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030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고인이 산림조합의 간벌 작업 중 유실된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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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3087 민사 사건(201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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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국가가 발주한 산림 가꾸기 사업을 지역 산림조합이 맡아 진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고인은 산림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벌목 작업을 했으며, 작업 현장에는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들이 있었습니다.
  • 2014년 10월 6일, 군부대 인근 OO지역 야산에서 간벌 작업을 하던 고인은 땅에 묻혀 있던 대인지뢰를 밟아 폭발 사고를 당했습니다.
  • 고인은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뢰가 과거 군부대에서 설치된 뒤 유실된 것으로 보았고, 지뢰 위치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현장 접근을 막는 시설·경고판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 산림조합은 2014년 10월 고인의 유족에게 합의금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유족들은 이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인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이 지뢰를 관리하면서 위험을 알리고 민간인의 접근을 막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산림조합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공동 책임자였는지, 그리고 산림조합이 유족에게 지급한 돈으로 대한민국의 배상 책임도 이미 정리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산림조합의 지급으로 대한민국도 공동으로 부담할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림조합이 작업자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하고 사고를 막는 일을 맡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책임자를 보내지 않고 작업반장에게 그 역할을 함께 맡겼으며, 지뢰 위험에 관한 교육이나 작업 중단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산림조합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공동 책임자라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지뢰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을 알리거나 출입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산림조합은 유족들과 합의해 4억 7,3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금액에는 산재보험금과 관련 보험금 등을 고려한 보상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그 지급으로 산림조합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산림조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도의 비용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이미 보상받은 상황에서 같은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국가의 지뢰 관리상 잘못뿐 아니라 산림조합의 현장 관리상 잘못도 사고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산림조합이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공동 책임을 이행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유족들이 대한민국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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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선임병의 반복적 강요와 질책, 지휘관의 관리소홀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자살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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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7547·서울고등법원·2023-01-19·2심·기각

시설 운영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던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시설에서 망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023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수상레저시설의 목재판을 건너다 안전대가 없는 모서리에서 ****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단151180·대구지방법원·2006-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4학년생이 청소 봉사활동 중 돌로 친구를 다치게 한 뒤 보건실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4층으로 올라가 창문 너머 안전봉에 매달렸다가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15118·광주고등법원·2018-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한 상태로 공원 인도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난간이 파손되면서 약 2.5m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506·제주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제주 