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7-23 선고검수완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09가합16712 민사 사건(2010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제2조 제5호,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제14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부로, 2008년 6월 10일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 방송의 전문가방송에서 투자자문가의 강의를 시청한 뒤 방송에 게시된 그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 2008년 6월 13일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투자자문가를 만나 주식투자 자문을 받기로 약정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OO투자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했다.
  • 회원가입신청서에는 가입기간 6개월, 목표 수익률 100%, 매매는 전화나 문자로 통보, 최초 투자자금 4억 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수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 투자자문가는 원고들에게 특정 주식을 몇 % 매수하라, 특정 가격 전후로 매도하라, 손절가를 정하라, 보유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원고들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8년 6월 16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주식거래를 했다.
  • 그 결과 원고 한 명은 매수 3억 6,355만여 원, 매도 3억 123만여 원에 회원가입비 500만 원을 더해 6,731만여 원의 손해를, 다른 원고는 매수 6억 1,613만여 원, 매도 5억 8,987만여 원에 회원가입비 500만 원을 더해 3,125만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 회사는 투자자문가와 전문가방송계약을 맺고 그를 방송에 출연시켜 정보이용료를 나눠 가졌는데, 투자자문가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투자지시를 했다는 점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지를 두고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투자자문가에게 회원가입비를 내고 그의 문자메시지 지시대로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그를 방송에 출연시킨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투자자문가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투자자문가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매수·매도 지시를 문자로 보내 주식거래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 회사는 투자자문가와 전문가방송계약을 맺고 그를 방송에 출연시켜 정보이용료를 배분했으므로, 그가 방송과 관련해 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은 방송에 나온 투자자문가의 강의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해 그의 지시대로 거래하다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회원가입비와 실제 거래 손실을 따져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들이 스스로 거래에 나선 책임도 일부 반영해 청구액의 절반 정도만 받아들였다.
  •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한 명에게 3,365만여 원, 다른 원고에게 1,562만여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방송에 출연시킨 전문가가 등록 없이 구체적인 투자지시를 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그를 방송에 내보내고 수익을 나눈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도 일부 인정되어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5948·서울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3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문자메시지 투자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0578·서울남부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고위험 파생상품 펀드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985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승소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93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9·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1815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3623·청주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조합의 여유자금 13억 원으로 허용되지 않은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253·수원지방법원·2008-09-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50,000,000원을 편취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7915·서울고등법원·2008-03-0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전남편과 동업자에게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빌려주어 중개업을 운영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5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60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된 주택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매수하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245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카지노 고객이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를 초과해 베팅하고, 출입금지 요청이 편법으로 해제된 뒤 다시 카지노에 출입해 거액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64864·울산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유사수신업체 지점장으로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송금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58·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7777·서울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승소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개인회원권 분양과 명예회원 대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원고들이 보유한 법인회원권을 넘겨받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3246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판매목표 강요 및 불이익 제공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16435·광주고등법원·2017-09-08·2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1021·서울고등법원·2006-07-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0514·수원지방법원·2007-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0367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3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중도해지 불가'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9436·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합1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2나22153·서울고등법원·2003-08-21·2심·원고 패소

