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0047서울고등법원 2심2015-03-20 선고검수완료

중국 거주 해커가 회사 직원 컴퓨터를 경유해 DB 서버에 침입하여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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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13나20047 민사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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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1일경,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거주 해커가 회사 데이터베이스(DB) 기술팀 직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었다. 이 프로그램은 해커가 미리 정한 도메인으로 스스로 접속을 시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 2011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해커는 자신의 컴퓨터로 그 직원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 이어 포털 서비스와 SNS 서비스의 회원정보가 저장된 DB 서버들, 그리고 두 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회원정보가 저장된 DB 서버에 침입했다.
  • 해커는 이 서버들에서 처리·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를 덤프·압축해 파일 전송 방식으로 빼내 다른 서버로 전송했다. 이로 인해 포털 또는 SNS 회원 약 3,495만 명(34,954,88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 회사는 2011년 7월 28일 이 사고를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다.
  • 회원들은 회사가 회원가입 계약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일부 회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회사가 항소하면서 2심(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포털·SNS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하자, 회원들이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회사가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였는데, 법원은 회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회원들)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선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번 해킹사고로 실제 유출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나머지 회원들은 회사로부터 유출 통지나 확인내역을 받았지만, 그런 자료가 없는 일부 회원은 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회사가 직원 컴퓨터에서 DB 서버로 접속하는 경로에 VPN(가상사설망)과 게이트웨이 서버, 제한된 아이피 주소 등 여러 단계의 접근 통제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해커는 회사가 마련한 이런 보안 체계를 정면으로 뚫은 것이 아니라, 직원 컴퓨터를 통해 침투한 뒤 그 직원의 정상적인 접속 권한을 악용해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해킹은 회사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외부의 고도화된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결국 2심 법원은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회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소송비용도 1심과 2심 모두 회원들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그 사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었다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피해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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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C는 이렇게 까다로운 서버, 통신장비의 운영과 관리를 하기 위해 첨단 전력설비와 통신 네트 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5) 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인터넷(공중망)을 활용하여 특정 사이트의 개별망들을 터널링 및 보안과정을 통해 암호화된 패 킷이나 배타적인 경로를 구성하여 하나의 사설망처럼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는 가상 네트워크기술을 말한다. 6) 컴퓨터 환경에서 프로그램들을 먼 거리의 서버에서 마치 바로 앞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구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소프 트웨어나 운영체제의 한 기능을 가리킨다.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한 후 내부망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 하여 가상 PC를 실행시키는 것도 원격데스크톱과 같은 원리이다. 7) 게이트웨이(Gateway)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두 컴퓨터가 네트워크상 에서 연결되려면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하므로,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상의 컴퓨터와 통신하는 경우 게이트웨이가 프로토콜 변환기 역할을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수동에 있는 서버의 화면을 그대로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는 터미널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6 - 나의 게이트웨이 서버에는 다시 여러 개의 개인정보 관련 DB 서버들이 연결되는 구조 인바, 이 사건 DB 서버와 연결된 게이트웨이 서버에는 이글루스 DB 서버도 연결되어 있었고 F은 이글루스 DB 서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F의 컴퓨터에서는 위 게이트 웨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 5) 이 사건 DB 서버를 포함한 DB 서버들에 대하여는 DB 접근통제 솔루션인 ○ ○○ 8) 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접속할 수 있다. 게이트웨이 서버에는 ○○○ DAR 9) 이 설치되어 있고 ○○○ ID별로 접근할 수 있는 DB 서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데,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인 G과 H은 ○○○ ID에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던 반면, F의 ○○○ ID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 6) ○○○로부터 권한 인증을 받아 SecureCRT 10) 를 통하여 이 사건 DB 서버의 운영체제인 유닉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DB 서버에 로그인된다. 7) 위와 같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sqlplus 사용자계정/암호’를 입력하면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하여 작업할 수 있다. 11) 라. 이 사건 해킹사고의 경위 경찰은 2011. 7. 28. 이 사건 해킹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와 ****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간 것으로 파악된다. 1)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압축 프로그램인 ○○ 중 국내 공개용의 경우 무 료로 배포하는 대신, 프로그램 실행 시 프로그램 창의 일부에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여 8) 이 사건 DB 서버와 게이트웨이 서버와는 별도의 서버로서 사용자 인증, 로그 모니터링 기능 등을 할 수 있다. 9) ○○○의 클라이언트 모듈로서 ○○○ 서버와 대응하여 ○○○ 인증을 거치려는 컴퓨터(이 사건에서는 게이트웨이 서버)에 설치하는 것이다. 10) DB에 접속하는 단말프로그램이다. 11) 위 사용자계정은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 7 - 수익을 얻고 있는데, I는 위 광고를 교체하기 위해 ○○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하여 ○○ 프로그램에 ‘ALAD.dll’이라는 파일을 전송한다. 2) 이 사건 해커는 정상적인 ALAD.dll 파일이 아닌 동일한 이름의 악성 프로그램 인 ALAD.dll 파일을 만들었고, 이를 I의 ○○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공개용 ○○의 사 용자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I의 ○○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해커는 중국 내에 소재한 컴퓨터에 경유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Y’ 드라이브를 공유한 채, 원격데스크톱 연결을 하였고, ‘Y’ 드라이브에 저장되 어 있던 ‘\Y\myxxx\sb\dangqian\stmpxml.dll’ 파일을 ○○ 업데이트 서버 중 하 나에 최초 복사하여 ○○ 업데이트 웹사이트의 ISAPI 필터 12) 에 stmpxml.dll 파일을 등 록시켰으며, 이를 다시 ○○ 업데이트 서버 중 다른 4개의 서버에 복사하여 같은 방법 으로 ISAPI 필터에 stmpxml.dll 파일을 등록하였다. 4) stmpxml.dll 파일이 ISAPI 필터에 등록되면 피고 등 선별된 IP 주소에서 사용 되는 컴퓨터가 ○○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I가 설정한 본래의 다운로드 경로인 ‘http://aldn.altools.co.kr’이 아닌, 이 사건 해커가 설정한 악성 프로그램 유포지인 ‘http://inexon.softsforum.org’에서 악성 프로그램인 ALAD.dll 파일을 다운로드받게 된 다. 악성 프로그램인 ALAD.dll 파일이 다운로드되면, 위 파일은 악성 프로그램인 ALAD.exe 파일을 생성.실행시키고, 위 프로그램은 키로깅(keylogging) 13) 프로그램인 nateon.ex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키보드 입력값이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게 한다. 5) 2011. 7. 18. 08:58:27경 피고의 직원 컴퓨터가 ○○ 업데이트 과정에서 ‘http://inexon.softforum.org’에서 악성 프로그램인 ALAD.dll 파일을 최초로 다운로드 12) ISAPI 필터는 인터넷 정보 서버의 앞단에 위치하면서 인터넷 정보 서버로 들어온 모든 요청에 대해 가장 먼저 처리할 권한 과 인터넷 정보 서버가 생성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기 전에 가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3) 사용자가 키보드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내용을 몰래 가로채어 기록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 받았고, 그 후인 2011. 