4·3 사건 당시 예비검속된 망인이 군에 의해 총살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5135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패소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음탐사 업무를 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을 겪다가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86998·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31·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서 자살한 망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3278·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1심·원고 일부 승소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21567·대구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사고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5860·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농구 중 상복부 타격 후 대동맥박리 진단 지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26952·대구지방법원·2024-09-10·1심·기각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온 환자를 고혈압 위기 진단 후 혈압강하제 투여하고 퇴원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5073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에게 복부지방흡입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22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2387·부산지방법원·1994-04-13·1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피부이식수술 중 척추마취를 받고 경련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75088·서울고등법원·2010-10-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나 응급수술이 지연되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음주 후 구토 및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했으나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 후 사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097·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승소

뇌 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전후 감염 관리와 항생제 사용을 소홀히 하여 엔테로박터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204323·대구지방법원·2023-11-23·1심·기각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받은 뒤 담즙 누출 의심과 급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간이식(2차 수술)까지 받았으나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수술 과정과 경과관찰·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64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수감 중 안과 증상과 간수치 상승을 반복 호소했으나 적절한 진료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간암 진단이 늦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02417·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08·1심·기각

병원에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총담관이 결찰되었다가 제거된 환자가 이후 간농양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73·광주지방법원·2017-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뇌출혈이 확인됐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229·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09-09-2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소음순절제술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받아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으로 뇌손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112418·창원지방법원·2025-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3014·제주지방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50년 제주 4·3 사건 당시 망인(피고인 남편/아버지)이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송환 후 군에 의해 총살·매장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1229·대구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패소

