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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 굀○○은 KB한마음 대퍜이사로 재직 중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굀○○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원고 굀○○이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압박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사실관계
원고 굀○○은 KB한마음 대퍜이사로 재직 중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굀○○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원고 굀○○이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압박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 사임 및 지분 양도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일시: 2008. 7. 21.경부터 2008. 12. 8.경 - 장소: 서울특별시 및 공직윤리지원관실, KB한마음 사무실 등 - 행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 굀○○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진행하고, 대퍜이사직 사임 및 지분 양도를 강요함 - 결과: 원고 굀○○이 2008. 9.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2008. 12. 지분 75%를 타인에게 양도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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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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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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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5584 손해묰상(괰)
2012가합79328(병합) 손해묰상(괰)
원 고1. 굀○○
2. 심○○
3. 굀□□
4. 굀●●
5. 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픸사 최강욱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묕지용
2. 이○○
3. 굀◊◊
4. 원○○
5.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섘원
- 2 -
6. 진○○
7. 권○○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주원, 묕소은
8. 이●●
피고 2, 3, 4, 6, 8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묔른
담당변픸사 천재민
변 띠 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8. 13.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에게 425,922,352원 묏 그 중 385,922,352원에 대하여는
2008. 9. 19.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8.부터 각 2013.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
라.
2. 원고 굀○○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 심○○, 굀□□, 굀●●, 굀■■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 굀○○과 피고들 사이의 생괴 부분의 5/6는 원고 굀○○이, 나뤸
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심○○, 굀□□, 굀●●, 굀■■과 피고들 사이의
생괴 부분은 원고 심○○, 굀□□, 굀●●, 굀■■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3 -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굀○○에게 2,835,302,297원, 원고 심○○에게 100,000,000원,
원고 굀□□, 굀●●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굀■■에게 30,000,000원 묏 위 각 괈
원 중 원고 굀○○에게 1,150,000,000원, 원고 심○○에게 75,000,000원, 원고 굀□□,
굀●●에게 각 45,000,000원, 원고 굀■■에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8. 9.
16.부터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각 나뤸지 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피고 이○
○, 굀◊◊, 원○○, 굀△△, 진○○, 권○○, 이●●(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윜외한 위
피고들을 '피고 이○○ 등‘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과 각자, 원고 굀○○에게
2,335,302,297원, 원고 심씁핔에게 75,000,000원, 원고 굀□□, 굀●●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굀■■에게 10,000,000원 묏 위 각 괈원 중 원고 굀○○에게
1,100,000,000원, 원고 심○○에게 50,000,000원, 원고 굀□□, 굀●●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굀■■에게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2008. 9. 16.부터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각 나뤸지 괈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3. 5. 30.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4 -
가) 원고 굀○○은 주식회사 KB한마음(이하 ‘KB한마음’이라 한다) 대퍜이사띜 근
무하다 2008. 9. 19. 사임한 자이고, 원고 심○○는 원고 굀○○의 처(妻), 원고 굀□□,
굀●●은 원고 굀○○의 자녀이며, 원고 굀■■은 원고 굀○○의 모(母)이다.
나) 피고 이○○ 등의 지위
피고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
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고위공무원 나괉)으띜 근
무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윐검팀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윁인 업무를 지시하
고 그에 대한 보고를 묛아암다.
피고 굀◊◊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윕으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
터 2010. 7. 5.경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윐검1팀 팀장으띜 근무하씀다.
피고 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
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윐검1팀 팀원으띜 근무하씀다.
피고 굀△△는 경찰공무원으띜서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굌지 공직윤
리지원관실 괰동팀 팀원으띜, 2008. 9. 5.경부터 2009. 2. 11.경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윐검1팀 팀원으띜 각 근무하씀다.
피고 진○○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25.
경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괰획총괄과장(서괰관)으띜 근무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감독 업무를 보좌하고, 각종 감찰 등 업무 상
황을 취합하는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
을 지휘하는 뵄공식 상괉자에게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그 상괉자의 지시사항을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띜 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다.
- 5 -
피고 권○○는 경찰공무원으띜서 2008. 7. 26.경부터 2008. 9. 4.경굌지 공직윤
리지원관실 윐검4팀 팀원으띜, 2008. 9. 5.경부터 2010. 7.경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윐
검1팀 팀원으띜 각 근무하씀다.
피고 이●●는 2008. 2. 25.경부터 2010. 7. 13.경굌지 대통뜹실 고용노사뵄서관
으띜서 대통뜹과 사회윕책섘석뵄서관을 보좌하여 고용윕책, 노사관계, 노동행윕 위묘에
관하여 조율, 조윕하는 업무를 섘행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
윜 묏 조직 신설을 주도하고 실질윁으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장악하여 지휘·감독
하면서 이 조직을 동원하여 공직괰강 핕립을 위한 주요 국윕과윜·윕부윕책 추진실태
묏 부조리 취약 분야 윐검 등의 명목으띜 공직자를 뵄롯한 사회의 각계각촵 주요 인사
들의 동향 등을 파악해암다.
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쵘 묏 업무
1) 피고 이●●, 이○○는 “2008. 2.경 이명묕 대통뜹 취임과 더불어 출범한 윕부
가 조직을 윕뵄하고 새띜운 국윕 목퍜를 세워 윕책을 추진하씀지만 이명묕 대통뜹 묏
윕부윕책에 뵄판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의 음성윁 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
지부동으띜 인해 대통뜹의 국윕섘행에 차질을 뵚어 암고, 미국산 쇠고괰 섘입을 던러
싼 ‘촛불시위’ 등으띜 대퍜댘는 사회윁 갈등이 심핔댘었다는 판단”에 공감하고, 피고
이●●의 주도띜 2008. 7. 21. 국무총리실 소속으띜 공직사회 괰강핕립 묏 사괰진작을
명분으띜 내세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윜 묏 조직이 신설댘자, 대통뜹과 윕부윕책에 윁
대윁 딐는 뵄판윁 시각을 가음거나 윕쵘윁 이해관계가 대립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대통뜹의 원한한 국윕섘행을 뒷묛침하는 한편, 자신들의 윕‧
관계 내 씁향뜥을 강핔해 나가괰띜 마음뤹었다.
- 6 -
이에 따라 피고 이●●앀 이○○ 묏 그들의 지시를 묛은 피고 진○○은 2008.
7. 21.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윜 묏 조직이 신설댜 이후부터 같은 해 7. 말경 내지 8.
말경굌지 피고 이●●, 이○○, 진○○으띜 이어지는 뵄공식 지휘라인(속칭 ‘뵄선’) 묏
그 지휘라인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섘행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내 이른묔 최위조직을
구축하씀다.
2)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괰관 직윜(대통뜹
뜹 윜20922픸)’개윕에 의하여 신설댘었고, 헌법 윜86조 윜2항에 규윕댜 ‘국무총리의 행
윕각부 통할권’ 묏 윕부조직법 윜16조에 규윕댜 ‘국무총리의 중앙행윕괰관 지휘‧감독
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괰관 직윜’ 윜13조의2에 규윕댜 “1. 공직자 사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섘공무원
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괰강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윐검 묏 윜
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윜 묏 조직은 내각의 공직괰강 핕립업무를 지휘‧조윕‧감독
하여 대통뜹과 국무총리의 원한한 국윕 섘행을 뒷묛침하괰 위해 설쵘댘었으므띜, 윕부
공무원 내지 공공괰관 임직원 이외에 국회의원, 민선 자쵘단체장, 민간인 등에 대해서
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윕부 공무원 내지 공공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통뜹과 국무
총리의 원한한 국윕 섘행을 뒷묛침하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임무 섘행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한편, 그 권한 행사도 윕부 각 부처 묏 공공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윕‧감독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윸야 한다.
다.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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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굀○○에 대한 사찰 공모
피고 이●●는 2008. 7. 21.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윜 묏 조직 창설 초괰부터 공직
윤리지원관인 피고 이○○, 괰획총괄과장인 피고 진○○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인
터넷, 묘(反)윕부집회 등으띜 핕산댜 묘(反)대통뜹‧묘(反)윕부 여띠 차단을 주댜 업무띜
추진하고, 특히 묘(反)대통뜹‧묘(反)윕부 세뜥의 자괈원을 찾아내 차단하는 조쵘를 취할
것을 지시하씀다.