7. 20. 14:59경 피고의 직원인 F의 컴퓨터에 nateon.exe 파일이 생성되어 2011. 7. 21. 02:02경 nateon.exe에 감염되었으며, 2011. 7. 23. 13:09경 F의 컴퓨터가 update.exe 파일과 windowsrpc.dll 파일을 실행하였다. 6) 그 후 2011. 7. 26. 02:07경 이 사건 해커가 사용한 컴퓨터가 F의 컴퓨터를 거 쳐 피고의 DB 관리자인 G의 아이디로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하였다. 7) 이 사건 해커는 피고의 이 사건 DB 서버에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덤프(dum p) 14) 파일로 생성하여 압축한 다음, 이를 게이트웨이 서버에 내려 받고, 파일을 송수신 하는 통신규약인 FTP(File Transfer Protocol) 15) 를 이용하여 위 개인정보 파일을 게이 트웨이에서 F의 컴퓨터와 G의 컴퓨터로 내려받은 다음, 이를 대한민국 내 경유지인 ◎ ◎◎◎◎ 사이트를 거쳐 중국으로 전송하였다. 그 자세한 유출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03:42경 custdb2 컴퓨터에서 리눅스 DB백업 명령어인 exp 16) 명령으로 **** 회원 개인정보 DB를 ‘/data/cust.dmp’라는 덤프 포맷 파일로 저장하였고, 04:18경 pinfodb 컴퓨터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사이에 파일을 복 사하는 명령어인 scp 17) 명령으로 custdb2에 저장된 ‘/data/cust.dmp’ 파일을 /BACKUP 경로에 내려받았으며, 04:25경 pinfodb 컴퓨터에서 ‘/BACKUP/cus.dmp’ 파일을 ‘/BACKUP/cus.dmp.bz2’ 파일로 압축하였고, 05:36경 pinfodb에 저장된 ‘/BACKUP/cus.dmp.bz2’ 파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의 C:\temp에 내려받았으며, 06:22경 F의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저장된 ‘C:\temp\cus.dmp.bz2’ 파일을 내려받았 14) 저장매체로부터 다른 저장매체나 프린터, 화면, 기타 출력장치로 대량의 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15) 인터넷상에서 컴퓨터 사이의 파일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 또는 이 프로토콜로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6) export의 약자로, DB 테이블 안에 있는 정보들을 외부로 파일이나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쓰는 DB 명령어이다. 17) secure copy의 약자로, 컴퓨터 내에서 파일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 9 - 고, 06:33경 F의 컴퓨터에 저장된 ‘cus.dmp.bz2’ 파일을 ◎◎◎◎◎ 사이트로 전송하였 으며, 10:03경 ◎◎◎◎◎ 사이트에서 중국으로 ‘cus.dmp.bz2’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04:37경 custdb1 컴퓨터에서 exp 명령으로 싸 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DB를 ‘/data/cymem.dmp’라는 덤프 포맷 파일로 저장하였고, 05:08경 pinfodb 컴퓨터에서 scp 명령으로 custdb1에 저장된 ‘/data/cymem.dmp’ 파일을 /BACKUP 경로에 내려받았으며, 05:15경 pinfodb 컴퓨터에서 ‘/BACKUP/cymem.dmp’ 파일을 ‘/BACKUP/cymem.dmp.bz2’ 파일로 압축하였고, 05:36경 pinfodb에 저장된 ‘/BACKUP/cymem.dmp.bz2’ 파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의 C:\temp에 내려받았으며, 06:21 경 F의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저장된 ‘C:\temp\cymem.dmp.bz2’ 파일을 내 려받았고, 06:32경 F의 컴퓨터에 저장된 ‘cymem.dmp.bz2’ 파일을 ◎◎◎◎◎ 사이트로 전송하였으며, 09:44경 ◎◎◎◎◎ 사이트에서 중국으로 ‘cymem.dmp.bz2’ 파일을 전송 하였다. 다) 중복 저장 회원정보의 유출 경로 이 사건 해커는, 2011. 7. 26. 04:08경 custdb1 컴퓨터에서 exp 명령으로 싸 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DB를 ‘/tmp/pits.dmp’라는 덤프 포맷 파일로 저장하였고, 04:24 경 pinfodb 컴퓨터에서 ‘/tmp/pits.dmp’ 파일을 ‘/tmp/pits.dmp.bz2’ 파일로 압축하였으 며, 05:41경 pinfodb에 저장된 ‘/BACKUP/pits.dmp.bz2’ 파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의 C:\temp에 내려받았으며, 2007. 7. 27. 01:13경 G의 컴퓨터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저장된 ‘C:\temp\pits.dmp.bz2’ 파일을 내려받았고, 01:30경 G의 컴퓨터에 저장된 ‘pits.dmp.bz2’ 파일을 ◎◎◎◎◎ 사이트로 전송하였으며, 06:30경 ◎◎◎◎◎ 사이트 - 10 - 에서 중국으로 ‘pits.dmp.bz2’ 파일을 전송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해커는 이 사건 해킹사고 이전에 2010. 7. 7.부터 30회에 걸쳐 이 사건 해커가 설정한 도메인에 역접속을 시도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을 유 포시켰고, 2010. 9. 14.부터 2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고와 I의 각 정보통 신망을 비롯한 수 개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9) 경찰은 2012. 6. 20. 이 사건 해커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 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별지 2. 기재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가 운영 하는 **** 또는 ****의 회원인 나머지 원고들이 회원가입 시 제공한 성명, 주민 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개 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과 실로 이 사건 해킹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 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 제32조 18) 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와 ****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 하면서 서비스이용약관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18)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 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11 - 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 을 수립.운영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아래와 같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 건 해킹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개인정 보가 유출되도록 하였으므로 회원가입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 한다. 1)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시스템이나 DLP 솔루션 19) 을 적절하 게 사용하지 못한 과실 피고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접속한 IP 주소 20)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시도를 탐지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즉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침입탐지시스템 에는 모니터링이 탐지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DB 서버에서 외부로 유출되 는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와 이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ᆞ절차ᆞ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 위원회 고시 제2010-3호, 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네트워 크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주요 회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피고가 사용하던 DLP 솔루션 19) Data Loss Prevention 또는 Data Leakage Prevention의 약자로, DLP란 기밀 또는 중요 정보의 유출을 차단 및 예방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를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것을 DLP 솔루션이라 통칭한다. DLP 솔루션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은 특정 정보가 유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인데, 키워드(극비, 기밀 등의 중요 단어)나 특정 패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통해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20)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특정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유일한 식별자(identifier)이며, 디바이스의 위 치를 나타내는 식별자(locator) 역할을 하는 주소를 말한다. - 12 - 의 여러 기능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가 정보유출을 위하여 이용한 FTP 파일 안에 있 는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암호화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구조적인 형 태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FTP 파일전송을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 고는 위 DLP 솔루션에 있는 위와 같은 기능을 설정하지 않거나 보안설정을 임의로 완 화하여 운영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약 3,500만 명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대규모 데 이터 전송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침입탐지시스템이나 DLP 솔루션을 제대로 설 치.