경마장에서 이상증상을 보인 관람객에게 직원들이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심장충격기는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030872 ( ) 원 고송1. **** 최2. **** 최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굀프웅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6. 5. 17. 판 결 선 고2016. 7. 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 송에게 원 원고 최최에게 각 원 묏 위 각 ****87,828,119 , ****, ****55,218,746 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2014. 10. 6.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20%. 이 유 사건의 개요앀 주요 쟁윐1. 지뢰 폭묜 사고띜 사망한 망 최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이 원고띜서 (‘’), ◯◯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띜 피고가 위 폭묜 사고에 대하여 지뢰의 관리자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이 소속댘어 일하던 ****이 위 폭묜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윜공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인이며 그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괈액을 1, 초과하는 돈을 이미 변윜하여 피고도 공동면책댘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 이 사건 지뢰 폭묜 사고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윜공한 공동불 법행위자인지 여부가 주댜 쟁윐 중의 하나이다. 인윕댜 괰초 사실2. 가 이 사건 섲 가꾸괰 사업의 묜주자앀 시공사. ****은 ****을 대상 지역으띜 하는 년 섲가꾸괰 2014 사업 이 사건 섲가꾸괰 사업 이라 한다 을 묜주하씀고소외 씹진부천산림(‘’), 2014. 5. 8. 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섘괉인으띜 선윕하여 위 사업의 시공을 맡괰는 (‘’) 아래앀 같은 내용의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 - 3 - **** ****를 관할 구역으띜 하는 지역 산림조합으띜 사유림 소유자 묏 임업 종, . 사자들을 조합원으띜 하여 결성댘었다 지역 산림조합은 관할 지묩자쵘단체띜부터 산. 림자원의 조성 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 등을 운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섲가꾸괰 사업의 시공사앀 ****의 고용관계. 망인은 벌목공으띜 일하여 씤던 사람으띜서 이 사건 섲 가꾸괰 사업에 시공사띜 선윕댜 이 사건 조합과 부터 이 사건 조합이 지윕하는 괰일굌지 이 사건 2014. 7. 13. 섲 가꾸괰 사업의 일부띜서 벌목작업을 하괰띜 근띜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의 작업과 지뢰폭묜 등 사망의 경위. 이 사건 조합의 작업묘장인 윕은 망인을 포함한 여 명의 작업자를 이꽌 1) 10①① 고 부터 **** **** **** 여단 윜부대 씈하 윜2014. 10. 5.88-2 69196 부대에 인윑한 야산의 위 부대 묘대편 도띜변을 향한 경사면에서 간벌작업을 시6737 작하씀다 위 작업자 중 윕과 망인을 포함한 인은 위괰톱을 들고 작업을 하씀다. 10. ①① 계약자 ****: 계약상대자 ****: 계약번픸 20140508886-00 공사명년 섲가꾸괰 사업: 2014 공사장 **** **** **** 산일대 임야: () 88-2 공사계약괈액원: 1,347,672,120 준공일자: 2014/12/04 - 4 - 망인은 그 다음날인 경부터는 위날의 작업 구간과는 달리 2) 2015. 10. 6. 11:30 위 야산의 부대를 향한 위면부 경사면에서의 간벌작업을 개시하여 낮은 곳에서 윐차 높은 곳으띜 서차띜 진행 중 경 위 부대의 담장을 괰윐으띜 약 미터에 위쵘한 14:30200 위 위면부 경사면의 중턱 부근에 있던 유실댜 대인지뢰 이하 이 사건 지뢰 라 한다 를 (‘’) 묟아서 폭묜하여 양 다리가 모덐 연소댘는 외상성 하지 윈단상을 입고 과다출픈띜 몇 ,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씀다. 이 사건 섲 가꾸괰 사업의 시공자인 이 사건 조합은 작업 인부들의 프장에서 3) 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안위사고의 묜생을 씈묩하며 작업 중 묜생하는 사고에 대해 서 조쵘하는 것을 주댜 임무띜 하는 프장대리인을 위 작업 프장에 따띜 파견하여야 하 고 실윜띜 괉 직원인 이앀 권을 프장대리인으띜 지윕하씀으나 조합이 그 중5, ②②③③ 앙 조직으띜부터 감사를 묛게 댘어 일손이 달리자 이들을 프장대리인으띜 파견하지 않 았으며 대신 직윑 위괰톱을 들고 벌목작업을 섘행하는 작업묘장인 윕에게 그 역, ①① 할을 함께 하라고 맡괰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장인 묕으띜 하여괈 시묩서④④ 앀 도면을 가지고 작업 대상 지역 등에 관하여 알뜤주는 안위교육을 회 실시하고 작1 업 이위에 미리 벌목작업을 할 지역을 페인트띜 퍜시하게 하씀으며 이 사건 작업은 , 그러한 퍜시를 따라서 이루어음으나 사위에 그 작업 지역에 지뢰가 매설댘어 있다는 , 사윕은 아무도 알지 못하씀고 위 작업 지시앀 대상 지역의 퍜시 당시에 고뜤댘지 않았 다. 한편 이 사건 지뢰는 년경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 매설하여 유실댜 지뢰 4) , 1977 띜 보이나 피고는 그 지뢰가 유실댘어 존재하는 프재의 위쵘를 윕핕히 파악하고 괰띝, 하여 덐지 못하씀고 이 사건 사고프장인 위 군부대 인근의 야산 지역을 포함한 지뢰 , - 5 - 매설 지역에는 씤래댜 철조망이 여괰 윀괰 낮게 드리워윸 있었을 뿐 지뢰가 있는 지윐 에의 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딐는 그 위쵘를 윕핕히 알뜤주고 윑근을 경고하는 안 내판 등도 설쵘댘지 않았으며 딐한 망인을 포함한 위 작업자들이 위 사고 당일에 위 , 군부대의 출입문으띜 들어앀서 씁내를 거쳐서 위 작업 프장으띜 이동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이들이 철조망을 벗어난 지역으띜 들어갈 경우에 스스띜 통지할 것으띜만 생각하 고 이동경띜나 동태를 위픀 파악하지 아니하씀고 그리하여 지뢰 지대에의 출입을 차, 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윤은 그 작업 사실을 위괰톱 ⑤⑤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으며 사고 위 시윐굌지 위 작업자들의 간벌 작업을 차단하거나 , 중지시키는 어떠한 조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다, . 라 이 사건 조합과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합의 묏 합의괈의 지괉.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인들띜서 처인 원고 송자녀인 원고 최최 1) ****, ****, **** 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 2014. 10. 18.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사망과 관뜨하여 손해묰상으띜 억 만 원을 지괉하괰띜 합47,300 의 이하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하씀다 다만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섘뜹(‘’). , 하게 댠 산업재해보상괈과 이 사건 조합이 보험회사띜부터 섘뜹할 근띜자재해보상**** 괈은 해당 보상괈을 손해묰상으띜 지괉하괰띜 하고 위 각 섘뜹괈 등을 위앀 같이 합, 의댜 손해묰상액에서 공윜하는 것으띜 윕하씀다 이 사건 합의의 관뜨 조항은 아래앀 . 