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2519 민사 사건(201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9일 19:10경, 원고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위자금융사고예방서비스'라는 안내창을 보고 그 요구에 따라 각종 정보를 입력했다.
- 이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꺼두었다.
- 원고가 휴대폰을 꺼둔 사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63,680,000원이 이체되었다.
- 피고별 이체 금액은 위○○ 5,980,000원, 남궁○ 5,990,000원, 이○○ 5,990,000원, 엄○○ 5,980,000원, 장○○ 5,990,000원, 안○○ 5,990,000원, 굀○○ 5,990,000원, 심○○ 3,810,000원 등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파밍 범죄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 피고 엄○○, 장○○, 굀○○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년 9월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합계 63,680,000원을 이체당했다. 원고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피고들이 사기 범행을 도와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엄○○, 장○○, 굀○○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각 5,980,000원~5,99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나머지 피고들은 통장 양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엄○○, 장○○, 굀○○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에게 과실로 불법행위를 도운 책임을 물으려면 양도 당시 그 거래가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고 그것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예상 가능성은 양도 목적과 경위, 대가나 이익, 양수인 신원, 불법행위 내용과 접근매체의 기여도,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파밍 범죄에 통장이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통장 양도 때문에 잘못된 신뢰를 형성해 돈을 보낸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넘긴 통장은 원고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뒤 재산을 옮기는 데 쓰인 것에 불과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4891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그 양도가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답변하지 않은 피고들에게만 책임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예상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장 양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