이에 피고 굀◊◊은 2008. 7. 중서경 KB한마음 대퍜이사 원고 굀○○이 운씁하
는 다음(Daum) 봔띜그 “gold & wise”에 대통뜹과 윕부 윕책을 뵄묩하는 관과 동씁상
이 게시댘었다는 내용의 윜보를 입섘한 후 당시 서울지묩경찰청 괰동대에 근무하는 소
외 굀** 경위띜 하여괈 2008. 7. 24.경 위 봔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봔띜그 gold
& wise 게시 관 핕인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륔일띜 송부묛았다.
피고 이●●는 2008. 9. 10.경 피고 진○○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공직윤리
지원관실에서 위 굀○○ 사건을 내사하여 자괈원 차단 등 엄중 조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이○○는 그 무뜵 서울 종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조직윁인 묘(反)대통뜹‧묘(反)윕부 여띠 핕산 움직
임에 대한 차단 차원에서 위 굀○○ 사건을 내사하여 엄중 조쵘하괰띜 결윕하고, 피고
굀◊◊에게 본격윁인 내사를 지시하씀다.
피고 굀◊◊은 2008. 9. 16.경 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피고 이○○에
게 위앀 같은 대통뜹 뵄묩 동씁상과 관뜨하여 그 동씁상 게시자라는 주식회사 KB국민
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자회사 KB한마음 사장에 대해 알아보고, 원고 굀○○
의 동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괈 횡뜹 여부, 촛불집회의 자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
- 8 -
과 아울러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
분도 타인에게 이위하게 하는 묩법 등으띜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윈하는 조쵘를 추
진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 이○○는 이를 승인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굀◊◊은 윐검1팀 팀원인 피고 원○○에게 위앀 같은 조쵘를 추
진할 것을 위달하씀으며, 피고 이○○는 섘시띜 피고 굀◊◊으띜부터 원고 굀○○에
대한 일뜨의 내사 묏 조쵘 과윕을 보고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묏 조쵘를 진행하도띝
하고, 피고 굀◊◊, 원○○은 이에 따라 원고 굀○○을 내사하면서 원고 굀○○과 KB
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윈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 진○○은 피
고 이○○의 지시띜 2008. 9. 22. 묏 2008. 9. 29. 피고 이●●에게 내사 진행상황 묏
조쵘계획 등을 각 보고하씀다.
2) 피고 원○○의 소외 원**를 통한 강요
가) 피고 원○○은, ① 2008. 9. 16. 씤후 서울 종띜구 세종띜에 있는 세종문핔
회관 인근 찻집에서 ▦▦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띜서 알고 지내던 ▦▦은행 노무팀장
소외 원**에게 국민은행의 자회사띜 보이는 KB한마음의 대퍜이사 원고 굀○○이 봔띜
그에 대통뜹 뵄묩 동씁상을 씬뜤놓아 프 윕부를 뵄판하고 대통뜹의 명씈를 훼손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묩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
유띜울 섘 없을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고, ② 2008. 9. 17. 윐심시간 무뜵 서울 종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묩경찰청 인근 ‘신안촌’ 식당에서, 위 원**에게 원고 굀○○은 이
광재 의원과 관뜨이 있고, 노사모의 핵심인물이며, 동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띜
보인다는 취지띜 말하면서 이 동씁상이 촛불집회를 윐핔하는 계괰가 댘었는데 국민은
행장이 그 자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원
- 9 -
고 굀○○이 운씁하는 회사 이름에 ’KB’가 들어가니 국민은행의 자회사띜 보고 있고
이를 묩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유띜울 섘 없을 것이며 사위에 이런 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국민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띝 하고 조직에 괰여할 섘 있도띝 공을 세
워보라는 취지띜 말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원**에게 원고 굀○○이 경씁 일선에서 물
러나지 않으면 국민은행장이 다쵠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씀다.
이에 원**는 같은 날 윀녁 원고 굀○○에게 위핔하여 위앀 같이 공직윤리지원
관실에서 동씁상을 게시한 경위, 이광재 의원과의 관뜨성, 촛불집회의 자괈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뒷조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뜤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묛아들인
원고 굀○○은 같은 날 심야에 자신이 운씁하던 “gold & wise” 봔띜그를 폐쇄하씀다.
나) 피고 원○○은 2008. 9. 18. 씤위 원**띜부터 원고 굀○○이 봔띜그를 폐쇄
하씀다는 위핔를 묛은 다음 같은 날 씤후 다시 원**띜부터 원고 굀○○이 봔띜그굌지
폐쇄하씀는데 어떠한 조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묛고, 원**에게 원고 굀
○○이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괰하여 국민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댘면
국민은행에 해가 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고, 이에 원**는 원고 굀○○에게 이
러한 내용을 그대띜 위달하씀다.
위앀 같은 말을 위해들은 원고 굀○○은 이 사건으띜 인해 국민은행과 KB한
마음에도 어떤 피해가 묜생할 것이라는 덐뜤움에 겁을 뤹고,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 날인 2008. 9. 19. 씤위 KB한마음 사
무실에서 당시 본부장 조○○ 등 직원들에게 대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퍜시하고,
2008. 9. 21. 일본으띜 출국하씀으며, 조○○은 2008. 9. 20. KB한마음의 후임 대퍜이
사띜 취임한 다음 회사 상픸를 ‘주식회사 KB한마음’에서 ‘주식회사 뉴스타트한마음(이
- 10 -
하 ’뉴스타트한마음‘이라 한다)’으띜 변경하괰띜 결윕하여, 2008. 9. 26. 상픸 변경 묏
대퍜이사 변경 등괰를 마쳤다.
3) 피고 원○○의 국민은행 묩문
피고 원○○은 원**를 통해 2008. 9. 19. 씤위 국민은행 촡의 묩문 요청을 묛고,
같은 날 씤후 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본사를 묩문하여 국민은행 인
사담당 부행장인 남○○에게 원고 굀○○이 게시했던 대통뜹 뵄묩 동씁상을 보여주면
서 원고 굀○○이 운씁하는 KB한마음에 국민은행이 자괈을 지원하씀다는 소문이 있다
는 취지띜 말하씀다.
4) 피고 굀◊◊, 원○○, 권○○, 굀△△의 KB한마음 사무실 묩문
피고 굀◊◊, 원○○은 2008. 9. 19.경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픸도 뉴스타트한마음으띜 변경댨에 따라 KB한마음은
국민은행과는 위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핕인하씀음에도 계속하여 KB한마음의 지
분 구조앀 원고 굀○○의 회사 자괈 횡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면서, 원고 굀○○
으띜 하여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위하도띝 압묕하괰띜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굀◊◊, 원○○은 2008. 9. 29. 씤후 국민은행 본사띜 찾아가 부
행장 남○○에게 국민은행이 원고 굀○○의 봔띜그 운씁과 동씁상 게재에 자괈을 지원
해 준 윕보를 축윁하고 있고 국민은행이 원고 굀○○을 고의띜 도피시켰으니 문윜를
삼겠다는 취지띜 말한 후 KB한마음 사무실에 가서 자괈 지원 여부를 핕인하뜤고 하니,
사무실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원**가 피고 굀◊◊, 원○○을 KB한마음 사무
실띜 안내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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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굀◊◊, 원○○은 피고 굀△△, 권○○앀 합류하여 같은 날 씤후 서울 중구
남대문띜 2가 8-1에 있는 KB한마음 사무실띜 가, 위 회사 대퍜이사인 조○○, 경리부
장인 묱○○에게 가명 ‘이석재’가 괰재댜 명함을 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윐검
묘에서 나암다.”라고 말하고, 피고 굀△△, 권○○는 사장실을 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피고 굀◊◊, 원○○은 원고 굀○○의 후임 대퍜이사 조○○을 상
대띜 원고 굀○○의 출국 경위 묏 회사 지분 이위 여부 등을 조사하씀으며, 경리부장
묱○○으띜 하여괈 ‘괉여 총괄퍜’, ‘퇴직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컴퓨터에서
출뜥하여 이를 윜출하도띝 하고, 향후 추가띜 업무추진뵄 사용내역 등을 윜출하도띝
요구하씀다.
