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110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9-16 선고검수완료

OO회사 직원이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하려 했으나, 저장매체가 모두 회수되어 실제 정보가 퍼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1003 민사 사건(2010년 9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던 직원이 동료와 공모하여 약 1,150만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어 저장매체에 담았습니다.
  • 이들은 빼낸 정보를 판매하거나 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 인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정보를 전달받은 외부 인물이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인지한 즉시 OO회사는 유출된 정보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유출에 사용된 모든 저장매체를 압수하거나 폐기하였습니다.
  • 언론사에 전달되었던 저장매체 또한 모두 회수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악용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정보가 외부로 퍼지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가 담긴 저장매체가 모두 회수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악용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OO회사가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뻔했더라도 실제 외부로 퍼지지 않았다면, 기업에 즉각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후 조치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2929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5·1심·원고 패소

퇴직 후 영업비밀 문서 복사 및 사용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076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패소

웹 이메일 서비스에 버그가 생겨 이용자들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184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와 FMC 회원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47·서울고등법원·2015-03-20·2심·원고 패소

중국 거주 해커가 회사 직원 컴퓨터를 경유해 DB 서버에 침입하여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1696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사내 컴퓨터에 설치·운영하고 저장된 파일을 열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19454·서울고등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제품에서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19131·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5나31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원고가 일반영상과 CT 영상이 동의 없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3·1심·원고 일부 승소

롯데카드 외주 직원이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고객정보를 몰래 빼내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90012·서울고등법원·2018-02-02·2심·원고 일부 승소

****의 카드고객정보가 2010년과 2013년에 두 차례 유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1743·대전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해커가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3,49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고와 관련해,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소17384·대구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90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원고 일부 승소

