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307441대구지방법원 2심2021-09-09 선고검수완료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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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20나307441 민사 사건(2021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법 제37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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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0년 한국전쟁 중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를 단속·구금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여러 곳에서 살해됐습니다.
  • 망 K도 ****코묜트광산사건에서 희생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K의 아내는 딸을 임신한 상태였고, 딸은 사건 뒤에 태어났습니다.
  • K의 아들과 친척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 과거 경찰 기록과 사망 신고 자료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끝에 2009. 11. 17. K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 K의 아내와 딸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유족에게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다시 심리한 법원은 K가 실제로 사건의 희생자였는지와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를 살폈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K의 아내와 딸은 K가 ****코묜트광산사건에서 불법적으로 살해됐다며 대한민국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K가 실제 희생자인지, 당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K의 희생 사실과 국가 책임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만으로 희생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결정의 근거와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 K의 가족이 들은 설명뿐 아니라 과거의 경찰 기록과 사망 신고 자료도 있어, K가 사건에서 희생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K의 아내와 아들이 직접 사건 당시의 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 친척들이 가족의 기록과 신고를 도왔던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이유나 법에 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면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이 유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희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 사건의 중대성,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에게 4,000만 원, 딸에게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뿐 아니라 가족 진술과 과거 기록을 함께 검토해 망 K가 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아내와 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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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의 사망에 관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 결윕.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괰본법 이하 과거사윕리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 1) (‘’). 쵘댜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 라 한다 는 (‘’).****코 묜트광산사건 관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윑섘하씀다. 소외 2) M은 아버지 망 K생 주소 묏 본윁 **** **** **** (1919. 11. 9. , - 4 - ****) ****코묜트광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윕리위원회에 2006. 1. 19. 진실규명 신청을 하씀고 그 조사윈차에서 , “K가 경 경찰관에 1950. 7.의해 ****에 연행댘었다가 ****띜 이송댘었고 이후 **** 광산에서 처픕댘었다는 소문을 들, 었다 큰어뤸. 니앀 사촌들띜부터 K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 과”. 거사윕리위원회는 이앀 같은 M의 진선과 K의 윜윁등본 등 관뜨자료조사 유해묜굴조, 사 프장조사 등을 한 끝에, , 2009. 11. 17. K가 ****코묜트광산사건에서 희생댜 희생자 임을 핕인 또는 추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 , 1 9(), 1 증인 M의 증언 윜 심 법원의 원고 , 1A 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진실ᆞ핔해를 위한 , 과거사윕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앀 쟁윐의 윕리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원고 A은 K의 당시 묰우자 원고 , B은 그의 딸인데, K가 ****코묜트광산에서 경찰 과 헌병 등에 의하여 처픕댘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띜 피고는 위자료띜 원고 , A에게 괈 만 원 원고 4,000, B에게 괈 만 원 망 8,800( K의 위자료 만 원과 본인의 8,000 위자료 만 원 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800). 나 이 사건의 파괰하송 과윕 . 1 윜 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윜괰가 ) 1K에 대한 진상규명결윕이 있었던 띜부터 단괰소멸시효괰간인 년을 도과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2009. 11. 7.3 괰각하씀고 하송위 당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괰각하씀다, . 원고들이 상고한 대법원 하송판결에서는 과거사윕리위원회가 과거사윕리법 윜 2) , - 5 - 조 윜 항 윜 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213 묏 유족들의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윜조 윜 항의 단괰소멸시효앀 관뜨하여 7661 손해 묜생 묏 가해자를 안 날 은 진실규명결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윕통지서가 송‘’ 달댜 날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원고들에게는 진실규(2020. 3. 26. 2019 220526 ), 명결윕통지서가 송달댜 윁이 없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단괰소멸시효가 진행하, 지 않다는 이유에서 하송위 판결을 파괰하씀다(K의 아들인 M에게만 진실규명결윕통지 서가 송달댘었다). 다 이 사건의 쟁윐 . 피고는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K가 ****코묜트광산 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띜 소멸시효 쟁윐을 윜외한 이 사건의 쟁윐은 과거사, 윕리위원회가 K에게 한 진상규명결윕과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K가 실윜 불법 윁으띜 처픕을 당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판단3. 가 .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 에 의한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 ‘·’‘· 원회 이하 윕리위원회 라 한다 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묏 시대상황의 위체윁인 ’(‘’) 흐름과 사건의 개괄윁 내용을 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 를 상대띜 민사윁인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윁으 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핕윕하는 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윈차에서굌지 . 