운영하여 이상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사건 DB 서버와 관련된 IP주소, 트 래픽, FTP 파일전송 등을 분석하였다면 개인정보 전부에 대한 복사명령, 전송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여 정보유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트래픽이 많지 않은 심야시간에 2GB, 2GB, 6GB 합계 10GB에 해당하는 대량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발 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보안관제정책을 완화하여 명백한 위험징후인 이 사건 DB 서버에서의 대용량 트래픽(FTP 파일전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탐지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잘못 때문이다. 2) FTP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FTP 파일전송을 탐지하지 못한 과실 FTP는 파일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서 대량의 파일을 쉽게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안상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DB 서버와 관련된 곳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보호지침 제2조 [별표 1]의 2.2.8.항 및 피고가 내부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26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이트웨이 서버와 DB 서버 관리자의 컴퓨터에서 FTP 클라이 - 13 - 언트 프로그램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게이트웨이 서버와 DB 서버 관 리자의 컴퓨터에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해커는 게이트웨이 서버와 DB 서버 관리자인 F, G의 각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던 FTP 방식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B 서버로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해 갈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해커가 FTP를 이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전송해나가는 동안 IDC에 설치된 침입탐지시스템뿐만 아니라 피고사옥에 설치된 침입탐지시스템에서도 이러한 파일전송을 전혀 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3) 개인정보의 출력 시 사전승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고시 제8조 및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31조에 의하면 개 인정보의 출력 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 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출력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 용의 결재시스템을 갖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러한 결재시스템을 갖추지 아 니한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이 사건 해커는 이 사건 DB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전자파일 로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있었다. 4) IP 통제를 하지 않거나 직원들간 계정을 공유한 과실 피고의 직원 중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할 권한은 G과 H만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F은 이 사건 DB 서버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으므로, F의 컴퓨터를 통해서는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커가 F의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IP 통제를 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또 한 F이 평소에도 G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DB 서버에 - 14 - 대한 접근을 제한할 의무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해커는 이 사건 DB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이 없는 F의 컴퓨터에서 관리자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여 해킹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의 DB 서버 관리자들은 DB 서버에 접속을 할 때 사용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사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환경설 정에 입력하여 놓고 이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되는 Quick Connect 기능을 사 용하고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해커는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 에서도 위와 같은 Quick Connect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러한 보안에 취약한 기능의 사용을 방치한 잘못으로 이 사 건 해킹사고를 초래하였다. 5)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 피고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피고사옥에 있는 컴퓨터에서 장소적으로 떨 어져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IDC의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외부에 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 4항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한 개인정보취급자 인증과 더불어 공인인증서 등 추 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도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해커가 키로깅 방식으로 손쉽게 이 사건 DB 서버를 해킹할 수 있었다. 6) 역접속을 차단하지 못한 과실 이 사건 해킹사고의 경위에 따르면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받은 F의 컴퓨터는 악 성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이 사건 해커가 미리 설정해놓은 임의의 IP 주소로 역접 - 15 - 속을 시도하여 성공함으로써 이 사건 해킹사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K 주식회사 (포털사이트인 ▽▽▽ 등을 운영하는 회사, 이하 ‘K’이라 한다)의 컴퓨터에서도 같은 방 식의 역접속이 시도되었지만 침입탐지시스템에 의하여 차단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침입탐지시스템의 보안정책을 K에 비하여 허 술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역접속을 막지 못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를 초래 한 잘못이 있다. 7) 퇴근 시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해커는 F이 근무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F의 컴퓨터에 원 격접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F이 퇴근한 후에야 접속을 시도한 것인바, 만약 F 이 자신의 컴퓨터 전원을 끄고 퇴근하였더라면 이 사건 해커가 F의 컴퓨터에 원격접속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퇴근 한 뒤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기초적인 보안 수칙이라 할 것임에도 F이 자신의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고 퇴근하는 바람에 이 사건 해커가 F의 컴퓨터를 통하여 이 사건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해킹사고를 저지를 수 있었다. 8)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지 아니한 과실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인 2011. 7. 25. 16:48경부터 17:29경까지 F 은 자신의 컴퓨터로 DB 서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DB 서버에서 로그아웃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이 사건 해커는 G 의 DB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만약 F이 DB 서버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퇴근하였다거나 DB 서버 관리자가 DB 서버에서 일정 - 16 - 시간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도록 설정하였다면 이 사건 해커가 F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B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9) ○○○의 기능을 활용한 DB 보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피고가 DB 보안을 위하여 사용한 침입탐지시스템과 ○○○ 프로그램은 정보 유출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 exp 명령어, FTP 프로그램, 특정 SQL 21) 명령어 사용을 모 니터링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이 사건 DB 서버로부터 게이트웨이 서버로 개인정보가 저장되거나 외부로 출력될 때 사전승인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모니터링과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를 전송할 수 있고, 업무시간 외에는 DB 서버에의 접근이나 DB 정보 의 저장, 출력을 금지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는 침임탐지시 스템과 ○○○ 프로그램의 위와 같은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사고를 초래한 잘못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 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ᆞ도난ᆞ누출ᆞ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그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로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 획의 수립ᆞ시행(제1호)’,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 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ᆞ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ᆞ변조 방지를 위한 조 21) Structured Query Language(구조화 조회 언어)의 약자로, 관계 데이터베이스(RDB)의 조작과 관리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하부 