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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4년 2월, 중학교 3학년이던 D는 같은 반 친구 E가 카메라를 피해 책상에 엎드리자 머리를 건드리고 귀에 입바람을 부는 등 괴롭히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D는 이 영상에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2004년 2월 13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음 날 새벽, 이를 본 네티즌들이 홈페이지를 해킹해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피고 방송사들은 2004년 2월 16일과 20일 '뉴스데스크'에서 각각 '학교는 나몰라라', '수업 중 왕따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피해 학생이 1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고 부모가 학교에 여러 번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영상이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중학교 교장이던 망인은 방송 후인 2004년 2월 22일 자살했고, 유족인 원고들이 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 교장의 유족들이 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교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방송 내용 중 '피해 학생이 1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고 부모가 학교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도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되었다'는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송이 교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사가 공익을 위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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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왕따 동씁상” 방송이 보도된 학교 교장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건 번호 ****
원 고 원고들
피 고 피고들
소 제기일 2004. 8. 3.
판결선고일 2006. 6. 23.
쟁 윐
방송으로 인한 보도대상 학교 교장인 망인에 대한 명씈훼손
여부(피해자의 특정 묏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고유의 위자
료청구권 성립 여부,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그 방송이 진실
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고 조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망인은 2002. 3. 1.부터 경남 ****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가 이 사건 각 방송 후인 2004. 2. 22. 그 유족으로 원고들을 남기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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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 한다),
피고 ****(이하 “피고 ****”이라 한다)는 방송사업
묏 문화서비스업을 주목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로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 송출 등에 관하여 서로 픑력하는 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A는 피고 ****의 기자로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취재 . 보
도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이 사건 동씁상의 유포 경위 등
가. D는 2004년 2월 당시 중학교(3학년 4반) 졸업씈정자(2004. 2. 12. 졸업
식)로서, 2004. 2. 10. 두 번, 다음날 한 번, 반 교실 등에서 자신의 동씁
상기능이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로 E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의 모습을
촬씁하씀고 이를 편집하고,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붙여
2004. 2. 13. 23:00경 자신의 홈페이지(www.NTI.oo.to
, 프재 폐쇄)에 위와
같이 편집한 동씁상을 올렸다.
나. D가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동씁상(이하 “이 사건 동씁상”이라 한
다)에는 E가 카메라에 쬍히기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자, D를 포
함한 같은 반 친구들은 그러한 E의 머리를 건드리고 귀에 입바람을 불
거나 가방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2004. 2.
14. 새벽 D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들은 D의 홈페이지를 무단 해킹
하여 “디씨인사이드닷컴”, “웃긴대학”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동
씁상을 괉속도로 유포시켰다.
3. 이 사건 각 방송 묏 그 내용
피고 문화방송, 피고 ****은 MBC TV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2004. 2. 16. 21:00경 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1목록 기
재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사이트에 유포된 이 사건 동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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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장면을 인용하여 방영(이하 “이 사건 제1방송”이라 한다)하고, 2004.
2. 20. 21:00경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와 같은 방송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방영
(이하 “이 사건 제2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방송을 “이 사건 각 방
송”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이 사건 동영상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괴롭
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이 사건 제1방송).
o 이 사건 동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동영상”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사건 제2
방송).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들은, E의 부모가 소위 “왕따동씁상”이 문제되기 이위에도 학교
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동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
가 있는 상태에서 촬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씁책임자인 망인이
소위 “왕따동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
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
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방송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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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씈를 훼손하씀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주요 내용은 진실이 아니고, 피고 A가 이 사
건 각 방송보도의 내용을 취재함에 있어 E측의 입장에만 치우치고 객관
윁인 사실조사를 게을리하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2.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각 방송에서 중학교나 그 교장인 망인의 인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막연히 중학교 교실에서의 소위 “왕따동씁상” 파
문에 관하여 보도하씀을 뿐이므로 명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
다.