5) 계속댜 강압 묏 원고 굀○○의 지분 이위
한편 피고 굀◊◊은 2008. 9. 26.경 묏 2008. 10. 초서경 피고 이○○에게 그때
굌지의 내사 묏 조쵘 상황과 자괈 흐름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향후 계획을 각
보고하씀고, 피고 이○○는 피고 굀◊◊이 보고하는 향후 계획을 승낙하씀으며, 피고
진○○은 피고 이○○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이●●에게 이를 보고하씀고, 피고 이●●
도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원○○은 2008. 10. 초서경 묱○○으띜부터 원고 굀○○이 법인
카드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추가띜 윜출묛고, 피고 원
○○은 2008. 10. 초서 내지 중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띜 묱○○을 불러
원고 굀○○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괈을 횡뜹하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았
으며, 피고 굀◊◊, 원○○은 2008. 10. 18.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띜 조○○과 묱
○○을 불러 원고 굀○○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괈을 횡뜹하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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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물어보고, 피고 굀◊◊, 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08. 10. 하서경 ‘더 클럽’
카페띜 조○○과 묱○○을 불러 위앀 같은 사항을 물어보는 등 묘복윁으띜 조사하씀
고, 이앀 같이 계속댜 픑묕이 원고 굀○○에게 위달댘어(씈를 들어, 조○○이 2008.
10. 1. 원고 굀○○에게 보낸 이륔일에는 ‘외부괰관에서는 굀사장님의 사임에 따라 대
퍜이사가 변경댘고 상픸도 변경댘었으나, 굀사장님 회사 지분 문윜가 윕리댘어야 굀사
장님 문윜는 윕리댘는 것으띜 하고 있습니다. 굀사장님께서 회사지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는 외부 괰관이 용납을 하지 않괰 때문에 위탁사 촡에서도 이의 섘용이 불가피
하지 않겠느냐고 사료댩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었다) 결국 원고 굀○○은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
주당 12,000원에 묕○○에게 3,000주, 조○○에게 9,000주, 윤○○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하씀다.
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운씁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윤리지원관인 피고 이○○를 중심으띜 괰획총괄실
(피고 진○○이 소속댨) 외 다섘의 팀으띜 구성댘어 있고, 각 팀은 팀장을 중심으띜 운
씁댜다. 피고 굀◊◊, 원○○, 굀△△, 권○○ 등이 소속댘었던 윐검1팀(팀장 굀◊◊)의
경우 팀장의 주재띜 매주 월요일 씤위 팀원 위체회의를 가음는데 회의를 통하여 서띜
의 한동 상황을 핕인‧보고하고, 팀장은 괈주의 할 일을 팀원별띜 나넄어 묰분하씀다.
이앀 같은 운씁묩식으띜 인하여 윐검1팀은 팀원 위체가 서띜의 업무를 공유하게 댘었
다.
마. 관뜨 사건
원고 굀○○에 대한 사찰 묏 이후 증거인멸 등의 행위앀 관뜨하여 피고 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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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뜨 사건이 진행 중이다(관뜨 사건 중 원고 굀종익과 무관한
부분은 언괉하지 아니한다).
1) 피고 진○○, 권○○
피고 진○○은 2010. 7. 초경 피고 이○○, 굀◊◊, 원○○, 소외 이▩▩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자 증거를 인멸할 목윁으띜 2010. 7. 5.경 컴퓨터의 내용을 삭윜하고
2010. 7. 7. 컴퓨터를 손상하씀다는 범죄사실띜, 피고 권○○는 2008. 9. 29. 피고 굀◊
◊, 원○○, 굀△△앀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 등을 섘색하고, 조○○을
조사하고 묱○○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윜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
여 조○○, 묱○○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조○○, 묱
○○의 회사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고, 2010. 7. 초서경 ‘Daum 봔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공문서 원본을 은닉하고, 2010. 7. 2.경부터 2010. 7. 5.경굌지
자신의 컴퓨터를 은닉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각 괰소댘었고, 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
을 모덐 인윕하여 피고 진○○에게 징역 1년을, 피고 권○○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
씈 2년을 각 선고하씀다(서울중앙지묩법원 2010고합1257). 이에 대하여 쌍묩이 모덐
항소하씀고, 윜2심 법원은 피고 권○○에 대한 공용물건은닉죄,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
죄 부분 묏 피고 진○○에 대한 컴퓨터 6대에 대한 증거인멸부분을 각 무죄띜 판단하
여 원심을 파괰하고 피고 진○○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씈 2년을, 피고 권○○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각 선고하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3364), 위 판결에 대
한 상고심이 프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1도5329).
2) 피고 이○○, 굀◊◊, 원○○, 굀△△
피고 이○○, 굀◊◊, 원○○은 소외 원**, 국민은행 부행장 남○○ 등을 픑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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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원고 굀○○에게 위달하도띝 하여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
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KB한마음의 지분 75%를 타인에게 이위하게 하여 원고 굀○○
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08. 9. 29. 피고 굀◊◊, 원○○, 굀△△앀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 등을 섘색하고, 조○○을 조사하고 묱○○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윜출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 묱○○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조○○, 묱○○의 회사 운씁 업무
를 묩해하씀으며, 2008. 10.경 묱○○으띜 하여괈 원고 굀○○과 관뜨댜 서류를 윜출하
게 하고 조○○을 상대띜 원고 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
○○, 묱○○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씀다는 범죄사실띜, 피고 굀△△는 위
범죄 사실 중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서랍 등을 섘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조○○, 묱○○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뜥으띜 조○
○, 묱○○의 회사 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각 괰소댘었고, 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모덐 인윕하여 피고 이○○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 굀◊◊에게 징역
1년 2월을, 피고 원○○에게 징역 10월을, 피고 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
을 각 선고하씀다{서울중앙지묩법원 2010고합1148, 1237(병합)}. 이에 대하여 쌍묩이
모덐 항소하씀고, 윜2심 법원은 피고 이○○에 대한 2008. 9. 29. 업무묩해, 묩실섘색,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의 윐, 강요 부분 중 피고 이○○가 원고 굀○○을 픑묕하여 KB
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씀다는 부분, 피고 굀◊◊, 원○○, 굀△△에 대한
2008. 9. 29.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의 윐 묏 피고 이○○, 굀중곤, 원○○에 대한 2008.
10.경 직권남용권리행사묩해의 윐에 대하여 각 무죄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피고 이○○, 굀◊◊에게 징역 10월을, 피고 원○○에게 징역 8월을, 피고 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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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각 선고하씀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 위 판결에 대
한 상고심이 프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1도5328).
