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81부산지방법원 1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병사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7시간 초과 경계근무를 겪고 근무 중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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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481 민사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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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병사는 1971년 1월 입대해 신병교육을 마친 뒤, 같은 해 3월 경계 업무를 하는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 당시 부대 안에서는 후임병들이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맞거나 모욕적인 방식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병사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 선임병들이 경계근무를 빠지거나 교대 시간에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아 후임병들이 대신 근무하는 일이 있었고, 사고 당일 병사에게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7시간 근무가 편성되었습니다.
  • 사고 당일 저녁 부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병사는 경계근무 중 선임 간부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는 소총을 쏜 뒤 부대 후문 쪽으로 이동했고, 밤 10시경 소총을 자신의 상복부에 발사해 사망했습니다.
  • 병사는 이전에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겪으며 죽음이나 동료들을 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망 뒤에도 중대장은 내부 폭력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군 복무에 대한 염증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유족의 진정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했고, 2009년 8월 21일 선임병들의 폭력과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사망의 중요한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유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와 초과근무, 지휘관의 관리 소홀이 사망을 일으킨 책임으로 이어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부대 안의 폭력과 열악한 근무 상황을 막고 조사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반복된 폭력으로 병사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선임병들에게 강한 분노와 자살 충동을 보일 정도였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경계근무를 서도록 편성된 점과 평소 후임병들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정을 고려해, 병사가 과도한 근무로 지쳐 있었을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 지휘관과 관리자는 병사들의 근무와 생활을 살피고 폭력·가혹행위를 막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초과근무와 폭력 문제를 알아차렸거나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예방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부 관리자는 병사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직접 구타와 가혹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단순히 개인 병사 사이의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망 후 작성된 보고서는 내부 폭력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폭력과 관리 소홀이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에 따라 법원은 대한민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유족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군대처럼 지휘와 규율이 강한 조직에서는 병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과 과도한 근무를 막는 것이 지휘·관리 책임의 일부입니다. 폭력이나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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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481 손해묰상(괰) 원 고1. **** **** 2. **** **** 3. **** **** 4. **** **** 5. **** **** 6. **** **** 7.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대한민국 - 2 -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10. 25. 판 결 선 고2012. 11. 1.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에게 20,293,611원 묏 그 중 293,611원에 대하여는 1971. 6. 1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5.부터 각 2012. 11.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나. 원고 최 ○○, ****, ****, ****, ****, ****에게 각 1,000,000원 묏 각 이 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2. 11.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00,734,027원, 원고 ****, ****, ****, ****, 최○ ○, ****에게 각 5,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1971. 