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3077 민사 사건(2024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군사원호보상법(1968. 7. 10. 법률 제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전사한 군인(망인)은 북파 특수임무를 위해 육군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67년 12월 7일경 전사했다.
- 국가(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망 F에게 망인이 전사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 그 결과 망 F은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 망 F이 사망한 후,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0960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2나2030776)은 2024년 2월 1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북파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군인이 전사했는데도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전몰군경 유족으로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금액(약 8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액(약 9억 3천만 원)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군속이나 군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군사원호보상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중 사망한 사람 등을 말하는데, 망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도 아니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74조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해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 등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02년 법 개정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라는 기간 제한이 삭제되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같은 사유로 사망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북파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한 망인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국가가 사망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 할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 국민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게 만들었다면,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법 개정으로 구제 범위가 넓어지면 과거의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하자 가족들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망인 사망 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 및 일부 임대함.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토지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건
국가유공자 사망구분 변경 사실을 유족에게 제때 알리지 않아 보상금 수령이 늦어진 데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이복동생인 피고 B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몰래 장례를 치르고 화장·봉안한 것이 제사주재권 침해라며 위자료 및 일실 부의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제연행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구 F과 법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요양병원 입원 중 비외상성 횡문근융해증·급성신부전·폐렴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과거 군부대 훈련 중 교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전쟁 중 국군의 총격으로 민간인 부부가 희생되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50년 늦은 북파공작원 전사 통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2024-04-02
해석·평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전사 사실을 50년간 통보하지 않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를 개정 국가유공자법상 전투 등에 동원된 자로 인정해 유족이 받지 못한 보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법원 50년 늦은 북파공작원 사망 통지, 국가 배상해야2024-04-01
해석·평가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사망 사실을 50년 뒤에야 통지한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냉전과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중요했고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군에 의해 동원된 인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려 유족이 받지 못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