나. 이 사건 각 방송은 당시 사회윁 문제로 이슈화되던 청소년 학생의 집
단괴롭힘 프상(소위 “왕따”프상)에 대한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윁하면서 이 사건 동씁상 파문을 계기로 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
용으로서, 공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거나 그뜇지 않더라도 진실
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
하여 망인의 명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 법원의 판단
1.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
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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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방송 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SBS TV "8시
뉴스“ 프로그램은 2004. 2. 15. “왕따동씁상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촬씁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씀고,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는 2004. 2. 16.부터 ”경남
창원의 ᄇ중학교... 교장...“ 등으로 지칭하여 각 보도한 사실, 이 사건 각
방송의 보도에서 ”왕따동씁상 파문“, ”중학생“, ”경상남도 교육청“ 등의
표프을 사용하면서 학교 교장과의 인터뷰내용과 아울러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엄중처벌하려 한다“는 교육감과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창원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
고 볼 것이다.
2.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의 성부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씈시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가 아
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그 정신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
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반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명
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
칙상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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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반윁으로 방송사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방송을 보도하는
경우 그 방송이 특정인의 명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는, 방송의 객관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윑하는 통상의 방법을 위제로 방송의 위체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
을 종합윁으로 고려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위체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방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보도내용의 위체윁인 흐름, 화
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방송의 위체윁인 취지는, 피해학생인 E의 부모가 이 사건 동씁상
이 문제되기 이위에도 학교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
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동씁상이 문제
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씁
책임자인 망인이 이 사건 동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
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씁상으로 인한 파
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망인이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그 명씈를 훼손당함으로써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아들과 배우자인 원고들도 이
사건 각 방송으로 인하여 경험칙상 정신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조각여부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윁시하여 명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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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
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딐 그뜇게 믿을 상
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한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윁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하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
윁이고도 합리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우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 및 그 표
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각 방송보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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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동씁상 촬씁의 동기와 경위, E의 학교생활의 실태, 이 사건
동씁상 유포 후 학교의 조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화해한 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에서 보도된 주요 내
용인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의 부모가 학교측에 재발방
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왕따동씁상은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
는 상태에서 촬씁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은 왕따동씁상과 관련하여 과장
된 표프을 사용한 것이라기 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윁시한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그 후 같은
홈페이지에 올린 D의 사과문 내용, 학교측의 해명과 경남교육청의 보도
자료 내용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그 당시 같은 “왕따동영상파문”에 관하
여 방송한 KBS, SBS의 보도내용에는 “1년 가까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온
학생, 수업시간에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 등의 사실적시는 없
는 반면, 피고 문화방송과 피고 ****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방송
을 한 이후에도 연이어 2004. 2. 21. 21:00경 뉴스프로그램에서 “왕따이
상열기”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동영상 파문을 상기시키면서 홍콩의 한 교
실에서 찍힌 또 다른 집단괴롭힘 영상을 방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피고 A가 위에서 인정한 취
재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위 주요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청소년 학생은 우리의 후계세대로서 비행을
저지른 자를 포함하여 그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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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육성하는 것은 가정, 학교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을 비롯한 우리 사
회 전체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
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결정의 의미
○ 공중파방송사가 중학생인 피해자의 부모가 소위 “왕따동씁상”이 문제되
기 이위에도 학교측에 집단괴롭힘 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
하고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동씁상이 문제된 이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동씁상이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씁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취지로서, 마치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운씁책임자인
망인이 소위 “왕따동씁상”과 같은 수업시간 중의 집단괴롭힘에 대해서
방치하는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하고, 나아가 그 동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한 경우
그 방송으로 인하여 그 학교 교장인 망인의 명씈를 훼손하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정 묏 피해자의 상속인들의 고유의 위자
료 청구권 성립 여부 묏 이 사건 방송이 공익을 위한 방송이고 그 방송
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한 일응의 기준 묏 구체윁인 윁용 사례를 밝힌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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