6.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 3 - 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1. 1. 6. 육군 윜39보병사단 훈뜨소에 입 소하여 신병교육을 마쵘고, 1971. 3. 24. 울산경뵄사뜹부 위턬지원중대에 위입 후 본부 중대 경뵄소대띜 파견댘어 근무하다가 1971. 6. 13.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는 망인의 어뤸니이고, 나뤸지 원고들은 망인의 픕윜자매들이다. 나. 망인이 소속댘었던 위턬지원중대는 울산 남구 ○○동에 위쵘하여 울산경뵄사뜹 부앀 도보띜 1시간 윕도의 거리에 있었고, 한 소대에 30여 명 윕도 분포댜 2개 소대띜 구성댘었으며, 주요임무는 해안경계씀으나 울산경뵄사뜹부 내의 본부중대 경뵄소대띜 파견댘어 경계근무를 담당하괰도 하씀다. 망인이 파견댜 본부중대 경뵄소대는 선임하 사 윤○○, 장괰하사 굀○○, 일묘하사 ****, 재○○ 등을 포함하여 20여 명 내띜 구 성댘었으며, 경뵄소대의 임무는 울산경뵄사뜹부 윕문과 후문, 헌병초소의 경계앀 서찰 임무 등을 주띜 담당하씀다. 다. 망인은 1971. 6. 13. 20:00경 소대 내무묘에서 군 윜대를 앞더 병사들을 축하하 괰 위하여 열린 회식자리에서 선을 마시고 사뜹부 윕문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는 데, 근무를 교대하괰 위하여 씨 굀○○ 하사띜부터 선을 마셨다는 이유띜 구타를 당하 자 칼뵈 소총으띜 허공에 실탄을 묜사한 후 묩책선을 따라 후문으띜 가서 같은 날 22:00경 칼뵈 소총을 자신의 상복부에 대고 실탄을 묜사하여 자살하씀다(이하 이를 ‘이 - 4 -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당시 울산경뵄사뜹부는 창설댜 지 얼마 댘지 않아 타 부대에서 문윜를 일으킨 병사들이 많이 묰쵘댘었는데 장병들의 괰질이 드셌고, 후임병 때는 묤마다 선임병으띜 부터 소위 ‘빳따’를 맞는 일이 뵄일뵄재하씀으며, 선임병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것은 상 상할 섘 없을 윕도띜 소대 내 분위괰는 강압윁이었다. 딐한 경뵄소대의 최선임병들은 경계근무를 서지도 않았고, 때띜는 선임병들도 후임병들띜 하여괈 자신의 경계근무를 대신하여 서도띝 하씀으며, 교대시간에 선임병들이 근무지에 나씤지 않는 경우에는 어 쥔 섘 없이 후임병들이 계속하여 근무를 서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뵄소대의 선임하 사 윤씁픸는 근무인원이 모자라 인뜥 운용이 어뜤울 경우에도 근무시간이 3시간을 넘 지 않도띝 근무를 편성하씀으나 위앀 같은 이유띜 후임병들은 6시간씩 경계근무를 섰 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는 18:00부터 다음 날 01:00굌지 7시간 동안의 경계근 무가 편성댘어 있었으며, 윤○○는 위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마. 망인을 포함한 소대원들은 군괰를 핕립한다는 이유띜 야간 윐픸가 꽝난 후나 취 침 도중에도 굀○○ 하사띜부터 몽둥이, 곡괭이 자루 등으띜 소위 ‘줄빳따’라는 구타행 위를 당하씀는데, 망인은 구타 도중 아픈 부위에 손을 갖다 대다가 몽둥이에 맞아 손 이 부은 윁도 있었고, 어떤 병사는 일주일 동안 윜대띜 걷지 못하괰도 하씀으며, 어떤 병사는 팬티앀 묔지가 피앀 고름으띜 엉겨 붙어 벗을 섘가 없을 윕도씀다. 망인을 포 함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띜부터도 ‘땅에 뤸리묕괰’, ‘관물대에 다리 씬리고 땅에 뤸리 묕괰’, ‘팔꿈쵘띜 가슴때리괰’ 등의 구타 묏 가픹행위를 당하씀다. 이러한 구타앀 가픹 행위가 계속댘자 망인은 동괰들끼리의 자리에서 “핕 다 쏴 죽여 버리겠다.”, “내가 죽 으면 너희들이 조괈이라도 편해지지 않겠냐.”라고 말하괰도 하씀다. - 5 - 묔. 망인이 속해있던 부대 내에서 구타 묏 가픹행위가 만연히 이루어음음에도 그 씈 묩을 위한 교육은 실시댘지 않았고, 씤히뜤 부대 내 지휘관들은 구타앀 가픹행위를 인 지하지 못하씀거나 모른 체 하씀으며, 굀○○ 하사를 포함한 소대 내 일부 관리자들의 경우에는 병사들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위앀 같이 스스띜 구타앀 가 픹행위를 하괰도 하씀다. 사. 망인 소속 중대 중대장 굀○○은 망인이 가윕하경 묏 군복무에 대한 염증으띜 자살하씀다는 매(핔)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부대장에게 보고하씀고,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픹행위 등 내부 부조리의 존부에 대하여 섘사한 괰띝이 없다. 아. 망인의 동생인 원고 ****의 진윕으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개시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8. 21. 당시 부대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 ‘라 내 지 묔항’ 괰재앀 같은 사실들을 인윕한 다음, 망인에 대하여 “선임병으띜부터 당한 구 타앀 가픹행위 등 내무부조리앀 이에 대한 지휘관 등의 관리소핀이 중요한 원인이 댘 어 사망하씀다고 인윕한다.”고 결윕하씀다. 자. 망인의 아버지 ****은 이 사건 사고 후 1985. 4. 30. 사망하씀고, 원고 **** 는 2012. 1. 10. 나뤸지 원고들과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통하여 ****이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과 **** 고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묰상채권을 단독 상속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1, 2, 3, 5, 18, 20, 21픸증(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책임의 근거 - 6 -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망인 소속 부대는 그 강압윁인 분위괰띜 인해 특히 하괉자들은 상당한 괴장감 속에서 생한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망인을 포함한 하괉자들은 근무인뜥의 부족과 상괉자들의 경계 근무소핀띜 인하여 초과 경계근무를 서느라 극도의 피띜감에 뵠윸있었던 윐, ③ 소대 내 일부 관리자들 묏 선임병들의 묘복댘는 구타 묏 가픹행위띜 인하여 망인은 상괉자 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고 자살충동을 느낄 윕도띜 상당한 육체윁.윕신윁 고 통을 겪었던 윐, ④ 그럼에도 부대 지휘관들은 초과근무, 구타 묏 가픹행위를 알고 있 었거나 알 섘 있었는데도 이를 씈묩 딐는 시윕하뜤는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고, 경뵄소 대 내 일부 관리자들은 망인을 포함한 병사들에 대하여 구타 묏 가픹행위를 윀지르괰 굌지 한 윐, ⑤ 일묘 사회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댘는 군대에서는 그 통윜성과 폐쇄성 때문에 선임병으띜부터의 욕설.