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5. 12. 8. 육군에 입대해 대대 군수과에서 복무했다.
2006년 3월 중순경부터 5월 말까지 군수장교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망인에게 여러 차례 얼차려를 시키고 폭행했으며,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폭언도 했다.
선임병도 2006년 3월경 훈련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욕설을 했고, 법원은 선임병의 폭언이 두 차례 있었다고 인정했다.
망인은 2006. 6. 5. 부대 안 예비군 식당 뒤편 소나무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다. 가혹행위가 이어진 시기와 사망 사이의 시간 간격은 길지 않았다.
부대 관계자들은 망인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병사로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일로 징계를 받았다. 가혹행위를 한 장교와 선임병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망인의 부모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국가가 부모에게 각각 26,102,08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부모는 아들이 군 복무 중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사망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가혹행위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책임을 물을 만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망인의 선택을 배상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군대 안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부실한 대응이 사망과 관련 있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망인에게도 책임을 참작해 국가 부담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각각 26,102,084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부대 지휘관들은 군 안에서 가혹행위를 막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장교와 선임병의 폭행·폭언은 한 번에 그친 일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어졌다. 특히 장교의 행위는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5월 말까지 반복됐다고 인정됐다.
군대는 외부와 단절되고 생활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환경이어서, 그 안에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 느끼는 고통과 다를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가혹행위가 이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관리 소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정도 배상 책임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국가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군대 안의 폭행과 모욕을 막지 못한 지휘관의 관리 소홀은 병사의 사망과 관련된 국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도 함께 고려해 국가가 부담할 배상 비율과 금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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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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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 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
피 고 대한민국
소 제 기 일 2007. 3. 26.
판결 선고일 2007. 10. 18.
쟁 윐
가혹행위를 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
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청구 일부인용
참 조 조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주지방법원 2007가합3048]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망인은 2005.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2006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
지 같은 대대 소속 군수장교와 선임병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함
- 망인은 2006. 6. 5. 부대 내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됨
- 망인에게 가혹행위를 한 지휘관과 선임병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등으로 기소되었
고, 망인이 소속되었던 대대장 등은 망인을 관심병사를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행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음
○ 쟁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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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지휘관의 과실과 현역병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자살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망인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는 등 자살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나.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
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망인은 2006년 3월 초순
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인 2006. 6. 5.경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
다. 다만, 망인에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의 책임
을 20%로 제한함
○ 판결의 의미
- 국가에게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살 사고 등을
방지할 의무를 인정함
-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3048 손해배상(기)
원 고1. ○ ○ ○
2. ○ ○ ○
원고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우성신성타운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진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7. 9. 20.
판 결 선 고2007.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5.부터 2007.
10.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191,77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
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A는 2004년 3월경 ○○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2005.
12. 8. 육군에 입대한 후, 제○○보병사단 **** **** ****에 배치되어 근무하
였으며, 원고들은 A의 부모이다.
나. A은 같은 대대 소속 군수장교인 B과 선임병 C로부터 아래와 같이 폭행 및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B은 2006년 3월 중순경 **** **** 사무실에서 공문유지 등 기본업
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A에게 약 3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고,
2006년 3월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의 귀를 잡아당겨 A로 하여금 책상과 바닥
을 보게 하여 A를 폭행하였다.
- 3 -
(2) 또한, B는 2006년 3월 초순경 **** 정보작전과 사무실에서 정보과 병
사 2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업무일지 작성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A에게 “야 새끼야,
씨댕아, 대가리를 쪼개버린다, 좆같은”이라는 폭언을 하는 등, 2006년 3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9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3) C는 2006년 3월경 **** **** 안에서 태권도 연습시간에 늦었
다는 이유로 A에게 “개새끼, 씨발놈, 미쳤냐”라는 폭언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A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A는 2006. 6. 5. **** **** 뒤편 소나무의 나뭇가지에 전투화 끈
을 묶어 목을 매어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다(이하 A를 ‘망인’이라고 한다).
라. ****의 주임원사 ○○○, 중대장 ○○○, 인사장교 ○○○은 2006. 7. 6.
망인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지 않는 등 병력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견책 또
는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날 망인이 소속되었던 대대의 대대장 ○○
○은 2005년 여름과 가을경에 군수장교 B가 병사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사실과 병사들
에게 얼차려를 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오히려 얼차려 등을 받은 병사들의
잘못을 지적할 뿐 사실 확인을 통해 의법 처리하지 아니하고, 병사들의 취침시간이 6
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병력의 태권도 유단자화를 위해
일과시간 이후인 개인정비 시간에 태권도 훈련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비행사실 등으
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B은 2006. 9. 8. 위 나.항의 (1), (2)에 관하여 폭행죄, 모욕죄, 군형법상 가혹행위
죄로 기소되었고, 같은 날 C은 위 나.항의 (3)에 관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지휘관인 B, 선임병인 C은 망인에게 고의로 폭언,
- 4 -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 지휘관들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
육을 통하여 군내에서의 모든 가혹행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탈영.자살
사고 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
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
생활 적응을 도움으로써 자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은 소속부대 지휘관들 및 선
임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는 외관상 그들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군인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일반 사
회에서의 그것과는 크게 다른 점, 망인은 2006년 3월 초순부터 같은 해 5월 말까지 지
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6. 6. 5.경 목을 맨 상
태로 발견되었으며, 달리 망인에게 자살을 시도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소속부대 지휘관들의 직무
태만행위는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었
다 할 것이므로, 지휘관 및 선임병의 가혹행위와 지휘관들의 직무태만 행위는 망인의
자살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하여 소속 지
휘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부대원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
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
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제반
- 5 -
사정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5. 10. 15.
(다) 기대여명 : 54.67년
(라) 주거생활권 : 도시
(마) 직업 및 수입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원고들은
망인이 ○○대학교 인문대학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경험칙상 경력 1년 미만
교육전문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망인은 대학교 1학년만을 마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장차 교육 관련 전문가로서의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2. 7. 망인이 군
복무를 마치고, 2011. 2.경 대학 졸업 후 2011. 3. 1.부터 만 60세(2045. 10. 14.)에 이
르기까지 415개월간 월 22일씩(망인의 사망일로부터 2011. 3. 1.까지는 56개월 26일
이후이나, 계산의 편의상 57개월로 보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림)
(사) 생계비 : 1/3 공제
(2) 계산
노임단가 58,883원 × 22일 × (260.6542 - 51.0465) × 2/3 = 181,020,842원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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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망인의 재산적 손해의 계산 : 181,020,842원 × 0.2 = 36,204,168원
다. 위자료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교육정도,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를 망인에 대하여는 1,000만 원으로, 원
고들에 대하여는 각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이 각 1/2씩 상속하였다.
마. 원고별 인용금액
각 26,102,084원{= (36,204,168원 + 10,000,000원) × 1/2 + 3,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102,0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
고일인 2006. 6.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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