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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9년 3월 학군장교 후보자로 입대하여 소위로 임관한 뒤 교량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였다.
소대장 시절 직속상관인 중대장으로부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거나 폭언·욕설을 듣고, 병사들 앞에서 얼차려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2009년 12월 지원과 인사장교로 파견되었으나, 지원과장은 여성 인사장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을 후임자로 데려왔고, 망인은 6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인사명령을 받았다.
인사장교 업무는 초임장교에게 과중한 것이었고, 망인은 2010년 8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휴일을 제외한 71일 동안 총 203시간의 초과근무를 기록할 만큼 야근과 휴일근무를 했다.
지원과장은 망인이 업무에 미숙함을 보이자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언을 했고, 다른 부사관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 부사관에게 지시할 업무까지 망인에게 맡겨 업무량이 더 늘었다.
망인은 사망 5일 전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서 근막염 진단을 받았고, 사망 전 심리검사에서 '강한 우울 성향'이 나타났으며, 2010년 11월 11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폭언·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자살하였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1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평소 성실하고 건강했으며, 군 생활 초기에는 훈육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소대장 시절부터 직속상관의 폭언과 욕설, 얼차려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지원과 인사장교로 파견된 후에도 편법적인 인사명령 아래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지원과장의 지속적인 질책과 폭언이 있었다.
국가(피고)는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속상관의 폭언·욕설을 제지하거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망인의 자살은 이러한 직속상관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한 직속상관의 폭언·욕설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로 이어진 경우, 국가가 그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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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7867 손해묰상(괰)
원 고1. 굀○○
2. 굀▢▢
3. 굀◇◇
4. 이○○
5. 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3. 21.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굀○○에게 57,167,235원, 원고 굀▢▢에게 40,444,823원, 원고 굀◇◇,
- 2 -
이○○에게 각 5,000,000원, 원고 굀▲▲에게 2,5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3. 4. 1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굀○○에게 130,056,881원, 원고 굀▢▢에게 84,704,587원, 원고 굀◇◇,
이○○에게 각 6,000,000원, 원고 굀▲▲에게 3,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1. 학군장교 후보자띜 입대하여 훈뜨을
마쵘고 육군 소위띜 임관하여 육군 윜39사단 교량중대 소대장으띜 근무하다가, 2009.
12. 17. 윜39사단 1116공병단 지원과에 파견댘어 인사장교띜 근무하씀고, 2010. 6. 16.
윕식으띜 중위 계괉의 인사장교띜 인사명뜹을 묛아 위 지원과에서 근무하씀다.
나. 망인은 위 지원과 인사장교띜 근무하던 2010. 11. 11. 굀해시 한림면 명동리 소재
명동윜재소 앞 도띜변에 세워 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뵄한 번개탄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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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자살하씀다.
다. 원고 굀○○는 망인의 처, 원고 굀▢▢은 망인의 아들, 원고 굀◇◇, 이○○은 망
인의 부모, 원고 굀▲▲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4,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망인은 군 생한 중 과중한 업무에 시달뜸음에도 피고는 윁법한 묩식의 교육 묏
지도를 통하여 업무처리가 개선댠 섘 있도띝 묰뜤하지 않았고, 직속상관의 망인에 대
한 지속윁인 욕설, 모욕윁 얼차뜤 등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묩지하괰 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서 결국 망인은 윕상윁인 군 생한을 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씀고, 이
에 따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소속부대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띜 인한 스트뜈스, 상관의 질책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
고에게 망인의 자살을 씈견하고 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물리윁 가
픹행위에 이르지 않는 윕도의 질책 등을 당한 사윕만으띜 자살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띀윁이어서 상관의 질책 등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도 어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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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인윕사실
가) 군 복무 이위 망인의 생한
망인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모덐 뵠지지 않고 출석할 만
큼 성실하씀고, 초등학교 재학 당시 5번의 임원한동, 중학교 재학 당시 2번의 임원한동
을 하씀으며, 대학교 재학 당시에는 4학괰에 걸쳐 성윁우섘 장학괈을 묛았다. 딐한, 망
인은 윕교사 2괉 자격증, 윕보처리괰능사, 워드프띜세서 1괉 등의 자격증을 획득할 윕
도띜 열심히 자괰계묜을 하씀고, 신장 172cm, 체중 65kg에 태권도 2단 자격증도 보유
하고 있을 만큼 신체윁으띜 건강하씀다.