언어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속성과 성질, 예를 들면 레코드 설계, 필드 정의, 파일 위치 등을 정의하는 데이터 정의어(DDL)와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를 검색, 삽입, 갱신, 삭제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조작 처리 언어(DML)로 구성되 어 있다. - 17 - 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ᆞ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제4호)’,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ᆞ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제5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제6호)’를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서 정 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 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약관 등을 통 해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가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그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 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아니한 점, 해커 등은 여러 공격기법을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보안조치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침입하고, 해커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은 해커의 새로운 공격방법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대응하여 이 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 18 -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 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 생의 회피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 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 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구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7. 대통령령 제2404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 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구 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6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이 사건 고시는 해킹 등 침 해사고 당시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 28조 제1항,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 해당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이 사건 고시를 통틀어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이라 한다. - 19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활용하 지 않았고, 그 기능을 활용하였더라면 해킹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상의 특정한 기 능을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로서 사용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 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가 계약상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상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 는 각 항목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등 침입탐지시스템이나 DLP 솔루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과실에 관하여 가)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DLP 솔루션 사용의무의 유무 먼저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DB 서버에서 대량으로 유출 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DLP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83호증, 갑 제89호증, 갑 제105호증, 갑 제106호증의 1, 2, 을가 제17호증의 1 내지 14, 을가 제46호증, 을가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 20 - 해킹사고 당시 많은 사업자가 DLP 솔루션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피고 가 설치한 주식회사 J의 ◇◇◇◇◇ DLP 솔루션은 100여 개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었 던 사실, 위 ◇◇◇◇◇ DLP 솔루션은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탐지 또는 차단, 로그를 생산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시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인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 패턴의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기 능, 이들 정보가 특정 건수 이상 유출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고를 발송하거나 위 유출을 차단시키거나 일시적으로 차단 후 상급자가 승인을 하여야 위 차단이 해제되는 기능, 모니터링에 있어서 실시간 유출조회 화면을 통해 유출상황을 관리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가 사용한 △△△△ 모니터 링 프로그램은 동시에 여러 개의 probe(측정기)를 사용하여 특정지점의 트래픽, 스피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윈도우, 리눅스 OS 뿐만 아니라 SQL Server의 모니터링까지 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을 보호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 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제1호)’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주 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시도를 탐지(제2호)’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 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제1호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의미하고 제2호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의미하는데 그 - 21 - 렇다고 하여 더 나아가 이 사건 DB 서버에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나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 는 것을 탐지 또는 차단하고 이를 감시 및 추적하는 기능을 갖춘 DLP 솔루션을 설 치.운영해야 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사용한 ◇◇◇◇◇ DLP 솔루션이나 △△△ △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전송량과 FTP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정보유출을 막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 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능을 구현해야 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 또 는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적ᆞ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 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 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 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ᆞ절차ᆞ수수료에 관한 지 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정보보호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제1호)’,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 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제2호)’,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 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제3호)’,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 22 -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정보보호지침 제2조에서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 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네트워크 모니터 링 도구를 이용하여 백본망 23) , 주요 노드 24) 및 외부망과 연계되는 주요 회선의 트래픽 소통량을 24시간 모니터링’, ‘이상징후 탐지를 알리는 경고기능을 설정하여 운영’, ‘정보 보호시스템 보안기능(비정상 트래픽 차단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월 1 회 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은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부분에서 제28조를 두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5조 및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고, 구 정보 통신망법 제45조는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부분에 규정되어 있고 그 보 호조치의 목적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46조의3 제1항, 정보보호지 침 제5조 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주요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23) 백본망(backbone network)이란 고속의 통신회선으로 상호 접속하여 구성한 부분망으로 전체망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요 간선 또는 중추회선의 기능을 하는 기간망을 말한다. 24) 노드(node)란 정보통신분야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중계지점에 두는 장치를 포함한 어드레스가 가능한 지점을 가리킨다. - 23 - 아니하므로 25) 기술적 보호조치 중 네트워크 보안으로 2.1.1.