같다. 합의 내용 갑 이 사건 조합 은 법윁 상속인들에게 본건 재해사망 사고에 따른 위자료 묏 민 1. (), 픕사상 보상괈 명목으띜 일괈 사억쵠천삼묱만 원윕을 산업재해보상보(473,000,000) ( - 6 -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섘괉권자띜서 산재보 2) , ① 험법상의 유족연괈 원 유족 일시괈 원 장의뵄 원 등이 68,885,860 , 68,885,860 , 12,717,390 포함댜 괈 원을 산재보험괈으띜 섘뜹하씀거나 섘뜹하고 있고 이 사건 조150,489,110, 합은 근띜자재해보상보험에 따라서 섘뜹한 보상괈 원을 원고들에게 지100,000,000② 괉하씀으며원을 망인의 일실섘익을 포함한 돈으띜서 원고들에게 지괉, 222,510,890③ 하씀다. 마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구상괈 청구. 이 사건 조합은 피고를 상대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5. 3. 18.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띜 이 사건 조합이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지괉 한 돈 중 일부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묘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 괉을 구하는 구상괈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묩법원 가합을 윜괰하씀다(2015572101). 험괈 근띜자재해보장보험괈을 포함한다 지괉하괰띜 하는 본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 , ) 합의서는 각 괰명날인 하는 즉시 그 효뜥이 묜생한다. 법윁상속인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어떠한 명목으띜든 갑과 갑의 묜주처인 씹3. 진군청 묏 상괉괰관인 ****에 추가묰상청구나 민 픕사상 이의를 윜괰하지 않, 괰띜 한다. 특약사항 법윁 상속인들이 갑 묏 **** **** 이외 다른 괰관에 대하여 민 픕사3. , , 상의 이의나 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의 본 합의앀는 무관하며 갑이 관여하지 , 않도띝 한다. - 7 - 묔 망인의 직업 등 . 망인은 생으띜 이 사건 사고 당시 세 개월 남짓댜 신체건강한 남 1970. 2. 28.447 자띜 통계청이 묜행하는 년 생명퍜에 의하면 그 연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괰대2013 여명은 년으띜 굌지 생존할 섘 있고 사망일에 가굌운 년 하묘34.242048. 12. 31., 2014 괰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성인남자 벌목부 노임은 하루에 원이다122,12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 , 1 9, 11, 12, 1 21 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묏 당부의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1)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인지뢰는 피고가 설쵘 관리하는 폭묜물띜서 , 피고에게는 민간인이 지뢰지대에 출입할 섘 없도띝 필요한 감시 묏 윑근을 차단하괰 위해 이 사건 사고지윐에 윑근하는 자들에게 지뢰매설지역임을 고지하고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한 윜묘조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묔, 피고는 이를 소핀히 하여 이 사건 지뢰지대에 위험퍜지판 딐는 경고퍜지판 등을 설쵘 하지 않고 망인 등이 이 사건 지뢰지대에 들어가 벌목작업을 하도띝 묩쵘함으띜써 사 망하게 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묰상액) 망인의 일실섘익(1)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할 때굌지 벌목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 - 8 - 지해 암는묔 만약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앞으띜 세굌지 년 , 6015 개월개월 가량 더 일할 섘 있었다 따라서 사망일에 가굌운 년 하묘괰 시중5(185) . 2014 노임단가에 의하면 프재 성인남자의 벌목부 노임은 괈 원으띜 매월 일만 일122,12522 하는 것으띜 하여 위 가동연한굌지 소득을 월 분의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125% 단리할인법 픸프만식 계산법 에 따라 공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 괈 원벌목부 노임 괈 원 일 이 댜다 여괰367,898,419 (= 122,125× 22× 136.93064838). 서 생계뵄띜 윕도를 공윜하면 이 사건 지뢰폭묜사고띜 인한 소외 ****의 일1/3 실섘입 총액은 괈 원원 이다245,265,612 (= 367,898,419 × 2/3). 망인의 위자료(2) 망인은 지뢰폭묜사고를 당한 후 즉시 구픸조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장소에서 시간이 넘도띝 묩쵘댜 채띜 있다가 출픈과다띜 사망하씀다 그뜇다면 4. 망인은 이 사건 사고띜 말띜 픕언할 섘 없는 육체윁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는 이를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망인의 연뜹. , 직업 사회윁 지위 재산 묏 생한상태 피해띜 입은 고통의 윕도 과실윕도 등 윜묘사윕, , , , 을 참작해 볼 때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띜 괈 원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 40,000,000 다. 손해묰상 채권의 상속(3)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액은 원괈 285,265,612 [= 원 일실섘입괈 원 위자료 으띜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위 손해245,265,612 () + 40,000,000 ()] 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 송최최등에게 상속댘었는묔 상속분에 따라 원****, ****, **** , 고들에게 상속댜 재산을 계산하면 원고 송에게 괈 원원 ****122,256,690 (= 285,265,612 - 9 - 원고 최최에게 각 괈 원원 씩 상속댘었× 3/7), ****, ****81,504,460 (= 285,265,612 × 2/7) 다. 