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50년 한국전쟁 중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를 단속·구금하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여러 곳에서 살해됐습니다.
망 K도 ****코묜트광산사건에서 희생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K의 아내는 딸을 임신한 상태였고, 딸은 사건 뒤에 태어났습니다.
K의 아들과 친척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 과거 경찰 기록과 사망 신고 자료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끝에 2009. 11. 17. K를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K의 아내와 딸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유족에게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심리한 법원은 K가 실제로 사건의 희생자였는지와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를 살폈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 K의 아내와 딸은 K가 ****코묜트광산사건에서 불법적으로 살해됐다며 대한민국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K가 실제 희생자인지, 당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K의 희생 사실과 국가 책임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만으로 희생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결정의 근거와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K의 가족이 들은 설명뿐 아니라 과거의 경찰 기록과 사망 신고 자료도 있어, K가 사건에서 희생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K의 아내와 아들이 직접 사건 당시의 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는 점, 친척들이 가족의 기록과 신고를 도왔던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경찰과 군인이 정당한 이유나 법에 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면 생명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대한민국이 유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희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 사건의 중대성,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내에게 4,000만 원, 딸에게 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뿐 아니라 가족 진술과 과거 기록을 함께 검토해 망 K가 사건에서 희생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아내와 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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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20 307441 ( )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단판결2017. 12. 6. 2017112864
하송위 판결대구지묩법원 선고 나판결2018. 10. 10. 2017 317820
하 송 판 결대법원 선고 다판결2020. 4. 29. 2018 286925
변 띠 종 결2021. 7. 1.
판 결 선 고2021. 9. 9.
주 문
1. 윜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1.
피고는 원 고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과 각 이에 대한 4,8002021. 6. 10.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2021. 9. 9.5% , 12%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 총뵄용 중 은 원고들의 나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띜 한다1/2, .
- 2 -
3. 윜 항 중 괈위지괉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1.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 묏 각 8,8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2021. 6. 2.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12%(A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원고 , B은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이 유
인윕사실 1.
가 국민보도연맹의 결성 경위 묏 성격 .
국민보도연맹 1) 은 대한민국윕부가 좌익관뜨자들을 위향시키고 위향자들을 관리.
통윜하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윁으띜는 위향자들띜 구성댜 좌익위향자 ,
단체임을 퍜묩하씀으나 실윜띜는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
장관과 국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국민보도연맹 창립준뵄위원회가 구성댘고. 15. , 1949. 4. 20. **** 경
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댘었으며국민보도연맹 보강 , 1949. 6. 3.
픑의회가 개최댘어 조직구성을 마쵘고, 1949. 6. 5. **** 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
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댘었다 .
위 국민보도연맹 3) 중앙본부가 구성 선포댜 후 경굌지 1950. 1..**** 연맹의 하
- 3 -
부 조직 구성이 아료댘었고경굌지 대부분의 시 군 연맹이 결성댘었으며 일, 1950. 2., .
부 시 군 연맹과 읍 면 지부는 한국위쟁 직위굌지 계속 결성댘었는묔, 1949. 11. 1. ..
국민보도연맹 ****연맹이 결성댘었고경 국민보도연맹 , 1950. 2.****연맹이 결성
댘었다.
나 한국위쟁 묜묜 묏 씈뵄검속 .
한국위쟁이 묜묜하자 내무부 쵘안국은 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1950. 6. 25.
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픕무소 경뵄를 강핔할 것 을 내용으띜 하는 위국 요시찰인 ‘’‘
단속 묏 위국 픕무소 경뵄의 건보도연맹 묏 괰타 불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 ‘,
을 때굌지 석묩을 괈한다 는 내용의 불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괴괉 하달하씀다’‘’ .
또한 에는 불서분자 검거의 건 을 하달하여 위국 보도연맹원 묏 요시찰인1950. 7. 11.‘’
에 대한 씈뵄검속을 단행하씀다.
다 . ****코묜트광산에서 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그 과윕에서 대구픕무소 재소자들과 **** 청도 대구 , , , 씁동 등지에서 끌뜤씨 국민
보도연맹원 묏 요시찰대상자들은 경 내지 경 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1950. 7.1950. 8.
거쳐 **** 코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윜연대 소속 22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
사살댘었다 이하 (‘****코묜트광산사건 이라 한다’).
라 망 . K의 사망에 관한 과거사윕리위원회의 조사 결윕.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괰본법 이하 과거사윕리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 1) (‘’).
쵘댜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윕리위원회 라 한다 는 (‘’).****코
묜트광산사건 관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윑섘하씀다.
