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 1심2026-08-12 선고검수완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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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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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2026가합10160 민사 사건(2026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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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의 진압 작전과 반군협력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1950년 전후에는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 형무소 재소자 등이 경찰·군에 의해 연행되거나 구금된 뒤 살해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 희생자들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희생자와 배우자·자녀·형제자매 관계에 따라 정한 위자료와 그 희생자에게서 물려받은 위자료,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과 2025년에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의 희생자들을 인정했고, 여순사건 위원회도 2025년 12월 한 희생자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 국가는 위원회 조사 결과가 주로 참고인 진술에 근거했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유족이 요구한 액수는 지나치게 많다고 다퉜습니다.
- 법원은 2026년 8월 12일 국가가 원고들에게 판결문에 정한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는 먼저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들은 경찰과 군에 의해 희생된 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희생 사실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위자료 액수가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조사와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희생자들이 국가 소속 경찰·군의 위법한 행위로 희생됐다고 보고, 국가가 원고별로 정해진 위자료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위원회는 문헌자료, 공적 기록, 참고인 진술과 현장조사 등을 살펴 희생 사실과 관련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 위원회 결정은 유족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며,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참고인 중에는 희생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사건은 당시 기록이나 제3자의 증언이 남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유족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 소속 경찰·군의 위법한 직무 수행으로 희생자와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다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 조사자료와 진술, 사건이 벌어진 시대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별 위자료와 이자 지급을 명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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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6가합10160 손해배상(국)
원 고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26. 7. 8.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1.피고는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7. 8.부터 2026.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의 발생
1) 경남 ****, ****, ****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경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자 전향
자들을 관리ž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 하도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였다. 경남 마
산, ****, ****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
6.~8.경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관할 지서 경찰에 의해 국민보도연맹
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소집·연행되어 **** 등에
구금되는 등 예비검속되었고, ****·**** 일대에서 경찰과 군에 의해 집단 살해되는 ‘경
남 ****, ****,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경남 ****지역에서도,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1950. 7. 15.경부터 각
지서별로 관할 경찰 등에 의해 소집, 연행되어 ****, ****에 구금되었다가
- 3 -
****시 **** 관지리, 용산리, 우수리, 문산읍 상문리, **** 진전면 여양리 등지에서
****지구 CIC, ****지구 헌병대, **** 소속 경찰에 의해 희생되는 ‘경남 **** 국
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였다.
3) 경북 ****, ****, ****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경북지역에서도,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로 분류된 주민들이 1950. 7.경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경북지구 CIC, 헌
병대 등에 의해 예비검속된 후 ****, **** ****을 비롯한 해당 시군의 여
러 장소에서 집단 살해되는 ‘경북 ****, ****,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였다.
4) ****,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발생
****, 경남지역에서는 형무소 재소자 등이 1950. 7.~9.경 집단학살되는 ‘****, 경
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 발생하였다. ****형무소에서는 수감된 재소자와 보
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지구 방첩대(CIC), ****지구 헌병
대, ****지역(****·북****·동래·수상) 경찰, ****형무소 형무관에 의해 **** 사하구 구
평동 동매산과 해운**** 장산골짜기에서 집단 총살을 당하거나 **** 오륙도 인근 해상
에서 수장을 당하였다. 같은 시기 ****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육군본
부 정보국 소속 ****지구 CIC, ****지구 헌병대, ****경찰서 경찰, **** 형무관
에 의해 총살당하거나 **** 구산면 앞바다에서 수장을 당하였고, ****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지구 CIC, ****지구 헌병대, ****경
찰서 경찰, **** 형무관에 의해 **** **** 우수리 갓골과 콩밭골, 관지리 화령
골자기와 닭족골, **** 용산리 용산치,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 진전면 여양리
산태골에서 총살을 당하였다.
- 4 -
5) 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발생
경남 **** 소속 경찰은 1950. 7.경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연행,
소집하여 **** 및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등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하였다.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 및 CIC 등은 1950. 7.경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을 ****시 진월면 ****, ****시 **** 용산리 용산고개 등지에서 집단 살해
를 당하는 ‘경남 ****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하였다.
6) ****·**** 10·19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피고는 정부수립 초기 단계였던 1948. 10. 19.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하여 여
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게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는데, 민간인을 살해해야
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대하는 군인 약 2,000명이 집단 항명을 하는 사건
이 발생하였다. 이후 위 군인들은 좌익 세력과 합세하여 ****, ****, 보성, **** 지역을
장악하였으나, 이승만 정부는 1948. 10. 22. ****·****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탈환
작전을 실시하여, 총 11개 대대를 투입하여 진압 작전을 벌였다. 피고 소속 진압군은
1948. 10. 23. 무렵부터 ****, 보성, 고흥 등의 지역을 탈환한 이후 치안 유지와 반군
협력자를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일대 토벌작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 ****, 구
례, ****, 보성, 고흥, 영암 등 반군의 점령지와 이동경로에 속해있던 지역의 민간인들
이 대거 부역자, 반군협조자라는 이유로 사살되는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결정
1) 1950. 7.~9.경까지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2005.
5. 31.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
- 5 -
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상해, 실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였
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으로 이루어
진 민간인 집단 살해 사건으로 선대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들의 행형기록과 제적등본 등 기록조사 및 진술조
사를 거쳐 2009년 망 A,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하여, 2025년 망 N에
대하여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결정’하였다.
