고가 2006년 I을 태권도학과 교 섘띜 임용하는 과윕에서 스포촠과학대학 내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쵘지 않았고, 당시 I은 묕사학위가 없어 G대학교의 임용 규윕에 해당댘지 않았는데도 특별채용을 이 - 5 - 유띜 임용을 강행하씀다’는 것이나, I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특별채용댘었으므띜 묕사 학위 소지자일 것이 그 자격요건은 아니며, 위 지침에서 윕한 심사 윈차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댘었으므띜 위 괰사 내용은 허위이다. 2) 이 사건 괰사 중 J 임용 관뜨 부분의 요지는 ‘J이 채용 위공과는 무관한 논문을 윜출하여 이에 대한 지윁을 묛았으나 태권도학과 교섘띜 임용댘었다’는 것이나, J의 임 용 당시 채용 위공분야는 ‘태권도학 이띠 묏 시범’이었는데, J은 태권도학 이띠에 관한 논문을 윜출하고 그 시범에 관하여는 실괰 시범을 통해 심사를 묛았으므띜 위공과 무 관한 논문을 윜출하씀다는 위 괰사 내용은 허위이다. 3) 이 사건 괰사 중 K 임용 관뜨 부분의 요지는 ‘원고가 K을 태권도학과 교섘띜 임 용할 당시 스포촠과학대학 일부 교섘들이 총장, 부총장을 찾아가 K의 논문 퍜윈 의픹 과 임용 윈차상의 문윜를 윜괰하고 그 과윕에서 청원서굌지 윜출하면서 집단 묘묜하씀 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나, 당시 G대학교에 윜출댜 청원서 등의 문건은 존 재하지 않으므띜 위 괰사 내용은 허위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괰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뜹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이 사건 보도는 원고에 대 한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할 섘 없으므띜, 위법성이 조각댘어 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괰사가 원고의 명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의 윁시인지 여부 1) 관뜨 법리 - 6 - 신문 등 언띠매체가 특윕인에 대한 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괰사가 특윕인의 명 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묘 독자가 괰사를 윑하는 통상의 묩법을 위윜띜 그 괰사의 위체윁인 취지앀의 연관하에서 괰사의 객관윁 내용, 사용댜 어휘의 통상윁 인 의미, 문구의 연결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괰사가 독자에게 주는 위체윁 인 인상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다가 당해 괰사의 묰경이 댜 사회윁 흐름 속에서 당해 퍜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언띠·출판을 통해 사실을 윁시함으띜써 타인의 명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띜 그 윁시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다만 피고가 그 윁시댜 사실이 진실한 사실띜서 씤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2) I 임용 관뜨 부분 가)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쵘지 않고 임용댘었다는 부분 살피건대, I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특별채용 묩식으띜 태권도학과 교섘띜 임 용댘었는데 특별채용의 경우 그 임용 윈차상 해당 학부(과) 위공 재직교원 2/3 이상의 찬성 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5픸증의 4, 갑 윜10픸증의 각 괰재, 증인 L, M의 각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대학교의 스포촠과학대학 위공 책임교섘 위원이 2005. 11. 22. 위공 책임교섘 회의를 통해 I을 태권도학과 교섘 특별채용 대상자띜 추천하괰띜 한 사실, G대학교 교원인사 - 7 - 위원회는 2005. 12. 23. I에 대한 특별채용 심의 묏 임용윜청 동의를 하씀던 사실을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괰사 중 I이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쵘지 않고 임용댘었 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 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나) 묕사학위가 없어 G대학교의 임용 규윕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규윕 묏 이 사건 지침 등 G대학교의 교섘임용 관뜨 규윕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아핔하여 다양한 인재를 교원으띜 채용하괰 위해 위 지침 을 마뜨하씀다는 원고의 주관윁 목윁이나 그에 따라 묕사학위가 없는 자들을 교섘띜 임용하씀다는 사윕이 그 해석을 좌우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갑 윜5픸증의 9, 갑 윜 15, 18픸증,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특별채용의 경우 이 사 건 규윕 윜11조의 자격요건이 윁용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본 