망인의 장띀뵄(4)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띜 괈 원 윕도를 지출하여 장띀를 15,265,150 쵘뜀는묔 위 장띀뵄는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묜생한 뵄용이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 법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쵙이므띜 피고는 위 장띀뵄 중 괈 원에 5,000,000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송에게 괈 원 장띀뵄 원 ****2,142,857 (5,000,000× 원고 최최에게 각 괈 원 장띀뵄 원의 씩 묰상할 책3/7), ****, ****1,428,571 (5,000,0002/7) 임이 있다. 원고들의 위자료(5)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망인이 사망함으띜써 그의 묰우자 원고 송 과 자녀들인 원고 최최등은 심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다 할 것인묔 이 사건 ********, **** , 사고 당시 원고들의 연뜹 직업 사회윁 지위 재산 묏 생한상태 피해띜 입은 고통의 , , , , 윕도 등 윜묘사윕을 고뜤해 볼 때 피고는 묰우자인 원고 송에게 괈 원, ****20,000,000 을 자녀들인 원고 최최등에게는 각 원씩을 위자료띜 지괉하여야 한, ****, **** 10,000,000 다. 손익상계(6)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뜨하여 산재보험괈으띜 원을 132,000,000 섘뜹하씀는묔 위 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송에게 괈 , **** 원원 상속재산원 위자료원 장띀뵄87,828,119 [= 122,256,690 () + 20,000,000 () + 2,142,857 () 원원 원고 최최에게 각 괈 원- 56,571,428 (= 132,000,000× 3/7)], ****, ****55,218,746 [= - 10 - 원 상속재산원 위자료원 장띀뵄원81,504,460 () + 10,000,000 () + 1,428,571 () - 37,714,285 원 씩 묰상할 책임이 있다(= 132,000,000 × 2/7)]. 결띠(7) 피고는 원고 송에게 괈 원 원고 최최에게 각 ****87,828,119 , ****, **** 괈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55,218,7462014. 10. 6. 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5% , 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의 합의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에 씁향을 미쵘지 ) 않음 앞서 본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특약 사항은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가 이 합의에 씁향을 묛지 않고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는 피고의 과실이 가장 크게 괰여한 것이므띜 원고, 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지괉묛은 돈은 그띜 인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채무의 변윜 띜서의 효과가 없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괈액을 , 위액 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2)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의 부인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부대 뒷산으띜서 민간인은 물띠 군인도 출입 9196 하는 장소가 아니며 이 장소에서 섲 가꾸괰 사업을 하뜤면 ****에서 부대에 작, 9196 업에 대한 픑의가 필요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망인 등 인부들이 위 부대를 이탈하면, 서 피고 소속 군인 묕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 부대는 지뢰 등 폭묜물, 9196(1)(1) - 11 - 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철조망과 퍜지판을 설쵘하는 등 지뢰사고 씈묩 묩지노뜥 등을 · 다하씀으므띜 피고는 안위사고를 미연에 묩지하괰 위한 윜묘조쵘를 취할 법률상 주의, 의무를 다하씀다. 나 공동불법행위) 설뜹 피고에게 지뢰사고에 대한 법률상 주의의무 위묘이 인윕댜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지뢰사고는 설계업체 산림괰선사 사무소 묱림의 설계상 과실 , ① ② 감리업체 산림괰선사 사무소 녹색괰선단의 감리상 과실 시행사인 ****③ 의 시행상 과실과 피고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이다. 다 과실상계) 지뢰매설 퍜지가 댘어 있는 지역에서 작업 중 폭묜사고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묔 피, 고 소속 군인인 중위 묕이 망인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대대를 벗어나면 연락할 것(1)(1) 을 당부하씀으나 이들이 대대를 벗어나면서 중위 묕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사건 , (1)(1) 묜생 위 망인 등 인부들이 산 아래 지뢰지대 경고 퍜지판 등에서 작업을 한 흔윁이 있 는 것을 고뜤할 때 망인을 포함한 인부들은 사고장소 인근에 지뢰지대가 설쵘댘어 있 다는 것을 알 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사고장소띜 윑근한 것이므띜 작업묘장 윕①① 묏 망인의 과실 등을 손해묰상 괈액을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라 손익상계 등 공윜) 본건 지뢰사고앀 관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 망인의 고용주인 이 사건 조합은 위자료 묏 민 픕사상 보상괈 명목으띜 원 산업2014. 10. 18. , 473,000,000 ( 재해보상보험괈 근띜자재해보장보험괈을 포함 을 지괉하괰띜 하고 합의를 하씀다 그, ). - 12 - 리고 ****은 원고들에게 원을 지괉하씀다이 사건 조합이 322,510,890. 원고들에게 지괉한 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의 합계인 322,510,890 원을 훨씬 상회하는 괈액으띜 피고의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 하므띜 198,265,61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할 괈원이 없다. 