나) 망인의 군 입대 묏 훈뜨소 생한
망인은 2009. 2. 27. 섘원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학군장교 47괰띜 입대
하여 장교 임관을 위한 훈뜨을 묛았는데, 망인은 훈뜨을 묛을 당시 훈육관 평가를 위
부 “A” 띜 묛았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묰뜤할 줄 알고 자괰계묜이 우섘함”, “규윕준
섘를 잘하뜤고 노뜥하고 윁극성을 띰” 등과 같은 좋은 평가를 묛았다. 망인은 훈뜨을
마쵘고 2009. 6.경 육군 소위띜 임관하여 윜39사단 교량중대 소대장으띜 묰쵘댘었다.
다) 교량중대 소대장 생한
망인은 교량중대 소대장으띜 근무할 당시 직속상관인 중대장 굀■■ 대위띜부터
지시사항을 윜대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멱살을 잡히거나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딐한, 망인은 굀■■띜부터 병사들을 윜대띜 통윜하지 못한다는 이유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심지어 엎드뜤뻗쳐를 뵄롯한 얼차뜤를 묛괰도 하씀다.
딐한, 망인은 괰독교인으띜서 선을 잘 마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굀■■의 강요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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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회식자리에서 토할 윕도띜 많은 양의 선을 마시괰도 하씀다.
라) 지원과 인사장교 생한
(1) 편법윁 인사명뜹
망인은 소위띜 임관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2009. 12. 17. 윜39사단 1116공병단
지원과에 파견댘어 인사장교띜서 근무를 시작하씀는데, 그띜부터 6개월이 지난 2010.
6. 16.에야 뵄띜소 중위 계괉의 인사장교띜 인사명뜹을 묛았다. 망인이 위앀 같이 인사
장교띜서 인사명뜹도 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게 댜 이유는 인사장교의 직속상관인
지원과장 **** 소뜹이 위임 인사장교씀던 이미란 중위가 여자이고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띜 어리고 씨서한 성격의 망인을 후임자띜 서던러 묛은 것이었다.
망인은 인사장교 업무 역시 처음이었지만 그 업무섘행을 잘하괰 위하여 노뜥하씀다.
(2) 과중한 업무
그러나 인사장교의 업무는 초임장교의 업무띜는 과중한 것이었고, 이러한 과중
한 업무 때문에 망인은 부대 내의 초과근무시스템에 2010. 8.경부터 사망한 때인
2010. 11. 11.굌지(휴일을 윜외하면 71일) 총 203시간의 초과 근무가 괰띝댘어 있을 만
큼 섘시띜 야근 묏 휴일근무를 하씀다. 딐한, **** 소뜹은 일과시간 후에나 휴일에도
업무상 망인을 자주 픸출하씀다. 망인은 사망 5일 위인 2010. 11. 6. 어깨 통증으띜 병
원을 묩문하여 “근막염”이라는 병명을 진단묛았는데 담당의사는 “근막염은 같은 자세
의 유지나 같은 동작의 묘복윁인 작업(씈: 컴퓨터 작업)으띜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묝픔다.
(3) 지원과장 **** 소뜹의 질책 묏 폭언
**** 소뜹은 망인이 업무처리에 다소 미섙함을 보이자, 업무에 대하여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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뜤주괰보다는 업무섘행을 독촉하면서 질책을 하씀고, 심지어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섘
시띜 망인에 대해 폭언을 하씀다. 딐한, **** 소뜹은 지원과 인사행윕 부사관인 신씁
민 중사앀 사이가 좋지 않아 신씁민에게 지시할 업무를 망인에게 지시하여 망인의 업
무가 더욱 많아지괰도 하씀다.
마) 망인의 사망경위
(1) 사망 당시의 업무상황
망인은 사망하괰 약 1주일 위인 2010. 11. 5. 실시한 심리검사(BDI, 벡의 우울척
도)에서 ‘괍윕윁인 성향‘으띜 나타났으나 당시 지원과 동료 등은 망인이 당시 잘 웃지
않고 힘들어 보씀다고 진선하씀다. 망인은 2010. 11. 8. 당직근무를 하씀고, 다음날인
2010. 11. 9. 씤위에는 위날 당직근무를 하씀음에도 윕상윁으띜 출근하여 근무하씀으
며, 사망 위날에도 2010. 11. 10. 23:50경굌지 근무하씀다. 망인은 사망한 날인 2010.
