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557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1-18 선고검수완료

병적기록 오류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이 거부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07가합55571 민사 사건(2008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54년 5월에 열차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국가 소속 병적관리 공무원이 병적증명서에 의병제대한 것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 유족인 피해자B가 2001년 5월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잘못된 병적기록 때문에 거부되었다.
  •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고, 2004년 10월에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받고 보상금을 소급하여 받게 되었다.
  • 이에 유족들은 과거에 받지 못한 유족보상금과 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 기간이 지난 재산상 손해 배상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해자B는 국가의 잘못된 병적기록 관리로 유족등록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국가의 책임 여부와 오랜 시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000만 원씩 지○○라고 판결하였으나, 너무 오래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 청구는 기간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는 병적기록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잘못 관리하여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에 해당한다.
  • 국가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5년 이전인 2002년 3월보다 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다.
  • 매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달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는 국가의 잘못된 상태가 바로잡힌 2004년 11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누리지 못한 명예와 자부심, 오랫동안 겪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국가의 행정 실수로 유공자 등록을 못 한 유족들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국가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낸 사건이다. 다만 국가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55571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07. 11. 16. 판 결 선 고2008.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9.부터 2008.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460만 원, 선정자 ****에게 347,307,349원(이하 원고 - 2 - 와 선정자 ****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이자 선정자 ****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3.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103 야공단에서 복무하다가 1954. 5. 15.자로 의병제대 를 하게 되었는데, ****에 있는 병사구 사령부에 제대신고를 하기 위하여 1954. 5. 9. 다른 병사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에 있는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소속의 병적관리 공무원은 망인의 병적증명서에 망인이 1954. 5. 15. 의병제대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선정자 ****는 2001. 5. 9. ****에게 망인이 제대일자 전인 1954. 5. 9.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 았다. 선정자 ****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패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03. 12. 11. 서울고등법원 2003누1099 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5. 대법원 2004두1568호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 3 - 라. 이에 국가보훈처는 2004. 11.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 선정자 ****에게 2001. 5.부터 2004. 11.까지의 유족보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으며 2004. 11. 이후 매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병적관리 공무원이 망인에 대한 병적기록을 잘못 기재.관리하여 원고 등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선정자 ****에게 1962. 1.부터 2001. 4.까지의 일실 유족보상금 상당액인 68,556,800원, 이에 대한 47년간의 이자 상당액인 109,613,594원, 위자료 1억 6,920만 원 등 합계 347,37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1962. 1.부터 2001. 4.까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피고 소속 병적관리 공무원은 명시적인 법률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병적기록 을 올바로 기재⦁관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병적관리 공무 원이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관리하여 원고 등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지 - 4 - 못하였고 미등록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 및 각종 의료보호, 취 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러나,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 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이다. 1962. 1.부터 2001. 4.까지의 일실 유족보상금 상당의 재 산상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원고 등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하고 유 족보상금을 지급한 2004. 11.까지 계속된다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는 매 달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분적 손해로서 각 불법행위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7. 3. 2.로부터 5년 전인 2002. 3. 이전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가분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된 2004. 11.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원고 등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미등록된 기간동안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 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대우받지 못한 기간, 국가유공자의 유족들로서 유족보상금 이외의 여러 가지 혜택, 원고 등의 나이 등을 종 합하여 보면 그 금액은 각 1,00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5 - 2007.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7. 9. 29.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