항의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 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준수 해야 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대량으로 유출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보호조치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의 위반 여부 설령 피고가 대용량 트래픽과 FTP 파일전송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을 하거나 DLP 솔루션을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3호증, 을가 제9호증, 을가 제4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침입탐지시스 템과 DLP 솔루션을 통하여 트래픽과 FTP 파일전송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 를 탐지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가 제5호증,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 17호증의 1 내지 14, 을가 제57호증, 을가 제6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L 등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유지보수, 증설계약 등을 체결하여 위 각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바, 침입차단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방화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침입탐지시스템은 침입차단 시 개인정보처리 25)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 망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예를 들어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회선설비 및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하 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예를 들어 공간임대서비스 또는 서버임대(서버호스팅)서비스 및 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사 업자 등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원고는 네트워크제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포털, 게임, 예약,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카드조회/ 지불중계, 신문.방송, 음악.교육, 전자문서교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는 사업자 로서(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정보보호 안전진단 해설서’ 참조), 정보보호지침 제5조 제1항 [별표 3]에 규정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라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24 - 시스템에 접속한 IP 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시도를 탐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사용한 ◇◇◇◇◇ DLP 솔루션은 피고 직원의 컴퓨터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내역만을 탐지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을 뿐, 이 사건 DB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서버로 전송되는 내역 및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피고 직원의 컴퓨터로 전송되는 내역이나 암호화된 비 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탐지할 수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이 사건 해 커가 사용한 방식처럼 ‘command 상태(일명 DOS창)’에서 FTP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파 일을 전송할 경우, 위 DLP 솔루션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오류(bug)가 존재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이 탐지된 내역이 없었던 점, ④ 피고와 보안관제계약을 체결한 L의 모니터링은 네트워크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모니터링상의 임계치를 심야시간 과 업무시간을 나누어 설정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야간에 2GB, 2GB, 6GB 합계 10GB 에 해당하는 트래픽을 명백한 이상징후로 포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모니터링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 DLP 솔루션에는 파일 용량을 기 준으로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트래픽에 비하여 이 사건 해커가 2GB, 2GB, 6GB로 나누어 외부로 유출한 파일로 인하여 발생한 트래픽이 이상징후로 판단하여야 할 정도의 대용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업무상 FTP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FTP 파일 전송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보안상 주의의무 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서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다고 - 25 -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사건 DB 서버에서 유출되는 정보 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거나 DLP 솔루션을 사용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침입탐지시스템과 DLP 솔루션을 통하 여 트래픽과 FTP 파일전송을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를 탐지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FTP를 사용하거나 FTP 파일전송을 탐지하지 못한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해커가 이 사건 DB 서버에서 게이트웨이 서버로 개인정보 를 다운받은 후 FTP를 이용하여 F과 G의 컴퓨터를 거쳐 중국으로 전송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26조 제4항은 “개인정보 접근 PC에 대한 NULL session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보안 설정을 하고, telnet 및 ftp 서비스 등 보안상 취약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44호증, 을가 제49호 증(을가 제56호증과 같다), 을가 제50호증의 1, 2(을가 제55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정보통신망법 제45조에 따른 정보보호지침 제2조는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 용으로 [별표 1] 2.2.5.(라우터/스위치 보안)항은 ACL 26) 등의 접근제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설비사용을, 같은 표 2.2.8.(접근통제 및 보안설정 관리)항은 불필요한 프로토 26) Access Control List(접근제어목록)의 약자로, 네트워크에 접근을 허용할지 막을지를 정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 - 26 - 콜 및 서비스 제거 등 보안설정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하는 라우터란 인터 넷접속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사이의 데이터 패킷을 전달할 때 경로를 지정하는 장비이 고, 이에 비하여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응용서버이므로 정보보호지침 [별표 1]의 2.2.5.항에 규정된 라우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보보호지침 [별표 1]의 2.2.8.항에 규정된 ‘라우터에서 불필요한 프로토콜을 제거하는 등 보안설정’을 해야하는 대상은 주요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인데 피고는 위 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DB 서버 관리자의 컴퓨터에서 FTP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② FTP 서비스란 사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윈도우 웹서버에는 기 본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여 FTP 서비스를 설치한 후에 직접 실행하여야 함에 비하 여 27) FTP 클라이언트(ftp.exe)는 FTP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서 MS 윈도우, 애플 Mac OS와 Linux, Unix 등 모두 컴퓨터 운영체제에 기본적으로 포 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되는 점, ④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26조 제4항은 개인정보 접근 PC를 FTP 서버로 이용할 때, 즉 FTP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로 이용할 때와는 전혀 다른 보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접근 PC를 FTP 서버로 설정하는 행위, 즉 개인정보 접근 PC에서 파일 공유를 열어주는 방식을 통해 타 컴퓨터로의 접속 및 파일전송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을 금 지하는 취지인데, 이 사건 해킹사고는 개인정보 접근 PC를 FTP 서버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커가 개인정보 접근 PC를 FTP 클라이언트로 사용하여 개인정보 27) http://technet.microsoft.com/ko-kr/library/cc770792(v=ws.10).aspx 참조 - 27 - 를 전송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2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의 게이트웨이 서버의 FTP 프로그램과 DB 서버 관리자 컴퓨터의 FTP 클라이언트 기능은 여행정보 및 향토문화 DB 수신, 외 부기관에 대한 배경음악사용 정산내역 발신, DB 서버 보안패치를 위한 파일전송 등 평 소 업무처리에 필요한 것이었던 점(을가 제55호증의 1, 2, 을가 제49호증), ⑥ FTP 프 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온 등의 메신저, 대용량 웹 메일서비스, 웹서버 업로드,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이용하여 대량 정보 전송이 가능한 이상 피고가 FTP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⑦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침입탐지시스템에서 2011. 