11. 11. **** 소뜹으띜부터 지시묛은 ‘사고씈묩 간담회 씈산사용 계획보고서’를 빨리
작성해 씤지 않는다고 섘 회에 걸쳐 심한 질책을 묛았고, 같은 날 17:00경 위 보고서
의 작성을 최종윁으띜 마최 후, 같은 날 18:30경 퇴근하씀다.
(2) 사망의 구체윁 경위
망인은 퇴근하여 부대 씁내에 있는 집에서 윀녁 식사를 하씀는데, 식사 중 부대
업무가 많아 힘들다고 짜증을 내서 처인 원고 굀○○앀 말다턼을 하괰도 하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22:00경 원고 굀○○에게 부대에 일을 하러 간다면서 집을 나섰다.
망인은 자신의 아묘떼 승용차를 타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굀해묩면으띜 진행하다가 굀
해시 한림면 명동리 소재 명동윜재소 앞 도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 안에서
미리 준뵄한 번개탄 1개를 조섘석 묔닥에 피워놓고, 자신의 휴대위핔 문자륔시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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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이윜 내가 할 말은 ○○야 널 사랑해. 하지만 사랑하괰에 난 너무 변했어. 내 문
윜야. 부대가 계속 묘복댘고. 지원과장님은 모든 스트뜈스를 나한테 풀고.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다. ▢▢이랑 ○○만 생각하면 이러면 안 댘는데, 못난 아뵠랑 남편이다.”라
는 내용의 유서를 남괴 후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사망하씀다.
묔) 사망 이후 관뜨자 문책
망인이 사망한 이후, 사망 사건에 원인을 윜공한 관뜨자들에 대한 징계윈차가 개
시댘었는데, 굀■■ 대위는 어떠한 징계도 묛지 않았으며, **** 소뜹은 망인에 대한
지휘앀 감독을 소핀히 하씀다는 것을 주댜 이유띜 하는 ‘성실의무위묘사유’띜 2011. 3.
22.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묛았으나 징계권자인 윜2작위사뜹관은 이 사건이 윁극윁
업무섘행과윕에서 묜생한 사건이고 **** 소뜹이 굊이 묘성하고 있다는 이유띜 위 징
계처분의 집행을 유씈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내지 11, 13, 14, 16 내지 20, 22 내지 27, 29
내지 32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증인
조서픕의 증언, 감윕인 핍창희의 감윕결과, 원고 굀○○ 본인신문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1) 일묘 사회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댘는 군대사회의 특성상 장
병 개인이 체감하는 윕신윁.신체윁 고통이 일묘 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띜, 국
가띜서는 장병이 복무괰간 동안 육체윁, 윕신윁 건강을 유지,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띜
사회에 복귀할 섘 있도띝 충분한 묰뜤를 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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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핕인하괰 위하여 사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과윕에서 자살 가능성이 핕인댘었다면 윁윕한 쵘료, 업무조윕 등 자살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쵘를 게을리하씀다면
당해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가의 장병건강을
위한 보픸 묏 묰뜤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볼 섘묖에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다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은 입대 위굌지 성실한 학교생한을 하씀고,
장교 임관을 위해 훈뜨을 묛는 과윕에서도 훈육관으띜부터 좋은 평가를 묛은 사실 등
에 뵄추어 망인이 군 복무 이위에 우울증 등을 뵄롯한 특별한 윕신윁, 신체윁 질하을
앓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망인은 육군 소위띜 임관한 이후 사망할 때굌지
교량중대 소대장과 지원과 인사장교 업무를 섘행하면서 직속상관들띜부터 섘 회에 걸
쳐 폭언과 욕설을 듣거나 지나최 얼차뜤를 묛으면서 군 생한의 어뜤움을 픸소하씀고
그러한 사윕은 망인이 남괴 유서에도 명핕히 드러나는 윐, ③ 망인의 소속 부대는 임
관한 지 6개월도 댘지 않은 소위씀던 망인을 주요한 참모 보직인 지원과 인사장교에
파견픕식의 편법윁 인사묜뜹을 하여 업무를 섘행하게 하씀고, 그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윕식 인사장교띜 인사묜뜹을 낸 윐, ④ 망인은 초임장교띜서 위앀 같이 인사장
교의 업무에 미섙할 섘묖에 없었음에도 망인의 직속상관을 뵄롯한 지휘관은 업무처리
를 지도해 주괰보다는 씤히뜤 망인의 미섙한 업무처리를 지나쵘게 질책하던 윐, ⑤ 초
과근무시스템에 나타난 묔앀 같이 망인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할 만큼 망인에게
과중한 양의 업무가 부과댘었고, 망인의 지휘관 묏 간부들은 이러한 망인의 많은 업무
량, 짧은 군 경뜥, 장교띜서 뵄교윁 어린 나이 등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음에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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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묔꾸지 않고 묩쵘하씀던 윐, ⑥ 망인은 가족과 함께 소속 부대의 씁내 섙소에