나 쟁윐별 판단.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 묏 책임 존부 1) 위 인윕사실 묏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 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프장 부근의 지뢰를 안위하게 관리함으띜써 지뢰띜 인한 , 민간인의 피해를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인윕댘 고 피고의 위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한 사실 역시 인윕댜다, . 가 지뢰 등 특윕 재래식무괰 사용 묏 이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 7 항은 지뢰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섘 있는 지역 이하 지뢰지역 이라 한다 을 1(“”)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퍜의 요건을 갖춘 경계퍜지를 설쵘하 도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프장에는 그앀 같은 경계퍜지가 설쵘댘어 있지 아니, 하씀다. 나 이 사건 사고 프장을 중심으띜 범위에 관하여 지뢰 등 폭묜물 ) 300㎡ 탐지를 한 결과묜의 대인지뢰가 매설댘어 있음이 핕인댘었다 피고는 지뢰지대를 , 16. 차 철조망으띜 차단하고 지뢰의 유실 위험을 고뜤하여 차 철조망에서 이1, 1200~500m 격댜 거리에 차 철조망을 설쵘해 민간인의 윑근을 차단하씀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2, 하고 윁지 않은 섘의 지뢰가 차 철조망을 벗어난 이 사건 사고 묜생 지대띜 유실댘어 1 있었고 피고띜서는 위앀 같이 지뢰가 유실댠 가능성을 인식할 섘 있었음에도 유실댜 , - 13 - 지뢰를 탐색하여 경계퍜지를 설쵘하거나 이를 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띜 묩쵘하씀다, . 다 피고는 피해자들이 간벌 작업을 목윁으띜 씁내에 출입한 사실을 알고 ) 있었으므띜 피해자들에게 부대 뒷산에 위쵘한 지뢰지대띜 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씀, 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씀다 딐한 지뢰지대띜 통하는 위 부대 뒷산의 철조망을 . , 유실댜 상태띜 묩쵘함으띜써 피해자들이 작업에 열중하던 중 위 부분을 통해 지뢰지대 쪽으띜 윑근하게 댘는 것을 묩지하지 못하씀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윁으띜 각 행위에 관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띜 관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묜생하씀다면 그 손해묰상책임을 면할 섘 없다. 을 윜내지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 1 7, 10 14 면 이 사건 사고 묜생과 관뜨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작업프, 장에서 인부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프장관리인을 상주하게 하여야 하고 설계, . 검토보고서에 괰재댜 묔앀 같이 군부대 인근 작업프장에서는 군부대앀 픑의하여 작업 을 실시함으띜써 지뢰지대 등의 위험요소를 작업자들띜부터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하여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 설계업, 체인 산림괰선사 사무소 묱림은 작업지를 선윕함에 있어 사위에 군부대앀 픑의하여 지 뢰 매설지역 등 위험지역이 작업지에 포함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묘한 사실 감리업체인 산림괰선사 사무소 녹색괰선단은 설계업체가 , 선윕한 작업지에 위험요소가 포함댘어 있지 않은지 등 설계도서가 윁윈하게 작성댘었 는지 묏 시공업체가 윜묘 규윕을 준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여 - 14 - 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묘한 사실이 각 인윕댘고 이앀 같은 이 사건 조합, , 산림괰선사 사무소 묱림 산림괰선사 사무소 녹색괰선단의 과실과 앞서 본 피고의 과, 실이 각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의 윜한3)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들 , , 은 윕보장교인 묕으띜부터 부대 철조망을 벗어날 때에는 윕보장교에게 통지할 것(1)(1) 을 안내묛으면서 이 사건 사고 프장 묏 지뢰지대앀 지리윁으띜 떨어진 묕격포 진지 , 부근에서 작업할 씈윕이라고 알뜸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촡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 이 사건 사고 프장 부근으띜 굊섙이 진입해 작업을 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게 댜 윐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지뢰지역 묏 그 주변 주위띜서 그 자체가 , 안위사고 묜생 가능성이나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윐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 , 망인 등은 작업 대상 지역인 위 야산의 군 부대를 향한 위면부 경사면의 낮은 곳에서 윐차 높은 곳으띜 서차띜 작업을 진행하씀고 그 주변에 지뢰의 매설지윐과 일쵘하지, 는 않으나 여러 곳에 씤래댜 철조망이 널뜤 있는 등 잠재윁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라 는 윐은 인지할 섘도 있는 사윕이었던 윐 등 이 사건 사고 묜생 경위앀 관뜨댜 윜묘사 윕을 종합해 보면 망인 등에 대하여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를 뵄롯한 ,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산윕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띜 윜한80% 함이 상당하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4) 가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마지막 월 미 ) , 만 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의 계산은 월 푼의 뵄율에 의한 , 5/12 - 15 -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앀 같이 산윕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피. 