방송사가 신문사가 금융기관에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고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1891·청주지방법원·2012-0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주변에 대형 타워와 병원, 쇼핑몰 등이 들어설 것처럼 과장해 원고들이 속아 계약금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4829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여론조사결과 오기 보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소43309·전주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소5675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중단으로 시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753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소17228·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비트코인 투자와 월 45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약속하며 원고에게 투자금 2,71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16712 손해배상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6. 11. 판 결 선 고2010. 7.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33,657,350원, 원고 ****에게 15,628,738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09. 2. 1.부터 2010.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76,823,200원, 원고 46,145,9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1.부터 이 사건 2010. 1. 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회사는 케이블TV, 인터넷 방송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은 2006. 12.경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자신이 보유한 증권 컨텐츠 ‘정보’를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전문가방송 포함)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전문가방송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케이블 TV 및 인터넷 방송 와우넷 에 출연하여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강의, 자문, 대담 등을 하는 한편 투자컨설팅업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다. 나. 원고들은 2008. 6. 10. 와우넷의 전문가방송에서 ****의 강의를 시청한 후 방송 에 게시된 ****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2008. 6. 13. ****가 있는 **** - 3 - 성 명 : ****, **** 1)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 소 : **** **** **** 0000 (000-00000001) (000000-0000) 상기인은 회원가입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2. 가입기간 내 목표 수익률은 100 %로 하되 목표 수익률 달성 시 잔여기간은 잔 여일수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3. 매매는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며 체결 및 미체결 시에는 즉시 회신을 원칙 으로 한다. 4. 가입회원의 최초 투자자금은 사억 원(₩ 400,000,000)으로 시작하며 증액이나 감액 시는 유선상으로 통보한다. 5. 위 각 항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6. 회원 가입기간 내에 주식거래 등으로 인한 수익 및 손실에 대하여 모든 책임 은 가입회원의 책임으로 하며, 회원가입 내용에 대하여 가입자 본인 외에 타 인에게 공개할 시에는 공개 시점부터 위의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7. 위 사항에 대하여 가입회원은 민.형사상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2008. 6. 13.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장 권 ○ ○ **** **** **** ****의 1층 카페에서 만나 ****으로부터 주식 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기로 약정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회원가입신청서] 다. 그리하여 ****은 원고 ****에게 ‘**** ○○%(원고들이 약정한 투자자금 4 - 4 - 억 원의 ○○%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수량을 의미한다)를 매수하라, ◇◇원 전 후로 ▷▷% 매도, △△원 손절가, 보유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 내 왔고, 원고 ****은 자신 및 원고 ****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HTS(Home Trading System)로 주식거래를 한 후 그 지시내용대로 따랐는지 여부를 **** 또는 ****의 직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2008. 6. 16.부터 2009. 1. 12.까지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7, 18호증,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고 증권투자상담 을 하는 등 투자자문업을 하고, 와우넷의 전문가방송란에 ****의 프로필을 허위기재 하여 과대광고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들이 이를 믿고 ****으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들의 주식거래는 사실상 ****의 도구로서 행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이 투자 일임매매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권○ ○이 구 간접투자자산운영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투자 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2개 월 또는 적어도 6개월 내에 100% 수익을 내주겠다며 이 사건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 고, 이에 원고들은 ****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게 된 것인바, ****의 이와 1) 필기체는 원고 ****이 기재한 부분이다. - 5 - 같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1) 먼저, 피고 회사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문업을 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0. 10. 16. 금융위 원회(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 투자자문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의 프로필을 허위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대, 피고 회사가 와우넷의 전문가방송란 중 ****의 프로필란에 “한국경제TV와 와우 넷 최고 회원수(약 400여명), 제3회 **** 실전투자대회 500리그 우승(수익률 1,000%), 제5회 **** 실전투자대회 2000리그 우승(수익률 615%)” 등의 기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기재가 허위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실제로 제3회, 제5회 **** 실전투자대회 에서 위 기재와 같은 수익률로 우승하였고, 보유 회원수도 378명에 이르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의 프로필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여부 (1) ****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먼저,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의 도구로서 - 6 - 의 역할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매 수하라고 지시한 종목을 원고들이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 주식과 관련하여, ****은 원고 ****에게 2008. 6. 16. 20%, 2008. 6. 26. 10% 매수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 ****은 원고 **** 명의의 주식계좌로 2008. 