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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장관이 부랑인의 단속·수용·보호를 목적으로 내무부훈령 제410호(이 사건 훈령)를 발령했고, 이 훈령은 1987년 3월 19일 폐지되었습니다.
이 훈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수시로 단속했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은 시·도 단위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D은 1975년 7월 25일 OO광역시와 부랑인 선도(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된 부랑인을 인계받아 수용했으며, 1986년 12월경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원고는 약 102개월간, 배우자 망 K은 1981년경부터 약 4년간 D에 강제수용되어 구타 등 부당한 대우와 강제노역을 겪었습니다.
D 운영자는 1987년 1월 28일 주간·야간 감금행위 등으로 기소되는 등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D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4차례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배우자 망 K은 1975년 내무부훈령(내무부훈령 제410호)에 근거한 부랑인 단속·수용으로 사회복지법인 D에 강제수용되어 약 102개월과 약 4년간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가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에 근거한 부랑인 단속·수용이 위헌·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가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강제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킨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원고와 배우자 망 K이 이 훈령에 따라 D에 강제수용되어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법한 훈령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24억 8천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11억 원만 인정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일부 책임 제한이나 기간·정도에 따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고, 인용된 1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항소해도 일단 집행 가능)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과거 위법한 훈령으로 국민을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11억 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사례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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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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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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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432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5. 9. 18.
판 결 선 고2025. 10.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18.부터 2025. 10. 16.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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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랑인 단속 등과 관련한 훈령의 발령
1) 내무부장관은 1975. 12. 15. 하급기관인 시·군·구와 경찰 등에 부랑인의 단속·수
용·보호를 목적으로「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이 사건
훈령은 1987. 3. 19. 폐지되었다). 이 사건 훈령의 주된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시행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
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훈령은 ‘안보적 측면에서 범법자, 불순분자 등의 활동을 봉쇄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불우이웃을 도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훈령의 단속 대상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
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과 ‘걸인, 껌팔이 등 부랑인 외에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로 부랑인에 준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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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훈령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
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일제단속과 필요시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
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부랑
인 명단을 작성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훈령에 의하면, 단속된 부랑인은 연고자 신상 등에 대한 조사를 거
쳐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되고, 연고가 확실한 자로서 귀향 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퇴소할 수 없으며, 부랑인 수용시설 측은 수용 부랑인에 대한 신상기록카드를 작
성하고 해당자의 신상정보를 내무부 하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마) 이 사건 훈령은 자선단체 등의 개인에게 수용시설을 위탁 경영하게 함이 의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되, 이 경우에도 수용, 구호에 소요되
는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감독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 및 지·파출소장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수용시설을 순찰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D의 연혁 및 ****광역시와의 위탁계약 체결 등
1) E은 1960년경 **** F에서 G을 운영하다가 1962년 **** H으로 이를 이전
하였고, 1965년경 ****광역시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규약상 구 아동
복리법에 의한 요구호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법인 명칭은 1970
년경 G에서 I으로 변경되었고, 1971년경에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목적 사업의 내용도 육아 사업에서 부랑아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사회복지법인 I은 1975. 7. 25. 「****시 재생원 설치 조례(이하 ‘재생원
조례’라 한다)」
1)
제6조에 의거해 ****광역시와 부랑인 선도(수용보호) 위탁계약(이하
1) ****시 재생원 설치 조례(1968. 1. 5. 제정)
제1조(목적) 아동복리법 제17조 및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 대상자를 수용보호하기 위하여 ****시 재생원(이하 “재생원”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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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폭 늘어난 단속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부
산 북구 J으로 이전하였다.
2) 이 사건 위탁계약은 위탁사업의 내용, 사업 장소, 위탁 기간, 위탁사업을 위한
부대조건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제1조 위탁사업의 내용은 ‘****시재생
원설치조례 제3조 제1, 2호에 규정되어 있는 의지할 곳 없는 자(시가를 배회하는 구걸
부랑인 및 노숙자)를 단속 수용 보호 선도한다.’는 것이다. 1981년경 위 제1조에 이 사
건 훈령이 그 근거로 추가 기재되었다.
3) 사회복지법인 I은 1979. 4. 25.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 해당한다) 장관의
정관 변경 허가를 얻어 법인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
고, E은 1987년경까지 대표이사로서 D을 운영하였다. ****광역시와 D은 1975. 7. 25.
최초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래 1986년 12월경까지 매년 위 계약을 갱신하였는
데, D은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훈령 등에 따라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
된 부랑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D에 수용하였다.
다. D 운영자 E에 대한 형사 재판 경과
1) E은 1987. 1. 28. 주간 및 야간 감금행위
2)
에 대해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제2조(위치) 재생원은 ****시 내에 둔다.
제3조(업무) 재생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부랑아, 걸인, 노숙자 등 구호 대상자의 수용 선도
2.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요보호 대상자의 수용 및 수료
3. 전 각호 해당자에 대한 직업 보도
제4조(원장)
① 재생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서 보한다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재생원에 원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E은 1985년 말경 **** 일대 토지에 신규 수용시설과 D 수용자들의 자동차 운전교습소를 건설하
기 위해 숙소시설을 마련하였는데, D 수용자 중에서 선발된 피해자들을 위 숙소시설에 수용하면서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
도주하거나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야간 감금행위), 주간에는 위 대상자들로 하여금 위 운전교습소 토지의 평탄화 작업과 석
축 공사 등의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를 경비원으로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목봉과 감시견 10여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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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D 운영 과정에
서 수급한 국고 보조금의 횡령행위 등에 대해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
1심 법원은 1987. 6. 23. E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년 및 벌
금 681,780,000원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울산지원 87고합33호).
