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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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가합16712 민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제2조 제5호,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제14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로, 2008년 6월 10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 방송의 전문가방송에서 투자자문가의 강의를 시청한 뒤 방송에 게시된 그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 2008년 6월 13일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투자자문가를 만나 주식투자 자문을 받기로 약정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OO투자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했다.
- 회원가입신청서에는 가입기간 6개월, 목표 수익률 100%, 매매는 전화나 문자로 통보, 최초 투자자금 4억 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 투자자문가는 원고들에게 특정 주식을 몇 % 매수하라, 특정 가격 전후로 매도하라, 손절가를 정하라, 보유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원고들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8년 6월 16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주식거래를 했다.
- 그 결과 원고 한 명은 매수 3억 6,355만여 원, 매도 3억 123만여 원에 회원가입비 500만 원을 더해 6,731만여 원의 손해를, 다른 원고는 매수 6억 1,613만여 원, 매도 5억 8,987만여 원에 회원가입비 500만 원을 더해 3,125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 회사는 투자자문가와 전문가방송계약을 맺고 그를 방송에 출연시켜 정보이용료를 나눠 가졌는데, 투자자문가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투자지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투자자문가에게 회원가입비를 내고 그의 문자메시지 지시대로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그를 방송에 출연시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투자자문가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투자자문가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매수·매도 지시를 문자로 보내 주식거래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투자자문가와 전문가방송계약을 맺고 그를 방송에 출연시켜 정보이용료를 배분했으므로, 그가 방송과 관련해 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은 방송에 나온 투자자문가의 강의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해 그의 지시대로 거래하다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회원가입비와 실제 거래 손실을 따져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들이 스스로 거래에 나선 책임도 일부 반영해 청구액의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다.
-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한 명에게 3,365만여 원, 다른 원고에게 1,562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방송에 출연시킨 전문가가 등록 없이 구체적인 투자지시를 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그를 방송에 내보내고 수익을 나눈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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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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