7. 28. 피고 내부의 PC에서 FTP 포트 접근을 하나의 침입 으로 탐지하였던 것은 이 사건 해킹사고 이후에 밝혀진 사고내용에 따라 피고가 보안 상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해킹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던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전에도 FTP 프로그램의 사용시도를 하나의 침입패턴으로 탐지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커가 command 상태(일명 DOS창)에서 FTP 명령을 실행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피고가 사용한 ◇◇◇◇◇ DLP 솔루션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을 탐 지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오류(bug)로 인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개인정보 유출이 탐지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TP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거나 FTP 파일전송을 탐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 가 이 사건 해킹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 - 28 -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인정보 출력시 사전 승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 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8) ,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 31조에서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출력은 사전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 하에 이루 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피고가 개인 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결재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3호증(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서, 을가 제45호증은 그 일부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 제8조를 둔 취지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암호화 등의 방법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 비인가자에 의 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나 개인정보취급자로 인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복사.인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통제절차를 마련하 28) 이 사건 고시로 개정되기 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09. 8. 7.자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1호) 제8조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디스켓, 콤팩트디스크 등 이동 가능한 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한다. 출 력.복사물로부터 다시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개인정보의 출력 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사전승 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고시에서는 위와 같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고만 규정하였다. - 29 - 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 제8조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권한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파일 등을 출력 할 때 지켜야 할 보호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해킹사고와 같이 권한 없는 자 에 의한 정보유출의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을가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평소 개인정보 추출, 전송 시에 신청자가 개인정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추출, 전송을 요청하고 결재권자가 결재를 한 후 데이터가 추출될 수 있도록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8조와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 제31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IP 통제를 하지 않거나 직원들간 계정을 공유한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 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 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커가 이 사건 DB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F의 IP 주소로 VPN 서버에 접속한 다음 게이트웨이 서버와 이 사건 DB 서버에는 이 사건 DB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G의 DB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2호증, 을가 제5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의 SecureCRT에는 DB 서버에 접속할 때 사용자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사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환경설정에 입력하여 놓음 으로써 목록에서 선택만 하면 해당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는 Quick - 30 - Connect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IP 주소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을 설치.운영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DB 관리자들이 DB 서버에 접속할 때 위와 같 은 Quick Connect 기능을 사용하여 접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F이 G 과 사이에 게이트웨이 서버 접속을 위한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가 제42호증, 을가 제43호증, 을가 제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 H은 모두 DB 기술팀 소속으로 DB 서버 접속권한이 있고(다만 F은 이글루스 DB 서버 관리자이고 G, H은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들이다), DB 기술팀의 직원들이 DB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을 통해 먼저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해야 하는 점, 피 고는 이러한 접속과정에서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가능한 IP 주소를 DB 서버에 접속 할 권한이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로 한정시키고, DB 서버에 접속가 능한 IP 주소는 게이트웨이 서버의 IP 주소로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IP 주소를 통해 게이트웨이 서버나 DB 서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DB 서버로의 연결을 담당하는 게이트웨이 서버는 모두 4대였는바,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가 게이트웨이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의 이용상황에 따라 임의로 그 사용자계정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가 2명임에 도 로그기록상 사용자계정이 4개 존재하게 된 것일 뿐 DB 서버 관리자들이 IP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는 게이트웨이 서버나 이 사건 DB 서버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IP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31 -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접속방식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DB 서버의 관리권한이 없는 F의 컴퓨터 IP 주소로도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하는 것 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IP 통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커가 이미 키로깅을 통하여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인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게이트웨이 서버부터는 이 를 이용하여 접속한 이상, 피고에게 게이트웨이 서버 이후의 단계에서 해당 접속행위 가 애초 F의 컴퓨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까지 인식하여 이를 막을 의무가 있었다거 나 피고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외 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6호증, 갑 제60호증, 을가 제60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에서는 내부망이란 인터넷 구간과 물리적으로 망이 분리되어 있거나 비인가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 등 을 가진 접근통제시스템에 의하여 인터넷 구간에서의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 차단되어 있는 구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실, 사업환경에 따라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 사나 대리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고 전 - 32 - 용회선이나 VPN을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처럼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이러 한 VPN은 두 곳의 전산설비 사이를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일반 공중망을 통 하여 연결하지만 거기에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한 터널링 기술을 적용하여 외부로부터 의 침입을 차단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전용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전산 