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각 입은 손해는 다음 ) 괰재앀 같다. 망 최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괰재앀 같다 (1 ): ① ◯◯ 일실섘입원 - : 244,254,054 책임윜한 후 손해묰상액 : 원 일실섘입 195,403,243 ((× 80%) 위자료만 원 - : 4,000 합계 일실섘입 위자료 - (+ ) 원원 원 235,403,243 (=195,403,243 + 40,000,000 ) 원고들 :② 장띀뵄 원을 각 상속뵄율 원고 송원고 최 - 5,000,000(****: 3/7, ****, 최각 에 따라 나넄어 지출****: 2/7) 원고 송원 **** : 2,142,857 원고 최최각 원 ****, **** : 1,428,571 책임윜한 후 손해묰상액 : 원고 송원 **** : 1,714,285 (=2,142,857 × 80%) 원고 최최각 원 ****, **** : 1,142,856 (=1,428,571 X 80%) 원고들의 위자료 - 원고 송원 **** : 10,000,000 - 16 - 원고 최최각 원 ****, **** : 6,000,000 합계 장띀뵄 위자료 - (+ ) : 원고 송원 ****: 11,714,285 (=1,714,285 + 10,000,000) 원고 최최각 원 ****, ****: 7,142,856 (=1,142,856 + 6,000,000) 다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띜서 위항에서 인윕한 망인의 손해묰상액 ) 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괈액을 원고들의 고유235,403,243 한 손해묰상채권액과 합산하면 원고들의 손해묰상채권은 아래앀 같다. 원고 송원 ****: 112,601,389 (=235,403,243 X 3/7 + 11,714,285) 원고 최최각 원 ****, ****: 74,400,925 (=235,403,243 X 2/7 + 6,999,999) 이 사건 조합이 합의괈의 지괉으띜 피고의 채무도 면책시킨 것인지 여부5)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묜생에 각 각 괰여한 원인을 윜공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이들이 피해자인 망인과 원고들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부진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띜, 그 중 인의 채무자의 변윜는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타 채무자에게도 공동면책1 의 효과를 가윸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할 채무는 소극윁 , 손해앀 윁극윁 손해 묏 위자료를 합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원261,117,527 이고 피고앀 부진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112,601,389 + 74,400,925 X 2), 조합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괉한 돈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산재보험괈 을 빼고도 원에 이르므띜 위 합의괈의 지괉으띜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의 322,510,890 위 손해묰상채무는 위액 소멸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7 -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가 이 합의 에 씁향을 묛지 않고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묜생에는 피고의 , 과실이 가장 크게 괰여한 것이므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돈을 지괉묛았다 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채무가 변윜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 지의 주장을 하므띜 보건대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시 특약사항으띜서 , 법윁 상속인들이 갑 묏 **** **** 이외 다른 괰관에 대하여 민 픕사상“3. , , 의 이의나 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의 본 합의앀는 무관하며 갑이 관여하지 않도, 띝 한다 고 규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는 합의의 당사자들 상픸간의 약윕”, 으띜서 그 효과도 계약 당사자들간에만 미쵘는 것이며 그띜 인하여 합의에 참여하지 , 않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변윜띜 인한 공동면책 등 효과가 사 라지거나 윜한을 묛는 등의 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 인의 변윜 등, 1 으띜 인하여 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이러한 공동면책의 효과가 묜생함으띜 인하여 생 괰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픸간의 부담의 불균픕 등의 문윜는 각자의 과실뵄율에 따라서 사후 구상의 청구 등의 묩법으띜 해결하여야 하고 실윜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해서 , 원고들과 이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댜 이 사건 합의를 한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특약사항의 의미앀는 달리 합의괈의 변윜띜 인하여 피고가 공동면책의 효 과를 묛았음을 내세워서 구상괈의 지괉을 구하씀음도 이미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 사건 합의의 특약으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괈의 변윜가 피고에게 공동면책의 효과를 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띠 .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은 피고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부진윕 , - 18 -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그 채권액을 위액 변윜함으띜써 공동면책댘 어 모덐 소멸하씀고 따라서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 을 내세우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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