6. 16.과 2008. 6. 17.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매수하였고, 오히려 매수 지시가 없었던 2008. 7. 29., 2008. 8. 18., 2008. 8. 20., 2008. 9. 11.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 을 매수하였으며, ****이 2008. 8. 및 2008. 9.에 걸쳐 지속적으로 미국 및 세계 증 권시장을 언급하며 계속 보유전략을 유지하고 하락이 있더라도 선급하게 매도하지 말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2008. 12. 24. 비로소 위 주식을 전량매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원고 ****은 2008. 8. 13., 2008. 8. 19., 2008. 8. 27., 2008. 8. 29., 2008. 9. 11., 2008. 9. 23.에 걸쳐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고, ****, ○○, **** 등의 주식과 관련하여서도 ****의 매수 문자메시지가 없는 날에도 매 수를 하는가 하면 ****의 매도 문자메시지가 있기 이전 이미 위 주식들을 매도하는 등 주식의 매수.매도시기 및 그 수량에 있어서 ****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원고들이 실제로 행한 주식거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실, ****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 이후 원고들이 실제로 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확인 하거나 그 지시내용대로 따를 것을 강요할 방법은 없었던 사실, 원고들은 ****으로 부터 이러한 주식관련 투자상담 서비스를 받기 이전 이미 스스로 주식거래를 한 경험 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실제 체결한 주식거 - 7 - 래와의 불일치, 원고들의 주식거래경험 및 ****의 지시에 강제성이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들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의 문자메시지 그대로 이행할지 여 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의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실행하는 도구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간투법 제2조 제5호 본문, 같은 법 제145조에서는,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 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을 투자자문업으로 정의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 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요하고 있는 한편, 간투법 제2조 제5호 단서, 같은 법 제 1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45조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전자우편 등에 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정의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투법 제183조 제3호에서는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 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간투법 규정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자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 로 하는 조언 등은 허용하되, 그 이외의 투자자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 문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투자자문업자의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투자자를 보호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은, 특정인인 원고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 판단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1:1 형식의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구체적 종목에 관한 매 수.매도 지시를 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를 - 8 - 설립하거나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당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8호증 의 1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9. 9.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하여 간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권 ○○의 행위는 간투법을 위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사 간투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 같이 구체적인 주식의 종목.수량.일시를 정하여 매수.매도하도록 문자메 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간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고 ****의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와우넷 전문가방송의 전문가 소개란에는 권 ○○의 주요경력으로 제3회 및 제5회 **** 실전투자대회 우승, **** 증권과 정 강사, **** 등 다수의 증권사 임직원 교육 강의 등이, ****의 프로필란에는 “****와 와우넷 최고 회원수(약 400여명), 제3회 **** 실전투자대회 500리그 우승(수익률 1,000%), 제5회 **** 실전투자대회 2000리그 우승(수익률 615%)”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이 사건 회원가입 당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력 및 실전투자대회에서 상당한 수익률로 우승한 사실을 말하면서 투자 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6개월 내에 100%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들에 게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로 하여금 마치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주식의 - 9 - 매수.매도 지시를 하는 형태의 행위가 투자자문으로서 허용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원가입을 하여 ****의 자문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이고, ****의 자문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면 단기간 내에 100%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것 은 이 사건 회원가입 및 ****의 투자자문에 따른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 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모두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 (2)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 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 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 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 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 10호증의 1, 2, 11호증의 1, 2, 을 제1, 8, 11호증의 1, 2 각 기 재, 증인 ****의 증언, 원고 ****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10 - ****은 2006. 12.