네트워 크 사이를 VPN 등의 전용선을 통하여 연결하고 있으면 이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내 부망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내부망의 한쪽 네트워크에서 다른 쪽 네트워크로 접속하 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경우 피고사옥의 컴퓨터 네트워크와 IDC를 VPN으로 연결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커가 인터넷망 외부에서 직접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인 IDC에 접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사옥에 있는 직원 F, G의 컴퓨터에 침입한 후 그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접속경로와 같이 VPN을 통하여 IDC에 있는 이 사건 DB 서버에 접속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해킹사고는 이 사건 고시 제4 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피고가 내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거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에는 내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까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피고가 피고사옥에서 IDC로 접속함에 있어 공인인증서 등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 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3 - 6) 역접속을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35호증, 을가 제42호증, 을가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커가 2011. 7. 18. 이 사건 해킹사고와 동일한 방법 으로 I의 ○○ 업데이트 서버를 이용해서 K 직원의 컴퓨터에 ALAD2.exe라는 악성파일 을 감염시킨 사실, 위 컴퓨터에서 Nateon.dll 파일이 생성, 실행되어 이 사건 해커가 중 국 내에 설치한 IP 주소로 역접속을 시도하였으나 K의 침입방지시스템에 의하여 차단 된 사실, L이 2011. 7. 28. 23:44경 피고의 내부 컴퓨터에서 중국에 있는 IP 주소로 FTP 포트 접근을 탐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그 직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해커 의 컴퓨터로의 역접속 시도를 차단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는 이상(즉 K 이 별도로 등록한 IP 주소와 일치하여 차단된 것인지, 비정상 접속행위에 해당하여 차 단된 것인지, 사전 등록한 침입패턴에 부합하여 차단된 것인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K은 위와 같은 역접속 시도를 차단하였음에 도 피고가 이를 차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침입탐지시스템 등의 운영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9) , L이 2011. 7. 28. 탐지한 FTP 포트 접근 내용 은 피고의 보안문화추진팀에서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밝혀진 사고내용에 따라 보안상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해킹사고의 발생 이전에 역접속을 충분히 탐지하여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역접속을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9) 을가 제6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해킹사고에 활용된 악성코드는 기존 백신에서 탐지되지 않는 신규 악성코드이 어서 해당 악성코드를 인지한 시점에는 대응이 가능했겠지만 인지되기 전에는 관련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 시하고 있다. - 34 -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지 아니한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해커가 F의 컴퓨터에 원격접속한 후 F의 컴퓨터를 통하여 이 사건 DB 서버로 접속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주요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수칙의 하나로 ‘하루 한번 컴퓨터를 껐다 켜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끄기’를 권고하고 있는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사고대응팀(CERT) 구축/운영안내서’에서도 PC에 대한 보안감사사항의 하나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 시의 전원 관리상태를 점검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퇴근할 때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 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퇴근할 때 컴퓨터 의 전원을 차단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을가 제78호증의 1, 2, 을가 제7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80호증, 을가 제81호증의 1, 2, 을가 제8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DB 서버를 보안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사건 DB 서버와 같은 회원 DB 서버는 A등급 중에서도 특히 보안의 필요성이 높아서 DB 관리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지 않 고 게이트웨이 서버를 거쳐서 연결되도록 하고 나머지 등급의 DB 서버들은 관리자 컴 퓨터와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F은 약 200대 남짓 되는 DB 서버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중 A등급에 속하는 이글루스 회원 DB 서 - 35 - 버를 비롯한 2대의 서버만이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하여 F 컴퓨터와 연결되고 나머지 서버들은 모두 F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으며, 한편 서비스의 기능개편이나 성능 향상을 위한 DB 구조를 변경하는 작업이나 서버를 증설, 교체하거나 버그를 개선하는 작업, 고객대상 행사나 고객분석을 위하여 대규모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 등은 DB 성 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로 고객들의 서비스 사용이 가장 적은 시점인 야간이나 새 벽에 그 작업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퇴근할 필요가 있는바 30) , 위와 같이 F의 컴 퓨터와 직접 연결된 DB 서버들의 경우 컴퓨터 전원을 끄게 되면 해당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피고의 DB 서버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야간에 DB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순번에 따라 담당자를 정하고 해당 담당 자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켜놓고 퇴근함으로써 장애발생 시 피고의 전산망 외부에 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통하여 해당 DB 서버에 접속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바, F 은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인 2011. 7. 26.과 2011. 7. 27.에 위와 같은 담당자로 지정 되어 자신의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퇴근하게 된 점, ④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서 비스는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면 단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시간에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어 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퇴근 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0) 을가 제7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K이나 다음의 경우에도 주로 새벽시간에 DB 서버 점검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6 - 8) 퇴근 시 로그아웃을 하지 않거나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지 아니한 과실 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42호증, 을가 제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F은 이 사건 해킹사고 발생 전날인 2011. 7. 25. 16:48경부터 17:29경까지 자 신의 컴퓨터로 DB 서버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로 그아웃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해킹사고 발생 당시 피고가 운용하고 있던 DLP 솔루션에 ‘관리자 로그인 제한시간 설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갑 제55호증, 갑 제67호증, 갑 제70 내지 74호증, 갑 제76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DB 서버 관리자가 작업종료 후 로 그아웃을 하여야 한다거나 자동 로그아웃 시간을 설정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청 블로그, 산업기밀보호센터, Mac OS 고객지원 센터 등의 전문가들이 컴퓨터 보안수칙의 하나로 “자리를 비울 때는 사이트에서 로그 아웃하는 초보적인 노력만으로 해킹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는 사실, 한국데이 터베이스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DB에 로그인한 후 일정 시간 동안 SQL 명령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션을 차단하거나 재인증 후 사용 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국세청 훈령인 ‘정보보안업무시행세칙’에서 담 당자의 보안수칙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나 이석 또는 퇴근할 때에는 반드 시 로그아웃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서버 구축 보안점 검안내서’에서도 로그인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 으로 접속을 종료하거나 로그아웃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를 - 37 - 위하여 퇴근할 때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하거나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여야 