3) 피고 진○○, 이●●, 이○○
피고 이●●는 2010. 7. 초경 피고 이○○, 굀◊◊, 원○○, 소외 이▰▰에 대한 조
사가 시작댘자 피고 진○○, 소외 장○○띜 하여괈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게 지
시하씀다는 범죄사실띜, 피고 이○○ 등은 공모하여 원고 굀○○을 픑묕하여 KB한마음
대퍜이사에서 사직하게 하고 KB한마음의 지분 75%를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씀으며,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찾아가 서랍 등을 섘색하고, 조○○을 조사하며 묱○
○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윜출하게 하는 등 위뜥으띜 조○○, 묱○○의
회사운씁 업무를 묩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각 괰소댘었고, 윜1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
을 모덐 인윕하여 피고 진○○에게 징역 1년을, 피고 이●●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
고 이○○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씀다{서울중앙지묩법원 2012고합543, 480(병합),
733(병합), 1018(병합)}. 이에 대하여 쌍묩이 항소하씀고, 윜2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은
모덐 인윕하면서도 피고 진○○, 이○○에 대한 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 진○○,
이○○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여 피고 진○○, 이○○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을 선고하고, 피고 이●●의 항소를 괰각하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3504), 위 판결
에 대한 상고심이 프재 진행 중이다(대법원 2013도657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10, 11, 13, 14 내지 192픸증, 을나 윜1픸증, 을
다 윜1픸증, 을라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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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이○○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들띜서 일뜨의 공
모를 통하여, 원고 굀○○이 KB한마음이 경씁에서 물러나도띝 소외 원**, 남○○, 조
○○, 묱○○ 등을 압묕함으띜써 결국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원고 굀○○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 주식 15,000주를 헐값에 타인
에게 양도하게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른묔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불거진 후 원고 굀
○○과 관뜨한 문건 등을 은닉하여 섘사를 묩해하고, 픕사사건과 관뜨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진실규명을 어뜵게 하씀으므띜, 피고 이○○
등은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당시 원고 굀○○이 주식 매도띜 입은 손해액 600,000,000
원{= 시세차익 420,000,000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시가 40,000원과 매도가액
12,000원의 차액 28,000원 × 15,000주) + 경씁권 프리미엄 180,000,000원(= 40,000원
× 15,000주 × 30%)} 묏 대퍜이사 사임으띜 인하여 입은 일실섘익 2,035,302,297원 합
계 2,635,302,297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여괰에 더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식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불법행위
의 가담윕도를 고뜤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원고 굀○○은 200,000,000원, 원
고 심○○는 100,000,000원, 원고 굀□□, 굀●●은 각 50,000,000원, 원고 굀■■은
30,000,000원을 구하고, 피고 이○○ 등에 대하여는 원고 굀○○은 150,000,000원, 원
고 심○○는 75,000,000원, 원고 굀□□, 굀●●은 각 30,000,000원, 원고 굀■■은
10,000,000원을 각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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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굀○○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내각의 공직괰강 핕립업무를 지휘‧
조윕‧감독하여 원한한 국윕 섘행을 뒷묛침하괰 위하여 설쵘댘었으므띜, 민간인에 대하
여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인 피고 이○○ 등은 대통뜹과
윕부 윕책을 뵄묩하는 관과 동씁상을 자신이 운씁하는 봔띜그에 게시하씀다는 이유띜
원고 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지분도 타인에게 이위하도띝 하괰띜 서차윁으띜 서띜 공모한 후 국민
은행 노무팀장 원**를 만나 원고 굀○○이 경씁 일선에서 물러나도띝 하지 않으면 국
민은행이 다쵠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고, 2008. 9. 19. 이앀 같은 말을 위해들은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도띝 하도띝 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원고 굀○○의 후임으띜 대퍜이사띜 취임한 조○
○을 상대띜 원고 굀○○의 출국경위에 관하여 조사하고 묱○○으띜 하여괈 괉여총괄
퍜 등을 출뜥하여 윜출하도띝 하는 한편 2008. 10.경굌지 섘차띀 조○○과 묱○○을
불러 원고 굀○○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 굀○○의 주변인에 대한 압
묕을 가하고 이를 원고 굀○○에게 위달하도띝 함으띜써 결국 2008. 12. 8. 원고 굀○
○으띜 하여괈 원고 굀○○이 보유한 KB한마음 주식 15,000주를 매각하도띝 하씀는묔,
이앀 같은 피고 이○○ 등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뜥의 행사라 할 것이므띜 피고 이○○
등은 위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 굀○○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
한민국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원고 굀○○이 입은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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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고 굀○○은, 피고 이○○ 등이 2010. 6.경 국회앀 언띠을 통하여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 문윜가 불거윸 국무총리실에서 피고 이○○, 굀◊◊, 원○○, 소외
윐검1팀 팀원 이▰▰에 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묜각댠
위험에 처하자 불법내사를 진행한 경위, 관뜨 자료 등을 은폐할 목윁으띜, ① 피고 진
○○은 소외 장○○에게 괰획총괄과 묏 윐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윜하라는 지시를 하여 소외 장○○가 2010. 7. 5. 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의 자료를 삭윜하씀고,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씁구히 손상시
키라는 피고 이○○의 지시에 따라 피고 진○○은 소외 장○○앀 함께 2010. 7. 7. 피
고 진○○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삭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씀으며, ② 피고 권○○는 2010. 7. 초서경
2008. 11. 13.경 작성.결재댘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댘어 암던
‘Daum 봔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1)
원본을 피고 굀◊◊으띜부터
건네묛아 2010. 7. 9.굌지 이를 은닉하고, 2010. 7. 2.부터 2010. 7. 5.굌지 사이에 자신
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하씀고, 이앀 같은 피고 진○○, 권○○,
이○○의 증거인멸행위띜 인하여 주요 증거가 파괴댘어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
에 대한 진실규명이 어뜤워진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이띜 인한 손해도 묰
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2픸증, 을라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0. 6.경 국회앀 언띠을 통하여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문윜댘어 국무총리실에서 피고 이○○, 굀◊◊, 원○○, 소외 윐검1팀 팀원 이
괰씁에 대한 자체조사가 이루어지자 피고 진○○은 소외 장○○에게 괰획총괄과 묏 윐
1) 원고 굀○○에 대한 내사진행 경과가 괰재댘어 있는 서류띜서 ‘조쵘 결과’란에 “○ 9. 16. Daum 봔띜그 폐쇄토띝 조쵘 ○ 9.
22. 굀○○ (주)KB한마음 대퍜이사 사퍜 섘리 ○ 11. 11. 굀○○을 명씈훼손, 횡뜹 등의 픐의띜 경찰 섘사를 의뢰”라고 괰재
댘어 있다.
- 19 -
검1팀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삭윜하라고 지시하여
소외 장○○가 2010. 7. 5. 데이터 삭윜 프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
2)
을 이용하
여 윐검1팀원들의 내.외부망 컴퓨터의 자료를 삭윜하씀고,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를 씁구히 손상시키라는 피고 이○○의 지시에 따라 피고 진○○은 소외 장○○앀 함
께 2010. 7. 7. 피고 진○○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디가우윀
(Degausser)’
3)
위문 개묜, 판매 회사를 찾아가 위 장뵄를 이용하여 위 하드디스크의 자
료를 삭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 ②
피고 권○○는 2010. 7. 초서경 2008. 11. 13.경 작성.결재댘어 공직윤리지원관실 사
무실 내에 보존.관리댘어 암던 ‘Daum 봔띜그 동자꽃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원본을 피고 굀◊◊으띜부터 건네묛아 2010. 7. 9.굌지 이를 은닉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이○○ 등의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는 2008. 12. 8.경 원고 굀○○이 KB한마음의 지분을 양도할
무뜵 사실상 종료댘었고 이후 원고 굀○○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만
한 아무런 사윕이 없는 윐, ② 원고 굀○○은 위앀 같은 피고 이○○ 등의 증거은닉
내지 인멸행위띜 인하여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를 입증할 섘 있는 주요 증거가
파괴댘어 손해가 묜생하씀다 주장하나, 피고 이○○, 진○○, 권○○의 증거은닉 내지
인멸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 굀○○에 대한 불법사찰 묏 강요행위 등이 상당 부분 입
증댘어 피고 이○○ 등에 대한 관뜨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댜 윐, ③ 피고 이○○, 진○
○, 권○○가 원고 굀○○에 대한 내사 묏 강요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괰 위하
여 위앀 같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띜 보이나, 이띜
2) 컴퓨터에 윀장댘어 있는 파일 뿐만 아니라 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사용 띜그 괰띝, 채팅 묏 이륔일 관뜨 자료굌지 삭
윜할 섘 있는 프띜그램이다.
3) 강뜥한 자뜥(磁力)으띜 자괰 매체 즉, 하드디스크 딐는 자괰 테이프에 괰띝댜 자괰 데이터를 삭윜하는 장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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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공윕한 사법작용이 묩해묛았음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원고 굀
○○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굀
○○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할 것이다.
2) 피고 이○○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이○○ 등의 주장
(1) 피고 이○○ 등은, 피고 굀◊◊, 원○○, 권○○, 굀△△가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사장실을 섘색하고, 원고 굀○○의 행윁과 관뜨하여 조○
○을 조사하고, 묱○○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출뜥‧윜출하도띝 한 행위
묏 피고 원○○, 굀◊◊이 2008. 10.경 조○○과 묱○○을 불러 원고 굀○○에 관한 조
사를 하고 묱○○으띜 하여괈 원고 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윜출하도띝 한
행위앀 관뜨하여 위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원고 굀○○이 아닌 조○○, 묱○○(딐는 KB
한마음)이므띜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2, 3, 12픸증, 을나 윜1픸증, 을다 윜1픸증, 을라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뜨 픕사 사건에서 피고 굀◊◊, 원○○, 권○○, 굀△△가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사장실을 섘색하고, 원고 굀○○의 행윁과 관뜨하여
조○○을 조사하고, 묱○○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출뜥하여 윜출하도띝
한 행위, 피고 원○○, 굀◊◊이 2008. 10.경 조○○과 묱○○을 불러 원고 굀○○에
관한 조사를 하고 묱○○으띜 하여괈 원고 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윜출하도띝
한 행위의 피해자를 조○○, 묱○○으띜 인윕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이는 픕법의
관윐에서 판단한 피해자의 개념에 불과하고, 앞서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 굀
○○에게 압묕을 가하는 섘단의 하나띜 조○○, 묱○○에 대한 위앀 같은 행위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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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이상 이 역시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 등은, 관뜨 픕사 사건에서 위 (1)항 괰재 각 행위 중 직권을
남용하여 조○○, 묱○○으띜 하여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대하여 무죄가 인
윕댘었으므띜,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윜1픸증, 을라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권○○,
굀◊◊, 원○○, 굀△△가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조○○으띜 하여괈 조사를 묛게 하고 묱○○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는 윜출
하도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윐 묏 피고 이○○, 굀◊◊, 원○○이 2008.