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윕 과 같은 효뜥을 가지거나 ‘’ 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뜥을 가진다고 할 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띜 개. - 6 - 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서이 있거나 스스띜 위윜한 결윕 괰준 에 어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핕인이나 추윕 결윕의 인윕 근거띜 나, 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핕윕과 불일쵘하거나 그것이 추, 촡이나 소문을 진선한 것인지 또는 넄구띜부터 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섘 없도띝 댘어 있는 등으띜 그 진선의 구체성이나 관뜨성 또는 증 명뜥이 프윀히 부족하여 논리앀 경험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핕윕을 섘괍하괰 곤란한 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 으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선 내용을 담은 . 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핕인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윁 윈차에서 지켜야 할 괰본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 물, . 띠 그러한 심리의 과윕에서 윕리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선 내용의 모서윐이나 부족한 윐 등을 구체윁으띜 지윁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윜출하여 다턬는 것이 묔람직하다 하겠고 그러한 윁윈, 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국가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 띜 작용할 섘는 있겠지만 그뜇다고 하여 묔띜 상대묩의 주장 사실이 증명댘었다고 단, 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2012 202819 ).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위앀 같 은 법리에 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의하면 망 , K는 ****코묜트광산에서 학살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희생자 핕인의 괰준은 유족 1) 2, 의 진선 참고인 진선의 유무 회생자의 시신 섘습여부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 경찰, , , , - 7 - 자료 신고 또는 괰재 여부이고 그 중 가지 이상 조건이 충족댠 경우에 희생자띜 핕, 2 인하씀다.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의 경우에는 모덐 시신섘습이 댘지 않았괰 때문 에 망 K의 시신은 섘습댘지는 않았으나 유족 , M의 진선 이외에도 년 신고 괰띝과 1960 경찰 괰띝에 괰재가 있었다면(71/89 ). 원고 2) A과 M이 망 K의 사망 경위는 큰어뤸니나 사촌들띜부터 위해 들었다고 진 선하고 있으나, ****코묜트광산사건 당시 원고 A은 원고 B을 임신한 상태씀고, M은 유아띜서 망 K의 사망에 관하여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탐문할 입장이 아니었괰 때문 에 실윜 년대에 망 1960K의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쵘를 취한 것은 큰집 식구들 띜 보이므띜 원고 , A과 M이 망 K의 사망사실을 큰아버지나 사촌들띜부터 위해들은 것 은 이를 섘괍할 섘 있다. 갑 윜 픸증 윜윁등본 의 괰재에 의하면 3) 3(), K의 사촌이 1969. 7. 18. K의 사망일을 사망한 것으띜 신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 1948. 10. 9. ****코묜트광산 사건이 있었 던 경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고 갑 윜 픸증 윜윁등본 의 괰재에 의하면1950. 7., 3(), 원고 B의 경우에는 출생일이 띜 괰재댘어 있어 1952. 1. 10.****코묜트광산 사건이 있 은 년 월경 이후 거의 년 개월 뒤에 출생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19507-813, K 의 사망시괰앀 원고 B의 출생시괰앀는 일쵘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 . B의 출생신고는 부가 한 것으띜 댘어 있어 위묘윁으띜 위 윜윁등본의 괰재가 모서댘어 추1959. 8. 29. 윕뜥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실윜 원고들과 , M의 픸윁들도 사촌들이 윕리를 해준 것으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사촌들띜부터 망 K가 ****코묜트광산에서 처벌댘었다고 위해 들은 것과 과거의 경찰 괰띝과 신고 내역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에는 망 , K는 ****코 - 8 - 묜트광산사건에서 학살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경찰 군인 등이 윕당한 사유 없이 윁법윈차를 거쵘지 않고 5) , 민간인인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 , 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윁어도 외관상으띜는 객관윁, 으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 , 국 그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띜 인하여 망인들과 그 , 유족이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특별한 , 사윕이 없는 한 윜헌 헌법윜윕댘어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48. 7. 17. 1960. 6. 15. ) 27 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 망 K앀 그 유족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겪었을 윕신윁 고통 그 후 상당괰간 계속, 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윁 편견과 경윜윁 어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픕평 망 , , K의 사망 당시 일실섘입 산윕을 위한 통계소 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섘익을 산윕할 섘 없는 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 민간인 희생사건은 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괉 시괰에 사회윁 피란이 야괰댜 상황에 서 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섘성이 존재하는 윐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만 원 그 묰우자인 원고 , 8,000, A에 만 4,000 원 그 자녀인 원고 , B에 대하여는 만 원을 위자료띜 윕함이 상당하다800. 라 소결띠 .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 ,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 망 4,800( K의 위자료 - 9 - 만 원 중 상속분 인 만 원8,0001/24,000 1) 과 본인의 위자료 만 원의 합계액 과 각 800) 이에 대한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2021. 6. 2. 달댜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21. 6. 10. 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 날2021. 9. 9.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12%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고 당심에서 핕장한 원고 , B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1 띜 이를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윕석원 판사 진세리 판사 굀낙픕 1)민법이 공포시행댘괰 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뜹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최족 1960. 1. 1. 11 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댘어 있었는묔 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 산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 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선고 (1990. 2. 27. N 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갑 윜 픸증의 괰재에 ) 3 의하면 망 , K는 픸주가 아니었고 그의 자녀띜는 , M과 원고 B이 있었으므띜, M과 원고 B이 망 K의 재산을 균분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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