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9031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9 선고검수완료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9031 민사 사건(2011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2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귀순 사실과 개인 정보를 비밀로 해달라고 합동신문기관에 요청했다.
  • 하지만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정보를 언론에 알리면서 원고들의 신원이 드러났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도 느꼈다.
  • 일부 원고들은 신원 노출 후 영국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며, 결국 미국 법원의 판결로 망명을 허가받았다.
  •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정부가 원고들의 신원을 보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북한에서 탈출한 원고들이 자신의 신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언론에 공개해 신원이 노출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쟁점은 정부의 신원 공개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신변 보호 요청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은 개인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며, 국가도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은 이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하도록 특별히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북한의 특수한 정치 상황과 원고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고려할 때, 신변 보호 요청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 피고는 원고들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인적사항을 언론에 제공해 신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신원 노출로 인해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과 가족에 대한 죄책감, 망명 시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갇혔을 가능성도 상당히 인정되나,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

핵심 정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숨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를 언론에 알리면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들의 신변 보호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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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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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합545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일부 승소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 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법정 조사 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조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승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5457·광주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695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2심·각하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으면서 부제소합의를 했으나, 이후 어선 및 어업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358·창원지방법원·2008-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무원이 항공기 정비 중 다른 군무원의 월북에 동반 납북된 사건에서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41867·부산지방법원·202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피고 이사·감사들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307441·대구지방법원·202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35757·서울고등법원·2023-04-14·2심·원고 승소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544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소외 2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친 수용자가 정밀검사와 외부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 넘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0나111478·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 및 회수 후 정신적 손해 부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6801·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후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18665·서울고등법원·2015-05-28·2심·기각

원고 10명이 피고 대한민국에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611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7인이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309014·대구지방법원·2022-11-23·2심·기각

원고 3명이 피고에게 총 1억 8천 8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22나52273·부산고등법원·2023-05-1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분담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에 채권 공탁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1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2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과 원고들이 청계피복노조 노동교실 폐쇄 등 국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08가합41593 판결 【변론종결】2011.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선정자 2에게 20,000,000원,선정자 3,4,5에게 각 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2011.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선정자 2,3,4,5에게 400,000,000원,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다.항과 3. 결론’ 부분(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마지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다시 피고는, 탈북자의 인적사항 및 탈북 경위 등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원고들의 신상정보가 보도 과정에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하여지는 북한의 특수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의 사유를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선정자 2: 40,000,000원 ◎선정자 3,4,5: 각 10,000,000원 ◎ 원고: 50,000,000원 [위자료 액수를 정하기 위해 참작한 사유] 1)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자 북한 거주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 등으로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신원 노출에 대하여 피고에 항의하면서 단식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하였고,선정자 2 등은 영국으로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좌절되는 등 정착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갈등과 시련을 겪었다. 결국선정자 2 등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망명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합동신문기관은 원고들로부터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원고들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나이, 성별, 성, 가족관계, 당원 신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황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하였고, 언론의 확인 요청을 받자 더욱 상세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어 이를 보도하게 하는 등 원고들의 신원 보호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하였다. 이로써 원고들의 요청에 반하여 사실상 신원에 대한 보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북한 거주 가족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 원고들의 북한 거주 가족들(선정자 2의 가족 22명, 원고의 가족 4명)이 원고들의 탈북사실이 북한 당국에 알려짐에 따라 모두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 사회의 폐쇄성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1(증인 역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실명을 판결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일부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은 있다고 보인다(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탈북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탈북자의 신원까지 밝혀져 북한 당국이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면 더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필요성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로서 우리 국민과 동등한 인권의 보장은 물론이고 필요시에는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인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사실상 묵살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1. 2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경고 조치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하였다(갑 제7호증). 미국 이민법원은선정자 2가 대한민국으로 돌아간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를 다시 북한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선정자에 대한 망명을 허가하였다(기록 364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라고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는 이러한 헌법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실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피고는 이 사건을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선정자 2에게 40,000,000원,선정자 3,4,5에게 각 10,000,000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7. 15.부터, 원금 중 제1심 인용금액인선정자 2 20,000,000원,선정자 3,4,5 각 5,000,000원, 원고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7. 21.까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인선정자 2 20,000,000원,선정자 3,4,5 각 5,000,000원, 원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5. 19.까지 각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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