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55054·서울고등법원·2018-07-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품행사 응모자 및 FMC 회원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41513·수원지방법원·2014-07-17·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콜관제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합330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원 고】 원고 1 외 115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우) 【피 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1인) 【변론종결】 2010. 8.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칼텍스’라 한다.)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수출입·분배 및 저장용역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이라 한다.)는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한 경매· 역경매·공동구매 등의 중개서비스업, 콜센터 운영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제공하는 구매금액 등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GS 칼텍스 보너스카드, 또는 피고 지에스칼텍스와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속한 지에스(GS)그룹의 계열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의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되는 보너스카드로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통합관리하는 GS&POINT카드, 이하 ‘보너스카드’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3) 피고 지에스칼텍스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너스카드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고객상담 및 고객불만사항의 처리 등을 하는 고객서비스센터(CSC, 일명 ‘콜센터’, 이하 ‘CSC'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위 보너스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CSC 데이터베이스(이하 ‘CSC DB’라 한다.)’를 구축하였으며,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은 피고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위 CSC 운영업무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소외 1은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위 CSC DB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었는바,소외 1은 동료직원인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CSC팀 소속소외 2와 함께 위 CSC DB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낸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모의한 다음,소외 1의 친구인소외 3에게 고객정보를 빼낼 계획을 알리면서 범행에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하였으며,소외 3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소외 4에게 같은 내용으로 범행에 동참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매처를 알아보도록 시키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이에소외 1은 2008. 7.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 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원격관리 프로그램인 PLSQL Developer에 평소 업무상 알고 있던 계정명 'lgcsc'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SC서버에 접속한 후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관리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 11,51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자신의 위 사무용 컴퓨터로 전송받아 76개의 엑셀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다. 3)소외 1은 위 76개의 엑셀파일을 DVD 2장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2곳에 복사하고, 2008. 8. 중순경 그 중 DVD 1장을소외 2에게 주어 편집을 부탁하였으며,소외 2는 위 편집을 마친 후 2008. 8. 29.경 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소외 1에게 건네 주었고,소외 1은 이를 DVD 1장에 복사한 뒤 USB를소외 2에게 돌려 주었다. 한편,소외 2는 2008. 8. 31. 평소 알고 지내던소외 5를 만나 고객정보의 판매처를 물색하여 달라며 위 USB의 파일들을소외 5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주었다. 4)소외 1은 2008. 8. 29. 편집이 된 위 DVD 1장을소외 3을 통하여소외 4에게 전달하여 주었고,소외 4는 이를 건네받은 뒤 DVD 1장을 추가로 복사하였으며, 또,소외 4는 2008. 7. 13.경소외 1로부터 6명의 고객정보만을 추출하여 제작한 샘플CD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5)소외 4는 2008. 8. 28.경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던소외 6에게 피고 지에스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넘겨줄테니 피고 지에스칼텍스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소외 6은 집단소송을 위하여는 우선 개인정보유출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6) 이에소외 4는 지인인소외 7로부터 CBS 노컷뉴스소외 8 기자를 소개받아 2008. 9. 2.소외 8 기자, 데일리줌소외 9 기자, MBC소외 10 PD,소외 7,소외 7의 친구인소외 11을 만나 ‘도심 쓰레기 더미에서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주웠다.’는 취지로 말하며소외 8 기자에게 샘플 CD 1장과 DVD 1장을 교부하였고, 위 기자들은 보도를 위하여 위 CD와 DVD를 복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CD와 DVD를 6장 추가로 복사하여소외 8 기자가 CD 1장,소외 9 기자가 CD 1장,소외 10 PD가 CD 1장, DVD 1장,소외 7이 DVD 1장,소외 11이 DVD 1장을 다시 나누어 가졌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언론 보도 및 수사·재판의 진행 1)소외 8 기자는 2008. 9. 4.경 피고 지에스칼텍스에소외 4로부터 건네받은 CD, DVD에 수록된 고객정보가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들은 2008. 9. 5. 위 CD 및 DVD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CSC DB에 수록된 개인정보와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 도심 한복판 쓰레기 더미에서 1,100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GS칼텍스 고객명단”이라고 적힌 CD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항소심판결의 소외 1),소외 3,2는 위 언론보도가 된 2008. 9. 5.,소외 4는 그 다음날 각 검거되었고,소외 1,2,4,5가 소지하고 있던 고객정보가 수록된 CD, DVD, USB, 외장형 하드디스크 및 위 작업에 사용된 컴퓨터, 노트북 등은 모두 압수되었거나 폐기되었으며, 기자들에게 제공된 CD 및 DVD는 언론보도 이후 전량 임의제출되었고,소외 7은 소지하고 있던 DVD를 폐기하였으며,소외 11은소외 4의 요청으로 DVD를소외 4에게 전달하였던바 위 DVD는소외 4를 통하여 압수되었다. 3)소외 1,2,3,4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로2009.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877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죄로소외 1은 징역 1년 6월,소외 3,4,2는 각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소외 1 등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소외 1,2,4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소외 3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200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인소외 1이 빼내어 이를 열람하고, 다른 공범인소외 4 등에게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도용 내지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은소외 1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지에스칼텍스는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에 CSC 운영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피고 지에스텍스테이션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피고들의 지배영역을 떠나 외부로 누출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모르는 제3자가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도의 위험이 발생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인소외 1이소외 2,3,4(이하소외 1,2,3,4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자들을 모아서 지칭할 때는 ‘소외 1 등’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가 저장된 CSC DB에 접속권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를 빼내었고, 위소외 1 등이 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소외 1로부터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가 담긴 DVD를 전달받은소외 4는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여 위 고객정보를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기자 등 5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각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소외 1 등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판매하여 금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저장한 저장매체 등을 일시 보관하고 있었으나,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검거되었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저장매체 등은 모두 조기에 압수되거나 폐기되어, 위 저장매체 등이 유통되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열람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수집·이용될 위험성이 사라진 점, ②소외 1 등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이를 저장, 편집, 복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으나, 개인정보를 지득하거나 식별하기 위하여 열람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객정보는 약 1,150만 명분에 이르고, 그 내용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를 특정하여 이를 식별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소외 4에 의하여 기자들에게 제공된 고객정보가 수록된 DVD 및 CD는 언론보도를 위하여 위 저장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양과 정확성, 피고 지에스칼텍스가 보관하고 있는 고객정보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보관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또 기자들이 소지하던 저장매체도 모두 회수된 점, ④소외 1 등이 빼낸 고객정보가 다른 경로로 누출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불법행위자인소외 1 등 이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소외 1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소외 1 등 범행공모자나 언론기관 관계자에게 누출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일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소외 1 등이 피고 지에스칼텍스의 고객정보를 빼내어 저장하여 보관하던 저장매체나 기자들이 언론보도를 위하여 소지한 저장매체가 모두 조기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거나 폐기된 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소외 1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복제되어 유출됨으로써 제3자에 공개되거나 범죄 등에 도용 또는 악용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었음은 능히 추단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피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의 직원인소외 1,2 등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한 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죄로 형사처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상당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소외 1 등이 형사처벌되었다 하더라도소외 1,2의 사용자인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이나 피고 지에스넥스테이션에 고객개인정보 관리업무를 위탁한 피고 지에스칼텍스가소외 1,2의 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위자료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적화(재판장) 최문수 양소은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