경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이 피고 회사의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증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은 이러한 정보를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이용료를 지불하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고객이 피고 회사에 지급한 정보이용료 등을 ****과 사이에 그 매출액 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방송/ARS 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가방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 회 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에게 고유의 카페를 개설해 주 고, 전문가란에 ****을 비롯한 전문가의 경력 및 프로필을 기재하여 고객들로 하여 금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선택하여 해당 전문가마다 다른 월 회원료를 지불 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카페 등을 통하여 각 전문가의 투자조언을 받을 수 있도 록 한 사실, ****은 피고 회사 와우넷의 전문가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 회사가 마련해 준 ‘상산 ****’이라는 명칭의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조언을 하고, 피고 회사의 케이블TV의 ‘대박타임’ 등의 프로에도 출연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 은 피고 회사의 전문가방송을 통해 ****의 강의를 듣고, ****의 경력 및 연락처를 알게 되어 ****을 직접 만나 이 사건 회원가입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해 ****을 비롯한 이른바 ‘전문가’들을 소개하고 각 전문가들마다 카페를 개 설하여 주고, 각 전문가의 유료회원으로부터 일정한 정보이용료 명목의 회비를 지급받 은 후 전문가방송계약에 따라 책정된 비율대로 각 전문가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 회사와 전문가방송계약을 맺은 전문가들이 방송을 통해 하는 조언의 내용 및 방법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을 뿐만 - 11 - 아니라 전문가들이 피고 회사와 약정한 전문가방송이나 인터넷 카페, ARS 등의 서비 스제공방법을 넘어 개인적으로 고객을 만나 투자조언을 하거나 구체적인 투자지시를 하는 등의 사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이 사 건 회원가입을 하게 된 동기가 피고 회사의 전문가인 ****으로부터 투자조언을 받아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인 이상 비록 실제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마련된 유료회원 가입 절차나 회비 지급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 불법행위로 ****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 도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회사의 면책 여부 한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 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 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 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 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 하단에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원가입신청서는 원고들에게 교부되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가 별 - 12 - 원고종목 매수수량 매수가액 매도수량 매도가액 손해액 2) **** ****2,000 50,500,000 2,000 47,485,000 3,015,000 **** 2,800 36,647,000 2,800 28,528,000 8,119,000 ○○ 11,200 22,221,500 11,200 25,238,000 -3,016,500 **** 2,210 30,942,000 2,210 15,637,500 15,304,500 **** 45,100 68,982,500 45,100 61,924,000 7,058,500 도의 자격을 갖춘 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 및 단순한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 인 투자지시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허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금융위 원회나 금융투자협회에 마련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중히 조사해 본 후 회원가입 여 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 원가입절차가 소개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 직접 만나 ****이 지정하는 계좌로 회비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지만 피 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에게 이 사건 회원가입비로 각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매수하라고 지시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일정 금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이 입은 손해는 67,314,700원(= 회원가입비 5,000,000원 + 총 매수가액 363,552,900원 - 총 매도가액 301,238,200원), 원고 ****가 입은 손해는 31,257,475원(= 회원가입비 5,000,000원 + 총 매수가액 616,132,550원 - 총 매도가액 589,875,075원)이 된다. [원고들 손해액] - 13 - **** 3,240 67,393,400 3,240 26,177,200 41,216,200 **** 200 15,420,000 200 17,230,000 -1,810,000 **** 11,000 67,579,500 11,000 75,080,500 -7,501,000 **** 1,900 3,867,000 1,900 3,938,000 -71,000 총 합계363,552,900 301,238,200 62,314,700 **** **** 3,560 115,121,000 3,560 107,107,500 8,013,500 **** 5,092 68,281,500 5,092 58,311,300 9,970,200 ○○ 39,770 75,954,600 39,770 70,600,950 5,353,650 **** 2,630 37,612,200 2,630 35,260,000 2,352,200 **** 29,500 46,076,500 29,500 46,446,765 -370,265 **** 1,143 22,869,100 1,143 13,499,860 9,369,240 **** 1,572 135,572,600 1,572 134,534,200 1,038,400 **** 13,970 85,772,550 13,970 95,099,500 -9,326,950 **** 14,200 28,872,500 14,200 29,015,000 -142,500 총 합계616,132,550 589,875,075 26,257,475 다만, 원고들도 이 사건 회원가입 당시 회원가입신청서 문구를 유심히 살펴보았더 라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특별회원이 아닌 ****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연구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던 점, ****가 별도의 자격 을 갖춘 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 및 단순한 투자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구체적인 투자지 시를 하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허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금융위원회나 금 융투자협회에 마련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중히 조사해 본 후 회원가입여부를 결정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원가입 이전 주식거래경험이 있 었으므로 ****의 지시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의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것 이기도 한 점, 피고 회사로서는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거래행위 등을 일일이 감독하기 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2) 손해액란 중 ‘-’로 표시된 것은 이익을 보았다는 의미이다. - 14 -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의 사용자로서 ****과 연대하여 원고 ****에게 33,657,350 원(= 67,314,700원 × 50%), 원고 ****에게 15,628,738원(= 31,257,475원 × 50%)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2.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 는 이 판결이 선고되는 201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경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