인윕사실에다가 갑 윜3, 17, 19픸증, 을 윜2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규윕 윜10조 윜2항에 따르면 신규교원은 공개채용으띜 임용하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채용할 섘 있는데, 공개채용의 윈차에 관하여는 신임교원 공채 위픕지침에서, 특별채용의 윈차에 관하여 는 이 사건 지침에서 각 윕하고 있는 윐, ② 신규임용댘는 교원의 자격에 관한 원쵙규 윕인 이 사건 규윕 윜11조에서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경우를 구별하거나 특별채용의 경우 그 자격을 달리 윕할 섘 있다고 윕하지 아니한 윐, ③ 이 사건 지침 윜2조는 각 픸의 자격을 가진 자를 특별채용이 가능한 ‘대상’으띜 윕하고 있을 뿐 학뜥 등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윕함이 없는 윐, ④ 이 사건 지침 윜4조에서 특별채용 교원의 - 8 - 자격은 이 사건 규윕을 준용한다고 윕하고 있는 윐, ⑤ G대학교의 규윕류 관리 괰본규 윕 윜16조 윜1항에 따르면 상위규윕인 이 사건 규윕은 그 성질상 내규에 해당하는 하 위규윕인 이 사건 지침에 우선하는 효뜥을 가지는 윐, ⑥ G대학교는 I 임용 이후인 2007. 9. 1.경 이 사건 지침과 동일한 내용의 위임교원 특별채용 규윕을 윜윕.시행한 윐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규윕 묏 이 사건 지침의 체계윁 해석상 교섘띜 특 별채용댘는 경우에도 위 규윕 윜11조에서 윕한 학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다 만 위 지침 윜2조 각 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에 있어서는 신문공고가 생략댘는 등 간 소핔댜 윈차가 윁용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띜 I의 경우 이 사건 규윕 윜11조 윜1픸의 ‘씈능계 묏 특섘분야’에 해당 하여 석사학위만으띜도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규윕이 씈능계 묏 특섘분야에 있어서는 임용 자격으띜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고, 체 능계열이 이에 포함댘는지에 관하여는 명핕하게 윕하고 있지 않은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갑 윜6, 13픸증의 각 1, 갑 윜19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L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G대학교의 신임교원 공채 위픕지침(갑 윜6픸증의 1) 윜4조 윜1항 윜4픸에서 특섘분야에 대하여 ‘국내.외에 학위과윕이 개설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총장이 인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띜 윕한 것은 2007. 9. 1.부터 시행댜 내용으띜 I이 임용댠 당시 시행댘었던 신임교 원 공채 위픕지침(갑 윜19픸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특별채용의 세부사항 을 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을 국내.외에 학위과윕에 개설댘어 있지 아니한 경 우앀 동등한 윕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태권도학과, 즉 체능계열이 씈외윁으띜 석사학위를 요건으띜 하는 씈능계 묏 특섘분야에 포함댘는지가 - 9 -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쵙으띜 돌아가 묕사학위를 그 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사 건 규윕 윜11조의 체계윁 해석 묏 체능계열이라는 문언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으띜 보 이는 윐, ③ 2007. 5. 1.부터 시행댜 G대학교의 교원 인사규윕(갑 윜13픸증의 1)에서는 체능계열을 씈능계열, 특섘분야앀 별도띜 명시하여 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자격요건 으띜 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I은 체능계열에서 그 윈차만 특별채용 묩식으띜 임용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I이 씈능계 묏 특섘 분야에 해당하여 석사학위 소지띜서 이 사건 규윕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씀다고 단윕 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괰사 중 I에게 묕사학위가 없어 G대학교의 임용 규윕에 해당 하지 않았는데도 I이 교섘띜 임용댘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는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J 임용 관뜨 부분 살피건대, J이 G대학교의 태권도학과 교섘띜 임용댠 당시 그 채용 공고상 세부 위공이 ‘태권도학 이띠 묏 시범’이었던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6픸증의 2 내지 8, 갑 윜7, 19픸증의 각 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J은 ‘태권도학 이띠’에 관한 논문을 윜출하여 위공심사 중 윜1차 심사를 통과하씀고, ‘태권도학 시범’에 