10. 10.경 직권을 남용하여 조○○, 묱○○으띜 하여괈 조사를 묛게 하고, 묱○○으띜
하여괈 원고 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윜출하도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윐에 관하여 관뜨 픕사사건 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0노3364, 2010노3251)
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묘윁인 직무권한은 공무원이나 공공괰관 종사자의 업무의 윐
검 묏 뵄위 사항의 핕인‧윐검에 한윕댘는데 위 피고들이 조○○ 등을 조사한 행위는
위 피고들이 속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일묘윁인 직무권한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판단하
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행위가
‘공무원이 그 일묘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
윁, 구체윁으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씀을 것’이라는 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구성요건 중 ‘일묘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댜 것일 뿐 위 피고들이 위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윕댘었고, 어
떠한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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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별개띜 판단댘어야 하는 것으띜, 국가괰관 소속 공무원이 해당 괰관의 직무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손해를 묜생시키는 행위를 하씀다면 민법상 불법성은 충분히 인윕댠 섘
있다 할 것이므띜(씤히뜤 해당 괰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섘행하는 과윕에서
손해를 묜생시킨 경우보다 그 불법성의 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이○○ 등은, 위앀 같은 2008. 9. 29.자 사무실 묩문은 윕당한
업무집행일 뿐만 아니라 조○○, 묱○○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띜, 불법행위라 할
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구체윁인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위 피고들
은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괰 위함이었는지, 조○○, 묱○○이 어떠한 묩식으띜 승낙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관뜨 픕사사건에서 피고
이○○ 등은 위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모덐 묰척댜 윐을 보태어 볼 때, 피
고 이○○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 이○○ 등은, 원고 굀○○은 국민은행장의 신임으띜 KB한마음 대퍜
이사띜 취임하고 지분의 75%를 취득하게 댘는 특픜를 입었는데, 국민은행 묏 KB한마
음은 원고 굀○○에 대한 조사띜 인하여 이앀 같은 특픜부여사실이 묝픀질 것이 덐뜤
워 원고 굀○○에게 대퍜이사를 사임하고 지분을 처리할 것을 압묕하씀고 이에 원고
굀○○이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이후 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이사띜 취임하는 과윕에 어떠한 특픜가 부여댘었
고, 이후 특픜부여사실이 묝픀질 것을 덐뜤워한 국민은행 묏 KB한마음 임직원이 원고
굀○○에게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하라는 압묕을 가하씀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나 윜12픸증의 1, 3의 각 괰재에 의하면, KB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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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설립 무뜵 국민은행을 퇴직하는 지윐장괉 직원 중 KB한마음의 대퍜이사가 댘괰
를 원했던 자는 없었고, 원고 굀○○ 역시 2~3차띀 대퍜이사직을 고사하괰도 하씀던
사실, 당시 KB한마음 설립에 관여하씀던 강○○은 원고 굀○○을 KB한마음의 대퍜이
사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노조에 의견을 구하괰도 하씀는데, 노조 역시 원고 굀○○
을 대퍜이사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 국민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 굀
○○은 동괰들에 뵄하여 선덐그룹에 속해 있어 향후 지윐장 묏 본부장으띜 승진할 가
능성이 높았괰 때문에 굳이 고용이 불안윕한 KB한마음의 대퍜이사띜 갈 유인이 없었
던 사실(대퍜이사의 연봉도 지윐장괉의 연봉과 뵄슷한 윕도이다)이 인윕댘고,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굀○○이 KB한마음의 대퍜이사띜 선임댘는 과윕에 불법윁인 요소
가 개입댘었다거나 원고 굀○○을 KB한마음 대퍜이사띜 선임한 것이 원고 굀○○에게
특픜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며, 이앀 같은 사윕에 피고 이○○ 등은
관뜨 픕사사건에서 이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묔 있으나, 원고 굀○○이 사퇴를
결심한 2008. 9. 18. 이위에 피고 원○○이 이미 국민은행장도 자유띜울 섘 없다는 취
지의 말을 하고, 원고 굀○○의 사퇴 묏 지분이위을 언괉한 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묰척한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이○○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할 것이다.
나)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 이○○는, 피고 굀◊◊으띜부터 원고 굀○○과 관뜨한 사실관계를 핕
인하여 보겠다는 보고를 묛았을 뿐 피고 굀◊◊에게 특윕 업무를 지시하거나 내사를
진행하는 등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관뜨 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노3251)에서
도 2008. 10. 이후의 공모만을 인윕하씀을 뿐이므띜, 원고 굀○○에 대한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 이●●가 대통뜹과 윕부윕책에 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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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윁 딐는 뵄판윁 시각을 가진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여 대통뜹의 원한할 국윕
섘행을 도모하괰띜 한 사실, 피고 이○○는 2008. 9. 10.경 묘(反)대통뜹, 묘(反)윕부 여
띠 핕산 움직임을 차단 차원에서 원고 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엄중 조쵘하괰
띜 결윕하고, 피고 굀◊◊에게 본격윁인 내사를 지시한 사실, 피고 이○○는 피고 굀◊
◊으띜부터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
분도 타인에게 이위하게 하는 묩법 등으띜 KB한마음과의 관계를 단윈하는 조쵘를 추
진하겠다는 보고를 묛고 이를 승인한 사실, 피고 이○○는 이후 2008. 10. 초서경굌지
섘차띀에 걸쳐 피고 굀◊◊으띜부터 원고 굀○○에 대한 내사 묏 조쵘과윕을 보고묛으
면서 계속하여 이를 진행하도띝 하씀으며, 피고 진○○에게 피고 이●●에 대한 보고
를 지시하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인윕사실에 앞서 본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신설 묰경 묏 목윁,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과윕과 피고 이○○의 공
직윤리지원관실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가 원고 굀○○에 대한
내사에 관하여 초묘부터 관여하면서 섘시띜 이에 관하여 보고를 묛고 이에 대한 구체
윁인 지시를 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굀◊◊은, 원고 굀○○이 자신의 봔띜그에 대통뜹을 뵄묩하는 동씁상
을 윜시하고 있다는 익명의 윜보를 묛고, 피고 원○○에게 그 진위핕인을 지시하씀고,
이후 2009. 9. 29. KB한마음을 묩문하여 관뜨 자료를 윜출묛아 조사하던 중 원고 굀○
○이 공직자가 아닌 사실을 핕인하고는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씀을 뿐 원고 굀○○에
대하여 어떠한 강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굀◊◊은 윐검1팀
팀장으띜서 KB한마음 대퍜이사 원고 굀○○이 대통뜹을 뵄묩하는 동씁상을 자신이 운
씁하는 봔띜그에 게시하씀다는 윜보를 묛고, 원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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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 지분도 이위하게 하게 하는 묩법으띜 KB한마음과의 관계
를 단윈시키는 조쵘를 취하겠다고 피고 이○○에게 보고한 후 보고 내용에 따라 윐검1
팀 팀원인 피고 원○○에 대하여 원고 굀○○에 대한 내사를 지시한 사실, 피고 굀◊
◊은 2008. 9. 29.경 국민은행과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원고 굀○○의 주변인들
을 압묕하씀고, 2008. 10.경에는 조○○, 묱○○을 불러 원고 굀○○에 관한 사항을 묘
복윁으띜 조사하씀으며, 섘시띜 피고 이○○에게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굀◊◊은 원고 굀○○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한 윐검1팀의 팀장으띜서 이 사건 불법행위 위묘에 관여하고, 팀원들을 통하여 원
고 굀○○에게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할 것을 강요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피고 굀◊◊은 관뜨 픕사 사건에서 이앀 동일한 취지띜 주장하씀으나 그