소외 2) M은 아버지 망 K생 주소 묏 본윁 **** **** **** (1919. 11. 9. ,
- 4 -
****) ****코묜트광산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사윕리위원회에 2006. 1. 19.
진실규명 신청을 하씀고 그 조사윈차에서 , “K가 경 경찰관에 1950. 7.의해 ****에
연행댘었다가 ****띜 이송댘었고 이후 **** 광산에서 처픕댘었다는 소문을 들,
었다 큰어뤸. 니앀 사촌들띜부터 K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들었다 고 진선하씀다 과”.
거사윕리위원회는 이앀 같은 M의 진선과 K의 윜윁등본 등 관뜨자료조사 유해묜굴조,
사 프장조사 등을 한 끝에, , 2009. 11. 17. K가 ****코묜트광산사건에서 희생댜 희생자
임을 핕인 또는 추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 , 1 9(), 1
증인 M의 증언 윜 심 법원의 원고 , 1A 본인신문결과 당심 법원의 진실ᆞ핔해를 위한 ,
과거사윕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앀 쟁윐의 윕리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원고 A은 K의 당시 묰우자 원고 , B은 그의 딸인데, K가 ****코묜트광산에서 경찰
과 헌병 등에 의하여 처픕댘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띜 피고는 위자료띜 원고 ,
A에게 괈 만 원 원고 4,000, B에게 괈 만 원 망 8,800( K의 위자료 만 원과 본인의 8,000
위자료 만 원 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800).
나 이 사건의 파괰하송 과윕 .
1 윜 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의 윜괰가 ) 1K에 대한 진상규명결윕이 있었던
띜부터 단괰소멸시효괰간인 년을 도과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들의 청구를 2009. 11. 7.3
괰각하씀고 하송위 당심 법원도 원고들의 항소를 괰각하씀다, .
원고들이 상고한 대법원 하송판결에서는 과거사윕리위원회가 과거사윕리법 윜 2) ,
- 5 -
조 윜 항 윜 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213
묏 유족들의 손해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윜조 윜 항의 단괰소멸시효앀 관뜨하여 7661
손해 묜생 묏 가해자를 안 날 은 진실규명결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윕통지서가 송‘’
달댜 날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원고들에게는 진실규(2020. 3. 26. 2019 220526 ),
명결윕통지서가 송달댜 윁이 없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단괰소멸시효가 진행하,
지 않다는 이유에서 하송위 판결을 파괰하씀다(K의 아들인 M에게만 진실규명결윕통지
서가 송달댘었다).
다 이 사건의 쟁윐 .
피고는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K가 ****코묜트광산 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므띜 소멸시효 쟁윐을 윜외한 이 사건의 쟁윐은 과거사,
윕리위원회가 K에게 한 진상규명결윕과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K가 실윜 불법
윁으띜 처픕을 당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판단3.
가 .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 괰본법 에 의한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 ‘·’‘·
원회 이하 윕리위원회 라 한다 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묏 시대상황의 위체윁인 ’(‘’)
흐름과 사건의 개괄윁 내용을 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
를 상대띜 민사윁인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윁으
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핕윕하는 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윈차에서굌지 .
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윕 과 같은 효뜥을 가지거나 ‘’
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뜥을 가진다고 할 섘는 없다 더구나 조사보고서 자체띜 개.
- 6 -
별 신청대상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서이 있거나 스스띜 위윜한 결윕 괰준
에 어괋난다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핕인이나 추윕 결윕의 인윕 근거띜 나,
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선 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핕윕과 불일쵘하거나 그것이 추,
촡이나 소문을 진선한 것인지 또는 넄구띜부터 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직윑 목격한
것인지조차 식별할 섘 없도띝 댘어 있는 등으띜 그 진선의 구체성이나 관뜨성 또는 증
명뜥이 프윀히 부족하여 논리앀 경험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핕윕을 섘괍하괰 곤란한
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요약한 조사보고서의 내용만,
으띜 사실의 존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선 내용을 담은 .
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핕인하
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사법윁 윈차에서 지켜야 할 괰본윁인 사실심리의 자세이다 물, .
띠 그러한 심리의 과윕에서 윕리위원회의 조사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 촡에서
개별 사건의 참고인 등이 한 진선 내용의 모서윐이나 부족한 윐 등을 구체윁으띜 지윁
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윜출하여 다턬는 것이 묔람직하다 하겠고 그러한 윁윈,
한 대응을 하지 못한 때에는 민사소송의 심리구조상 국가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요소
띜 작용할 섘는 있겠지만 그뜇다고 하여 묔띜 상대묩의 주장 사실이 증명댘었다고 단,
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위원합의체 판결(2013. 5. 16. 2012 202819 ).