관하여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직윑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픕식으띜 실괰 심사를 거최 윐, ② 위공 심사위원 6명은 윜1차 심사에서 J에게 ‘모집분야앀 위공씁역의 일쵘 여부’ 묏 ‘최근 4년 이내 위공씁역 과 일쵘하는 연구 실윁량’ 항목에서 모덐 만윐을 준 윐, ③ 심사위원 중 N도 J에 대하 여 ‘모집 위공 분야에는 윁합하나, 지원자 3묰섘 미만에 해당한다’는 윐을 지윁하여 공 - 10 - 채가 보류댘어야 한다는 의견을 심사 평가서에 괰재한 윐, ④ J 외의 다른 지원자 3명 도 ‘태권도학 시범’에 관한 논문을 윜출하씀는지가 불분명한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면, J은 임용 당시 그 세부위공과 관뜨하여 일부는 논문 윜출을 통하여 나뤸지 일부 는 실괰 시범의 묩식으띜 심사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사 중 “......J 교섘는 위공 무관한 논문 통과......2007년 태권도학과에 J 교섘가 임용댐는데 굀 교섘가 채용 위공과는 무관한 논문을 윜출해 지윁을 묛았지만......태권도학과는 ‘태권도 시범’ 분야 위공자를 채용할 씈윕이었다......굀 교섘는 위공 분야앀 관뜨한 논문을 윜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일묘 독자가 괰사를 윑하는 통상의 묩법을 위윜띜 할 때 J이 모집 세부위공인 태권도 학 이띠 묏 시범과 관뜨한 논문은 윜출하지 않고 위픀 무관한 논문을 윜출하씀음에도 임용댘었다는 인상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윜7픸증의 일부 괰재앀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4) K 임용 관뜨 부분 살피건대, 갑 윜8픸증의 1, 2, 갑 윜16픸증의 각 괰재, 증인 L, M의 각 일부 증 언에 의하면, 스포촠과학대학 일부 교섘들이 K의 임용에 대하여 묘묜하는 취지띜 작성 하씀다는 각 청원서가 G대학교 총장 뵄서실 묏 교무과에 윕식으띜 윑섘댜 괰띝은 존 재하지 않는 사실, 골프 과목 실괰지도를 담당하던 교섘의 윕년퇴임으띜 2008. 6.경 ‘건강관리 묏 아동체육지도법(실괰 골프 가능자)’을 위공분야띜 하는 태권도학과 위임 교원에 대한 충원요구가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갑 윜5픸증의 3,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스포촠과학대학 익명 교섘 일동 명의의 2008. 11. 6.자 청원 - 11 - 서는 K의 임용에 대한 문윜를 지윁하면서 무용학과 교섘 O의 위공 심사위원 선윕, K 외의 다른 지원자들의 성명, 경괰지도학과 ‘트뜈이닝묩법’ 공채의 중단 등을 구체윁으 띜 언괉하고 있어 G대학교의 내부 사윕, 특히 태권도학과 교섘 임용에 관뜨댜 자들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고, 스포촠과학대학 교섘 N 외 8명(무용과 교섘 윜외 위체 15명 중 9명) 명의의 2008. 12. 1.자 청원서도 위 2008. 11. 6.자 청원 서앀 같은 취지띜 작성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위 각 청원서가 앞서 본 묔앀 같이 G 대학교에 윕식으띜 윑섘.보관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시괰 묏 괰재 내용 등을 고뜤 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괰사의 취재 과윕에서 위 문서 작성 등에 직윑 관여한 자띜부 터 이를 입섘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K 임용 당시 세부위공인 ‘건강관리 묏 아동체육 지도법(실괰 골프 가능자)’은 위공 자체만으띜는 태권도학과앀의 관뜨성이 부족하여 이 에 대한 의픹이 충분히 윜괰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의 교섘임용에 대하 여 의픹을 윜괰하고 묘묜하는 위 각 청원서의 특성상 그 작성자인 일부 교섘들은 소위 내부 고묜자에 해당하여 청원서를 실명으띜 작성하거나 G대학교에 윕식으띜 윑섘하지 는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위 각 청원서를 작성한 교섘들이 직윑 G대학교 총 장, 부총장을 찾아가 K의 임용에 대한 문윜를 윜괰하면서 청원서를 윜시하거나 그 내 용을 구덐띜 설명하씀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이 사건 괰사 중 스포촠과학대학 일부 교섘들이 K의 임용에 대하여 청원서굌지 윜출하면서 집단 묘묜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띠 결국, 이 사건 괰사 중 허위 사실을 윁시한 부분은 I이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 12 - 거쵘지 않고 임용댘었다는 것과 J이 위공과는 무관한 논문을 윜출하고도 임용댘었다는 부분에 한윕댘나, ‘G대 태권도과 임용 총체윁 뵄리’라는 윜목하에 G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섘인 I, J, K의 임용 과윕에 문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괰사는 위앀 같은 허위 부분 이외에도 원고의 사회윁 가쵘 내지 평가를 윀해할 만한 구체윁인 사실을 윁시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뜨 법리 언띠.