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3048전주지방법원 1심2007-10-18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인 병사가 장교와 선임병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지휘관들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민사부 2007가합3048 민사 사건(2007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5. 12. 8. 육군에 입대해 대대 군수과에서 복무했다.
  • 2006년 3월 중순경부터 5월 말까지 군수장교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망인에게 여러 차례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했으며,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폭언도 했다.
  • 선임병도 2006년 3월경 훈련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욕설을 했고, 법원은 선임병의 폭언이 두 차례 있었다고 인정했다.
  • 망인은 2006. 6. 5. 부대 안 예비군 식당 뒤편 소나무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가혹행위가 이어진 시기와 사망 사이의 시간 간격은 길지 않았다.
  • 부대 관계자들은 망인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병사로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일로 징계를 받았다. 가혹행위를 한 장교와 선임병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 망인의 부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부모에게 각각 26,102,08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는 아들이 군 복무 중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사망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책임을 물을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망인의 선택을 배상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군대 안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부실한 대응이 사망과 관련 있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망인에게도 책임을 참작해 국가 부담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각각 26,102,084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대 지휘관들은 군 안에서 가혹행위를 막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 장교와 선임병의 폭행·폭언은 한 번에 그친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졌다. 특히 장교의 행위는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5월 말까지 반복됐다고 인정됐다.
  • 군대는 외부와 단절되고 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환경이어서, 그 안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 느끼는 고통과 다를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가혹행위가 이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망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정도 배상 책임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군대 안의 폭행과 모욕을 막지 못한 지휘관의 관리 소홀은 병사의 사망과 관련된 국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도 함께 고려해 국가가 부담할 배상 비율과 금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 번 호 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소 제 기 일 2007. 3. 26. 판결 선고일 2007. 10. 18. 쟁 윐 가혹행위를 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 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일부인용 참 조 조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3048]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망인은 2005.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2006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 지 같은 대대 소속 군수장교와 선임병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함 - 망인은 2006. 6. 5. 부대 내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됨 -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지휘관과 선임병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기소되었 고, 망인이 소속되었던 대대장 등은 망인을 관심병사를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행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음 ○ 쟁윐 - 2 - 가.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자살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망인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등 자살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나.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 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망인은 2006년 3월 초순 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인 2006. 6. 5.경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다. 다만, 망인에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 을 20%로 제한함 ○ 판결의 의미 - 국가에게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고 등을 방지할 의무를 인정함 -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 원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우성신성타운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9. 20. 판 결 선 고200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5.부터 200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191,7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 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는 2004년 3월경 ○○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2005.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제○○보병사단 **** **** ****에 배치되어 근무하 였으며, 원고들은 A의 부모이다. 나. A은 같은 대대 소속 군수장교인 B과 선임병 C로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B은 2006년 3월 중순경 **** **** 사무실에서 공문유지 등 기본업 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2006년 3월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귀를 잡아당겨 A로 하여금 책상과 바닥 을 보게 하여 A를 폭행하였다. - 3 - (2) 또한, B는 2006년 3월 초순경 **** 정보작전과 사무실에서 정보과 병 사 2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업무일지 작성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야 새끼야, 씨댕아,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좆같은”이라는 폭언을 하는 등,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3) C는 2006년 3월경 **** **** 안에서 태권도 연습시간에 늦었 다는 이유로 A에게 “개새끼, 씨발놈, 미쳤냐”라는 폭언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A는 2006. 6. 5. **** **** 뒤편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전투화 끈 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라. ****의 주임원사 ○○○, 중대장 ○○○, 인사장교 ○○○은 2006. 7. 6.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견책 또 는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망인이 소속되었던 대대의 대대장 ○○ ○은 2005년 여름과 가을경에 군수장교 B가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사실과 병사들 에게 얼차려를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오히려 얼차려 등을 받은 병사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 사실 확인을 통해 의법 처리하지 아니하고, 병사들의 취침시간이 6 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병력의 태권도 유단자화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인 개인정비 시간에 태권도 훈련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비행사실 등으 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B은 2006. 9. 8. 위 나.항의 (1), (2)에 관하여 폭행죄, 모욕죄, 군형법상 가혹행위 죄로 기소되었고, 같은 날 C은 위 나.항의 (3)에 관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휘관인 B, 선임병인 C은 망인에게 고의로 폭언, - 4 -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 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 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 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 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소속부대 지휘관들 및 선 임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 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망인은 2006년 3월 초순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 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6. 6. 5.경 목을 맨 상 태로 발견되었으며, 달리 망인에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 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 다 할 것이므로,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소속 지 휘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 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 5 - 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5. 10. 15. (다) 기대여명 : 54.67년 (라) 주거생활권 : 도시 (마) 직업 및 수입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원고들은 망인이 ○○대학교 인문대학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경험칙상 경력 1년 미만 교육전문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망인은 대학교 1학년만을 마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장차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의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2. 7. 망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2011. 2.경 대학 졸업 후 2011. 3. 1.부터 만 60세(2045. 10. 14.)에 이 르기까지 415개월간 월 22일씩(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011. 3. 1.까지는 56개월 26일 이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57개월로 보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사) 생계비 : 1/3 공제 (2) 계산 노임단가 58,883원 × 22일 × (260.6542 - 51.0465) × 2/3 = 181,020,842원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책임의 제한 - 6 -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망인의 재산적 손해의 계산 : 181,020,842원 × 0.2 = 36,204,168원 다. 위자료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교육정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를 망인에 대하여는 1,000만 원으로, 원 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다. 마. 원고별 인용금액 각 26,102,084원{= (36,204,168원 + 10,000,000원) × 1/2 + 3,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일인 2006. 6.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