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04389수원지방법원 1심2009-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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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104389 민사 사건(2009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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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53년 6월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5년 9월 16일 OO지역 육군병원에서 결핵(폐활동성 고도)으로 사망했으나, 사망 구분이 '변사'로 처리됐다.
  • 1956년 5월 군 당국은 원고를 유가족으로 인정하는 유가족증명서를 발급하고 사금과 광목을 지급했으며, 이후 OO지역 면사무소에서도 1년에 두 번 쌀과 돈을 지급했다.
  • 그러나 6~7년 뒤 별다른 이유 통지 없이 유족급여 지급이 일방적으로 중단됐고, 원고는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 원고는 2006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병적증명서에 '변사'로 기재돼 있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 원고의 아들이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08년 2월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 국방부장관에게 사망 구분 재심의를 요청했다.
  • 이에 2008년 7월 망인의 전역 구분이 '순직'으로 처리돼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됐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유족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10%의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3년 10월 24일 이후의 유족보상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고, 피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를 유가족으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중단했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지급 중단 시점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급 중단의 원인이나 망인의 사망이 변사로 처리된 경위를 통지받지 못해 그 행위가 불법인지 알 수 없었고, 2008년 2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통보를 받고서야 비로소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소멸시효는 2008년 2월부터 진행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원고가 지급 중단 당시 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했더라면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해 피고가 배상할 금액에서 10%를 과실상계로 공제했다.
  • 망인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병사한 국가유공자임에도 사인이 변사로 처리되고 유족급여가 중단돼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을 고려해 위자료 4,000만 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가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그 불법성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 처우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임을 보여주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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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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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신병이 훈련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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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694·울산지방법원·2008-05-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자살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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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8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7·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공작원의 북파 사실을 숨기고 그를 북한 남파간첩으로 허위 발표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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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26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북파 공작원의 전사 사실을 30년 넘게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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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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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00409·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원고 패소

망인이 1955년 특무대 벌목작업 중 사망 후 월북 처리된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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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16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망인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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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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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53·부산지방법원·2008-11-28·1심·원고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자살 징후를 보였으나 지휘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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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4556·광주지방법원·2007-11-0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폭언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병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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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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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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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9505·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패소

군 복무 중 해군 함정에서 자살한 망인의 가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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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077·서울고등법원·2024-02-15·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사한 군인의 사망통지를 유족에게 제대로 하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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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35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유족에게 사망·순직 사실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50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당시 경찰에 예비검속된 후 군에 의해 총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6468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1심·원고 일부 승소

군인이 부대회식 후 귀가하던 중 대추나무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되었고, 유족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8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북파공작원으로 자수한 망인을 불법 구금·사형하고 유족에게 미통보했으며, 아동을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시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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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9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26-04-28·1심·기각

군 사격훈련 중 자주포 화재로 숨진 장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50605·부산고등법원·2014-08-14·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병사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손상을 입고 사망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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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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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89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234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병이 후임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며, 집중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0854·부산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중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영장 없이 집단 사살된 망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718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망인에게 뇌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398·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암 수술을 받던 중 소장이 천공되어 복강 내 농양과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의료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를 맞은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복부좌상으로만 진단받고 퇴원한 뒤 대동맥박리로 사망하여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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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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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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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24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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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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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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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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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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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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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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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5833·부산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십이지장 용종을 내시경으로 절제하는 시술을 받은 뒤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단125768·대구지방법원·202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고관절 골절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혈뇨와 기력 저하가 나타났지만, 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12774·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보건의가 기침과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기본 검진 없이 감기로 진단하고 약만 처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04389 손해배상(기) 원 고**** (30년생, 여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피 고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09. 5. 29. 판 결 선 고2009. 6.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54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6.부터 200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1,147,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A(192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3. 6. 16. 군에 입대하여 카투사 로 복무하다가 0사단 **** 0대대 0중대로 전속되어 1955. 3. 2.경부터 위 부대에서 근무를 하였다. 나. 그 후 망인은 소속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1955. 9. 16. 10:15경 전남 00 제00 육군 병원에서 ‘결핵 폐활동성 고도 0034’ 병명으로 사망하였는바, 이 병은 결핵균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결핵균이 활발하게 증식하면서 조직의 손상이 동반 되는 질병이다. 다. **** 병사구사령부 사령관 대령 B은 1956. 5. 23. 당시 시행되던 구 군사원호법 등에 기하여 유가족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유가족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1956. 5. 24. ‘사금(賜金, 국가가 군경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함) 50,000환과 광목 20마’ 를 지급하였으며, 그 후 ****에서 피고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 년에 두 번 쌀과 돈을 지급하다가 6~7년 뒤 별다른 이유 통지 없이 그 지급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은 2006. 4. 10. 병적증명서 및 육군전사망자 개인자료에 “변사”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유공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 - 3 - 다. 마. 이에 원고의 아들인 C는 2006. 5. 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신청을 하였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6. 10. 27. 조사개시결정을 하여 2008. 2. 27. 망 인이 공무수행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폐결핵으로 사망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 할 것 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08. 7. 2. 망인의 전역구분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군복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도 당시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유가족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였음에 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유족연금 등의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피고로 하 여금 유족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 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유족급여가 일방적으로 중단된 1963년경 그 손해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년 전인 2005. 10. 23. 이전의 재산상 및 정신적(위자료) 손해배상채 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부터의 기간에 한해 손해배상의무(재산상, - 4 - 정신적 손해 포함)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 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 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유가족으로 인정한 후 보상금 지급을 중 단한 사유나 망인의 사망을 변사로 처리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원고에게 고지한 바 없 어 원고로서는 그 중단이 어떠한 원인에 기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행위의 적법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로부터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이 공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진상 규명 통보를 받은 2008. 2. 27.경에야 비로소 그 손해발생 사실과 그 중단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 유족보상금 원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 아니한 부분만 구하고 있 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금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8. 10. 23.로부터 5년 전인 2003. 10. 24.부터 유족보상금을 다시 지급받기 시작하기 직전인 2008. 6. 30.까지의 유족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2003년도에는 매 월 779,000원, 2004년도 매월 821,000원, 2005년도 매월 865,000원, 2006년도 매월 912,000원, 2007년도 매월 966,000원, 2008년도 매월 1,007,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 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 유족보상금은 합계 50,601,700원{= 779,000×(2개월 - 5 - + 9/30) + 821,000원 × 12개월 + 865,000원 × 12개월 + 912,000원 × 12개월 + 966,000원 × 12개월 + 1,007,000원 × 6개월]이다. (2) 과실상계 피고가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당시 현재보 다 증거자료의 수집이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므로 유족급여 중단에 대한 이의신청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그 권리구제가 더욱 용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은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45,541,530원(= 50,601,700원 × 90%)이다. (3) 위자료 망인은 한국전쟁이 휴전되기 직전 군대에 입대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병사한 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을 다한 국가유공자이므로, 국가인 피고로서는 그 유가족인 원고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훈 관계법 령이 규정한 부조와 처우를 다하여야 함에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을 변사로 처리한 채 유족급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의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궁핍한 경제사정에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나아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함으로 인해 손상된 명 예감 또한 무엇보다 컷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앞서 살펴본 같이 인 정되는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위자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의 무를 지는 피고로서도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변 - 6 -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4,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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