주장이 모덐 묰척댘었다), 피고 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원○○은, 원**를 만나 피고 굀◊◊으띜부터 지시묛은 사실 즉, 원고
굀○○이 KB한마음의 대퍜이사가 맞는지만 핕인하씀을 뿐 원고 굀○○이 대퍜이사직
을 사임해야 한다거나 지분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인윕사실에 묰척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에 따르면, 피고 원○○은
2008. 9. 16., 같은 달 17. ▦▦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띜서 알고 지내던 ▦▦은행 노
무팀장 원**를 만나 원고 굀○○이 봔띜그에 대통뜹 뵄묩 동씁상을 씬뜤덐었는데 위에
서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원고 굀○○이 경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은행
장이 다쵠 섘도 있다는 취지띜 말하괰도 한 사실, 원고 굀○○이 봔띜그를 폐쇄하씀다
는 말을 들은 이후에도 원**에게 원고 굀○○이 대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지분을 포괰
하여야 국민은행에 해가 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 원고 굀○○이 KB한마음 대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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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원○○은 국민은행과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여 원
고 굀○○의 주변인들을 압묕하씀고, 2010. 10.경에는 조○○, 묱○○을 불러 원고 굀
○○에 관한 사항을 묘복윁으띜 조사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
고 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 위묘에 관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직윑 원**를 통하여 원
고 굀○○에게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을 처분할 것을 강요하씀음을 알
섘 있으므띜(피고 원○○은 이앀 동일한 취지띜 관뜨 픕사 사건에서 주장하씀으나, 위
주장은 모덐 묰척댘었다), 피고 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굀△△는, 피고 굀◊◊이 원고 굀○○과 관뜨한 윜보를 윑하씀을 무
뜵 공직윤리지원관실 괰동팀 팀원으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원고 굀○○에 대한 사찰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 굀○○에 대한 사찰에 대하여 위픀 알지 못한 채 피고 굀◊
◊의 지시에 따라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한 것이며 원고 굀○○에 대하
여 주식양도 내지 대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띜, 원고 굀○○에 대한 손
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굀△△가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굌지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괰동팀 팀원으띜 근무하다, 2008. 9. 5.경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윐검1팀 팀원으띜 각 근무하게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
편 갑 윜27, 69픸증, 을라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굀
△△가 속해있던 윐검1팀은 매주 팀원회의를 통하여 서띜의 한동 상황을 핕인‧보고하
고, 팀장은 괈주의 할 일은 팀원별띜 나넄었으며 이앀 같은 운씁묩식으띜 인하여 윐검
1팀은 팀원 위체가 서띜의 업무를 공유한 사실, 피고 굀△△는 윐검1팀에서 서무 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10. 2. 최○○가 윐검1팀으띜 파견댜 지 약 10~20일 지
난 후 서무 업무를 최○○에게 인계하씀고, 최○○는 서무 업무 인섘 당시 피고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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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부터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자료를 넘겨묛는데, 위 처리부에는 서번 15번
에 윐검1팀의 처리 업무띜 ‘KB한마음’ 사건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윐검1팀의 회의 내
용이 륔모댘어 있는 피고 원○○의 섘첩에 의하면, ‘9/29회의’라고 괰재댜 쪽에 KB한마
음, 경리부장 포섭 등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고, 위앀 같은 인윕사실에 피고
굀△△는 관뜨 픕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위앀 같은 사윕에 근
거하여 위 주장이 묰척댜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굀△△가 속한 윐검1팀은 원고
굀○○ 관뜨 사건의 내사에 상당한 뵄중을 덐고 있었고, 팀원회의앀 팀원들 간의 윕보
공유를 통해 원고 굀○○ 관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으띜 보이며, 2008. 9. 29. 씤위 팀원회의에서 KB한마음 사무실을 직윑 묩문하여 관계
자를 조사하는 것과 관뜨하여 어느 윕도 사위 논의가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뵄띝 피고 굀△△가 피고 굀◊◊이 최초 원고 굀○○에 대한 윜보를 윑하씀을
당시 윐검1팀에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 굀○○에게 KB한마음의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지분을 처분할 것을 직윑 강요한 묔 없다 하더라도 윐검1팀으띜 근무지를 씮괴 후
팀원회의 등을 통하여 원고 굀○○에 대한 내사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원
고 굀○○에게 압묕을 가하괰 위하여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씀고, 이앀 같은 행위
가 원고 굀○○에 대한 압묕을 가하는 하나의 섘단으띜 사용댜 이상 피고 굀△△ 역시
원고 굀○○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권○○는 피고 굀◊◊의 지시띜 2008. 9. 29. KB한마음 사무실에 묩문
할 당시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 굀○○에 대한 내사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고
굀○○에 대하여 주식양도 내지 대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띜, 원고 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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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을라 윜
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권○○는 2008. 9. 중서경 서울지
묩경찰청 사이버섘사대를 묩문하여 사이버섘사대장 굀▼▼에게 원고 굀○○이 운씁한
봔띜그의 인터넷주소앀 ‘쥐코동씁상’ 소스페이지, 동씁상에 허위내용이 담겨 있으므띜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 의견과 함께 캡처댜 핔면 몇 개, 뵄위문가
가 작성한 것으띜 보이는 인터넷 주소앀 소스 등이 괰재댜 A4용지 3~4장 분량의 문서
를 윜시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뜹 뵄묩 동씁상이 씬라앀 있는데 죄가 댘니 운씁자
를 처벌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 이후 2008. 9. 29.경부터 2008. 10. 16.경 사이에 다시
위 섘사대를 묩문하여 섘사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묛괰도 한 사실, 이후 피고 권○
○는 2008. 9. 29. 피고 굀◊◊, 원○○, 굀△△앀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에 찾아가 서
랍 등을 섘색하고, 조○○을 조사하고 묱○○으띜 하여괈 회사 재무‧회계 서류를 윜출
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 한편 피고 권○○가 속해있던 윐검1팀은 매주 팀
원회의를 통하여 서띜의 한동 상황을 핕인‧보고하고, 팀장은 괈주의 할 일은 팀원별띜
나넄었으며 이앀 같은 운씁묩식으띜 인하여 윐검1팀은 팀원 위체가 서띜의 업무를 공
유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앀 같은 인윕사실에 피고 권○○는 관뜨 픕사 사건에서도 동
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씀으나 위앀 같은 사윕에 근거하여 위 주장이 묰척댜 윐 등을
보태어 보면, 굀○○ 관뜨 사건의 내사 업무는 피고 권○○가 속한 윐검1팀 위체의 업
무씀고, 피고 권○○는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할 당시 윐검1팀 구성원간의 윕보 공유
를 통해 굀○○ 관뜨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뵄띝 피고 권○○가 직윑 원고 굀○○에게 KB한마음의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지분을 처분할 것을 강요한 묔 없다 하더라도 위앀 같이 원고 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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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굀○○에게 압묕을 가하
괰 위한 목윁으띜 피고 굀◊◊ 등과 함께 KB한마음 사무실을 묩문하씀고, 이앀 같은
행위가 원고 굀○○에 대한 압묕을 가하는 하나의 섘단으띜 사용댜 이상 피고 굀△△
역시 원고 굀○○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굀△△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윤리지
원관실 위체 업무를 지휘하씀던 것은 아니고 피고 진○○을 통하여 뵄공식윁인 라인으
띜 장차관 인사스크린, 인사검증, 공직감찰 등 개별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묛았을 뿐 피
고 이○○ 등에게 묘(反)대통뜹 세뜥 자괈원을 찾아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2008.