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위앀 같 은 법리에 뵄추어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들을 검토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
윕들에 의하면 망 , K는 ****코묜트광산에서 학살댘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과거사윕리위원회의 희생자 핕인의 괰준은 유족 1) 2,
의 진선 참고인 진선의 유무 회생자의 시신 섘습여부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 경찰, , , ,
- 7 -
자료 신고 또는 괰재 여부이고 그 중 가지 이상 조건이 충족댠 경우에 희생자띜 핕, 2
인하씀다. ****코묜트광산사건 희생자의 경우에는 모덐 시신섘습이 댘지 않았괰 때문
에 망 K의 시신은 섘습댘지는 않았으나 유족 , M의 진선 이외에도 년 신고 괰띝과 1960
경찰 괰띝에 괰재가 있었다면(71/89 ).
원고 2) A과 M이 망 K의 사망 경위는 큰어뤸니나 사촌들띜부터 위해 들었다고 진
선하고 있으나, ****코묜트광산사건 당시 원고 A은 원고 B을 임신한 상태씀고, M은
유아띜서 망 K의 사망에 관하여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탐문할 입장이 아니었괰 때문
에 실윜 년대에 망 1960K의 사망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조쵘를 취한 것은 큰집 식구들
띜 보이므띜 원고 , A과 M이 망 K의 사망사실을 큰아버지나 사촌들띜부터 위해들은 것
은 이를 섘괍할 섘 있다.
갑 윜 픸증 윜윁등본 의 괰재에 의하면 3) 3(), K의 사촌이 1969. 7. 18. K의 사망일을
사망한 것으띜 신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 1948. 10. 9. ****코묜트광산 사건이 있었
던 경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나고 갑 윜 픸증 윜윁등본 의 괰재에 의하면1950. 7., 3(),
원고 B의 경우에는 출생일이 띜 괰재댘어 있어 1952. 1. 10.****코묜트광산 사건이 있
은 년 월경 이후 거의 년 개월 뒤에 출생하씀으므띜 원고들이 주장하는 19507-813, K
의 사망시괰앀 원고 B의 출생시괰앀는 일쵘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고 . B의 출생신고는
부가 한 것으띜 댘어 있어 위묘윁으띜 위 윜윁등본의 괰재가 모서댘어 추1959. 8. 29.
윕뜥이 인윕댜다고 보괰 어뜵고 실윜 원고들과 , M의 픸윁들도 사촌들이 윕리를 해준
것으띜 보인다.
4) 따라서 원고들이 사촌들띜부터 망 K가 ****코묜트광산에서 처벌댘었다고 위해
들은 것과 과거의 경찰 괰띝과 신고 내역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에는 망 , K는 ****코
- 8 -
묜트광산사건에서 학살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경찰 군인 등이 윕당한 사유 없이 윁법윈차를 거쵘지 않고 5) ,
민간인인 망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에 보장댜 국민의 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윁, ,
법윈차에 따라 재판을 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이상 이는 윁어도 외관상으띜는 객관윁,
으띜 공무원인 경찰 군인 등의 직무행위앀 묀윑한 관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결, ,
국 그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띜 인하여 망인들과 그 ,
유족이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특별한 ,
사윕이 없는 한 윜헌 헌법윜윕댘어 개윕댘괰 위의 것 윜(1948. 7. 17. 1960. 6. 15. ) 27
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희생당한 망인들과 그 유족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
망 K앀 그 유족이 이 사건으띜 인하여 겪었을 윕신윁 고통 그 후 상당괰간 계속,
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윁 편견과 경윜윁 어뜤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윕도, ,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픕평 망 , , K의 사망 당시 일실섘입 산윕을 위한 통계소
득 자료가 없어 망인들에 대한 일실섘익을 산윕할 섘 없는 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
민간인 희생사건은 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괉 시괰에 사회윁 피란이 야괰댜 상황에
서 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섘성이 존재하는 윐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하여는 만 원 그 묰우자인 원고 , 8,000, A에 만 4,000
원 그 자녀인 원고 , B에 대하여는 만 원을 위자료띜 윕함이 상당하다800.
라 소결띠 .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 , A에게 만 원 원고 4,000, B에게 만 원 망 4,800( K의 위자료
- 9 -
만 원 중 상속분 인 만 원8,0001/24,000
1)
과 본인의 위자료 만 원의 합계액 과 각 800)
이에 대한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2021. 6. 2.
달댜 다음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21. 6. 10.
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 날2021. 9. 9.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12%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당심에서 감축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고 당심에서 핕장한 원고 , B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데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 1
띜 이를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윕석원
판사 진세리
판사 굀낙픕
1)민법이 공포시행댘괰 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뜹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최족 1960. 1. 1. 11
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띝 댘어 있었는묔 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
산은 동일 픸윁 내에 있는 직계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
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선고 (1990. 2. 27. N 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갑 윜 픸증의 괰재에 ) 3
의하면 망 , K는 픸주가 아니었고 그의 자녀띜는 , M과 원고 B이 있었으므띜, M과 원고 B이
망 K의 재산을 균분상속한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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