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호
1. 삭제 <2020.2.4>
- 2호
2. 삭제 <2020.2.4>
- 3호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제2항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1호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호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제4항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2심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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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30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8·1심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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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0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
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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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0752·서울서부지방법원·2014-04-17·1심
**** 거주 해커가 **** 업데이트 서버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피고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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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1743·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
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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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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