하 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DB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DB 구조를 변경하는 작 업이나 서버를 증설, 교체하거나 버그를 개선하는 작업, 대규모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 업 등을 서비스 사용이 가장 적은 시점인 야간이나 새벽에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퇴근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F의 컴퓨터와 직접 연결된 DB 서버들의 경우 로 그아웃을 하게 되면 해당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이 사건 해커는 이미 키로 깅을 통하여 이 사건 DB 서버 관리자인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상태였기 때 문에 F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로그아웃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G의 아 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서버를 거쳐 이 사건 DB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퇴근 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서 로그아웃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 로그아웃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보통신 망 관련 법령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해킹사 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의 기능을 활용한 DB 보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에 관하여 3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exp 명령어나 특정 SQL 명령어가 이 사건 해킹에 이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xp 명령어는 어떤 데이터처리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상기 억접근방식 데이터 집합과 대체항목을 다른 시스템으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나 복원용 31)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앞서 본 여러 주장들과 중복되거나 부연하는 취지의 주장들이므로,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 에 비추어 판단한다. - 38 - 복사를 하기 위해 자기 테이프나 디스크 팩에 복사하는 것 또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시스템 데이터 등을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것이어서 32) 이 사 건 DB 서버와 관련된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명령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나머 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명령어가 DB 작업에 반드시 필요한 명령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DB 관리자로 하여금 exp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② 트래픽이나 특정 명령어에 대한 모니터링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피고의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FTP 프로그램의 사용 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FTP 서버로 사용하지 않고 FTP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정보보호지침이나 피고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지침서의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이러한 FTP 프로그램은 피고의 평소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필요하였던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개인정보의 출력 시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DB 서버에 대한 관리는 업무시간 외에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DB 관리자들로 하여금 심야시간에는 DB 서버에 대한 관리 행위를 금지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피고 가 사용하는 DB 보안 프로그램인 ○○○에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다양한 모니 터링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기능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나머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32) 네이버 지식백과 IT용어사전 중 ‘보내기(export)’ 참조 - 39 - 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였다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0)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해킹사고 당시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 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내용,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피고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가 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계약상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상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기정 - 40 - 판사원익선 판사이완희 - 41 - 별지 1. 선정자 목록 (생략) - 42 - 별지 2 관련 법령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ᆞ도난ᆞ누출ᆞ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 ᆞ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 치ᆞ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ᆞ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ᆞ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ᆞ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 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 단의 방법ᆞ절차ᆞ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17. 대통령령 제 2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43 -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 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ᆞ변경ᆞ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ᆞ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ᆞ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접속기록의 위조ᆞ변조 방지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 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ᆞ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ᆞ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ᆞ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 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 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ᆞ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를 주기적으로 갱신ᆞ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제4조(접근통제) - 44 - 구분세부조치사항 2. 기 술 적 보 호 조 2.1. 네트워크 보안 2.1.1. 트래픽모니터링 ‣ 네트워크모니터링도구를이용하여백본망,주요노드및외부망과 연계되는주요회선의트래픽소통량을24시간모니터링 2.1.3.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운영 ‣ 외부망과연계되는구간에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등네트 워크의안전성을제고할수있는정보보호시스템을설치.운영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 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제8조(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 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3호) 제2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 ① 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이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 45 - 구분세부조치사항 치 2.2. 정보통신 설비보안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 ACL등의접근제어기능을적용할수있는설비를사용 2.2.6. 정보보호시스템 보안 ‣ 이상징후탐지를알리는경고기능을설정하여운영 ‣ 정보보호시스템보안기능(비정상트래픽차단등)의정상작동여부 를주기적으로점검(월1회이상) 2.2.8. 접근통제및 보안설정관리 ‣ 인가된자만접속할수있도록설정하고,인터넷등을통해외부에서 접속할경우일회용패스워드등을사용하도록하여인가절차를강화 ‣ 불필요한프로토콜및서비스제거등보안설정 대상 (법제46조의3제1항) 항목 가. 주요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인터넷접속 역무제공자 나. 집적정보통신시 설사업자 (다항의사업자 제외) 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판매사업자 라. 정보보호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자중 가나다항에해당하지 않는자 2. 기 술 적 보 호 조 치 2.1. 네트워크 보안 2.1.1. 트래픽모니터링 ○○×× 2.2. 정보통신 설비보안 2.2.5. 라우터/스위치 보안 ○○×× 비고 7. 2.2.7~2.2.11의 사항은 2.2.1~2.2.6에 해당하는 설비에 적용된다. [별표 3]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제5조 제1항 관련) 비고 3. “○”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4. “×”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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