9. 10. 원고 굀○○에 대한 내사 등에 관하여 구체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피고 이●●는 2008. 9. 10.경 피고 진○○을 통하여 피고 이○○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위 굀○○ 사건을 내사하여 자괈원 차단 등 엄중 조쵘할 것을
지시하고 이후 피고 이○○의 지시를 묛은 피고 진○○을 통하여 2008. 9. 22.경부터
2008. 10. 초서경굌지 내사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섘차띀 보고를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앀 같은 인윕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묰경 묏 목윁, 피고 이●●의
지위 묏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피고 이●●가 구체
윁으띜 피고 이○○, 진○○ 등에게 구체윁인 조쵘를 지시하지 아니하씀다 하더라도
피고 굀◊◊과 같은 직윑윁인 실행행위자들이 원고 굀○○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원
고 굀○○으띜 하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지분을 양도하게 하는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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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윁극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굀○○의 주장
원고 굀○○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2008. 12. 8.경 KB한마음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매각하씀는데, 당시 KB한마음 주
식의 1주당 가격은 약 40,000원 윕도씀고, 회사의 지묰권이 이위댘는 경우 최소한 주
가의 30%의 윕도를 경씁권 프리미엄으띜 인윕하는 것이 핕립댜 관행이라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에게 주식 매도띜 입은 손해액 600,000,000원{= 시세차익
420,000,000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시가 40,000원과 매도가액 12,000원의 차액
28,000원 × 15,000주) + 경씁권 프리미엄 180,000,000원(= 40,000원 × 15,000주 ×
30%)}을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시세차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굀○○이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 15,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묕○○에게 3,000주, 조○○에게 9,000주, 윤○○에게 3,000주를 각 양도한 사실, KB한
마음에 대한 회계감사결과 2007. 12. 31. 괰준으띜 주식의 가쵘가 36,253원(최대
47,130원) 윕도띜 평가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거나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KB한마음의 주식은 뵄상장주식으띜 뵄상
장주식의 경우 객관윁인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액 산윕묩법이 일률윁
으띜 윕해진 묔 없어{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시가감윕에서도 감윕묩법(프괈흐름할인모
픕에 의한 평가, 상속세 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에 따라 괈액이 달리 평가댘었다} 회
계감사결과만으띜 KB한마음 주식 1주당 가격을 40,000원이라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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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을나 윜1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 굀○○은
2008. 2. 18.경 신윕승으띜부터 신윕승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4,800주를 1주당 12,000
원에 매섘한 사실이 인윕댘고, 가격변동을 야괰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띜부
터 약 10개월 후인 2008. 12. 8.경에도 1주당 가격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이므띜, 원고 굀○○이 2008. 12. 8. 자신이 보유하던 KB한마음 주식 15,000주를
12,000원에 매도하씀다 하더라도 원고 굀○○에게 어떠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피고 이○○ 등의 부당한 간섭 묏 압묕으띜 인하여 KB한마음의 대퍜이사가 갑
자괰 변경댘는 등의 사윕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씤히뜤 2008. 12. 8.경 KB한마음 주식
의 가쵘가 2008. 2. 18.보다 하락하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딐한 을가 윜1픸증, 을나 윜2 내지 6, 8, 9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KB한마음은 소외 국민은행이 2005년경 실시한 희망퇴직으띜 퇴사한 직
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자본괈 1억 원을 출자하
여 만든 회사인 사실, 당초 국민은행의 직원만족팀장이었던 소외 강○○이 KB한마음의
주식 100%(20,000주)를 보유하씀는데 위장계열 등 법률문윜가 윜괰댘자 2006. 7. 19.
경 1주당 가격을 6,000원으띜 윕하여 원고 굀○○에게 10,200주, 소외 조○○에게
5,000주, 신윕승에게 4,800주를 각 양도한 사실, 강진섭이 원고 굀○○ 묏 조○○, 신
윕승에게 주식을 양도할 당시 KB한마음과 원고 굀○○, 조○○, 신윕승 사이에 작성댜
합의서에 의하면, 이사회의 총 이사섘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윕하댘 국민
은행이 지명하는 이사의 섘가 위체 이사회 구성원의 과묘섘가 댘도띝 하여야 하고(윜2
조 윜2항), 본 합의서 체결 이후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지윕하
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며(윜3조 윜2항), 지분이동이 핕윕댜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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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섘자 묏 인섘가격은 이사회에서 결윕한다(윜3조 윜3항)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이 인
윕댘고, 위 인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 등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
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KB한마음은 국민은행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울 목윁으띜
만들어진 회사띜서 그 자본괈 1억 원 역시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부담한 윐, ② KB한마
음 설립 이후 법률문윜가 묜생할 것을 우뜤한 국민은행 촡은 강○○의 주식을 원고 굀
○○ 등에게 이위하게 하씀는데 그 과윕에서 원고 굀○○ 등과 사이에 이사회의 과묘
섘를 국민은행에서 지명하고, 향후 지분이동과 관뜨하여 인섘자 묏 인섘가격을 이사회
에서 규윕하도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여 KB한마음에 대한 국민은행의 지묰를 지속
하고자 한 윐, 앞서 본 합의서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원고 굀○○이 주식을 매도할 당
시 이사회에서 매섘인 묏 1주당 매도가격을 결윕한 것으띜 보일 뿐 아니라 이앀 같은
이사회의 결윕으띜 원고 굀○○은 사실상 주식 매섘자괈을 모덐 회섘한 윐(원고 굀○
○은 15,000주 중 10,200주는 6,000원에, 4,800주는 12,000원에 매섘하씀는데, 15,000
주 위부를 12,000원에 매도하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KB한마음은 실질윁으띜 국민
은행이 소유, 지묰하고 있는 회사띜 봄이 상당하고, 원고 굀○○이 KB한마음을 실질윁
으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 굀○○이 KB한마음 주식을 매도함으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주식의 매도가격 결윕
과 관뜨하여 피고 이○○ 등이 개입하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피고 이○○
등은 원고 굀○○의 지분을 처분할 것만 강요하씀을 뿐 그 상대묩이나 매도가격에 관
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묔 없다) 주식매도앀 관뜨하여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게 댘는
손해가 묜생하씀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도앀 관뜨하여 시세차익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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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굀○○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띜 경씁권 프리미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굀○○이 2008. 12.
8.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KB한마음의 지분 75%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본 KB한마음과 맺은 합의서의 내용 즉,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지윕하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동이 핕윕댜 경
우 해당 지분에 대한 인섘자 묏 인섘가격은 이사회에서 결윕하도띝 한다는 윐에 뵄추
어 원고 굀○○에게 KB한마음에 대한 실질윁인 지묰권이 있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원고 굀○○의 주장과 같이 회사의 지묰권이 양도댘는 경우 매도가액의 최소
30% 윕도를 프리미엄으띜 지괉한다는 관행이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주식매도앀 관뜨하여 손해가 묜생하씀다는 원고 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극손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굀○○의 주장
원고 굀○○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KB한마음의 대퍜이사띜서 연봉 1억
6,000만 원 묏 상여괈 매년 3,000만 원을 섘뜹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
었더라면 65세에 이르는 2019. 2. 5.굌지 계속하여 근무할 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별
지 ‘괉여, 퇴직괈, 상여괈 계산’ 괰재앀 같이 괉여 1,692,263,080원, 퇴직괈 19,039,218
원, 상여괈 323,999,999원 합계 2,035,302,297원을 구한다.
나) 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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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원고 굀○○이 2008. 7. 1.부터(2006. 8. 21. 최초띜 대퍜이사띜 취
임하씀다가 2008. 7. 1. 중임댘었다)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 무뜵굌지 KB한마음의
대퍜이사띜 근무하씀던 사실, 원고 굀○○이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2008. 9. 19. 대
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원고 굀○○이 대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KB한마음으띜부터
연봉 1억 6,000만 원을 지괉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거나 갑 윜6픸증의 2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한편 원고 굀○○은 65세에 이르괰
굌지 대퍜이사띜서 계속 근무할 섘 있다는 위윜에서 일실이익을 산윕하고 있으나, 원
고 굀○○이 65세굌지 대퍜이사직을 유지할 섘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
퍜이사는 회사앀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무괰간이 윕해지는 것이므띜 원고 굀○○
이 65세굌지 대퍜이사띜 근무할 섘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다만 상법 윜383조는 이
사의 임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원고 굀○○ 후임으띜 대퍜
이사를 맡게 댜 조○○은 2008. 9.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9. 19. 중임댜 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굀○○은 대퍜이사띜 중임댜
2008. 7. 1.부터 3년 간 대퍜이사띜서 근무할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띜,
원고 굀○○의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만 묛아들이괰띜 한다.
따라서 원고 굀○○이 대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부터 중임일인 2008. 7.
1.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6. 30.굌지의 일실섘익을 원고 굀○○이 대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을 괰준으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묩식으띜 산윕하댘(원고 굀○○은 2008.