2) 항소심 법원은 1987. 11. 12. E에 대한 특수감금의 공소사실 중 주간 감금행위
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E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1 생략)). E만 위 항소심 판
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주간 감금행위 부분은 이후 재판의 심판 대상
에서 제외되었고,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야간 감금행위가 특수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본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사건번호 2 생략)).
3) 1차 환송심인 대구고등법원은 주간 및 야간 감금행위가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
한 적법한 수용 보호라고 볼 수 없어 특수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대구고등법원
88노144호), 대법원은 2차 상고심에서 야간 감금행위도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1차 환송심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 하였고(대법원 (사건번호 3 생
략)), 2차 환송심인 대구고등법원은 특수감금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 이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대구고등법원 88노593호).
3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989. 7. 1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되었다(대법원 89도698호).
4) 검찰은 2018. 11. 20. 특수감금죄와 관련된 위 항소심 및 2차 환송심 판결에 대
를 사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감시하게 한 행위(주간 감금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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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1. 3. 11.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
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국가는 아동·장애인을 포함하여 의지할 곳 없이 빈곤
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하여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하여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단속한 부랑인들의 수용을 위탁하고는,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부랑인들을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
하였다. 이 사건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의 핵심은 단순히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보다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다.’라며 피해자들에 대
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시하였다(대법원 2018오2호).
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국가의 사회통제적 부랑인 정책 및 이 사건 위탁계약, 이 사건 훈령,
그 외 사회복지 및 치안관계 법령에 근거해 경찰, 행정공무원 등 공권력이 직.간접적
으로 개입해 사람들을 D에 강제수용했으며,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하 ’D 인권침해사건‘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22. 8. 23. 제1차 진실규명결정, 2023. 2. 7. 제2차 진실규명결정, 2024. 1.
9. 제3차 진실규명결정, 2025. 1. 21. 제4차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각 진실규
명결정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들을 통틀어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
2) 원고는 건강상의 문제로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위 진실규명결정 신청을 하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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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배우자 망 K은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D에 강제로 수용되어 강제노역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망 K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2) 관련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
3)
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
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
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만약 이러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
한 고의 또는 과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엄격히 요구한다면 일련의 국가작용이 국민의
3)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ᆞ군무원ᆞ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ᆞ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ᆞ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ᆞ유족연금ᆞ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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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
서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
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
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
한다. 따라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에서 작성한 ’“원” 이탈자 중 재수용 자립저금 지
급자현황‘에는 원고의 수용연월일이 L, 원이탈연월일이 M, 재수용연월일이 N, 자립저
금지급연월일이 O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D에서 작성한 ’귀가자 적금전달 현황‘에
는 원고의 수용번호가 ’T‘, 귀가일이 O로 기재되어 있고, 망 K의 수용번호는 ’U‘, 귀가
일은 O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에서 작성한 ’합동결혼식 실적현황‘에는 원고와
망 K이 V 결혼하였고, O 사회에 진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D의 수용번호는
수용연도에 각 수용자의 고유번호를 붙여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는 L부터 O까지 약 102개월간, 망 K은 1981년경부터 O까지 약 4년간 D에 수용되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훈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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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고,
부랑인에 해당한다면 영장 없이 시설에 수용하여 인신을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
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위헌·위법하여 무효임이 분명하고,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
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부랑인 단속 및 D과의 위탁계약
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하여 현실화되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훈령의 적용·집행과
정에서도 ****광역시와 그 소속 공무원은 D이 부랑인 선도(단속) 업무에 협조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도 합동으로 부랑인 단속반에 편성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D에 강제 수용되어 이들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
되었다. D은 1986. 12.경 대표자인 E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
었는데, 그로부터 약 35년이 경과한 2022. 8.경이 되어서야 진실규명결정으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D 사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묵인한 부작위
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훈령을 통하여
D에 수용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이하 위
일련의 위법한 국가작용 및 이를 묵인한 부작위 등을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
다). 원고와 망 K이 D에 수용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및 망 K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 및 망 K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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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거나 그 불법행위 종료일로
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불법행위는 늦어도 원고와 망 K의 D 퇴소 시점에 종료되었고, 그
로부터 수십 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
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
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
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
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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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D 인권침해사건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망 K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
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
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서
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
에 비추어 보면, D 사건은 1986경 검찰의 수사 개시로 운영이 중단된 지 약 35년이
경과한 2022. 8.경이 되어서야 진실규명결정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사실이 확인되
었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에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발
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D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은 2022. 8. 23.
제1차 진실규명결정을 시작으로 2025. 1. 21. 제4차 진실규명결정까지 있었는데, 이 사
건 소는 위 제1차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5. 4. 23. 제기된 사
실이 기록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및 망 K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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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
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
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
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
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ᆞ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
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참
조).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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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망 K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
고 수호해야 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 등을 근거로
장기간 D에 강제수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② 원
고는 L부터 O까지 약 102개월간, 망 K은 1981년경부터 O까지 약 4년간 D에 수용되었
고, D에 감금, 수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구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
이는 점, ③ D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묵인 하
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
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④ 이 사건은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
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
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간 동안 배상
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을 변론
종결 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그 밖에 피고가
행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성 및 유사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인
정된 위자료 금액과의 형평성, ⑥ 원고는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시가
아닌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730,000,000원, 망 K의 위자료는 370,000,000원(수용기간 1개월 당 7,000,000원의 위자
료를 인정하되, 수용 당시의 나이, 수용기간에 대한 증명정도, 수용기간에 발생한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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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내용 및 태양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으로 정하기로 한다.
나. 상속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K은 W 원고와 혼인한 사실, 망 K은 X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은 원고가 유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K의 손해배상채권을 단
독으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고유
위자료와 망 K의 위자료 상속분을 합한 1,100,000,000원(= 730,000,000원 +
370,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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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박준영
판사홍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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