2)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여
수·****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 위원회’라 한다)
는 여순사건의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발생 시기·장소 및 희생규모, 희생
사실 여부, 가해 주체, 희생 이유 및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자료 조사·참고인
조사·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5. 12. 31. 망 O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희생자들을 통들어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여순사건 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인정된 이 사건 희생자들
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아래 표와 같다.
희생자희생사건 및 번호피해사실
N
생략
N은 진교면 관곡리에 거주하던 중 1950. 7.경 진교지서 경찰
에 의해 연행된 후 ****에 구금되었다가 ****군 불상지
에서 희생되었다.
A
A는 추곡리 내추마을에 거주하던 중 1950. 7.경 같은 마을 주
민들과 함께 진북지서의 출두명령에 따라 나갔다가 불상지에
서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되었다.
- 6 -
B
B은 일동리 일동마을에 거주하던 중 1950. 8. 16. 흰생 완장
을 찬 2~3명이 집을 찾아와 건너 마을 갈전리로 가자고 하여
도망갔다가, 다시 갈전리로 끌려간 후 진영읍 창고에 구금되었
다가 김해시 나밭고개에서 희생되었다.
C
C는 봉림리에 거주하던 중 1950. 8.경 헌병 3~4명에게 연행
된 후 상남면에 있던 헌병대(또는 파출소)에서 고문을 받아 희
생되었다.
D
D은 1950. 음력 6. 10.경 보도연맹원으로 진전지서에서 소집
되었다가 ****에서 구금 중 행방불명되었다.
E
E은 1948. 음력 정월 좌익활동으로 경찰에 연행되었고, 15년
형을 받아 ****에 수감 중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F
F은 1949년경 좌익활동으로 ****에 수감 중 한국전쟁
직후 바다에 수장되었다.
G
G은 부평리에 거주하던 중 1950. 7.경 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
당하였다.
H
H는 1950년 음력 5월경 보도연맹원으로 명석지서에 소집된
후 ****에서 수감 중 총살되었다.
I
I은 감포읍 나정리에 거주하던 중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다는 이
유로 1950년 음력 6월 마을 이장의 연락을 받고 감포지서에
갔다가 행방불명 되었다.
J
J은 밀양에서 한학을 가르치던 중 밀양경찰서로 연행되었고,
1948. 8. 22. 강도 등의 죄명으로 징역 5년형을 받아 ****형
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전쟁 직후 헌병대에 의해 폐광으로
끌려가 총살당하였다.
K
K는 1950. 7.경 ****에 수감되어 있던 중 좌익수라는
이유로 불상지에서 총살당하였다.
L
L은 이반성면 대천리에 거주하던 중 1950. 7. 21.경 ****합포
구 진전면 여항리에서 경찰에 의하여 총살당하였다.
M
M은 1947. 6.경 좌익활동으로 ****로 연행되었고, 3년
6개월 형을 받아 ****에 수감 중 행방불명 되었다.
O
O는 ****군에서 거주하던 중 1950. 5.경 전라남도 ****ž****
10ž19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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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들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 등은
별지 3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희생자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군인과 경찰 등의 관리감독자로
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희생자 각 1억 원, 배우자 각 5,000만 원,
자녀 각 1,000만 원, 형제자매 각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위자료, 위자료 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들은 불법행위에 관한 입증을 오직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에 의존
하고 있는데, 참고인 등의 진술 이외에 달리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
라도,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법의 목적과 내용,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방식, 조사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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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해 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
실만으로 그 인정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
자는 모두 군인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다거나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
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다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
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보고서 자체로 개별 신청대상
자 부분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에 모순이 있거나 스스로 전제한 결정 기준에 어긋난다
고 보이거나, 조사보고서에 희생자 확인이나 추정 결정의 인정근거로 나온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과 불일치하거나, 그 진술의 구체성이나
관련성 또는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논리와 경험칙상 조사보고서의 사실확정을 수
긍하기 곤란한 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담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원시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230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군경 등이 위법하게 이 사건 희생
자들을 살해함으로써 그들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소속 군경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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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경남 ****, ****, 사천, 남해, 밀양, ****, ****, ****, 군
위, ****,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 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을 조
사한 후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관련사건 조사보고서, 사건기록, 유해발굴보고서’, ‘기초
사실조사표’, 각 제적등본 등 공적 기록을 통해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우 그 진실규명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하였
다. 여순사건 위원회 역시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발생 시기, 장소 및
희생규모, 희생 사실 여부, 가해 주체, 희생 이유 및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자
료 조사, 참고인 조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및 여순사건 위원회의 결정은 당시 희생
자들의 이웃 등 참고인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자료, 현장조사 결과 등에 근거
한 것으로, 단순히 이 사건 희생자들 유족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 및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
지 않으며, 참고인들 일부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과 같이 민간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희생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성격상 제3의 목격자나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관들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
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그로부터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였기에 관련 증거가 소실되었을 가
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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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엄격히 요구할 경우 그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정도 고려되어
야 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 등을 거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무려 약 7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과거사정리법 등도 그 피해
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
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
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
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참조).
2)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상당기간 계속되었을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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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사 사건과의 형평,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
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일실수
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
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희생자에 대하
여는 1억 원, 그 유족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5,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는 1,000
만 원,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및 상속관계
위 각 위자료채권의 상속관계 및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3 상속관계 및 위자
료 계산 내역 기재와 같다.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
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
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나) 희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시작된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70년
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크게 변하였고,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겨 이를 반영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의 위자료 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7. 8.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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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7. 8.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손태원
판사김정은
판사곽리찬
1) 2009년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망 A 등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청구권은 과거사정리법(2026. 2. 5. 법률 제21330호
로 전부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것) 제61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소멸시
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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