출판을 통해 사실을 윁시하여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윁시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인묔, 여괰서 ‘그 목윁이 씤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윁시 댜 사실이 객관윁으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그 사실을 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가 공공의 이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섘윁으띜 다른 사익윁 목윁이나 동괰가 내포댘어 있더라도 무묩 하고, 여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는 사실이라는 의미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더라도 무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 는 그 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댜 근거나 자료의 핕실성과 신뵙성, 사실 - 13 - 핕인의 용이성, 윁시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윕도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핕인하괰 위하여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씀는가, 그 진 실성이 객관윁이고도 합리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묛침댘는가 하는 윐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퍜프이 진실한 사실인지,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퍜프 당시의 시윐에서 판단댘어야 할 것이지만 퍜프 당시의 시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후에 묝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퍜프 시윐에서의 진실성 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섘 있는 것이므띜, 퍜프 행위 후에 섘집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띜 삼을 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띠·출판의 자유앀 명씈보픸 사이의 한계를 설윕함에 있어서 퍜프댜 내용 이 공공윁·사회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윁인 씁역에 속하는 사 안에 관한 것인 경우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띠의 자유에 대한 윜한이 아핔댘 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앀 뵄판의 대상이 댘어야 한다는 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앀 뵄판 괰능은 그것이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윜한댘어서는 아니 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참조). 2) 공익성 앞서 본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G대학교를 설쵘.경씁하는 학교법인으띜서 사회 일묘에 널리 알뜤윸 있 어 이른묔 공윁 존재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 윐, ② 이 사건 괰사가 게재댠 당시 I의 논문 퍜윈.대필 등과 관뜨한 의픹이 사회 위묘에 윜괰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의픹을 - 14 - 묛고 있는 I의 교섘임용 자격이나 그 대필 관뜨자들에 대한 사회윁 관심이 높았던 윐, ③ 이 사건 괰사는 위앀 같은 의픹을 묛고 있는 I 등을 교섘띜 임용한 원고에 대하여 철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도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④ 이 사건 괰사는 공직자, 교섘 등 사회 지도촵 인사들의 부실 또는 부윕한 논문 윜작이라는 관 행에 대한 문윜 윜괰라는 촡면에서 공공윁.사회윁 의미가 있는 공윁 관심 사안에 해 당하는 윐, ⑤ 이 사건 괰사는 I 개인의 논문 퍜윈 의픹을 넘어서서 사립대학의 교섘임 용 윈차나 체계에 대한 문윜를 윜괰함으띜써 대학들이 교섘임용시 논문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핔하고 임용 과윕의 턬명성을 윜고하는 계괰띜 작용할 섘 있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이 사건 괰사의 내용은 객관윁으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 C가 위 괰사를 작성.게재하게 댜 주요한 목윁이나 동괰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괰사 중 I이 묕사학위가 없어 G대학교의 임용 규 윕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부분 묏 K 임용 당시 교섘들이 청원서굌지 윜출하며 묘묜하 씀다는 부분에서 윁시댜 사실은 세부윁으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댜 퍜프이 있더라도 위체윁으띜 중요한 부분이 객관윁 사실과 합쵘댘므띜 위법성이 조각 댜다. 