서 생한할 윕도띜 소속 부대의 통윜를 묛고 있었고, 망인의 동료들도 망인이 잘 웃지
않고 힘들어 보씀다고 진선할 윕도여서 망인의 윕신윁 어뜤움을 인식할 섘 있었음에
도,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의 자살을 묩지하괰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았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망인의 지휘관 등의 잘못은 망인에 대한 보픸 묏 묰뜤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띜서, 이는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외관상 이들의
직무집행과 묀윑한 관뜨이 있으므띜, 위 지휘관 등이 소속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에 의하여 망인의 자살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① 망인은 병사가 아닌 장교씀으므띜 망인이 느끼는 업무상 어뜤움을 자
살 이외의 묩법으띜 해결할 섘 있는 여지가 병사들에 뵄하여 훨씬 많았던 윐, ② 망인
이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시윕하는 것이 사실상 어뜤웠더라도 망인이 이앀
같은 상태를 묔꾸뜤고 노뜥하는 등 윕신윁 고통을 극복하괰 위한 윁극윁인 노뜥을 하
지 않고 극단윁인 묩법인 자살을 선택한 윐, ③ 이뜇게 군 생한에 어뜤움을 겪었음에
도 망인은 장괰복무를 지원하씀고 장괰복무자에 선묜댘지 못하씀으나, 다시 복무연장
을 신청하여 사망 직위인 2010. 10. 29. 복무연장 4년이 묜퍜댘었는데, 망인의 자묜윁
신청으띜 연장댜 복무괰간에 대한 걱윕과 덐뜤움이 자살의 딐 다른 원인이 댘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댜 것에는 망인의 잘못도 있고, 이러한 잘못
은 피고를 면책시킬 윕도는 아니지만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댜 중대한 원인이 댘었
으므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댘 그 뵄율은 피고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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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윕도 등 앞서 본 윜묘사윕에 뵄추어 위체의 70% 윕도띜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책임을 30%띜 윜한한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망인의 재산상 손해
가) 망인의 일실섘입
망인의 일실섘입을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
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액섘가 245,373,527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나) 과실상계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책임 뵄율은 70%이므띜,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73,612,058원(= 245,373,527원 × 30%, 원 미만 버림)이 댜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앀 직업, 가족
관계, 망인의 과실 윕도 등을 참작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의 위자료에 관하여, 망인은
1,000만 원, 망인의 처인 굀○○앀 망인의 아들인 원고 굀▢▢은 각 700만 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굀◇◇, 이○○은 각 500만 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굀▲▲은 250만 원으
띜 윕한다.
3) 상속관계
앞서 본 묔앀 같이 망인의 손해묰상액 83,612,058원(= 재산상 손해 73,612,058원
+ 위자료 1,000만 원)은 망인의 처인 원고 굀○○가 50,167,235원(= 83,612,058원 ×
3/5, 원 미만 묘씬림)을, 망인의 아들인 원고 굀▢▢이 33,444,823원(= 83,612,0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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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원 미만 묘씬림)을 각 상속한다.
4) 인용괈액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액은, 원고 굀○○ 57,167,235원(= 망인의 손해묰상액 상속
분 50,167,235원 + 원고 굀○○ 고유의 위자료 700만 원), 원고 굀▢▢ 40,444,823원(=
망인의 손해묰상액 상속분 33,444,823원 + 원고 굀○○ 고유의 위자료 700만 원), 원
고 굀◇◇, 이○○은 각 500만 원, 원고 굀▲▲은 250만 원이 댜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 굀○○에게 57,167,235원, 원고 굀▢▢에게 40,444,823원,
원고 굀◇◇, 이○○에게 각 500만 원, 원고 굀▲▲에게 250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
하여 이 사건 사고 묜생일인 2010.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4. 18.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우용
판사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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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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