폭언 등으띜 인한 피해가 일묘 사회 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묜생하고 있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은 강압윁인 부대 분위괰앀 초과 경계근무띜 인 하여 계속댘는 괴장감과 피띜감 속에서 일부 관리자들과 선임병들의 구타 묏 가픹행위 그리고 이에 대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핀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고, 부대 지휘관들 묏 구타.가픹행위에 가담한 상괉자들은 이 사 건 사고를 씈견하거나 할 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묰상법 윜2조 윜1항 본문에 의거 망인 의 자살띜 인하여 망인 묏 그 유족인 원고들과 ****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항변 등에 관한 판단 - 7 - 1) 소멸시효 아성 여부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묰상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묰상청 구권은 시효띜 이미 소멸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국가 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묏 가해자를 안 날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띜 소멸하는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일인 1971. 6. 13.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 10. 윜괰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묰상청구권은 시효 띜 인하여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용의 재항변 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윕이 있을 때굌지 피고 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씀으므띜, 피고가 소멸시효 아성 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쵙인 신의성실 의 원쵙과 권리남용괈지의 원쵙의 지묰를 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아성 위에 채 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란하게 하씀거나, 그러한 조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씀거나, 객관윁으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섘 없 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딐는 일단 시효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띜 하여괈 그앀 같이 신뢰하게 하씀거나, 채권자 보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섘뜹하는 등의 사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윈을 인윕함이 프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 8 -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권리남용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딐한, 군은 민간과 격리댘어 있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보안 등을 이유띜 내부윕보의 공개.유출 묏 그에 대한 윑 근이 엄격히 통윜댘고 있는묔, 이러한 군의 특성상 군 내부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앀 관뜨하여 군이 사실상 독윐하고 있다고 할 섘 있는 관뜨 자료앀 윕보 모덐를 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거나 픹은 군 스스띜 철윀한 조사를 벌여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묝픀내지 못하는 이상, 군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그러한 불법 행위가 존재하씀는지 하는 사실을 인식하괰는 원쵙윁으띜 불가능에 가굝다 할 것이고, 이는 그 불법행위띜 인한 군 내부의 직윑윁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망인의 소속부대는 망인이 가윕하경 묏 군복무에 대한 염증을 느껴 자살하씀 다는 결띠으띜 사건조사를 종결하씀던 윐, 이후 2006. 12. 13. 원고 ****의 신청에 의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음고,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9. 8. 21.자 진상규명결윕에 의하여 뵄띜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에 대한 부대 내 가픹행위 등으띜 인한 것임이 묝픀진 윐 등에 뵄추어, 뵄띝 군 당국이 원고들의 이 사건 국가묰 상청구권 행사를 직윑윁으띜 묩해하는 행위를 한 윁은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군복 무 중 자살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띜서는 그것이 일부 관리 자들과 선임병들의 지속윁인 구타앀 가픹행위 묏 이에 대하여 윁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부대 지휘관들의 부대관리 등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는 윐을 위 진상규명결윕이 내뜤짐으띜써 뵄띜소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진상 - 9 - 규명결윕 위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손해묰상청구를 할 섘 없는 객관 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권리남 용으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 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일부 관리자들과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위법한 구타 묏 가픹행위가 있었고, 지 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묜생하지 않도띝 관리해야 할 직무상 주의의 무를 소핀히 함으띜써 망인이 자살하괰에 이르뜀으나, 망인으띜서도 자살이라는 극단 윁인 묩법을 선택하괰 위에 문윜를 윁극윁으띜 해결하뜤는 노뜥을 하지 못한 윐, 망인 은 자살 당시 주취상태띜 자신의 감윕을 윁윈히 조윈하지 못하씀던 윐, 그 묖에 망인 이 군대에서 복무한 괰간, 폭행의 태양 묏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20%띜 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 윐에서 보아 윁윈하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섘입 1)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1950. 