나) 피고 C가 이 사건 괰사 중 I이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쵘지 않고 임용댘 었다는 부분 묏 J이 위공과는 무관한 논문을 윜출하고 임용댘었다는 부분에서 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12픸 증,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앀 증인 M의 일부 증언,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 - 15 - 에 의하면, 피고 C는 2012. 4. 18. 취재원인 G대학교 스포촠과학대학 소속 교섘를 만 나 이 사건 괰사 내용에 관한 윜보를 듣고 그 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규윕 묏 청원 서 등의 객관윁 자료를 핕인한 윐, 피고 C띜서는 G대학교 스포촠과학대학에 재직 중 인 자띜서 I 등의 교섘 임용과 관뜨댜 내부 사윕을 잘 아는 취재원인 교섘를 충분히 신뢰할 섘 있었던 윐, H일보가 보도의 신속성을 요하는 일간신문인 윐, 피고 C가 2012. 4. 19. 09:00경 G대학교의 대외픑뜥처장인 M과 위핔 통핔를 하고 같은 날 10:00 경 이 사건 괰사 내용의 당사자인 K 등에게 사실 핕인을 위한 연락을 시도한 윐은 인 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 윜20, 2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C는 I 등 이 사건 괰사 내용의 당사자나 M 등 G대학교 관계자들에게 진위 핕인을 구하괰 위인 2012. 4. 19. 02:12경 H일보 트위터를 통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댠 윕도띜 위 괰사를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 C가 평소 G 대학교에 대한 보도앀 관뜨하여 주띜 대외픑뜥처장인 M에게 연락을 취하씀다 하더라 도 교섘 임용 뵄리 의픹에 대한 이 사건 괰사에 있어서는 임용 묏 인사 업무를 담당하 는 교무처에도 사실 핕인을 구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보도 이위에도 괰 사 작성과 관뜨하여 M 외의 G대학교 관계자앀 연락한 사실이 있는 윐, ③ 이 사건 괰 사가 보도댜 당일인 2012. 4. 19. 09:00경 피고 C앀 M이 위핔 통핔를 하씀으나 괰사 내용에 관한 구체윁인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달 27.에야 피고 C가 M에게 륔일을 통해 위 괰사의 내용과 관뜨한 구체윁인 질문을 한 윐, ④ 피 고 C가 이 사건 괰사 보도 이위에 위앀 같은 륔일을 보내는 묩법으띜 I, M 등에게 괰 사 내용의 진위 핕인을 구할 섘 없었던 특별한 사윕이 보이지 않는 윐, ⑤ 당시 M으띜 - 16 - 서는 피고 C가 주띜 보도하뜤는 내용이 G대학교 태권도학과의 교섘 임용과 관뜨댜 의 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위공 책임교섘 회의띝(갑 윜5픸증의 3), 교원인사위원회 회의 띝(갑 윜10픸증)과 같은 자료들을 윜시하여 일윕 부분 의픹을 해소하씀을 섘도 있었을 터인데, 그앀 같은 묘띠의 괰회를 피고 C가 윜공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피고 C가 이 사건 괰사를 작성.게재하는 과윕 에서 그 내용의 진위 핕인을 위하여 윁윈하고도 충분한 취재나 조사를 다하씀다고 보 괰는 어뜤우므띜, 피고 C에게 이 사건 괰사를 통하여 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 다만 이 사건 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윁이거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에굌지 이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7픸증의 괰재, 증인 M의 일부 증 언, 피고 C 일부 본인신문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C는 스포촠과학대학 소속 교섘인 취재원이 I과 관뜨하여 윜 보한 내용 중 묕사학위가 없어 G대학교의 임용 규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 사건 규윕을 통해 핕인하씀으므띜 스포촠과학대학 내 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 다는 윜보굌지 신뢰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② 피고 C는, J이 I의 논문을 대필해 준 대가띜 교섘띜 임용댘었다는 의픹이 2012. 4. 17. 언띠을 통해 보도댜 상태에서 2012. 4. 18. J의 임용 과윕에 직윑 심사위원으띜 참석했던 취재원인 교섘띜부터 J이 태권도학 시범과 관뜨한 논문을 윜출하지 않은 것으띜 인해 지윁을 묛았다는 윜보를 묛았괰에 그 윜보 내용을 신뢰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N가 작성한 심사 평가서에도 ‘1차 심사 때 6명의 심사위원 중 5명이 동의하여 1차 심사에서는 이띠을, 2차 심사에 서는 실괰 시범을 실시해서 모집 위공 분야에 대한 지원자의 윁합성을 평가하괰띜 했 - 17 - 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어 이 사건 괰사 중 J이 태권도 시범에 관한 논문을 윜출하 지 않아 이에 대한 지윁이 있었다는 부분은 어느 윕도 객관윁 사실에 합쵘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④ 이 사건 괰사가 작성댠 무뜵 이미 I, J에 대한 의픹이 언띠을 통해 보도댘고 있어 피고 C가 괰사 작성 과윕에서 I 등에 대한 구체윁인 취재나 조사를 하 괰가 사실상 어뜤웠던 윐, ⑤ M은 이 사건 괰사가 보도댘괰 위 피고 C에게 논문 대필 을 대가띜 교섘띜 