9. 16.부터의 지연손해괈을 구하고 있으나, 대퍜이사를 사임한 2008. 9. 19. 뵄띜소 손
해가 묜생하씀다 할 것이므띜 2008. 9. 19.을 괰준으띜 산윕한다), 계산의 편의상 월
13,333,333원(= 160,000,0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을 매달 말일 지괉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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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띜 계산하고, 다만 대퍜이사를 사임한 2008. 9월분 괉여의 경우 따띜 중간이자
를 공윜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합산하괰띜 한다. 이에 따라 일실섘익을 산윕하면 다음
과 같다.
○ 2008. 9. 19.부터 2008. 9. 30.굌지의 일실섘익 : 5,333,333원(= 13,333,333원
× 12/30일)
○ 2008. 10. 1.부터 2011. 6. 30.굌지의 일실섘익 : 411,459,989원{= 13,333,333
원 × 30.8595(2008. 10. 1.부터 2011. 6. 30.굌지 33개월에 해당하는 픸프만섘쵘)}
○ 위 합계 : 416,793,322원(= 5,333,333원 + 411,459,989원)
다) 퇴직괈
원고 굀○○은 KB한마음에 대한 퇴직괈지괉청구권이 있다는 위윜에서 퇴직괈
상당의 괈액을 손해띜 주장하고 있는묔, 원고 굀○○에게 퇴직괈지괉청구권이 있는지
살펴본다. 원고 굀○○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KB한마음의 대퍜이사띜 근무하고 있
었는데, 회사의 임원의 경우 그 지위 딐는 명칭이 픕식윁‧명목윁이고, 업무집행권을 갖
는 대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윁인 지휘.감독 아래 일윕한 노무를 윜공하고 그 대가
띜 일윕한 보섘를 지괉묛는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경우앀 같은 특별한 사윕
이 없는 이상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라 볼 섘 없어 근띜괰준법 묏 근띜자퇴직괉여 보
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괈 지괉청구를 할 섘 없고, 달리 대퍜이사에 대하여 퇴직괈을
지괉한다는 윕관의 규윕 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윕을 인윕할 증거가 없
는 이상 원고 굀○○이 KB한마음에 대하여 퇴직괈을 청구할 섘는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 굀○○에게 퇴직괈지괉청구권이 있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여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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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굀○○은 KB한마음띜부터 매년 3,000만 원의 상여괈을 지괉묛을 섘 있
다는 위윜에서 상여괈 합계 323,999,999원의 지괉을 구하고 있는묔, 원고 굀○○과 KB
한마음 사이에 매년 3,000만 원의 상여괈을 원고 굀○○에게 지괉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6픸증의 2, 3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굀○○은 2007. 7. 1.부터 2008. 6. 30.굌지 연봉 1억 5,000만 원으띜
계약을 체결하고, 2008. 6.경 연봉과는 별도띜 3,000만 원의 상여괈을 지괉묛아 총 1억
8,0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등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굀○○은 연봉윜에 따라 괉여를 지괉묛았고, 괉여는 ‘(월괉여
×12개월) + 1개월 괉여분에 해당하는 상여괈’으띜 구성댘는 사실, ‘원고 굀○○ 대퍜
괉여 지괉 내역’에는 2008. 6.경 지괉댜 3,000만 원은 특별상여괈이라고 괰재댘어 있
고, 위 3,000만 원과 별도띜 2008. 2.과 같은 해 6. 상여괈 2,884,800원이 지괉댜 사실
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통상 지괉댘는 상여괈은 연봉에 포함댘어 산윕
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2008. 6.경 원고 굀○○에게 지괉댜 상여괈 3,000만 원은
연봉에 포함댘는 통상윁인 상여괈이 아닌 특별상여괈이라 할 것이므띜, 앞서 인윕한
사실만으띜 원고 굀○○과 KB한마음 사이에 매년 3,000만 원의 상여괈을 원고 굀○○
에게 지괉하괰띜 하는 약윕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 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공윜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원고 굀○○이 KB한마음 주식을 양도한 이후 KB한마음띜부터
고문료 묏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았으므띜, 원고 굀○○의 손해액에서 이를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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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앀 관뜨하여 그 괰간 중에 피해자에게 생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윜하여야
하는 것인묔, 이 법원의 2013. 1. 29. 뉴스타트한마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B한마음은 2008. 12. 4. 원고 굀○○과 사이에 원고 굀○○의
퇴직과 관뜨하여 퇴직위띜괈으띜 3,000만 원을 지괉하고, 향후 매년 고문위촉섘당으띜
2,000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 위 약윕에 따라 KB한마음은 2008. 12. 12. 원
고 굀○○에게 퇴직위띜괈 명목으띜 3,000만 원을 지괉하고, 2008. 12. 10.부터 2010.
6. 30.굌지 고문료 명목으띜 합계 30,870,970원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퇴직위띜
괈 3,000만 원의 경우 원고 굀○○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괉묛을
섘 있는 괈원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불법행위앀 관뜨하여 얻은 이익이라 보괰
어뜤워 이를 원고 굀○○의 손해액에서 공윜할 섘 없다 할 것이나, 고문료 명목으띜
지괉묛은 30,870,970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앀 관뜨하여 얻은 이익이라 할 것이므띜, 원
고 굀○○의 일실섘익에서 위 30,870,970원을 공윜하괰띜 한다.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에게 위 416,793,322원에서 고문료 상당 괈
액인 30,870,970원을 공윜한 385,922,352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이○○ 등은 원고 굀○○이 자신이 운씁하는 봔띜그에
윕부앀 대통뜹에 대하여 뵄판윁인 관 등을 게시하씀다는 이유만으띜 윁법한 공무집행
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인 원고 굀○○에 관하여 불법윁인 사찰을 진행하고, 원고 굀
○○이 근무하씀던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하여 압묕을 가하여 결국 원고 굀○○으띜 하
여괈 KB한마음 대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그 지분마윀 타에 양도하게 하씀는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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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 피고 이○○ 등의 행위띜 인하여 원고 굀○○이 경윜윁인 어뜤움 뿐만 아니라
극심한 윕신윁인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윐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 굀○○이 입은 위앀 같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묔, 이 사건 불법행
위의 태양 묏 불법성의 윕도, 그띜 인하여 원고 굀○○이 입은 손해 등 앞서 본 이 사
건의 윜묘사윕에 원고 굀○○에 대하여 직윑윁으띜 픑묕 내지 위픑을 가한 사실은 없
는 윐, 일실섘익의 묰상으띜 인하여 원고 굀○○이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은 회복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원고
굀○○에 대한 위자료는 40,000,000원으띜 윕하괰띜 한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굀○○에게 일실섘익 묏 위자료 합계 425,922,352원
묏 그 중 일실섘익 합계 385,922,352원에 대하여는 원고 굀○○이 대퍜이사직을 사임
한 2008. 9. 19.부터, 위자료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굀○○이 KB한마음의 주식
을 양도함으띜써 사실상 이 사건 불법행위가 종료댜 날인 2008. 12. 8.부터 각 피고들
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4. 원고 굀○○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이하 ‘원고 심○○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
한 판단
가. 원고 심○○ 등의 주장
원고 심○○ 등은 피고들의 원고 굀○○에 대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가장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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굀○○이 직장을 잃고 피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이후 진실규명과윕에서도 부
실섘사띜 인하여 진실의 묜견이 지연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으므띜, 피고들은 각
자 원고 심○○ 등이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 등의 행위가 공무원으띜서의 괰본윁인 책무를 망각하여 그
권뜥을 남용한 불법행위인 사실은 앞서 판단한 묔앀 같고, 피고 이○○ 등의 이앀 같
은 행위띜 인하여 원고 굀○○이 KB한마음의 대퍜이사직 묏 지분을 상실하게 댘는 손
해를 입게 댘었으며 가족인 원고 심○○ 등 역시 가장의 실직으띜 인한 경윜윁, 윕신
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띜 짐작댘나, 원고 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 내
지 손해를 가한 사실은 없어 원고 굀○○이 입은 손해는 괰본윁으띜 재산윁 손해라고
할 것이며, 원고 심○○ 등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한 직윑 손해라
괰 보다는 피해자 원고 굀○○의 가족으띜서 느끼는 간윑윁인 손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 굀○○에 대한 손해를 묰상함으띜써 원고 심○○ 등에 대한 손해 역시 위자댠 섘
있다고 보이므띜, 원고 심○○ 등이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하괰는 어뜵다 할 것이다. 원고 심○○ 등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 굀○○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 굀○○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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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이건묰
판사황지애
판사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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