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 2심2024-02-15 선고검수완료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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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3077 민사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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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사한 군인(망인)은 북파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7년 12월 7일경 전사했다.
  • 국가(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망 F에게 망인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망 F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망 F이 사망한 후,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30776)은 2024년 2월 1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북파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이 전사했는데도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전몰군경 유족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금액(약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약 9억 3천만 원)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군속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 등을 말하는데, 망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도 아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2년 법 개정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라는 기간 제한이 삭제되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사유로 사망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북파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한 망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가가 사망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 국민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법 개정으로 구제 범위가 넓어지면 과거의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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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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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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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1%
2025가합10725·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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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203077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 변 론 종 결2023. 12. 21. 판 결 선 고2024. 2. 15.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28.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8,243,690원 및 그중 308,243,690원에 대하여는 2010.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군속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 용을 추가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 제출한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3) 군사원호보상법 내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 상당 손해의 인정 여부 원고는 망인이 위 각 법률상 ‘전몰군경’에 해당하므로 망 F이 즉시 망인의 사망통 지를 받았더라면 위 각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 3 - 다.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하여는 연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7조), 전몰군경이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군속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자, 경찰관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에 전투 또는 대공작전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3호). 구 군사원호 보상법 폐지 후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 조는 전몰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 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후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일부 개정에 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그러나 망인의 신분이 군속 내지 군무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망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위 규정상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1959년 12월 31 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 1)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고 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에 ‘군인 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를 포함시키기 도 하였으나(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 4 - 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 이를 입은 자”를 들고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유공자법이 2002. 1. 26. 개정되면서 제74 조 제1항에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할 대상자로 제3호에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 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 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ᆞ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로 개정하였다. 2)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 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제4호에는 “제1 항 제3호에 따른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을 각 나열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면서 제94조의4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 제74조 제1항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 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 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 2) 그 개정이유는 “종전에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또는 애국단체원 등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 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기간제한을 삭제하여 1960년 1월 1일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 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5 - 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1-5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 이를 입은 사람’에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내지 2002년 개정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3호는 제4조에 의하여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 않았으나,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하였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단지 신분의 차이로 전몰군경 등이 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그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 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 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11083 판결 참조 3) ).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위 규정상 ‘전물군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보건대, 망인 은 북파되어 이루어지는 이 사건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 소속이 된 자이므로, 국 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 정한 “군부대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러한 특수임무 중 1967. 12. 7.경 전사하였다는 점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사망 시점 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02년 개정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망인은 202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된 2002. 3. 1.부터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으로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망인의 모 3) 구 국가유공자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에 관한 판결이나 그 취지는 현행 법률 규정 (제74조 제1항 제3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6 - (母)인 망 F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원고 가 구하는 바와 같이 위 법률의 시행일 이후부터 망 F이 사망한 2010. 3. 28.전까지 위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2002. 1 . 26. 제6648호로 개정된 것 및 이후 2006. 3. 2. 전까지 순차로 개정된 것은 제12조 제1항에서 기본연금을, 제14조 제1항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 정된 것 및 이후 순차로 개정된 것은 제12조 제1항에서 보상금을, 제14조 제1항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 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2. 3.부터 2010. 3. 28.까지 망 F이 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금과 보상금 합산액이 72,444,000원인 사실, 같은 기간 생활조정수당(보상 대상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에 따른 금액) 합계액 이 7,85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상속분을 포함하여 망 F의 손해배상청구 권 전부를 귀속받은 원고에게 위 보상금 등 합계액 80,296,000원(= 72,444,000원 + 7,852,000원)을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항소이유서 등 당심 제출의 원고 서면에는 망인이 군속 혹은 전몰군경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면, 민간인 신분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청구가 원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는 등으로 그 지급 신청을 방해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 268,585,38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로 배상받아야 된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등으로 위 금액을 청구하고 있 - 7 - 지 않음은 물론, 망인을 전몰군경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의 전제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가 2005년경 특임자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스스로 이를 취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방해로 그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 상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ᆞ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 한 부대(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1항),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가 위 법률 소정의 ‘군 첩보부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오히려 원고는 제1심에서 스스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즉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80,296,000원(= 위자료 100,000,000원 + 보상금 등 80,296,000원) 및 그중 위자료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나머지 보상금 등 80,296,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5.까 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8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 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구회근 판사황성미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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