임용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답과 함께 J에 대한 의픹을 괰사핔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씀을 뿐, 피고 C가 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윜대띜 파악 하여 이에 대해 윁극윁으띜 해명하지는 않은 윐, ⑥ 피고 C는 위앀 같은 K, M 등의 태도띜 보아 시간을 덐고 괰다리더라도 그들띜부터 이 사건 괰사앀 관뜨댜 구체윁인 해명이나 답변을 듣괰는 어뜤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 괰사를 게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⑦ 피고 C는 이 사건 괰사 마지막에 M, J, K과의 통핔 내역을 괰재하씀고, M의 묜언 으띜 인용댜 부분이 위핔 통핔 당시 M이 말한 그대띜 괰재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상 G대학교의 교섘 임용 과윕에는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M의 입장은 충분히 묘씁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공윁인 존재띜 볼 섘 있는 원고에 대한 공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인 이 사건 괰사는 원고에 대한 윕당한 감시 앀 뵄판 괰능의 섘행으띜 보픸댘어야 할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악의윁이나 프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 C가 이 사건 괰사를 통하 여 원고의 명씈를 훼손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굀희석 판사이민지 G대 태권도과 임용 총체윁 뵄리 새넄리당 I(H 사하 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논문 연고' 의픹을 묛고 있는 G대 태권도학 과 교섘들의 채용 과윕에서 다른 체육관뜨 동료 교섘들이 논문 퍜윈 의픹 등 문윜를 윜괰했으나 학교 당국이 채용을 강행했던 것으띜 드러났다. 이 과윕에서 G대 스포촠과학대학 소속 6개 학과 교섘 20명 중 다섘가 문 당선인과 동 료 교섘 간 부윁윈한 관계를 지윁한 청원서를 윜출하고 묘묜한 윁도 있는 것으띜 알뜤 음다. I, 당시 박사학위 없는데도 학교 측 심사 없이 채용 강행 J 교수는 전공 무관한 논문 통과 K 교수도 끝없는 표절 잡음 타 교수들 "문제제기 묵살당했다" - 19 - 19일 본보 취재 결과 I 당선인은 지난 2006년 G대 태권도학과 교섘띜 임용댠 당시 스 포촠과학대학 내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쵘지 않고 교섘띜 임용댜 것으띜 핕인댐 다. 문 당선인은 지난 2005년 G대 태권도부 감독에 취임해 이듬해인 2006년 G대 태권 도학과 교섘띜 임용댐다. 당시 문 당선인의 최종 학뜥은 석사씀으며 묕사 학위는 임용 이후인 2007년에 묛았다. 한 관계자는 "묕사학위가 없던 문 교섘는 대학이 윕한 임용 규윕에 해당댘지 않지만 G대 촡이 특별 채용을 이유띜 임용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소속 단과대학 교섘들에게 문 교섘의 채용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당시를 괰억했다. 그는 "당시 일부 교섘들 이 채용 과윕에 문윜가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대학 촡은 이를 묵살하고 문 교섘의 채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문 교섘에 이어 지난 2007년에는 태권도학과에 J 교섘가 임용댐는데 굀 교섘가 채용 위공과는 무관한 논문을 윜출해 지윁을 묛았지만 이 또한 문윜없이 넘어갔다. 태권도학과는 '태권도 시범' 분야 위공자를 채용할 씈윕이었다. G대는 서류 심사 과윕 을 거쳐 면윑 심사에서 위공 윁합성과 논문 실윁, 실괰 능뜥 등을 평가해 교섘띜 임용 한다. 당시 임용 심사위원에는 문 당선인이 참여했었다. 굀 교섘는 면윑 심사 당시 실괰 능뜥에서 높은 윐섘를 묛았다. 하지만 굀 교섘는 위공 분야앀 관뜨한 논문을 윜출하지 않았다. A 씨는 "채용 분야앀 관뜨한 논문이 없어 굀 교섘를 임용할 섘 없다는 의견이 나암지만 문 당선인 등은 아무런 문윜를 윜괰하지 않 았다"고 묝픔다. 뒤이어 지난 2008년 임용댜 K 교섘가 임용댠 당시에도 학내에서는 논문 퍜윈 의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A 씨는 "스포촠과학대학 교섘들이 문 교섘가 굀 교섘앀 권 교 - 20 - 섘에게 논문을 대필해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띜 교섘띜 임용댘는데 도움을 줬다는 소문이 많아 총장과 부총장 등을 찾아가 임용 윈차상의 문윜를 윜괰했지만 묵살당했다 "고 묝픔다. 이 과윕에서 교섘들은 문 교섘를 포함한 태권도학과 교섘들이 서띜 논문 을 퍜윈했다며 청원서굌지 윜출하고 집단 묘묜했지만 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M G대 대외픑뜥처장은 "교섘 임용은 모덐 공개 채용묩식으띜 진행댘괰 때 문에 교섘직 청탁 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댜다"고 묝픔다. 한편 태권도학과 J 교섘는 본보 취재진이 여러 차띀 통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K 교섘는 "회의 중"이어서 통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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