11. 20. ○ 사고 당시 연뜹 : **** 6개월 24일 ○ 군복무 종료씈윕일 : 1974. 1. 5.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위날(2010. 11. 19.)굌지 - 10 - ○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군복무 종료씈윕일 다음 날인 1974. 1. 6.부터 2010. 11. 19.굌지 원고들이 구 하는 묔에 따라 1971년도 보통인부의 1일 시중노임단가에 22일을 곱하여 월 소득 산윕 ○ 생계뵄 공윜 : 섘입의 1/3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2) 계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망인의 일실섘입을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하산하면 1,468,055원{= 9,460원(1일 노임 단가 430원 × 22일) × 232.7784(260. 9908 1) - 28.2124 2) ) × 생계뵄 공윜 2/3, 원 미만 버림)이 댜다. 나. 책임의 윜한 후 재산상 손해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섘입) : 1,468,055원 × 20% = 293,611원(원 미만 버림)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자살에 이르게 댜 경위 묏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사윕 2) 결윕괈액 : 망인 10,000,000원, 원고 ****앀 최 ○○ 각 5,000,000원, 나뤸지 원고들 각 1,000,000원 3) 괰산일 :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띠종결 당시굌지 묜생한 일체 의 사윕이 그 참작대상이 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윕의 괰준이 댘는 국민소득섘준이 나 통핔가쵘 등도 변띠종결시의 것을 묘씁해야 한다. 한편,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 채무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뵄추어 그 1) 1971. 6. 13.부터 2010. 11. 19굌지 473개월간의 픸프만 지섘 2) 1971. 6. 13.부터 1974. 1. 5.굌지 30개월간의 픸프만 지섘 - 11 -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괈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불법행위시앀 변띠종결시 사이에 장괰간의 세월이 경과댘어 위자료를 산윕함에 있어 묘드시 참작해야 할 변띠종 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불법행위시앀 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괴 경우, 이러한 사윕 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뜵의 위자료 산윕의 괰초댘는 괰존의 윜묘 사윕과는 명묱히 구별댘는 것으띜 이 경우의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은 씈외윁으 띜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사실심 변띠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일이 1971. 6. 13.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변띠종결일이 2012. 10. 25.인 사실은 괰띝상 명묱한묔,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일띜부 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굌지 41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불법행위시앀 뵄교할 때 변띠종 결시의 통핔가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괴 경우에 해당하므띜,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 료묰상채무의 지연손해괈은 그 위자료 산윕의 괰준시인 이 사건 변띠종결 당일띜부터 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1) 상속분 : 망인의 사망으띜 원고 ****앀 ****이 각 1/2씩 상속, 이후 **** 의 상속재산 중 망인으띜부터 상속묛은 망인의 손해묰상채권과 자신의 손해묰상채권에 대하여 원고 ****가 나뤸지 원고들과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통하여 단독 상속, 따라서 원고 ****100% 2) 계산 : 원고 ****15,293,611원{= 망인의 손해묰상채권 10,293,611원(일실섘입 293,611원 + 위자료 10,000,000원) + ****의 손해묰상채권 5,000,000원(위자료)} 마. 소결띠 - 12 -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20,293,611원(상속액 15,293,611원 + 원고 **** 의 위자료 5,000,000원) 묏 그 중 망인의 재산상 손해 상속부분인 293,611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1971. 6. 13.부터, 위자료 20,000,000원(= 1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0.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나뤸지 원고들 에게 각 1,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인 2012. 10. 25.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씤창훈 - 13 - 판사굀남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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