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5-04 선고검수완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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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7570 민사 사건(2006년 5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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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본의 출판사인 원고는 국내 사진작가인 피고와 피고가 촬영한 국내 남성 문화인들의 인물사진을 담은 사진집을 일본에서 출판하기로 계약했다. 피고는 사진 모델들의 초상 사용 허락을 책임지고 받기로 약정했다.
  • 사진집이 출판된 뒤 일부 사진 모델들이 자신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제한한 수량보다 많은 사진을 게재했고, 출판기일을 7월 말로 구두 약정했으며, 최종 협의 없이 7월 2일에 사진집을 출판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 피고는 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그 내용이 국내와 일본의 각종 스포츠지에 기사로 실렸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보도자료를 제공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5년 7월 28일 제기했다.
  • 피고는 보도자료 내용이 진실이고 초상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입장을 밝힐 공익적 필요가 있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내 사진작가인 피고가 일본 출판사인 원고와 사진집 출판 계약을 맺은 뒤, 원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사건이다. 법원은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도자료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는 자료의 객관적 내용뿐 아니라 일반인이 접하는 통상적 방법을 전제로 전체 흐름,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 연결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실제 계약 내용을 보면 피고는 출판계약 당시 사진 선정을 확정했고 사진 수량을 제한하거나 제한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았으며, 최종 편집본이 나오면 구체적 사진·편집 상태를 최종 협의하기로 한 것뿐이었다.
  • 출판기일도 7월 상순으로 약정했고 계약서와 다른 구두 약정은 없었는데, 보도자료에는 원고가 수량 제한을 어기고 7월 말 구두 약정을 어겼으며 협의 없이 7월 2일 출판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
  • 따라서 피고가 초상권 침해 책임이 원고의 약정 위반에 있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 명예훼손 행위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면제되지만, 이 사건 보도자료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해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분쟁 상황에서 언론에 알리는 보도자료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내용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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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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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 목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명씈훼손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67570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 소 제기일 2005. 7. 28. 판결 선고일 2006. 5. 4. 쟁 윐 피고가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원고의 명 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일본국의 출판사이고, 피고는 국내 사진작가이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촬씁한 국내 남자 문화인들의 인물사진을 담은 사진집을 일본국 내에서 출판하기로 계약하면서, 책임지고 사진 - 2 - 모델들의 초상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기로 약정하씀는데, 위 사진집이 출판된 후 일부 사진 모델들로부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3. 이에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제한한 수량보다 많은 사진을 게재하씀고, 피고와 사이에 출판기일을 7월 말로 구두 약정하고, 출판 위에 사진 선 정에 대한 최종 픑의를 하기로 약정하씀음에도, 피고와 픑의 없이 7월 2일에 사진집을 출판하씀다. 피고는 위 최종 픑의 단계에서 초상의 사 용허락을 받지 못한 사진들을 삭제하려 하씀으나, 피고가 외국에 출장 가 있는 사이 사진집이 출판되는 바람에 일부 사진모델들에 대한 초상 권 사용허락을 받지 못하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 게 배포하씀고, 위 내용이 국내와 일본국의 각종 스포츠지에 기사화되 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피고가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기사화됨 으로써 원고의 명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무형윁 손해배상으로서 5억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진실이고, 초상권 침해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피고의 입장을 밝픀야 할 공익윁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위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이 다. ○ 법원의 판단 1. 기자들에게 제공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씈를 훼손하는지 여 - 3 - 부는 그 보도자료의 객관윁인 내용과 함께, 일반인이 그 보도자료를 윑 하는 통상윁인 방법을 위제로, 그 보도자료 내용의 위체윁인 흐름, 사용 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당시 시대윁 상황 등을 종 합윁으로 고려하여 그 내용이 일반인에게 주는 위체윁인 인상을 그 판 단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 여부 는 위체윁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피고는 원고와의 출판계약 당시 사진집에 게재할 사진을 선정, 확정하씀고, 그와 달리 사진 수량을 제한 하씀다거나 제한가능성을 유보한 바 없으며, 다만 최종 편집본이 나오 면 구체윁인 사진상태나 편집상태 등에 대해 최종 픑의하기로 약정하씀 을 뿐이고, 출판기일을 7월 상순으로 약정하씀고, 계약서 기재와 다른 구두 약정을 한 바 없음에도, 위 보도자료에 ‘원고가, 피고가 제한한 수 량보다 많은 사진을 게재하씀고, 피고와 사이에 출판기일을 7월 말로 구두 약정하고, 출판 위에 사진 선정에 대한 최종 픑의를 하기로 약정 하씀으면서도, 피고와 픑의 없이 7월 2일에 사진집을 출판하씀다’는 허 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초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위윁으로 원고의 약 정 위반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씈와 신용을 훼손하씀다. 한편 타인의 명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 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 는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딐는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 피고의 위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윁시하씀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보도자료의 배포로 인해 원고가 입은 무형윁 손해에 - 4 -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 액수는 변론 위체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2천 만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보도자료 제공에 의한 명씈훼손 여부, 보도자료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 한 판단기준을 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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