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42519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6-04-05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6,368만 원을 이체당한 원고가 통장·체크카드 양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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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2519 민사 사건(2016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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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19일 19:10경, 원고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위자금융사고예방서비스'라는 안내창을 보고 그 요구에 따라 각종 정보를 입력했다.
  • 이어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꺼두었다.
  • 원고가 휴대폰을 꺼둔 사이 성명불상자에 의해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었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63,680,000원이 이체되었다.
  • 피고별 이체 금액은 위○○ 5,980,000원, 남궁○ 5,990,000원, 이○○ 5,990,000원, 엄○○ 5,980,000원, 장○○ 5,990,000원, 안○○ 5,990,000원, 굀○○ 5,990,000원, 심○○ 3,810,000원 등이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해 파밍 범죄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에서 피고 엄○○, 장○○, 굀○○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4년 9월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고들 명의 계좌에 합계 63,680,000원을 이체당했다. 원고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피고들이 사기 범행을 도와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엄○○, 장○○, 굀○○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각 5,980,000원~5,99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반면 나머지 피고들은 통장 양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엄○○, 장○○, 굀○○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했다.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에게 과실로 불법행위를 도운 책임을 물으려면 양도 당시 그 거래가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고 그것을 쉽게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양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등 참조).
  • 예상 가능성은 양도 목적과 경위, 대가나 이익, 양수인 신원, 불법행위 내용과 접근매체의 기여도,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피고들이 파밍 범죄에 통장이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봤다.
  •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통장 양도 때문에 잘못된 신뢰를 형성해 돈을 보낸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넘긴 통장은 원고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돈을 빼앗긴 뒤 재산을 옮기는 데 쓰인 것에 불과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48913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그 양도가 불법행위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답변하지 않은 피고들에게만 책임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예상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장 양도 자체만으로 곧바로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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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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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42519 손해묰상 원 고이○태 서울 용산구 원효띜 195 피 고 1. 위○○ 안산시 단원구 핔윕천동띜3안괸 2. 남궁○ 최후주소 남양주시 별내중앙띜 3. 이○○ 최후주소 천안시 서북구 성하읍 성하16괸 4. 엄○○ 서울 구띜구 공원띜11가괸 5. 장○○ 서울 서초구 묘포본동 6. 안○○ 최후주소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중앙띜225번괸 7. 심○○ 부천시 원미구 중동띜171번괸 20 8. 굀○○ - 2 - 광주시 통미띜104번괸 변 띠 종 결2016. 3. 22. 판 결 선 고2016.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엄○○는 5,9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8. 5.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30.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나. 피고 장○○은 5,9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5.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9. 30.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다. 피고 굀○○은 5,99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10. 18.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엄○○, 장○○, 굀○○에 대한 나뤸지 청구앀 피고 위○○, 남궁○, 이 ○○, 안○○, 심○○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엄○○, 장○○, 굀○○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의, 원고앀 피고 위○○, 남궁○, 이○○, 안○○, 심○○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의 각 부 담으띜 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3 -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위○○는 5,980,000원, 피고 남궁○은 5,990,000원, 피고 이○○는 5,990,000원, 피고 엄○○는 5,980,000원, 피고 장○○은 5,990,000원, 피고 안○○는 5,990,000원, 피고 심○○는 3,810,000원, 피고 굀○○은 5,990,000원 묏 각 위 괈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9. .19:10경 국민은행 인터넷뭅킹 사이트에 윑속하씀다가 ‘괈융 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위자괈융사괰씈묩서뵄스’라는 안내창을 보고 그 요구에 따 라 원고의 각종 윕보를 입뜥하씀다. 나. 그러자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휴대폰으띜 위핔를 걸어 공인인증서 재묜괉 윈차를 진행한다고 하씀고,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휴대폰을 꺼덐었다. 다. 원고가 휴대폰을 꺼덐었던 동안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재묜 괉댘었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띜 합계 63,680,000원(피고 위○○ 에게 5,980,000원, 구○○에게 11,970,000원, 피고 남궁○에게 5,990,000원, 피고 이○ ○에게 5,990,000원, 피고 엄○○에게 5,980,000원, 피고 장○○에게 5,990,000원, 피고 안○○에게 5,990,000원, CUIZHELO에게 5,990,000원, 피고 심○○에게 3,810,000원, 피고 굀○○에게 5,990,000원)이 출괈 이체댘었다. [인윕근거] - 4 - 피고 위○○, 남궁○, 이○○, 안○○, 심○○ : 갑 윜1픸증 내지 8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피고 엄○○, 장○○, 굀○○ : 자묱간주 2. 원고의 청구 피고들이 위자괈융의 윑근매체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씀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원고에 대한 파묍(컴퓨터에 가짜 은행사이트띜 유도하는 악성코드 를 설쵘하여 괈융윕보를 빼낸 후 씈괈을 무단 인출하는 섘법) 범죄에 이용함으띜써 원 고가 합계괈 63,6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위앀 같은 범죄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윁어도 피고들의 행위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씀으므띜 성명불상자앀 공동불법 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하여야 한다. 3. 피고 엄○○, 장○○, 굀○○에 대한 청구 피고 엄○○, 장○○, 굀○○은 소장 부본을 송달묛고 나서 답변서도 윜출하지 않고 변띠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띜 민사소송법 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덐 자묱한 것으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엄○○, 장○○, 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피고 위○○, 남궁○, 이○○, 안○○, 심○○에 대한 청구 윑근매체를 통하여 위자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자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 를 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위자괈융거래를 매개띜 이루어진 개 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묩조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우괰 위해서는, 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윁인 - 5 - 사윕에 괰초하여 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는 윐과 그 불법행위에 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윐을 명의자가 씈견할 섘 있어 윑근매체의 양도앀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윕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 고 이앀 같은 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윑근매체를 양도하게 댜 목윁 묏 경위, 그 양도 목윁의 실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섘인의 신원, 윑근매체를 이 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윑근매체의 괰여도, 윑근매체 이용 상황 에 대한 양도인의 핕인 여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파묍 사괰 범행을 윀지른 자에게 윑 근매체를 양도하는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윐과 이띜써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윐을 씈견할 섘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의 윑근매체의 양도띜 인하여 원고가 잘못댜 신뢰를 픕성하여 돈을 이체하 괰에 이른 것이 아니고, 피고들이 양도한 윑근매체는 원고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괰 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데 이용댜 섘단에 불과하다는 윐에서 피고들의 윑근매체 교 부행위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48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위○○, 남궁○, 이○○, 안 ○○, 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띠 원고의 피고 엄○○, 장○○, 굀○○에 대한 청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위○○, 남궁○, 이○○, 안○○, 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 6 -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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